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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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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261 |
과제고유번호 | 1711021381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개정이며, 둘째는 벤치마크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우선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를 신설하여, 국가기관 등이 일정범위 이상으로 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 벤치마크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별할 객관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
4.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The amendment bills concerning the BMT can be categorized into 2 parts: for (i) conducting and (ii) vitalizing. The primary contents for (i) is to introduce the legislation under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2(Software Benchmark
Test)' making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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