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66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10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
키워드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건강영향평가TWG.건강격차.흡연.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66 |
초록
▼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건강영향평가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공공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한 건강수준의 향상이나 질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과 사업에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여 대상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건강형평성을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동남아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건강영향평가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공공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한 건강수준의 향상이나 질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과 사업에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여 대상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건강형평성을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포럼의 건강영향평가TWG의 활동계획의 성과를 분석함.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환경보건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TWG의 활동계획을 분석함.
⧠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에 대한 영향요인을 평가하고, 격차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개발함.
3. 연구의 내용
⧠ 건강영향평가 TWG의 3개년 추진계획의 성과 분석
⧠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건강증진정책의 접근성, 적절성 분석
⧠ 지역사회의 환경와 개인적 여건에 따른 변화전망 분석
⧠ 행동변화에 핵심적인 정책수단 분석
4. 연구 방법
⧠ 문헌고찰, 국내외 자료수집, 해외출장을 통한 자료수집
⧠ 실증적 분석 :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행태분석; 회경제적 요인별 IRR(Incidence Rate Ratio) 및 RII(Relative Index Inequality)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건강행태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전문가 원고의뢰
제2절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건강영향평가TWG 성과
1. 개요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이사 및 동아시아지역 환경보건장관회의는 환경부처와 보건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임. 환경과 보건의 이슈를 접목하여 인간의 건강에 이로운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모임임. 회원국은 총 14개국1)이며 3년 간격으로 그동안 세차례의 장관회의가 있었음. 제1차 회의는 2007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음. 2013년 9월 제3차 장관회의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서 개최되었음.
⧠ 환경보건장관회의의 조직은 환경보건고위급회의, Advisory Board 및 7개의 Thematic Working Group으로 구성됨. Thematic Working Group의 회원은 자발적인 회원국가의 환경 및 보건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전문가집단은 파트너 회원으로 참여함. 7개의 Thematic Working Group은 공기질, 독성물질, 식수위생, 위기대응, 기후변화, 폐기물, 건강영향평가 등으로 구성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Thematic Working Group은 회원국 8개국(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한국), 국제 파트너 3개기관(일본, 호주, 뉴질랜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WH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UNEP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영향평가 TWG는 2010년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이후 매년 회원 및 파트너회원들의 정규회의를 개최하였음. 정규회의의 의제는 환경보건장관회의가 개최되는 3개년동안 추진할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로 주로 이루어졌음. 정규회의의 개최시기는 관련된 국제학술대회 또는 워크숍과 연계하여 back to back meeting으로 추진해 왔음. 2010년에는 뉴질랜드의 오타고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지역건강영향평가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음. 이때는 태평양지역의 국가들도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음. 2011년에는 Air quality Thematic Working group과 공동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TWG 정규회의를 개최하였음. 2012년에는 제4차 아태지역건강영향평가학술대회를 우리원주최로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TWG 정규회의도 같이 개최하였음.
⧠ 건강영향평가TWG는 주제의 특성상 다른 환경보건주제들을 포괄함. 공기질, 식수위생, 기후변화의 영향, 폐기물안전관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대책 등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임. 특히 개발이 추진되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에서 건강영향평가는 점점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2013년 8월에는 메콩강유역의 보건문제에 대한 국제회의가 태국방콕에서 개최되었음. 이 회의는 세계보건기구의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가 공동주최하였음. 이러한 공동주최의 이유는 메콩강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국가들이 the Great Mekong Subregion으로 불리는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 5개국이기 때문임. GMS지역의 보건의료문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파생된 이민자 건강문제, 관광증가로 인한 AIDS 전파 등이었는데, 환경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건강영향평가의 추진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2. 활동계획 Work Plan 2010~2013
⧠ 목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정책의 건강영향에의 HIA practices, 가이드라인, 도구(tools), 근거(evidence)에 대한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 공유, 국가수준 HIA의 개발 및 증진
⧠ 내용
○ 정보의 교류
○ 지역 국가들의 의사결정과정의 통합 부분(intergral part)로서 HIA의 개발을 증진
○ HIA와 연관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 직원의 기술과 지식 향상
3. 활동계획 Work Plan 2014~2016
⧠ 목표 : HIA 역량 강화 수요와 TWG-HIA 회원국들 그리고 지역적, 국제적 파트너들의 HIA 교육 과정/프로그램 가용성 탐색
⧠ 내용
○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지식과 경험, HIA학습의 증진
○ HIA 도구와 방법의 사용과 HIA적용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교환 하기 위한 6개의 TWG들의 협력
○ 회원국들의 HIA 역량 강화
제3절 유럽건강영향평가제도와 건강형평성의 과제분석2)
1. 배경
⧠ HIA는 1990년대에 개발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에서 시작됨
(Kemm, 2013).
⧠ WHO 유럽센터(WHO European Centre for Health Policy, ECHP)는 HPP와 관련하여 HIA에서 사용될 개념, 정의, 방법들을 수집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함. 이 작업은 1999년고텐부르그 합의서(Gothenburg Consensus Paper)로 이어졌다 (Kemm, 2013). 고텐부르그 합의서는 HIA의 절차적 측면을 개괄하고 네 가지의 HIA 가치-형평성(equity), 민주주의(democracy),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근거의 윤리적 사용(ethical use of evidence)-를 제안함.
2. 덴마크 사례
⧠ 코펜하겐 시의 소음 사업계획서의 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인구집단 건강에 대한 도로 교통 소음의 건강 영향이 기록되었고, 코펜하겐과 Folehaven의 인구집단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계산되었음. 소음 감소대책으로는 소음 감소 아스팔트 사용, 주거지역의 도로 혼잡 감소시키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 사용 장려 등을 포함함((København Kommune, 2011) .
3. 북아일랜드 사례
⧠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혈관계 건강 및 웰빙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the Service Framework for Cardiovascular Health and Wellbeing, CVSFW)의 도입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함(O’Mullane, 2013). 지역사회의 특성(profile), 정치적상황(political context), 근거(published evidence)의 검토 등이 과정에 포함됨. 데스크탑 평가도구(desktop appraisal tool)는 외부의 전문 HIA 고문이 개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일련의 워크샵에 공적부문 참여를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HIA는 CVSFW가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4. 독일사례
⧠ 협력적인 공간 계획(Joint Spatial Planning)에 대하여 간이 HIA(rapid HIA)가 Ruhr 도심지역에서 행해진 사례가 있음(Fehr and Welteke 2008). 간이 HIA는 지역토지이용계획(Regional Land Use Plan, RFNP) 서류에서 보건 문제(health topics)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response)으로 발전되었음. 협력적인 공간 계획은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을 장려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됨.
제4절 미국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동향3)
1. 미연방정부의 건강영향평가제도 참여 현황
미국은 아직까지 건강영향평가를 연방정부 법에 의해 정식으로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과 같은 연방정부기관에서 지역보건당국, 주정부, 재단 또는 지역사회단체에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Healthy People 2020을 시행할 때 건강영향 평가를 중요한 기획 도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2. 건강영향평가 모범 사례
사례 1.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Lexington Market지역 재개발 사업
⧠ 볼티모어의 Lexington Market 지역은 볼티모어 다운타운 지역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지역임. 볼티모어 시장이 볼티모어시 보건국에 재개발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 볼티모어 시 보건국은 2012년 3월 CDC의 건강영향평가 보조금을 받아 Rapid HIA를 실시하였음. 주민들의 건강영향에 미치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임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 건강한 식품 선택권, 일자리 보장을 대안의 목표로 삼았음.
⧠ 시행된 건강영향평가는 이 지역 재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업자들은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혜택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에 조경 설치, 횡단보도 표시, 주간 보행도로 청소 등을 재개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리고 1층에 설치된 주차공간을 어린이집 혹은 피트니스 센터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 건강영향평가 사례는 지역 사회의 참여도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재개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였고, 취약계층의 요구를 잘 수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3. 건강형평성 관련 정책
⧠ 건강 격차의 해소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Healthy People 계획의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음. Healthy People 2000의 목표는 미국인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reduce)이었고, Healthy People 2010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eliminate)이었으며, Healthy People 2020는 건강 형평성의 달성, 건강 격차의 제거, 그리고 모든 인구집단의 건강 향상로 목표가 한층 확장되었음.
○ 미국 Healthy People 2020에서 건강 격차(health disparity)를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건강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건강 격차는 특정 인구 집단에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이들 집단의 건강에 인종이나 민족, 종교, 사회경제적 수준, 성, 연령, 정신건강, 인지/감각/지체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으로 차별이나 배제 등의 조건이 조직적으로(systematically) 더 큰 장애를 주기 때문임(Healthy People 2020).
⧠ Unequal Treatment: Confronting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ealth Care 〔Unequal Treatment Report〕(Institute of Medicine (IOM), 2002)에서 권고하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환자의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사용 언어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중재전략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과 함께, 환자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치료와 관련된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은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미국 보건사회부 산하 6개 기관에 소수인건강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이들 기관들은 보건사회부와 국립보건원과 함께 미국인의 인종 및 민족성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50개의 주정부에도 모두 소수인건강 혹은 건강격차에 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수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교육 및 역량강화활동, 지역사회 활동의 지원 및 정책 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4. 사회경제적 격차 감소 정책사례
National Stakeholder Strategy for Achieving Health Equity(2011)
⧠ 전국에서 지역사회 회의인 “Community Voices Meetings”와 미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권역소수인 대표, 전문가, 관련 기관 대표 및 지역사회-기반 단체(community-based organizations)등이 참여하여 소수인의 건강격차 문제와 전략을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연방정부의 부처간 건강형평성 팀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함. 연방정부 차원의 부처간 조직으로 보건사회부, 농림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법무부, 노동부, 교통부, 재향군인회, 국토안보부 및 환경보호청으로 구성되며, National Stake Hoder strategy를 개발함.
제5절 건강행태의 사회적 격차 분석(RII중심)
1. 분석개요
⧠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음.
⧠ 사회경제적 위치지표는 교육수준(education), 직업(occupational class), 경제활동참여상태(employment status), 소득수준(income quartile)을 보았으며 결과변수는 흡연여부와 과음주여부임.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이상으로 분류하였음. 직업은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기타의 3가지로 나누었으며,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가구 경상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하여 25%씩 순위를 매겨 나누었음.
⧠ 본 분석에서는 현 흡연자를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으로 정의하였음. 과음주여부는 1년간 평균 음주량, 음주시 마시는 술잔 회수를 성별 요인을 고려하여 과음주여부를 판정하였음. 흡연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았음. 그리고 복지패널 1차와 2차 데이터의 경우 흡연여부에 대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3차부터 7차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흡연여부와 음주여부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 사회경제적 위치지표별로 흡연여부, 음주여부에 대한 변화추이(연령 보정 전)를 살펴보고, 각 계층별 인구구성을 고려한 상대 불평등 지수 RII (relative index inequality)를 제시하였음. 연령 보정은 10세 단위로 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음.
⧠ 성인 남녀별 교육수준과 흡연율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012년도에 흡연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12년도에 질문문항이 달라졌기 때문임. 이는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
⧠ 성인 남성의 직업별 흡연율은 화이트칼라가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으며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특성이 상이함.
⧠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흡연율은 성인 남자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기타 순으로 높았으며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기타의 순위가 해마다 달라짐을 알 수 있음.
⧠ 소득수준별 흡연율은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중상위 계층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나 성인 여성은 전반적으로 중하위 계층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음.
⧠ 교육수준별 음주율은 3차년도(2008)을 제외하고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전문대 이상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이하 졸업자 순으로 높았음.
⧠ 직업별 음주율은 2008년도를 제외하고 연도별, 성별로 같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기타 순으로 높았음.
⧠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음주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위가 년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음. 2008년도의 경우 다른 년도에 비해 다른 양상을 보였음.
⧠ 소득수준별 음주율 변화추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2008년도만 다르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임. 2008년도를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음주율도 높았음.
2. 상대 불평등 지수(RII) 분석
⧠ 본 분석은 건강행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와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시간에 따른 흡연율, 음주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연령표준화율(포아송 분포 가정)을 계산하여 IRR(incidence rate ratio)를 산출하였음. 또한 흡연과 음주의 불평등 수준을 알아 보기 위해 상대 불평등 지수(RII)를 측정하여 사회경제적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RII는 사회경제적 집단의 인구 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의 격차를 상대위험도로 표시한 것으로 선형성을 가정함. 기준변수는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이상, 직업에서는 화이트칼라, 경제활동 참여상태에서는 정규직, 소득수준에서는 상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하였음. 다른 논문에서는 직업과 경제활동 참여상태 지표에서는 계층 간 서열을 정하기 어려워 RII 값을 구하지 않았으나 본 분석에서는 불평등 정도를 참고하기 위해 RII값을 구하였음.
⧠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위치지표로 교육수준, 직업, 경제활동 참여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흡연율, 음주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났음(표 2~5 참조).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건강영향평가TWG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10~2013년간의 Workplan개발과 활동지원
○ 2011년 다른 TWG(Air Quality)와의 공동워크숍 개최
○ 2012년 아태지역건강영향평가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한 회의개최
○ 2013년 건강영향평가의 영역확대 : 동남아시아 GMS지역
○ 2013년 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 지속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기술지원 강조
⧠ 외국 사례에 나타난 건강영향평가와 건강형평성과제
○ 유럽의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사례에서와 같이 건강형평성제고 중심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 포괄적인 적용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의 접근성, 적절성이 매우 중요함.
○ 미국의 건강영향평가정책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 초기단계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과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에 건강영향평가 커리큘럼을 더 많이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야 함. 건강영향평가 시범 사업 뿐 아니라 건강영향평가 정책 연구에 예산지원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함.
⧠ 국내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건강행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인하였음. 강영호등(2006)의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흡연의 경우 소득수준별 건강형평성의 차이는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최근 몇 년간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데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의 지원이 더 확대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급함으로써 접근성이 높아져야 할 것임. 국가 전략 수립이 된 후에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수립된 전략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건강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격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함. 효율적인 파트너십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리더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지역사회기반의 참여적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 건강의 형평성을 고려한 건강영향평가의 기법개발
○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건강영향평가가 사업의 시작 이전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거기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의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와 지식개발이 필요함.
○ 대기질, 물, 독성물질, 기후변화, 위기대응, 폐기물 등 환경적 문제와 관련된 건강위해성평가 기법과 국제적 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협력해야 할 것임.
○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서 직면하는 환경적 위해성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국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됨.
※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태국 등임. 다양한 형태로 인구집단의 이동 및 관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만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집단의 흡연율 관련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각 수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흡연예방, 흡연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취약 성인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확대보급, 금연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등이 필요함.
○ 우울감 경험집단에 대한 조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지원체계가 확대보급되어야 할 것임.
⧠ 부문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들의 협력, 공공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여야 할 것임.
⧠ 참여적인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영향평가의 확대
○ 취약계층의 건강행태에 대한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고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특화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건강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임.
○ 건강영향평가 웹사이트를 확대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등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시범사업이 필요함.
Abstract
▼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evaluation of the action plan of the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 under the Environment and Health Regional Forum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and the Western Pacific Office of the Word Health Organization, an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evaluation of the action plan of the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 under the Environment and Health Regional Forum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and the Western Pacific Office of the Wor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other one is for the evaluation of strategies to lessen social and economic disparities of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Research methods
- literature review and website search
-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base : secondary data analysis of the Welfare panel from 2007~2012.
Result of the Stud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ave served as a chair institute for the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 under the Environment and Health Regional Forum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and the Western Pacific Office of the Word Health Organization since 2010. After the three year term, the nest chair is the member of Thailand. The TWG on HIA has been approved by the Second Ministerial Regional Forum with the Fifth High Level Meeing and the Fourth Advisory Board Meeting, held in Jeju, Republic of Korea, July 14-15, 2010. The major action plan of the TWG on HIA for 2010~2013 was to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HIA practices, guidelines and tools, evidence on health effects of various projects, programs, plans and policies. There were eight member counties and six partner institutes. Members participated in collection of HIA policies and tools and sharing information. KIHASA has lead a information sharing workshops and conferences.
Researchers have analysed the impact of smoking and alcohol policy on socio economic disparities in Korea. We have found an increasing disparity during the last five yea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3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1
- 제2장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건강영향평가활동의 성과 ... 47
- 제1절 건강영향평가TWG의 추진배경 ... 47
- 제2절 활동계획 Work Plan 2010~2013의 성과 ... 48
- 제3절 새로운 활동계획의 방향 Work Plan 2014~2016 ... 59
- 제4절 소결 ... 68
- 제3장 유럽 건강영향평가제도와 건강형평성 제고 정책 ... 73
-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개념 및 정책 ... 73
- 제2절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 개념과 정의 ... 77
- 제3절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 ... 85
- 제4장 미국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동향 ... 103
- 제1절 연방정부의 건강영향평가 정책 현황 ... 103
- 제2절 지역별 건강영향평가 정책 현황 ... 105
- 제3절 건강영향평가 사례 ... 114
- 제4절 미국의 다른 평가제도 ... 119
- 제5절 건강영향평가와 다른 영향평가의 관계 ... 125
- 제6절 건강격차의 과제 ... 128
- 제7절 미국의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 현황 ... 130
- 제8절 미국의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 감소 정책 ... 136
- 제9절 소결 ... 151
- 제5장 건강행태의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 157
- 제1절 분석방법 ... 157
- 제2절 사회경제적 요인별 흡연율 및 음주율 변화 추이 ... 161
- 제3절 흡연 및 음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분석 ... 17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85
- 제1절 건강영향평가 정책발전방안 ... 185
- 제2절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개선방안 ... 191
- 참고문헌 ... 195
- 끝페이지 ... 20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