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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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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현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0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해양경찰청 |
사업 관리 기관 | 해양경찰청 |
등록번호 | TRKO201400015390 |
과제고유번호 | 1535000030 |
DB 구축일자 | 2014-09-20 |
제1장 연 구 개 요
1. 연구의 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여 연안국 중 120개국 정도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어업수역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관할 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북아에 있어서 한·중·일삼국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미 설정하여 관할하고 있다.1) 그런데 서해·동해 및 동중 국해에 있어서 한·중, 한·일, 한·중·일간에 존재하는 대상수역의 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법 원칙 및 국가간 합의 등에 의하여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1999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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