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Yonsei Universit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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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9-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6951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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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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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치매 관리센터 모형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연구
- 국가치매관리망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지역치매센터의 3단계 모델로 구성하며, 중앙치매센터는 관리망에서 최상위의 위계를 점한다.
-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통합관리지원기능(치매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관리, 치매환자 등록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개발(관련 정책 및 법제 제안, 치매 인식도 개선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조사분석, 교육홍보, 대외협력, 연구 지원, 진료지원, 조호지원 기능등을 수행한다, 중앙치매센터의 조직은 사업부,
Ⅳ. 연구 결과
1) 치매 관리센터 모형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연구
- 국가치매관리망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지역치매센터의 3단계 모델로 구성하며, 중앙치매센터는 관리망에서 최상위의 위계를 점한다.
-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통합관리지원기능(치매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관리, 치매환자 등록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개발(관련 정책 및 법제 제안, 치매 인식도 개선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조사분석, 교육홍보, 대외협력, 연구 지원, 진료지원, 조호지원 기능등을 수행한다, 중앙치매센터의 조직은 사업부, 진료부, 연구부로 구성하며 사업부 아래에 기획정책과, 사업지원과, 조사분석과, 교육홍보과, 대외협력과를, 연구부 산하에 진료지원, 임상시험, 역학조사, 융합기술연구과를 둔다.
- 광역치매센터는 관할 지역 내의 지역치매센터 및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지원 사업, 치매예방 및 교육홍보사업, 치매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치매 전문 인력양성 사업, 지역치매지원센터 지원 사업, 치매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 치매예방관리실태 조사사업 등을 수행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대전/충남, 충북, 대구/울산/경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 총 10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2010년부터 매년 3-4개소를 건립하여, 전체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건립해 나간다.
- 지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치매 예방사업 (교육․홍보․상담 등), 치매 인식개선 사업 (조기검진, 조기치료 유도), 치매 검진사업 (사례관리,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환자 투약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지역조사 사업 (치매 관련 실태, 주민요구도 등),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의뢰/지원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등), 부설 ‘인지건강센터’ 운영 (인지재활, 치매예방, 기억증진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이러한 지역센터는 광역센터와의 연계성의 중요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광역센터의 건립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3년 동안 광역센터 설치 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2) 치매전문시설 모델 개발 연구
- 국내외의 현황을 종합하면 치매 환자 전문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10인 이상 시설내에 치매환자만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조성하거나 10인 이하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의 방향에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일인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낮선 타인이나 낯선 환경에의 적응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들이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일인실에 거주하면서 본인에게 친숙한 소지품을 배치할 수 있음으로서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 대인관계의 완전한 고립을 피하기 위해 공동 이용이 가능한 생활공간을 가운데에 배치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 인력에 있어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현행의 2.5 대 1 보다는 증원된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이다. 즉 치매환자의 문제 행동이 환경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원인 분석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종사 인력의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 해외에서는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다학제적팀이 이러한 문제행동을 평가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의뢰체계가 갖추어져 있거나, 요양원 내에 노인의학전문의 혹은 정신과 전문의가 고용되어 있었다. 국내에서 요양원 내 의사 고용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요양원 입소자에게 발생한 치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의뢰체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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