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
강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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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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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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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0824 |
과제고유번호 |
1105006127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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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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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책현안과제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개선대안
○ 첫째, 과제발굴에 참여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
- 국정의 조정을 기본 미션으로 하는 총리실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적 국정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이해
- PCRM 등 현재의 외부고객들을 대상으로 정책현안분석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거나,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들이 연구수행과정 등에서 인지한 문제들이 분석대상과제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책현안과제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개선대안
○ 첫째, 과제발굴에 참여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
- 국정의 조정을 기본 미션으로 하는 총리실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적 국정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이해
- PCRM 등 현재의 외부고객들을 대상으로 정책현안분석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거나,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들이 연구수행과정 등에서 인지한 문제들이 분석대상과제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 외에 대학교수, 학회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과제제안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음
ㆍ이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활동 내용과 현안과제 발굴을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둘째, 정책현안분석의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발굴 이후의 선정과정에서 피평가기관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확보
-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현안과제발굴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연구원등이 현안과제 수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회 등의 예산편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안과제 분석의 제도화 수준을 높임
○ 셋째, 발굴되는 과제들을 선정여부와 무관하게 DB의 형태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상과제 관리
- 전체 발굴과제 목록을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제의 외연을 확장함. 분기별로 전체 목록에 대한 배포 및 검토를 통하여 자체발굴과제와 함께 검토 가능하도록 함
□ 정책현안분석의 수행과정 개선 대안
○ 자료 확보 등 협조의 강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또는 동 시행령 등에 정책현안분석의 근거와 협조(자료 협조, 분석 참여 등)에 대해 규정하여 정책현안분석에 대한 해당 부처의 순응을 확보
- 관련 전문가의 경우 분석에 적합한 과제의 선정,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 확보, 그리고 분석과제와 관련한 현안 파악 등을 위해 분석 초기부터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
- 국무총리 산하 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
○ 평가단 전문성의 보완
- 정책분석평가실 소속 공무원 중심의 평가단을 확대ㆍ개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ㆍ담당사무관이 과제 분석의 전 과정(과제 발굴, 계획수립, 자료수집, 분석, 결과 확정, 보고, 사후관리 등)을 주도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분석 ·평가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사전 확보된 해당 정책의 전문가 pool을 대상으로 초기부터 평가T/F나 평가지원T/F에 참여
○ 다양하고 정교한 조사 및 분석기법 활용
- 기존의 문헌탐색법, 면접, 관찰법, 전문가 자문법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한 전수조사법, 설문지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방법을 활용
- 과제의 특성과 분석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해당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B/C분석, DEA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
□ 정책현안분석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개선대안
○ 분석결과 및 사후조치 사안들이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현재 정부업무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평가시스템 즉, e-ipses를 활용하는 것임
- 시스템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리실과 정부부처들간에 현안분석의 근거에 관한 확실한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기본법 2조, 19조, 시행령 14조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로서는 시행령 14조의 변화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기본법시행령 14조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 (이 경우 기존의 내용을 1항으로 변경하고 2항을 신설)
“② 특정평가는 ①항 이외에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발생하여 총리가 정책의 내용을 수시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항”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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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ormance evaluation toward government sector has been continuous and stabiliz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nacted in 2006. Even though various evaluations and analyses has been conducted from the past, legal foundation was firmly established after the Act. Nev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oward government sector has been continuous and stabiliz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nacted in 2006. Even though various evaluations and analyses has been conducted from the past, legal foundation was firmly established after the Ac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improve in public service evaluation. First, the evaluation mainly consists of indicators, which make it difficult to delve deeply into its actual effects and problems. Secondly, this annual regular evaluation hardly changes the contents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policy immediately.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Prime Minister’s Office is conducting analysis of current policy issues aside from public service evaluation. Public servant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cknowledge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uggest overall improvements after about 3-month research. Of all the problems, approximately 15 policies are treated as analyzing subject. The proposed results of analysis are reported to each department, and dealt as an agenda at Policy Coordination Meeting which consists of Prime Minister and Ministers.
While the Analysis of Current Policy Issue has substantial effects, few problems exist in the process of actual implementation. First,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are not clear, which makes each department raise a question about legal validity of analyzing policy issues at the stage of finding case. Also,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departments sometimes have poor relationship when they request data or information from each other. As public servant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search the subjects, their limitation on understanding or experience might have significant effect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failing to find out issue cases comprehensively. Second, public servants mainly participate in actual analysis with only few external professionals and it is pointed out whether analysis method is scientifically suitable. Third, there is no systematical managing system in the aspects of follow-up measures and management after task implementation, so the tasks are forgotten or hardly managed consistently.
In this research some improvements for Policy Issue Analysis system were suggested. Above all, improving part of provisions i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was proposed to establish legal foundation. Next, making
external professionals suggest more policy issues can be a way for reinforcing diversity and variety of policy issue finding. Especially, problems discovered during research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raised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list of them has to be managed with a database form. In the analyzing process, utilizing more external experts and various methodological techniques was suggested. Lastly, policy issues and its solutions should be registered in e-IPSES, an electronic document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for follow-up management, and then the outcome of analyzing policy issues and follow-up measures can be consistently manag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9
- 제1장 서 론 ... 3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8
- 제2장 정책현안분석의 배경 및 도입ㆍ운용 현황 ... 40
- 제1절 정책현안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43
- 1. 정책 모니터링의 개념 ... 46
- 2.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의 주체 ... 51
- 3. 정책 점검 및 모니터링의 범위 ... 54
- 제2절 정부업무평가와 정책현안분석 ... 56
- 제3절 정책현안분석의 도입 및 활용 현황 ... 62
- 1. 개요 ... 63
- 2. 정책현안분석의 법적 근거 ... 65
- 3. 정책현안분석의 활용현황 ... 68
- 제3장 정책현안분석 해외 유사사례 ... 82
- 제1절 일본 ... 84
- 1. 평가제도의 개요 ... 84
- 2. 평가담당기관 ... 85
- 3. 평가절차와 내용 ... 86
- 4. 최근 주요 동향 : 기동조사 추진실의 설치 ... 93
- 제2절 미국 ... 106
-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 106
- 2. 최근 주요동향 ... 109
- 제3절 프랑스 ... 116
-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 116
- 2. 평가담당기관 ... 118
- 3. 전략분석센터(CAS)의 평가내용 ... 122
- 제4절 영국 ... 125
-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 125
- 2. 평가담당기관 ... 128
- 제5절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 135
- 제4장 현행 정책현안분석의 문제점 및 한계 ... 140
- 제1절 정책현안분석 대상과제 선정과정 분석 ... 143
- 1. 개요 ... 143
- 2. 문제점 및 한계 ... 147
- 제2절 정책현안분석의 수행과정 분석 ... 155
- 1. 개요 ... 155
- 2. 사례의 선정 및 분석 내용 ... 156
- 3. 사례의 분석결과 ... 160
- 4. 분석 결과 요약 ... 191
- 제3절 정책현안분석 결과의 공유 및 사후관리 분석 ... 198
- 1. 개요 ... 198
- 2. 문제점 및 한계 ... 199
- 제4절 단계별 분석의 종합 및 법제도적 기반 분석 ... 208
- 제5장 정책현안분석 제도 개선 대안 ... 214
- 1. 정책현안과제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개선대안 ... 215
- 2. 정책현안분석의 수행과정 개선 대안 ... 221
- 3. 정책현안분석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개선대안 ... 225
- 4. 법제도적 근거의 강화 ... 228
- 제6장 결 론 ... 232
- 참고문헌 ... 236
- 끝페이지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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