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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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3101 |
과제고유번호 |
1075000054 |
사업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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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310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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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물질에 대한 미국, 일본 등 12개 주요 국가들에 대한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과 IAEA 및 ICRP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기술기준을 검토하였다.
‘12년 7월 생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방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100개의 취급자에 대해 등록심사를 통하여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실태조사(37개 업체 수행)를 통해 해당 작업장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할수 있는 방사능 농도, 핵종 분석, 작업장 분진의 입자 크기 등의
Ⅳ. 연구개발 결과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물질에 대한 미국, 일본 등 12개 주요 국가들에 대한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과 IAEA 및 ICRP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기술기준을 검토하였다.
‘12년 7월 생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방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100개의 취급자에 대해 등록심사를 통하여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실태조사(37개 업체 수행)를 통해 해당 작업장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할수 있는 방사능 농도, 핵종 분석, 작업장 분진의 입자 크기 등의 기초 분석자료를 확보하였다.
‘12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4개 항만(인천항, 평택항, 포항항, 부산항)에 설치된 10대의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유의물질 검출 보고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운영경험과 18개 재활용고철 취급자가 운영하는 방사선감시기 운영 현장조사를 통해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요건 및 운영 관련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생방법의 이행에 요구되는 장비 및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알파핵종분석기 1대, 전반사엑스선형광 분석기 1대, 극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 1대, Planar형 감마핵종분석기 2대, 저준위 감마핵종분석기 2대 총 7개의 분석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실험실 1개, 알파핵종분석실 1개, 감마핵종분석실 1개, 베타핵종분석실 1개, 시료 및 장비보관실 1개, 총 5개를 구축하였다.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공제품 사용특성에 근거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기술 개발을 하였으며, 생활주변방사선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술지원 47건을 완료하였다. 또한 생방법 이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홍보 동영상 및 안내 리플렛을 제작 완료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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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In this study, regulation systems about raw materials, residues, and the products from 12 countries and standards from IAEA and ICRP were reviewed and analyzed.
The act has been implementing since July, 2012, about 100 handlers who treat raw materials and residues have attended regi
Ⅳ. Results
In this study, regulation systems about raw materials, residues, and the products from 12 countries and standards from IAEA and ICRP were reviewed and analyzed.
The act has been implementing since July, 2012, about 100 handlers who treat raw materials and residues have attended registrations by the act. During evaluating these registrations, several main items related to assuring radiation safety for workers were revealed. 37 companies got the survey to figure out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Therefore, basic data for radiation safety from natural sources were obtained, for example, the results of activity concentrations, nuclide analysis, aerosol analysis for workplace.
Through the experience about 10 RPM operation at 4 harbors (Incheon, Pyeongtaek, Busan, and Pohang) and the survey for 18 scrap metal recycling companies, several technical items and recommendations were revealed.
For establishing of the analysis systems for natural sources, 7 analysis equipments were employed in this study. The employed equipments are following.
- Alpha spectroscopy : 1 system
- Total reflection XRF : 1 system
- Ultra low level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 1 system
- Planar type HPGe gamma spectroscopy : 2 systems
- Coaxial type HPGe gamma spectroscopy : 2 systems
Also, for establishing of the laboratories for analyzing natural sources, 5 laboratories were built. The built laboratories are following.
- Laboratory for sample pretreatment : 1 room
- Laboratory for alpha(beta, gamma) spectroscopy : 3 rooms
- Samples/equipment storage : 1 room
In addition, radiation dose estimates were performed for workers who work with raw materials, residues, and the products, users who use the products. Also, 47 civil affair were solved by the Technical Supporting Center of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Moreover, video and leaflet were developed to introduce and to guide safety assessment of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9
- 목 차 ... 14
- Contents ... 16
- 표 목차 ... 18
- 그림 목차 ... 20
- 제 1 장 서 론 ... 23
- 제 2 장 본 론 ... 27
- 제1절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취급 현황 및 규제사례 ... 27
- 1. 미국 ... 27
- 2. 노르웨이 ... 30
- 3. 호주 ... 31
- 4. 영국 ... 32
- 5. 네덜란드 ... 36
- 6. 독일 ... 38
- 7. 스페인 ... 39
- 8. 말레이시아 ... 39
- 9. 일본 ... 41
- 10. 캐나다 ... 48
- 11. 중국 ... 53
- 12. 브라질 ... 56
- 13.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 58
- 14. 국제원자력기구(IAEA) ... 60
- 제2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규제 이행 기반기술 개발 ... 64
- 1.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 64
- 2.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처분 · 처리 · 재활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 ... 66
- 3. 천연방사성핵종 함유제품의 안전성 평가 ... 71
- 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71
- 나. 가공제품의 분류 ... 72
- 다. 가공제품별 안전기준 확인방법 ... 75
- 라. 가공제품별 안전기준 확인사례 ... 76
- 4. 유의물질 조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 ... 94
- 가. 공·항만 방사선감시기를 통하여 발견된 유의물질의 조치 ... 94
- 나.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하여 발견된 유의물질의 조치 ... 96
- 5. 지각방사선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99
- 6. 방사선감시기의 운영 효용성 강화 ... 109
- 가. 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기술기준 ... 109
- 나. 감시기 성능 및 운영상황 점검 ... 113
- 다. 감시기 운영 효용성 강화방안 ... 117
-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이행요건 개발 ... 125
- 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계획수립 및 절차서의 개발 ... 125
- 나. 원료물질 등 취급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분석방법 ... 128
- 제3절 천연방사성핵종 표준 분석체계 개발 ... 140
- 1. 천연방사성핵종 표준 분석절차 개발 ... 140
- 2. 천연방사성핵종 농도분석 실험실의 구축 ... 146
- 제4절 생활주변방사선 지원대응 체계 구축 ... 154
- 1. 가공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평가 기술 개발 ... 154
- 가. 선원항 평가 ... 154
- 나. 피폭방사선량 평가기술 개발 ... 157
- 2. 생활주변방사선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159
- 3.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술정보 제공 ... 162
- 제 3 장 결론 ... 166
- 제 4 장 참고문헌 ... 170
- 제 5 장 부 록 ... 174
- [부록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계획서 ... 175
- [부록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절차서 ... 185
- [부록 3] 방사선안전계획서 표준안 ... 199
- [부록 4] 유통현황보고 연간보고양식 표준안 ... 217
- [부록 5] 캐나다 규제협의회 발표논문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 관련) ... 223
- [부록 6] IAEA NORM7 Conference 발표논문 (감시기 관련) ... 231
- [부록 7] 감지신호 발생보고 양식 ... 239
- 끝페이지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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