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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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500001291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95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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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29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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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부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국민의식(public attitude)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바람직한 형사정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심각성(seriousness)이 입법단계의 형벌 규정 및 집행단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sentencing)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형벌에 대한 국민과 형사사법기관의 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민의식은 형사입법, 양형, 행형정책
제1 부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국민의식(public attitude)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바람직한 형사정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심각성(seriousness)이 입법단계의 형벌 규정 및 집행단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sentencing)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형벌에 대한 국민과 형사사법기관의 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민의식은 형사입법, 양형, 행형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식을 토대로 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형사정책과 사법제도는 정당성 결여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식과 형사정책은 상호순환적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국민의식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를 규범적 법체계 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실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형사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형사사법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범죄 및 형벌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식조사와 국가비교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은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고개선하였으며, 동시에 정책시행에 따른 결과와 효과를 다시금 평가함으로써 국민의식과 형사사법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인 경험을 축적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하겠다.
이 연구는 크게 ‘범죄의 심각성 조사’와 ‘형벌의 적정성 조사’로 구분된다. 범죄의 심각성 조사는 과거 1999년에 한 차례 수행되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집단 간 합의 (절대적 합의, 상대적 합의)는 물론 종단적 비교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역사적 합의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켜 동일한 범죄유형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험적 조사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조사설계를 기획하고,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 범죄의 심각성 조사 결과
범죄의 심각성 조사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성인 1,49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를 위해 범죄유형을 가급적 동일하게 제시하여 ‘비율척도’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하고, 기하평균(geometric mean)과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매우 경미한 범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산범죄, 도박 및 성매매 등 풍속범죄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범죄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판단의 영역에 있는 범죄 역시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대체로 경미한 범죄’는 피해정도가 중간규모의 재산범죄, 악성댓글이나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 공무원 뇌물수뢰, 상습적인 성매매, 낙태시술, 약물남용, 성매매알선등이 포함되었다. ‘대체로 심각한 범죄’는 피해금액이 매우 큰 재산범죄, 경합범죄 형태의 강도, 현주건조물방화, 도주차량범죄, 환경범죄, 약물제조유통 등으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한 범죄’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강간을 초래한 범죄, 부모에 대한 상해나 살인이 포함되었다.
둘째, 피해금액은 거의 정확하게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였고, 상해 정도 역시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나타났다.
셋째, 주요범죄 간의 심각성의 순서는 살인(6.7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간(5.24), 강도(2.67), 상해(2.42), 주거침입절도(2.21), 사기(1.99), 절도(1.88), 폭행(1.42)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대부분의 범죄에서 남성보다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했으나, 전통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존속상해, 존속상해치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가구소득별로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미한 범죄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중한 범죄의 심각성이 높았다. 종교별로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의 범죄유형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평가한 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사회집단 간에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거주형태별, 학력별로 절대적 합의는 존재하지만, 가구소득별, 종교별로는 합의보다 의견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1999년 조사와 2014년 조사를 비교한 결과, 절대적 의미에서 역사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15년 전에 비해 지금은 전체적으로 범죄를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은 특히 피해금액이 적거나 치료기간이 짧게 요구되는 경미한 범죄에서 더욱 두드려졌다. 그러나 서열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의미에서 역사적 합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15년 동안 범죄유형의 심각성에 대한 서열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형벌의 적정성 조사 결과
형벌의 적정성은 일반인 598명, 전문가 3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범죄유형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적정 형량, 법정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적절성 평가,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비난동기살인에 대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반면, 상해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여 서열적 측면에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간에 심각한 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상대적 합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 상대적 의미에서의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인식의 차이가 발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6년이상의 형량범위에 속하는 범죄유형 중에서는 비난동기살인, 13세이상 일반강간, 13세이상 강제추행의 형량에서 일반인과 전문가 간에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조사결과에서는 대체로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이 보다 중한 형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적절성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정형보다는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인보다는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가일수록 평가가 낮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법정형보다 양형기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특히 뇌물, 13세이상 일반강간, 특수 협박, 조세포탈의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이러한 범죄유형의 양형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13세이상 일반강간과 특수강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위증, 상해, 폭행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참작할 만한 사유가있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적정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은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파급력을 비슷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전문가는 범행동기보다는 피해정도를 더 많이 고려하였다. 전문가의 일부 범죄유형(뇌물,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조세)에서는 사회적 파급력도 상당히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범행동기, 피해정도, 사회적 파급력 등 세 가지의 요인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범행동기의 경우 일반인, 검사, 법무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정도의 경우에는 범행동기와는 다르게 일반인과 경찰이, 사회적 파급력의 경우에는 일반인, 교수,법무공무원, 경찰이 적정형량 판단 시 비슷한 수준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것으로 나타났다.
□ 형사정책적 제언
이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형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형사입법 및 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과 입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라든지 횡령과 같이 범죄의 심각성 지수는 높은 반면에 법정형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범위나 표본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상자들과 인터뷰 등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통해 법정형 상향을 위한 법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법원의 양형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뇌물범죄의 경우 일반인과 양형기준 간의 큰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러한 낮은 형량기준이 계층 간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존의 양형기준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범죄유형에 대해서 사법부나 제3의 기관이 범죄유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너무 형량이 낮게 인식되는 경우, 반대로 지나치게 형량이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대해 어떤 지점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회와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범죄 및 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의 연구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일반인과 전문가 간에 적정형량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 범죄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논의하고 검찰구형시스템 및 구형기준에 실무적으로 반영한다면, 검찰의 구형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되어 나타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금액 역시 범죄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형량의 결정이나 양형기준을 만들 때, 피해금액이나 상해주수를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량 간에 편차가 적어짐으로써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지는 바람직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국민의식 연구결과를 경찰의 , 범죄예방활동 및 법집행영역에의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안행정이 국가권력의 행사로 여겨지기보다는 점차 대국민 공공서비스로 인식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나 인식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국민의식 연구에 기초하여 과거에 비해 범죄의 심각성 인식이 높아진 범죄유형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친다면 국민의 치안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법교육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범죄와 형벌, 그리고 형사사법 정책과 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가 기본이다. 사회적 토론의 장에서 공개된 정보와 교환된 의견이야말로 범죄와 형벌의 현실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적 논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학계나 언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실무자들의 참여,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 언론의 협력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제2 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영향
1. 서론
1.1. 罪刑에 관한 국민의식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범죄화와 형의 법정, 형사소추와 구형, 양형기준, 구금형 및 구금형대안, 사회내처우, 가석방의 제도적·정책적 틀의 합리성과, 그 성과의 효과성을 가늠하는 기초가 된다.
1.2. 조사·분석된 국민의식은 형사입법, 양형, 행형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며, 제도도입과 정책시행의 정당성과 효과성은 다시 국민의식을 통해 검증·평가되기 때문에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형사사법 개혁의 지침으로 삼을수 있다.
1.3.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의 목적은 범죄의 심각성 및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합리적 국민의식을 기반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1.4. 외국의 죄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성과와 그 한계,정책적 반영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 전반 및 특정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한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의식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가 된다.
2.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의 이론
2.1.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은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강화되는 측면도 있는바, 어떤 요인이 그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면,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2.2.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범죄를 비롯한 형사사법 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 문제는 일반국민들이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통로가 주로 언론이라는 점, 언론이 매개하는 정보는 단편적이거나 전달과정상 왜곡되기 쉽다는 점, 부족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형벌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한 견해가 고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2.3.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일한 ‘국민의식’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정책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2.4. 형사사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종종 나타나는 패러독스가 있다. 즉 형사사법 관련문제에 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반면, 형사사법 개별제도에 관한 지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5. 범죄통계상의 범죄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고 실제 구금형 수형자수도 증가하고 있는데도 형벌이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실제 범죄현실과 범죄동향에 관한 국민의식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2.6. 국민들의 범죄에 관한 의식의 일부는 감정적 반응이나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2.7.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은 특정한 시점이나 여건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편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정한 태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형사사법에 관한 국민의식의 상당부분은 범죄에 대한 강경한, 엄벌적인 태도가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면적인 측면도 있다.
2.8. 죄형의 경중과 그 의미에 관한 인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은 신중하고 섬세한 분석을 요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영합적 정책, 비효율적이거나 역효과를 낳는 정책의 빌미를 제공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2.9. 범죄문제나 양형에 관한 국민의식은 상당부분 주관적 반응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하고 객관적인 관련증거에 근거하여 형성되거나 실제 현실변화에 상응하여 변화하기 보다는 특정한 인간관 내지 사회관과 연관되어 있다.
2.10.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의식을 객관적으로,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고 형사 정책적으로 반영하되, 여론에 대한 단순한 대응의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 정책적 이해
3.1.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태도 또는 국민신뢰는 합리성 내지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효과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신뢰와 국민일반 차원의 신뢰, 또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신뢰와, 사회적 여론으로서 형성되는 신뢰로 구분된다.
3.2. 국민신뢰가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이유는 첫째, 형사사법체계의 제1단계인 범죄인지와 수사단서의 확보는 국민의 신뢰에 기한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둘째, 형사사법체계가 독점하고 있는 형벌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여부에 달려있고, 셋째, 정치적 지지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3. 형사사법의 현실 역량이 국민신뢰도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한편,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다.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때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3.4. 서구국가 사법체계에 관한 국민여론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의 문제다. 국민신뢰의 확보 내지 유지가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서 관건이 된다. 다수 국가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신뢰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3.5.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도 측정을 위한 조사설문은 그 공정성, 합리성, 역량 내지 효과성에 관한 질문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그리고 조사결과 해석은 신뢰도의 단기적 증감에 관한 주관적 해석보다는, 조사대상 집단 간의 차이, 시기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개혁의 動因으로서, 개혁성과에 대한 점검지표로 삼아야 한다.
3.6. 외국에서는 일반국민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체포, 수사, 통제하는데 주력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보장과 적법절차 준수에 주력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다.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단순화할수는 없다.
3.7.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도 내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은 첫째, 형사사법 공무원들의 실무행태, 둘째, 법문화적 가치와 기대의 변화, 셋째,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형사사법의 이미지다.
3.8. 법관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국민의식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양형판단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난다. 피고인인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높은 반면,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3.9. 일반국민들의 양형절차와 형종 및 형량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제 선고되는 형기에 비해 단기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구금형 이외의 형종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3.10.일반국민들은 법관의 양형판단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본다. 엄중한 형벌이 마땅하다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근본에는 관대한 양형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3.11.국민의식에 따르면 교정기관의 역할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이다. 교정처우가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징벌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재사회화의 효과가 없다고 본다면 교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3.12.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로 인식되는 수형자들의 격리를 행형의 주된 목적으로 인식하지만, 한편 행형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13. 구금형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실제 교정시설내 처우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도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교정시설내 폭력 등에 대한 인식은 영화나 언론매체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 교정처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형벌의 가중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법관의 양형과 정치인들의 형사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외국의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과 형사정책
4.1.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은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책임, 형벌의 엄중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4.2. 외국의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엄벌을 선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엄벌적이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엄벌적이다. 반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의견 차이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종교는 죄형에 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4.3. 양형에 관하여 범죄의 유형과 형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견해들의 존재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이 결코 단순화하거나 단일화할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4.4. 미국 형사정책에서 대중영합주의 현상은 형사사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대중영합주의는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당연한 반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형태라 볼 수 있다.
4.5. 범죄와 형벌의 현안에 대한 대중영합적인 정치적 영향이 커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민주적 형사정책과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다. 범죄와 형벌,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해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4.6. 소년범죄와 소년범죄자에 관한 국민의식은 죄형에 관한 여러 측면의 국민의식중에서도 소년이라는 범죄자적 특성, 소년범죄라는 범죄적 특성과 결합하여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4.7. 소년범죄의 폭력성, 교정실패로 인한 재범증가,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인식은 구금형 위주의 엄벌을 요구하는 경향의 주된 원인이 된다. 소년범죄와 형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공개, 제공함으로써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8. 성범죄 형량의 경중에 대한 인식은 선고형의 기간보다는 실제 구금되는 기간에 달려있다. 성범죄 양형에 있어서 범죄의 중한 정도, 피해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죄질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형량이 경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은 범행과 피해결과의 경중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저형 이하로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
4.9. 2013년 영국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결과한 신체적피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친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양태를 피해자 지향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5.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의 형사 정책적 평가
5.1. 외국의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범죄의 경중과 형벌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5.2. 외국에서 범죄와 형벌문제, 그리고 나아가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국민의식은 폭력범죄-구금형-소년범죄의 문제에 따라 틀지워지고 변동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은 폭력범죄 중에서도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범죄율의 변동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5.3. 국민여론, 국민의 이해, 국민의 태도, 국민의 인식, 국민의 신뢰, 국민(법)감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의 다양한 죄형에 관한 국민의식 개념은 사회적 실체로서 파악될 대상이며, 정책에 반영할 대상이다. 동시에 일정한 방향이나 내용으로 형성하거나 교육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대상이기도 하다.
5.4.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은 경청하기도 해야하지만 경계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의식 또는 여론에 민감한 법원도 무관심한 법원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5.5. 범죄와 형벌현안의 미디어화 문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민의식의 정책적 반영의 합리성 관건이 될 것이다.
5.6. 국민들은 형사절차의 최종결과 여부보다도 절차의 공정성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여부를 판단한다.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과잉형사입법이나 과도한 구금형 집행보다는, 절차의 공정성 보장과 충분한 정보제공,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5.7. 형벌수단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경우 국민들은 합리적인 양형과 행형정책 방안을 지지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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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intended for seeking a desired criminal policy by empirically understanding a public awareness of crime and punishment. To put it more concretely, it tries to objectively get a grasp on the degree of an agreement for punishment between the public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This research is intended for seeking a desired criminal policy by empirically understanding a public awareness of crime and punishment. To put it more concretely, it tries to objectively get a grasp on the degree of an agreement for punishment between the public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today’s Korean society; through empirically analyzing how much seriousness of crime is reflected on sentencing decisions during the legislation and on sentencing itself by the courts at the stage of execution.
The public awareness is a basis for setting a direction of the criminal policy, sentencing, and the penal policy. There is a circular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and the criminal policy, because only the criminal policy and the judicial system based on social consensus acquire democratic justification and those apart from it would be lacking in any justifications and result in wasting resources.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policy, to practically reflect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by calculating the public awareness through a scientific and objective way and reinterpreting meaningful results deducted from empirical studies within the normative justice system.
For these reasons, the West has early begun an investigation on the public awareness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for crime and sentencing by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scholars. They have introduced and improved the judicial system, analyzing empirical studies and considering where to apply parts of them to the criminal policy. And, at the same time, they have accumulated academic discussions and operational experience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public awarenes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evaluating consequences and effects of the execution of policies.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Korean society that the research on the public awareness about crime and punishment has not been much conducted relatively. This research, therefore, does make a great contribut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research is largely separated into two parts: the seriousness of crime and the appropriateness of sentencing. The former topic has once been investigated back in 1999, and this time the research is trying to empirically confirm a historical agreement about the seriousness of crime through longitudinal study as well as an agreement among social groups - absolute agreement and relative agreement. Moreover, it tried to empirically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a group of the public and the experts in perceiving similar types of crime by expanding the study of the seriousness to the discuss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sentencing. For this purpose, I designed two individual surveys, dividing the two types of empirical studies, and collected data accordingly.
Survey Results of the Seriousness of Crime
This research has conducted a survey, using an individual interview method. It included 1,495 adults aged 20 years or older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such as Seoul, Busan, Incheon, Daegu, Gwangju, and Ulsan. In order to compare the survey results with the ones of the past surveys, mostly, if possible, similar types of crime were presented in the survey. The seriousness of crime was measured by ration scale and analytical results were interpreted through geometric mea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rimes classified as ‘a very minor offense’ appear to be crimes against public morals that includes relatively small-sized property crime, gambling and prostitution, and so on. Like these ones, it seems that the cost of dam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seriousness of crime, and crimes within the area of value judgment are also recognized as minor offenses. ‘A moderate offense’ includs medium-sized property crime, cyber crime such as abusive comments or hacking, bribery of civil servants, a habitual prostitution, surgical procedure of abortion, drug abuse, and sex trade. ‘A moderately serious offense’ is shown as property crime with very large damages, robbery in the form of concurrent offenses, arson on building which any person uses as a residence, getaway vehicle crimes, environmental crimes,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rugs. ‘A highly serious offense’ includes crimes causing the death and rape of the victim and injuring parents or parental homicide.
Second, damage amounts are shown to be proportional almost exactly to the seriousness of crime, and so was the degree of the injury to the seriousness.
Third, in the order of the seriousness, homicide(6.70) is the highest among the major offenses, and rape(5.24), robbery(2.67), injury(2.42), housebreaking burglary(2.21), fraud(1.99), theft(1.88), assault(1.42) are followed.
Fourth, results of the differences of the seriousness of crime between the groups of people show that, by gender, females have rated the seriousness on most of the crimes higher than males, whereas males more seriously regarded the crimes associated with the traditional values such as assaulting one’s own parents, causing death of one’s own parents resulting from injury, and killing ascendant. By age, people over sixties showed more sensitivity to the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crime, and by household income, low-income households with less than monthly income of one million Won perceived most types of crime heavily. By academic achievements, people with lower academic achievements highly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minor offenses, whereas that of major offenses was rated seriously by those with higher achievements. By religion, Catholics evaluated most types of crime less heavily, while Christians relatively showed a tendency to perceive crimes more seriously.
Fifth,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verification of the researches to find an agreement of the seriousness of crime among social groups, an existence of an absolute agreement is confirmed between different groups of gender, age, marital status, types of residence, and academic achievements. But, wide differences of opinions rather than an agreement are found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of household income and religion.
Sixth, a result of investigation, comparing the survey of the year of 1999 with that of 2014, proves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historical agreement, in terms of an absolute agreement. There is a tendency to perceive overall crimes more seriously in comparison to the 1999 study, and this trend is particularly noticeable on minor offenses that incur a small amount of damage or require a short period of medical treatment. Nonetheles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ranks of the survey, there exists a historical agreement in the meaning of relativity. That is to sa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are no changes of the order of the seriousness in the types of crime for the past 15 years.
Survey Results of the Sentencing Criminals
The data for the appropriate sentencing was collected by surveying 600 ordinary citizens and 302 experts through internet or mail surveys. This research presented scenarios according to the major types of crime and measured the proper sentencing, the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statutory penalties,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possibility of probation, and main factors that have had an effect on making such judgments. The analyt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the ordinary citizens and the experts agreed that the murder with blamable criminal intent should be sentenced to the highest punishment, whereas they decided the injury to be the lowest sentencing. This study proves that, in the aspects of the order, there is a relative consensus for major and minor crimes between the groups of the public and experts.
Second,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relative consensus between the public and the experts, differences in recognizing details of sentencing are discovered. For example, in types of crime that belong to the imprisonment period of more than six years,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s verified in condemnation-motivated murder, rape of 13 years old or above, and sexual assault of 13 years old or abov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public generally tends to desire a heavier punishment than the experts.
Third, in the evaluation for the adequacy of statutory penalties and sentencing standards, points of the latter evaluation are lower, in general, than that of the former. In comparison with the assessment of the public, the experts shown to possess more legal knowledge have rated the overall evaluation low, and this trend appears more striking in the sentencing standards than the statutory penalties. For the experts, the assessment of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bribery, rape of 13 years old or above, aggravated intimidation, and tax evasion was so low that they seemed to be highly dissatisfied with the standards for these types of crime.
Fourth, in case of probation, both the public and the experts negatively saw the possibility of probation on rape of 13 years old or above and aggravated robbery, even if there were proper reasons to extenuate. On the other hand, both groups regarded the probation for cases of perjury, injury, and assaults, if there was a sufficient reason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fth, the analysis of factors considered importantly, when judging the proper imprisonment, shows that the public takes account of all three factors identically: a motivation of crime, a degree of damage, and an effect on society. However, the experts put a heavier emphasis on the amount of damage than the motivation. In addition, in some types of crime (bribery, interference with a public official, food / health, taxation), the effect of crime on society w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m to consider.
Sixth, there is an analysis studying whether or not there is an existence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perceiving three factors - motive of crime, a degree of damage, and a spillover effect on society. In case of the motive of the crime, the ordinary citizens, the public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personnel relatively had a similar perception. The public and the police had a similar view in case of a degree of damage, which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otive of the crime. In case of the spillover effect, the public, the police, and other legal public officials, when judging proper imprisonments, considered the effect at the similar level.
A Proposal of a Criminal Policy
In this study, I have presented several propos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empirical studies, to apply to the criminal practices. First, it is regarded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on betwee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and the legislature in order to actively reflect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riminal legislation and its amendments. For example, types of crimes such as bribery and embezzlement that are severe in the index of the seriousness but show very low satisfaction for statutory penalties by the public and the experts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law amendments for aggravated punishment through an additional investigation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r sample of the subjects or interviewing with related parties.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ongly apply the survey of the seriousness of crime and appropriate sentencing to the court's reform process of sentenc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again confirms that there exists a large discrepancy in the punitive standards between the public and the experts, in case of bribery, and even the group of the experts concern about the fact that these light punitive standards would amplify distrust between the social classes. Therefore, the judiciary branch or the third institutions should select the types of crime, that are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and present much more reasonable and proper standards by having a grasp on the unsatisfactory point where the imprisonment is recognized to be either lighter or heavier than the seriousness of crime and the nature of crime.
Third, there is room to make use of the survey results in the practice of the prosecution as well a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urts. If fully discussed and applied to the sentencing system or standards of the prosecution practically, the survey results, especially types of crime that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ropriate sentenc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experts, would minimize the instances where the public evaluation of the law deviates from the punishment of the prosecution. Because the amount of damage is also a very important factor in assessing the seriousness, the costs of damage and a degree of injury can also be taken into account more importantly, when creating decisions of imprisonment period or standards. Ultimately, these efforts, by narrowing the deviation between the decisions of the prosecutors and judges just like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ould not only increase the public trus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ut also become a foundation leading to the direction of desired criminal policies.
Fourth, there should be sufficient endeavors to implement the results into a preventive activity of the police against crime and into the field of the law enforcement. The public opinion and their recognition of crime can be a meaningful resource, even to earning the trust of the police from the public, in times when the policing administration is gradually being observed not as the exerci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ut as the public service to the people. This implementation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actual perception of the public safety as well as to make better use of insufficient manpower and budget, after concentrated preventive activities on each type of crime that has recently received the increased public attention on, based on the surveys of the seriousness of crime,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Fifth,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active social discussion through legal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on criminal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activation of social debate is fundamental. For, the published information and exchanged opinions generated by social debates will be the basis to establish an upright understanding of the truth of crime and punishment. In reality, policie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personnel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courts,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a cooperation of the mass media should be backed up for effective social debates, rather than leaving the task only to the academy and the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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