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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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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757 |
DB 구축일자 | 2015-06-13 |
IV. 연구 결과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활의학 전문의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연령과 발병 후부터의 기간이었다. 감소된 또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ICF 신체 기능 항목 및 활동/참여 항목의 숫자는 의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의학적 상태가 안정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급성기 병원 내의 재활 유니트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발생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의학적 상태가 안정적이고 재활치료의 내용이 단순할 경우에는 재활전문병
IV. Results
In acute hospitals, age and the time from onset of disease had an effect on the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tting. Number of ICF items where capacities were decreased in subjects, functional status, mental status et al did not influence the deci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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