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4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400019910 |
과제고유번호 |
1615002273 |
사업명 |
해양연구기획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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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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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고서
제1장 제1절 대상기술의 개념적 정의
전략적 지능형 선박보안 시스템이라 함은 해적들의 다양, 복잡, 치밀한 접근과 침입에 대하여 선박을 살상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해적으로부터 비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보호(전략적(Strategic))하는 것을 일컷음. 여기에는 기상, 지역, 공간(해상, 상공), 선종, 선박 size등에 대한 해적들의 다양하고 대담한 접근, 공격, 및 침입에 대비하여, 선박에서 수행할수 있는 모든 안전, 재난 및 보안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해적들의 침입을 차단 및 피해를
요약보고서
제1장 제1절 대상기술의 개념적 정의
전략적 지능형 선박보안 시스템이라 함은 해적들의 다양, 복잡, 치밀한 접근과 침입에 대하여 선박을 살상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해적으로부터 비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보호(전략적(Strategic))하는 것을 일컷음. 여기에는 기상, 지역, 공간(해상, 상공), 선종, 선박 size등에 대한 해적들의 다양하고 대담한 접근, 공격, 및 침입에 대비하여, 선박에서 수행할수 있는 모든 안전, 재난 및 보안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해적들의 침입을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 (지능적(Intelligence))시키는 것을 말함.
제1장 제2절 기술개발사업의 배경
글로벌 환경의 변화로 해양강국으로서의 중요성 강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공격 및 발생건수 급격히 증가
공격대상 선박의 다양화 흉포화 대형화
지역별 해적동향의 특이성 대두
제1장 제3절 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
해적사고 발생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민간 선박보안 장비업체 및 조선업체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시책 마련 요구
해적사고 유형별 선박보안전문교육체계 수립 요구
해적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 중장기 연구개발 필요
해적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선박보안체계 재정비
제2장 제1절 정책동향
국내 정책동향으로서 국토해양부는 해적사고의 예방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유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신개념 선박보안기술”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해사안전강국(Maritime Safety G5)을 실현하고자 ‘10년부터 선박보안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해외 정책동향으로서 미국, 유럽해역의 선박보안/환경보호, 해상보안개선, 운항효율성, 정보흐름의 효율성 및 신뢰성 개선,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적으로 ‘04년~’08년까지 MarNIS(Maritime Navig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선박안전 및 보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음. 일본은 해사종합 안전체제(Maritime Situation Awareness) 구축을 위해 MDS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항해안전, 해상보안, 수색구조 효율성 및 전반적인 연안경비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함.
제2장 제2절 법제도 현황
해양 관련 모든 분야의 국제해양질서를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모든 국가(every state)에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나포 및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보편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는 2008년 6월 2일 만장일치로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였음. UN안보리결의안 1816 결의서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5개월 이내에 결의안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소말리아 정부는 6개월 간 협력 국가의 군함 등이 해적 퇴치 목적으로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음. 이후 유엔안보리를 통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38호(08.10.7), 1846호(2008.12.2), 1851호(2008.12.16), 1897호(2009.11.30), 1918호(2010.4.27) 에서도 해적퇴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제2장 제3절 기술개발 동향
해난사고와 관련 기술개발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해난 사고 대응 기술 개발” 과제가 ‘97년부터 ’01년까지 5단계로 수행되었음.
선박의 AU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전자해도를 이용한 선박모니터링 시스템(VMS: Vessel Monitoring System)기술을 기반으로 GICOMS(선박보안 종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선박보안정보 수집과 안전관리 측면에 치우친 기존의 GICOMS를 고도화하여 쌍방향 통신과 선박 사용자의 활용을 확대시키려는 기초연구 및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선박보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은 해양선진국인 EU, 미국, 일본 등에 거의 근접해있으나, 선박과 육상 안전관리 기관간의 쌍방향 통신기술, 효율적인 선박운항관리 및 수색구조 기술 등은 EU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있음. 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목포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및 관련업체가 협력하여 차세대 선박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제2장 제4절 특허동향 분석
한국의 경우 2000년 중반 이후 선박 분야의 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주로 선박의 위협 요인 탐지 보다는 선박으로의 침입 차단 및 방어 기술에 출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지능형 통합시스템과 관련된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 출원인들은 주로 국내에만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특허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선박 제조 선진국이며, 대외 교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선박의 방어시스템, 특히 지능형 방어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고, 국내외 특허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장 제5절 기술수준분석
2011년 기준으로 해적인식, 식별 및 탐지기술 기술은 세계최고국 대비 60% 정도의 기술수준과 5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해적인식, 식별 및 탐지기술 기술은 현재 High performance RADAR scanner 관련 기술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후 기술격차는 오히려 5년에서 2년으로 줄 것으로 예상됨
2011년 기준으로 선박으로의 침입 차단 및 방어 기술은 세계최고국 대비 70% 정도의 기술수준과 5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선박으로의 침입 차단 및 방어 기술은 Citadel system 및 Stronghold Deckhouse 등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대형조선소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나머지 기술을 활용한 대부분의 제품개발 수준은 70% 이하이며, 10년 후에는 1년 정도의 기술격차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2011년 기준으로 선박보안 지능형 통합시스템기술은 세계최고국 대비 60% 정도의 기술수준과 5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선박보안 지능형 통합시스템기술의 기술발전추세는 세계 최고국에 비해 느리나,기술격차는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전망임
2011년 기준으로 피랍 및 나포된 해적피해선박 구조기술은 세계최고국 대비 60%정도의 기술수준과 6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피랍 및 나포된 해적피해선박 구조기술은 최근 국내에서도 “해양구난(Salvage)"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조난선박 표류 경로 예측 시스템 및 긴급수색ㆍ선박안전 시스템 등이 개발되으며, 기술발전추세는 세계 최고국에 비해 빠르나, 기술격차는 2020년에도 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2011년 기준으로 해적피해선박 지원정보시스템 기술은 세계최고국 대비 70% 정도의 기술수준과 4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해적피해선박 지원정보시스템 기술 최근 국내에서도 GICOMS(선박보안종합시스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 지원시스템이 개발, 보급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선박 운항관리 및 수색구조 기술 등이 세계 최고국인 EU에 비해 4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으며, 국내 발전 IT 기술에 힘입어 2020년 기술격차는 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2011년 기준으로 해적피해예방 교육훈련 및 시뮬레이터 기술은 세계최고국 대비 50% 정도의 기술수준과 8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해적피해예방 교육훈련 및 시뮬레이터 기술은 현재 대부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10년 후 기술격차는 오히려 8년에서 4년으로 줄 것으로 예상됨
제2장 제6절 시장현황 및 전망
지능형 선박보안시스템 (쉽앤엘스웨어 원터치) 구축업은 해적 인식부터 침입차단, 방어공격,피폭선박 구조와 관련된 해적 및 테러와 관련된 전사적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임. 해적네비게이션(Navigation)을 통한 조기인식, 조기통보, 조기방어시스템 작동. 회피동작 및 피적항해 필요함.
국가기관의 전문적 인력양성과 교육시설 확보가 요구됨. 무장용병들은 총포류 반입이 불가능한 한국대신 인도양 인근의 스리랑카 등에서 배에서 오르고 일부는 오만이나 예멘에서 승선함.
이들은 한번 승선 시 약 60,000달러 정도를 받으며, 대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까지 가는데 짧으면 5일 길면 2주 정도가 걸리는데 1주일 남짓한 시점에 1인당 대략 2,660만원씩 받는 셈임.
고비용해외무장용병이용에따른향후국내무장용병의 잠재적 시장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
시장현황 및 전망
지능형선박보안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선박보안서비스업으로 크게 선박보안시스템 구축업과 무장용병지원업, 교육업으로 연관하여 살펴보도록 함. 지능형 선박보안시스템 (쉽앤엘스웨어 원터치) 구축업은 해적 인식부터 침입차단, 방어공격, 피폭선박 구조와 관련된 해적 및 테러와 관련된 전사적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임. 이 사업과 함께 해적 네비게이션 (Navigation)을 통한 조기인식, 조기통보, 조기방어시스템 작동 요구. 또한 국가기관의 전문적 인력양성과 교육시설 확보가 요구됨. 향후 고비용 해외 무장용병 이용에 따른 향후 국내 무장용병의 잠재적 시장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제2장 제7절 수요자의 Needs 분석
해적 모선의 위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해적모선의 위치를 항행경보를 통하여 국가적인 경보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물대포 등 방어체계는 접근전에 필요한 것이므로 비상소화펌프(EM’CY FIRE P’P)처럼 선교에 원격조종 버튼의 설치가 필요함
선박내대피장소(Citadel)에는선교와독집적으로위성통신장비및 운항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대피장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음
해적 위험구역에서의 추가 견시원 배치는 필수적임.
제2장 제8절 연구동향 및 환경분석 결과
기존의 기술개발은 해적 및 테러에 대한 전사적인 지능형 보안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인프라 마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사적인 관점에서 선박보안을 위한 기술적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출 개발이 필요함. 또한 민간 선박보안 업체, 해운회사,조선소 등의 자생을 위한 인력양성, 장비, 시스템 마련을 통한 이양전략 수립. 전사적 보안시스템 (쉽앤엘스웨어 원터치)장비, 교육부자재, 무장용병 등의 수입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으로 국산화를 통한 국가적 경쟁력 제고 및 관련 분야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제3장 제1절 연구목표 및 전략
해적사고 발생 시 선박보안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선박보안에 기여를 통해서 해양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제3장 제2절 중점추진과제
전문위원(학계, 연구계, 조선소, 해운회사 17명)들이참여하여 지능형 선박보안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기술트리, 요소기술분석, 우선순위를 작성하였음. 목표(R&D과제)의‘원리구조/프로세스’에 따라 ‘목적기능’과 ‘기본기능’의 2계층으로 구조화함. 기능레벨을 낮추어 Level 1-2-3-4 로 구성기능을 중심으로 요소기술을 구분하였음.
제3장 제3절 중점추진과제별 주요내용
요소기술에서 중요성, 시급성, 개발역량, 정부지원 필요성 등의 요소들을 FAST, 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 의해 분석된 우선순위에 기초로 하여 두가지 중점추진과제로 추진함.
중점추진과제 및 요소기술은 아래와 같음.
쉽엔엘스웨어 원터치 시스템 구축
상황별 해적 조기 인식 매뉴얼 개발, 레이더를 이용한 선박 탐지 기술, 현장과 작전팀, 운영팀간 해적 위치정보 교환 기술 개발 (해적네비게이션 기술), 선박의 위협 요인 탐지 및 방어를 종합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기술, 식별장비와 침입차단 장비간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식별장비와 침입차단 장비간 원격제어기술 개발
선박 올웨더 디펜더 (All-Weather Defender) 시스템 개발
첨단 선박보안 교육훈련 Module 개발, Module별 선박보안 교육훈련 장비 개발, 선박보안훈련 진단기술 개발, Multiple Approach Attack 시뮬레이션 설계 및 개발
제4장 연구개발 추진계획
2개 중점과제별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관분야(해양기술, 조선, 전자통신,계측 등) 전문기관간의 산-학-연을 통합하여 유기적 연구추진체제 구축
선진외국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내기술의 한계를 극복
우선적으로 5년간의 개발기간 계획 및 소요예산 (총229억; 정부 223억, 민간 6억)을 수립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2단계 개발을 통한 기술완성 및 단계적 민간 이양
제5장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
현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77전략’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577전략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R&D)비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주력기간 산업·신산업 창출 등 7대 R&D 및 시스템분야를 중점 육성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부상하자는 전략임. “선박 주요시설 전략적 지능형 방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타부처에서 수행된 관련과제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해양안전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선박보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고예방 관점에서의 기술개발에 주로 이루어져 관련 기술들이 산재되어 개발되어 왔음.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기술간 연계를 통한 기술적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련 기술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함.
경제성분석은 선박보안시스템구축업, 해적네비게이션 시장, 선박 보안교육업, 무장용병 지원업의 범위 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가치로 구한 값이다.
[표] 경제성 분석
해적피해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단기에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에는 2,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
지능형 선박보안 시스템 구축시장, 해적 네비게이션 시장, 선박보안 교육업 시장, 무장용병 지원업 시장 규모는 전반적으로 2015년에 총 2,950억 원, 2030년에 총3,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전 국가적 사업으로 관련 사업의 spillover effect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관련 사업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전망.
제6장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과거 축적된 선박 및 해양 보안사고 대응사례와 선진국 수준의 해양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적합한 전략적 지능형 선박보안 기술 개발
기존의 현장기술과 첨단 보안장비 개발기술을 접목하여 타산업분야(군, 경찰, 전자 통신 등)에서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새로운 최첨단 선박보안기술 개발이 가능함
국내 인프라 활용, 정부와 국내 기업 간 지능형 선박 보안 시스템 공동 개발 및 마케팅으로 2015년 800억 원, 2016년 1,300억 원의 시장성 예상
더 나아가 해외 영업의 극대화와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파트너를 통한 제품 영업 극대화 및 현지화 전략 수립 시 상당한 글로벌 시장 확보 가능성
최근 IMO를 중심으로 한 해양보안기준의 강화는 해운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해상보안망을 구축하고 국제 해운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 강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제기준 및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음.
제7장 정책제언
선박의 고령화·노후화 및 공격 다양화로 잠재적 해적피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민간선박보안업체는 여전히 영세한 상태로 경영하고 있음.
민간업체에 있어서는 선박보안활동이 기업의 경제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민간업체의 도덕적 윤리에 비추어 최선의 신속·정확한 보안 활동 우선하고 있음.
특히 공공적인 서비스 성격이 강하여, 국가지원 또는 정부투자형의 기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차원에서 정부 당국의 선박보안장비 및 시스템체계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민간 선박보안기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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