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306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79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306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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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가.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통계분석 결과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1998년의 피해건수는 34,616건이었으며,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는 5.6건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피해건수가 102,271건에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가 19.0건에 이르러 1998년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인구 1,000명당 5.5건에서 다소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2012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
2. 연구결과
가.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을 통한 공식통계분석 결과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1998년의 피해건수는 34,616건이었으며,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는 5.6건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피해건수가 102,271건에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가 19.0건에 이르러 1998년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인구 1,000명당 5.5건에서 다소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2012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은 그 전해에 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격히 피해건수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전체범죄피해건수는 최근 남녀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의 피해율은 예년에 비해 무척 높았다. 성별 피해율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2년의 남자청소년의 피해율은 23.1건, 여자청소년의 피해율은 14.4건이었다.
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이 모두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는 절도와 폭행 및 상해의 피해율이 전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특징이 있다. 절도는 2003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되 2012년의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폭행 및 상해피해율 역시 200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되 특히 2005년부터 증가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은 범죄유형별 피해율이 모두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는 절도와 폭행 및 상해의 피해율이전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특징이 있다. 여자청소년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역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절도, 강도 그리고 강간피해율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단,강간피해율은 남자청소년과 달리 2012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나. 설문조사분석 결과
1) 주요 피해범죄 유형별 피해율
지난 1년(2013년 2학기초부터 2014년 여름방학까지) 동안 폭력범죄나 재산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7,109명 중 904명으로 전체의 12.7%나 되었으며, 폭력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2.4%, 재산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11.3%나 되었다. 폭력범죄피해 중에서는 금품갈취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가장 많아 피해율은 1.3%였고, 재산범죄피해 중에서는 절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율은7.6%였다. 여학생만을 분석한 성범죄피해는 가벼운 추행을 당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율은 2.8%였다.
지난 번 조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사이버폭력피해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또래폭력 및 간접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피해는 7,109명중 413명이 6가지 유형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어 피해율은 5.8%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총 2,154건이 발생하여 100명당 피해건수는 30.3건으로 매우 높았다. 평균 피해건수는 3.57건이었다. 가정폭력피해는 총 426명이 3가지 세부 유형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율은 6.0%였다. 피해건수는 3,845건으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100명당 피해건수도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래폭력피해는 7,109명 중 261명이 당한 것을 나타나 피해율은 3.7%였다. 피해횟수를 조사한 폭력써클폭력과 데이트폭력만의 피해건수는 137건이었고 피해율은 1.9%였다. 폭행이나 금품갈취를 목격한 조사대상자는 총 7,109명중 145명으로 피해율은 2.0%에 불과하였고, 피해건수는 381건으로 피해율은 5.4%였다.
폭력범죄피해의 평균피해건수는 4.31건이었고, 범죄유형별로는 3건 정도로 유형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재산범죄피해의 평균피해건수는 2.87건이었고,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다소 적은 2건 내외였다. 이에 비해 성범죄피해의 평균피해건수는 3.12건이었고, 범죄유형별로는 성희롱피해가 2.65로 가장 많았다. 즉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은 폭력범죄피해보다는 재산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재산범죄피해보다 폭력범죄피해를 더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피해유형에 대해서 평균피해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정서학대피해(7.07건)였으며, 다음은 사례수는 많지 않은 방임(5.12건), 사이버성폭력피해(5.01건), 신체학대피해(4.87건),사이버언어폭력피해(4.32건) 등의 순이었다. 즉 대체로 가정폭력피해의 평균피해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피해율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결과와 2008년 연구결과 중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그리고 2014년 본 연구결과와 2008년의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및 1999년 1990년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다. 2014년 전국의 중・고등학생 중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중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904명으로 전체 7,109명의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전체 1,255명 중 161명이 피해를 당해 12.8%의 피해율을 보였다. 이 피해율은 2008년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13.1%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며, 1990년의 58.3%, 1999년의 48.8%와 비교했을 때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즉 중고등학생의 범죄피해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집방법과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나 전국 피해율 역시 2008년 전국 피해율 13.1%에 비해서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두 번 이상의 피해를 입은 중복피해율은 전체적으로 2.87, 폭력범죄는 4.31, 재산범죄는 2.32로 나타났다. 폭력피해유형별 중복피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금품갈취피해자의 평균피해건수는 3.13건, 폭행피해는 3.17건, 협박피해는 3.13건으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폭행피해자의 중복피해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중복피해 정도는 증가한 결과이다. 재산범죄피해유형별 중복피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절도피해자의 평균피해건수는 1.94건, 사기피해는 2.14건, 소매피기피해는 1.57건으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사기피해자의 중복피해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절도범죄피해의 중복피해 정도 증가하였다. 성범죄피해유형별 중복피해 정도는 강간피해 2.00건, 강간미수피해와 심한 추행피해 각각 1.55건, 가벼운 추행 2.43건, 성희롱 2.65건으로 나타나 성희롱피해의 중복피해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벼운 추행피해, 강간피해 순이었다. 이 외에 사이버폭력피해 3.57건, 가정폭력피해는 9.03건, 또래폭력피해는 3.61건, 간접피해는 2.6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6대 권역별로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폭력범죄피해율은 호남권, 재산범죄피해율은 충청권, 성범죄피해율은 호남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범죄피해율은 서울, 재산범죄피해율은 경기권, 성범죄피해율은 경북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범죄피해는 세부 유형 모두 충청권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사이버폭력피해율은 경기권, 가정폭력피해율은 서울, 또래폭력피해율은 충청권, 간접피해율은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해, 본 조사에 포함된 폭력범죄피해나 재산범죄피해를 한가지라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본 조사에 포함된 여러 범죄피해를 한가지도 당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는 낮고 부정적 정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에 포함된 사이버폭력피해, 가정폭력피해, 또래폭력피해 간접피해를 한가지라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본 조사에 포함된 여러 범죄피해를 한가지도 당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는 낮고 부정적 정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만족도는 간접피해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주요 피해범죄 유형별 신고율
주요범죄의 경찰에의 신고율을 살펴본 결과, 본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와 재산 범죄피해를 보고한 974명 중 79명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율은 8.1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의 2.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폭력범죄피해는 11.2%, 재산범죄피해는 7.4%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폭력범죄피해의 신고율이 재산범죄피해의 신고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고율은 역시 지난 2008년 조사 때 폭력범죄피해율 1.6%, 재산범죄피해율 2.8%에 비해 대폭 증가한수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폭력범죄피해의 신고율을 세부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금품갈취피해의 신고율은 13.3%, 폭행피해의 신고율은 16.7%, 협박피해의 신고율은 6.8%로 나타나 폭행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재산범죄피해의 신고율을 세부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본 본 결과, 절도피해의 신고율은 5.8%, 사기피해의 신고율은 10.4%, 소매치기피해의 신고율은 10.2%로 나타나 근소하지만 사기피해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 범죄유형의 경찰에의 신고율은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피해의 신고율은 6.5%,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율은 2.6%, 또래폭력피해의 신고율은 8.6%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 세부 유형별 신고율은 사이버언어폭력피해가 7.4%, 사이버명예훼손피해 9.6%, 사이버성폭력피해 6.1%, 사이버집단따돌림피해 11.1%였으나 사이버스토킹피해와 사이버개인정보유출피해는 피해자 전원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 세부 유형별 신고율은 신체학대피해 4.1%, 정서학대피해 2.2%이었으나 방임피해자는 전원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래폭력피해 세부 유형별 신고율은 집단따돌림피해 10.0%, 집단따돌림피해4.4%, 폭력써클피해 20.0%, 데이트폭력피해 24.2%로 나타났다.
3) 범죄피해상황
폭력범죄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먼저 발생시기는 계절별로는 봄, 요일별로는 평일, 시간별로는 오전 8시∼오후 5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다. 발생 장소는 중・고등학생 모두 세 가지 유형 다 학교 교실이었다. 피해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과 도망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있었을 때 피해를 입는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폭행피해만을 제외하고는 폭력범죄 피해 전체의 경우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렸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를 친구에게 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었으며, 경찰에 신고했던 경우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폭력범죄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였다. 폭력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였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였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전체를 보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은 대부분이 피해자와 같은 10대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의 가해자의 신분은 같은 학교의 동급생 또는 선후배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역시 발생시기는 계절별로는 봄, 요일별로는 평일, 시간별로는 오전 8시∼오후 5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다. 발생 장소는 중・고등학생 모두 세가지 유형 다 학교 교실이었다. 재산범죄 피해 이후 모든 유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를 당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많이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선생님,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였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도 소용없기 때문에”였다. 재산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때문에”였고 그 다음으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였다.
기타의 피해 발생상황 및 가해자 특성 : 중・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기간은 1개월 미만이 각각 82.2%,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로는 중학생은 메신저 상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우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SNS(25.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언어폭력, 명예훼손, 집단따돌림은 중학생과 동일하게 각각 메신저 46.9%, SNS 67.3%, 집단따돌림 66.7%로 각 범죄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에 피해자들의 대응행동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가 65.9%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62.9%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이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알린 주된 대상은 중고등학생 모두 친구였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중・고등학생 피해자 모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이버폭력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유형별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율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폭력범죄 피해율은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 피해율은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급별 폭력범죄 피해율은 중학생의 피해율이 고등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나 재산범죄 피해율은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경우에는 중학생의 3.6%, 고등학생의 4.3%가 피해를 당해 중학생의 피해율이 고등학생의 피해율보다 더 높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피해율과 재산범죄피해율 및 성범죄피해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신장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성범죄피해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성범죄피해는 체중이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피해율이 적거나 많이 나가는 학생에 피해율이 높았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활양식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별로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잠재적인 범죄자와 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폭력범죄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재산범죄는 근접성 정도가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피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성범죄피해 모두 근접성이 높을수록 피해율이 높았다. 노출은 남학생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재산범죄피해는 제외하고 폭력범죄피해와 성범죄피해율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인성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및 성범죄피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는 기대와 달리 남녀학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피해유형이 없었다.
5)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 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집 근처의 거리를 밤중에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두렵지 않다(전혀 두렵지 않다 + 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률이(43.2%) 두렵다(두려운 편이다 + 매우 두렵다)라는 응답률(34.8%)보다 더 높았다. “밤에 혼자 집에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도 ‘두렵지 않다’는 응답(56.6%)의 비율이 ‘두렵다’라는 응답(22.1%)의 비율보다 앞의 질문에서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집 근처 거리를 밤에 혼자 걸을 때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렵지 않다’는 응답한 비율을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각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갈취피해의 경우 72.4%, 폭행피해 72.5%, 협박피해 72.4%, 절도피해 63.4%, 사기피해 64.9%, 소매치기피해 70.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쳐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각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갈취피해의 경우 8.2%, 폭행피해 9.0%, 협박피해 8.9%, 절도피해 14.0%, 사기피해 13.5%, 소매치기피해 9.3%로 나타나 절도피해와 사기피해를 제외하고는 10%를 넘지 않았다. 즉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범죄 또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학교급별로는 예상과 달리 고등학생의 두려움이 유의미하게 더높았다.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키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몸무게에 따른 두려움은 몸무게가 중간정도인 학생들이 가장 컸으며 많이 나가는 학생들의 두려움이 가장 적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두려움이 컸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은 모두 고교 중퇴 혹은 졸업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범죄피해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폭력범죄피해 경험을 제외하고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두려움이 더 컸다.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특정 장소를 기피하는 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8%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3.2%는 특정장소를 기피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여자고등학생에 비해 여자중학생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중학생이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해 밤에 나가서 할 일을 가장 많이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5%만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62.5%는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5.5%는 범죄피해에 대비해서 빼앗길 돈을 따로 갖고 다니는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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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and nature of juvenile victimization, to discov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juvenile victims and offenders, and to analyze those factors affecting juvenile victimization in Korea. This survey also explores victim’s perception of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and nature of juvenile victimization, to discov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juvenile victims and offenders, and to analyze those factors affecting juvenile victimization in Korea. This survey also explores victim’s perception of the fear of crime. This is the second nation-wide juvenile victimization survey in Korea since its inception in 2008.
2. Data collection
The survey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juveniles aged 13-18 years residing in Korea. By using systematic sampling method, the sample was extracted proportionate to population size with different regions and demographiccharacteristics. A total of 7,109 respondents were randomly selected across the ountry. In thi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respondents through an internet survey. The survey was done from August 25 to 17 September 2014. The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various forms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principle, victimization was categorized into violent crimes and property crimes as categorized in 1990 and 1999 survey. In addition to violent crimes and property crimes, this survey included victimization of cyber crime, domestic violence, peer violence, and witnessing and indirect victimizations which are specific to juvenile.
In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time and place of victimization, loss and damages that had occurred, whether to report to the police, overlaping of offence and victim,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s of victims, fear of crime, and crime prevention behavior were also collected in this survey.
3. Description of sample
Among the survey sample, 48.7%(3,465) of those responden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and 51.3%(3,644) were high school students. About 47.1%(3,347) of respondents were boys and 52.9%(3,762) were girls.
4. Juvenile victimization levels and rates in 2014
Table 1 shows the number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the victimization rate per 100 juveniles for violent crimes and property crimes that occurred during the past one year period under study.
During the one year period, 169 respondents were appeared to experience violent crime, including about 93 robberies, 53 assaults, and 86 threats.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there were 1.3 robberies, 0.7 assaults, and 1.2 threats per 100 juveniles.
For property crimes, 805 of respondents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victimization. These crimes included 541 thefts, 321 frauds, and 81 pick-pocketing.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there were 7.6 thefts, 4.5 frauds, and 1.1 pocket-pickings per juveniles.
In addition to violent and property crimes, 150 of respondents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sexual victimization.
In cyber crimes, 413 of respondents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victimization. These crimes included 224 cyber verbal abuses, 169 cyber defamation, and 52 cyberstalking, 80 cyber sexual violence,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46 cyber bullying.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there were 3.2 cyber verbal abuses, 2.4 cyber defamations, 0.7 cyberstalkings, 1.1 cyber sexual violences, 1.1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s, and 0.6 cyber bullyings per 100 juveniles.
In domestic violences, 426 of respondents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victimization. These crimes included 189 physical abuses, 376 emotional abuses, and 52 neglects.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there were 2.7 physical abuses, 5.3 emotional abuses, and 0.7 neglects per 100 juveniles.
In peer violences, 261 of respondents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victimization. These crimes included 105 bullyings, 176 exculisons, 5 gang assaults, and 33 dating violences.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there were 1.5 bullyings, 2.5 exculisons, 0.1 gang assaults, and 0.7 dating violences per 100 juveniles.
In witnessing and indirect victimizations, 145 of respondents reported their experience of victimization. These crimes included 106 witness to assault, and 67 witness to robbery.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there were 1.5 witness to assault, and 0.9 witness to robbery per 100 juveniles.
5. Reporting to the police
Reporting to the police varied with the types of victimization. Table 2 shows the rate of reporting victimization to the police. It appears that the majority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reported in the survey were not reported to the police. In the violent crimes and property crimes, the reporting rate ranged from the highest of 16.3%(assult) to the lowest of 0%(theft). The assault had the highest reporting rate of 16.7%, followed by robbery(13.3%), fraud(10.4%), and pocket-picking(10.2%).
In cyber crimes, the reporting rate ranged from the highest of 11.1%(cyber bullying) to the lowest of 0%(cyberstalking and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In peer violences, the reporting rate ranged from the highest of 24.2%(dating violences) to the lowest of 4.4%(exclusion).
The reporting rates of domestic violences were also extremely low.
6. The Fear of Crime
In addition to the experiences of criminal victimization, this survey also examined respondent's perceptions regarding the fear of crime, and whether they have restrained their activities because of the fear of crim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pecific types of crime, it was found that about from 8.2% to 14.0% of all juvenile respondents had fear of violent or property victimization. The fear of crime is not high enough to be one’s worry like 2008 survey result.
The fear of crime affected one’s life-style especially among school girls. Middle school girls didn’t carry the cash and postponed activities to do at night more than middle and high school boys and girls due to the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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