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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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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9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01141 |
과제고유번호 | 1105009083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4-25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성희롱 관련 법제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에 노출되고 있음.
- 성희롱 관련 규정이 법제화된 이후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0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법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의 원인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법 적용 및 집행, 기업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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