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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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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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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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100 |
과제고유번호 |
1105004909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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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3. 연구결과
< 북한의 농업관련법령 정비 >
해방 직후부터 1953년까지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구축 초기의 법령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가장 중요한 법령은 ‘토지개혁법’, 국유화 관련 법령 등이다. 1954-70년 기간은 사회주의 혁명기이며 농업 집단화와 사회주의 농업관리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등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고,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노동당의 중요한 농업정책강령인 ‘사회주의 농촌문제 테제’도 이 시기에 발표
3. 연구결과
< 북한의 농업관련법령 정비 >
해방 직후부터 1953년까지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구축 초기의 법령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가장 중요한 법령은 ‘토지개혁법’, 국유화 관련 법령 등이다. 1954-70년 기간은 사회주의 혁명기이며 농업 집단화와 사회주의 농업관리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등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고,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노동당의 중요한 농업정책강령인 ‘사회주의 농촌문제 테제’도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1971-90년 기간은 북한이 주체경제를 주창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를 선언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장기 경제침체가 시작되었고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계획’, ‘토지법’, ‘합영법’ 등을 제외하면 농업분야의 중요한 법령 정비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결정’과 ‘지시’의 시기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와 농업은 식량난, 농업생산 장기침체, 특구 중심의 대외개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농업을 포함해 많은 분야에서 법령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두 번에 걸쳐 발간한 ‘대중용 법전(2004, 2006)’을 보면, 2000년대 경제 및 농업 관련법 정비가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제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과의 경제교류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면서 국내법 정비의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내법 정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의 농업조직 및 관리체계 >
1940년대 토지개혁과 1950년대 농업협동화 완료 후, 북한은 1962년에 군(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화된 계통적 농업지도관리체계를 갖추었다. 요컨대 ‘농업성-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리협동농장’을 계통으로 하는 농업지도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농촌은 협동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 등 성격과 기능이 다른 집단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농장은 1953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1958년 협동화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농업생산조직과 농촌생활조직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북한 전체 경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공급할 식량과 농산물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국영농장은 토지개혁 및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국유화된 농장이다. 국영농장은 주로 농사시험장, 채종농장, 종축장, 축산전문농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기업소나 각급기관이 부업지로 경작하는 국유농지도 있다. 특수한 형태로서 국영종합농장도 있다. 이는 협동농장을 재편하거나 군 단위로 통합하여 국유.국영의 시범적 종합농장으로 재편성한 농업종합기업소(농업콤비나트)이다. 이외에 특수작목 전문 종합농장도 있다.
농업지도체계 및 집단농장 조직의 분석은 협동농장 내외부 조직, 농장관리활동과 생산활동, 국가연간계획과 농산물의 수매와 분배 등을 중심으
로 수행하였으며, 법령 분석을 통해 농업관리체계 내외부의 기관, 기업소, 단체를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참조한 농업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토지개혁법 및 규정(1946),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1949), 농업협동조합 조직적 강화 대책(1954),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1958),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 조직 (1961), 사회주의 농촌문제 테제(1964), 토지법(1977), 민법(1999), 사회주의상업법(1994), 인민경제계획법(1999), 재정법(2004), 노동정량법(2009), 농업법(2009), 농장법(2009), 양정법(2009)
< 농장 자산의 소유와 관리 >
협동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1960년 전국적으로 작성된 1/50,000 토지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각 협동농장별로 ‘토지도면’과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장별 ‘등기부’에 매해 자산 변동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모든 재산은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 개인소유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적 소유는 협동농장 고유의 토지, 시설 및 생산수단, 영년생 작물 등이 해당되며,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에서 농장에 배속시킨 대형 농기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 시설과 살림집이 해당된다. 이외에 개인 소유도 있는데 소가축, 농기구, 분배받은 농산물과 터밭 생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장에 배속된 자산 및 생산수단은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농장원이 공동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국유재산과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불가능하며, 모든 공유재산(협동적소유)에 대한 구성원의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과 세칙은 상세하고 충분하나, 해당 토지의 북한 내 재산권 행사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및 관련 사항은 남북경협사업, 통일 후 해당자산의 사유화 및 민영화 정책 추진에 참조할 수 있으며, 북한의 국내 법령은 통일 후 일반 자산의 사유화 및 민영화 정책 추진에 참조할 수 있다.
농장 자산의 소유와 관리 부분에서 참조한 북한 농업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1946), 지하지원,산림,수역 국유화령(1947),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1950),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1958), 토지관리규정(1960), 토지법(1977), 민법(1999), 부동산관리법(2009), 농장법(2009), 기타 외국인투자관련법령
<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
부록에서는 북한의 10개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해설하였다.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농장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과 농장법을 소개했으며, 사회주의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 테제’, ‘농업법’, ‘산림법’ 등을 소개했다. 농업부문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양정법’을 소개하였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은 ‘토지법’과 기타 법령의 재산권 규정을 소개하였다. 이들 법령은 각각 법의 목적과 특징, 중요한 조항들, 개정 상황, 법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북한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주제로 분석하고 해설하였다.
Abstract
▼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have begun to shed greater light on provisions related to agriculture in the North Korean legal framework. This has two major implications. Firstly, such developments form the necessary foundation by which to promote further research on North Korean agricultural la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have begun to shed greater light on provisions related to agriculture in the North Korean legal framework. This has two major implications. Firstly, such developments form the necessary foundation by which to promote further research on North Korean agricultural law. Secondly, they provide an opportunity to supplement prior research on the institutional dimension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from a legal perspective.
To date, research on North Korean agriculture as it relates to North Korean law has been relatively scarce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greater North Korean legal framework. As more information has become available, we recognize the need to update and improve research materials reflecting the realitie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including recent legal developments. In addition, analysis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laws is also an important task in preparation for North-South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reefold. By analyzing North Korean agricultural law we hope to complement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organization and management. We also draw conclusions about the current legal framework’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form of regional agriculture in North Korea. Lastly, we hope to improve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its legal framework through discussion of North Korea’s most important agricultural laws.
This research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is a legal examination of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sector’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legal realities of land ownership and management, while the third section introduces and discusses the most important laws pertaining to agriculture.
In the first and second section we make reference to the following North Korean laws: laws and regulations about land reform(1946), regulations about state farm(1949), strengthening measur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farms(1954), standard regulation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farms(1958), business organiz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farms(1961), Socialist Agricultural Thesis(1964), Land Law(1977,1999), Civil Law(1999), Socialist Commercial Law(1994), Public Economy Planning Law(1999), Finance Act(2004), Labor Law(2009), Agricultural Law(2009), Farm Bill(2009), Food Policy Law(2009), foreign investment laws (1984-2009).
The discussion of major laws relating to agriculture focuses on the purpose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each law, their important clauses, stipulations, provisions, and revisions and how these relate to North Korean agricultural government organs, agricultural policy, and future unification. This discussion includes the following laws: draft standard regulation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farms, Farm Bill, Socialist Agricultural Thesis, Agricultural Law, Forest Law, Public Economy Planning Law, Socialist Commercial Law, Food Policy Law, Land Law, property right regulations on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foreign investment laws of the DPR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4
- ABSTRACT ... 8
- 차례 ... 10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3
- 제1장 서론 ... 14
- 1. 연구 배경 ... 14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3. 주요 연구 내용 ... 18
- 제2장 북한법의 성격과 의미 ... 23
- 1. 북한법 연구 동향 ... 23
- 2. 북한법의 특성 ... 25
- 3.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농업 관련 법령 정비 ... 27
- 4. 최근 북한의 법령 정비 동향 ... 32
- 제3장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와 농촌조직 ... 35
- 1. 토지개혁과 중앙집권적 농업관리체계 구축 ... 35
- 2. 농업관리체계 각 단위의 기능 ... 40
- 3. 북한의 농장 ... 47
- 제4장 북한의 협동농장 ... 55
- 1. 협동농장의 형성과 특성 ... 55
- 2. 협동농장의 조직 ... 61
- 3. 국가 연간계획과 협동농장의 농자재 조달 ... 67
- 4. 국가 연간계획과 협동농장의 농산물 처리 ... 72
- 제5장 농지의 소유와 관리 ... 80
- 1.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지 소유권 ... 80
- 2. 농업협동화와 농지소유권의 변화 ... 84
- 3.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관리 ... 94
- 제6장 요약 및 시사 ... 103
- 부록 :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법 해설 ... 118
- 참고 문헌 ... 167
- 끝페이지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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