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사)한국관광학회 |
연구책임자 |
권유홍
|
참여연구자 |
윤영일
,
이일렬
,
최금진
,
오치옥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19386 |
DB 구축일자 |
2015-09-26
|
초록
▼
Ⅳ. 연구 결과
1. 소비자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도출
(1) 조사목적
❍ 2012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생활숙박업 업종이 신설되어 취사시설을 설치한 숙박업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숙박업소가 다양해지고 있음
❍ 국민관광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와 더불어 숙박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음
❍ 관광이 일상생활화 되면서 가족여행이 일반화되어 소비자들의 숙박업소에 대한 행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
❍ 생활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므
Ⅳ. 연구 결과
1. 소비자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도출
(1) 조사목적
❍ 2012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생활숙박업 업종이 신설되어 취사시설을 설치한 숙박업소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숙박업소가 다양해지고 있음
❍ 국민관광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와 더불어 숙박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음
❍ 관광이 일상생활화 되면서 가족여행이 일반화되어 소비자들의 숙박업소에 대한 행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
❍ 생활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므로 엄격한 안전관리와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용객의 요구 및 특성 파악을 통한 시설관리 기준과 위생관리,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게 됨
(2) 조사개요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숙박시설 및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이용 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숙박시설 수요 예측 자료를 생성하고 소비 행태 특성을 조사하여 숙박시설 이용 특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함
❍ 전국의 숙박시설을 통한 시설기준과 위생관리기준 도출을 위한 이용행태와 잠재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조사절차
❍ 조사절차 개요
- 과업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심층면담조사, 설문조사, 자료분석조사를 병행함
- 문헌조사에서는 관련된 최근의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수집함
- 심층면담조사는 숙박시설 관련 지배인, 관련학과 교수 등과 면담하여 설문 속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
- 20대 이상 숙박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
❍ 조사절차
- 심층면담은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 1차면담은 문헌조사를 통해 초기 질문을 구성하여 구조화되지 않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받음
- 1차면담 조사대상자는 서울, 대구 소재 호텔 관리부서 팀장 4명과 서울, 대구 소재 관련학과 교수 2명으로 선정하여 조사함
- 1차면담은 2013년 8월20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함
- 1차면담 결과를 조사 질문 내용을 구성하는데 사용함
- 2차면담은 문헌조사와 1차면담에서 추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구성함
- 면담 대상자는 1차 기준과 동일하되 범위를 넓혀 서울, 대구, 경주, 부산에 위치한 호텔 관리부서 팀장 4명과 서울, 대구, 경주 소재 관련학과 교수 3명으로 선정하여 조사함
-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면담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을 방문하여 개별면담방식으로 진행함
- 2차면담은 8월25일부터 8월30일까지 실행함
- 숙박시설 이용행태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조사요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함
- 전문가 집단의 심층면담을 거쳐 완성한 설문지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함
- 사전조사는 서울 남산 한옥마을과 경주 보문단지를 방문한 관광객 각 50명씩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함
-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간 실시함
- 조사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완성
- 설문조사원을 대상으로 본 과업의 설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2명이 1개 팀으로 하여 숙박시설 이용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함
(4)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숙박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일반인
❍ 표본추출 : 서울 남산 한옥마을, 경주 보문단지,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20세 이상 관광객 중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인면접 조사 실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35% p
❍ 자료분석 : 서울 남산한옥마을 150부, 경주 보문단지, 150부, 설악산 국립공원 100부, 해운대 해수욕장 100부, 전주 한옥마을 100부 등 총 6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를 제외한 517부를 분석에 사용함
❍ 조사일시 :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일주일 간
❍ 조사기관 :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
(5) 조사결과
❍ 숙박시설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숙박시설은 호텔로 나타났으며 취사가 가능한 펜션, 서비스드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콘도/리조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져 취사시설이 있는 생활숙박업에 대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숙박시설을 선택할 경우 가장 고려하는 것은 안전성으로 나타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숙박시설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서도 역시 안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결성 등도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남
❍ 숙박시설과 관련된 개별 설비에 대한 조사에서 화재경보기, 객실 잠금장치 항목이 높게 나타나 화재에 대한 대비, 객실 내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객실 내부에서 꼭 필요한 시설 설비로는 인터넷과 샤워시설, 소화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객실 내 시설 설비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고려는 낮게 나타난 점은 일회용품 사용 대한 국민의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 취사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볼 때 객실 내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객실 외부 시설 설비 중에는 소화시설과 방화시설이 응답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숙박시설에서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볼 수 있음
❍ 또한 취사에 필요한 취사시설과 주방시설도 높은 고려사항으로 조사되어 생활숙박업소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므로 숙박시설에서의 안전성, 청결성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사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화시설, 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적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숙박시설 종사원의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에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교육과 위생교육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사례 검토를 통한 관리방안 도출
(1)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일본의 경우에도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등장하여 성행하지만 우리나라 경우와의 차이는 일본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은 대부분 기존의 법체계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숙박업이 등장하여도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음
❍ 일본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영업은 기존의 영업 내용을 변화시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업태를 합한 것과 같은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법의 적용을 받아 규율됨
❍ 이와 같이 기존의 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등장하여도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지 않아도 규율ㆍ관리가 가능함
❍ 일본의 경우 새로운 영업을 하는 업소가 등장하더라도 그 영업내용을 포섭할수 있는 기존의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영업 형태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을 필요 없이 대응됨
❍ 일본의 법 규율은 영업상 개별행위별 규율임
❍ 일본에서의 공중위생업에 대한 법적 규율방식은 개별 공중위생영업법을 두고 있으나 주된 영업에서 다른 영업형태를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법의 규제를 받음. 따라서 당해 관리 업무의 주무부처를 정하는데 있어 특별히 주무부처를 두기보다는 각각의 법의 관할 부처에서 다루게 하는 방식을 취함
❍ 일본의 경우 복합적 형태의 영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새로운 법을 구상하기 보다는 기존법의 적용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법의 적용이 불가능 할 경우 새로운 법의 신설을 도모하게 됨
❍ 일본이 취하고 있는 개별 업태별 규율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도 수용이 가능함. 숙박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유사숙박업도 숙박시설적 측면에서는 숙박업의 적용을 받거나 특칙을 두어 수정한 형태의 기준을 설정하면 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뿐 만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 많은 법의 규제를 받음
❍ 이러한 법 적용은 숙박시설이 숙박만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숙박업소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교육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경우 학교보건법, 국토계획법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숙박업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
❍ 따라서 개별 업태별 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에 의한 규제를 풀지않으면 안되기에, 다른 법과의 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프랑스 사례를 통한 시사점
❍ 프랑스의 일반숙박업 경우 아직도 관례적으로는 관광부처의 소관인 HOTEL에 준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등급에 의하여 구분되는 일반관광호텔과 달리 전통적인 일반숙박시설은 오랫동안 관광 여행 뿐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일시적 이동시 간편 숙박용으로 정착되어 온 시설물임
❍ 특히 프랑스 경우 전통 여관, 민박 등이(Chambre d'hotes, Table d'hotes) 전체 숙박업체(관광관련호텔업소 포함)의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중위생법의 관할 소속 부처인 보건위생관련 부처가 관할 주무부처가 아니고 관광부, 사회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지자체에 사실상 관리를 위임하여 지자체가 공인한 기관을 통하여(혹은 직접)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나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숙박시설인 Chambre d'hotes, Table d'hotes 경우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반면 규제도 존재하나 상당히 지자체 자율적임
❍ 반면 영업신고만 있으면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지자체 행정부서(경시청, 도청, 시청)는 해당업장의 관련 자료를 중앙 관련부처(주로 관광부)와 지자체 세무 담당부서와 지역 노동청 관련부서 그리고 관련 협회와 공유하여 나름대로의 관리체계의 협의체적 공조를 꾀하고 있다는 점임
❍ 위생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위생과 관련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일반 숙박업은 최소한의 위생기준과 서비스 규정만을 적용 받고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ANSES(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이 주도가 되어 개정된 음식관련 위생 및 요식시설관련 법령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해당 지자체로부터의 검역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HACCP적용 업체 확산조치).
❍ 업소가 획득해야 할 면허와 신고 등록사항에 관하여 지자체 교육 내용과 절차, 자격시험 등에 관련내용이 각 지자체의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공중위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
❍ 면허나 허가를 지자체 위임 아래 위생과 관리기준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규율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자체 인증제도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거나 관련 협회(Association, Federation, Centre)를 통한 상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음
❍ 그리고 지자체내 통합, 협의체적 부서간 소통을 통한 관리시스템이 매우 원활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 최근 들어 이러한 일반숙박시설은 점차적으로 관광 여행용의 시설로 인식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면 숙박업에 민박, 모텔, 여관, 레지던스 등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제반 숙박시설의 효율적 건설, 확충 및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관광 진흥법 등으로 분리하여 적용되고 있는 숙박업 관련 규정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존재함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공조를 확산하고 공중위생업소 시설의 적정한 수용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지역사회 개발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즉, 프랑스 사례에서 보이는 지자체 부서간의 탈(脫) 부서적인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관련 행정부서와 세무, 관광숙박 부서와 위생, 사회복지관련 부서가 자료를 상호 필요한 수준에서 공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효율적 협력관계 혹은 중앙 부처간 협의체 통로를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문제를 협의하는 지원체계 역시 필요함
(3) 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
❍ 미국의 연방법 같은 경우, 홍보 및 영업에 대한 규정으로, 광고 허용 및 상품 지급 및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Guides for Advertising Allowances and Other Merchandising Payment Services)와,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장애인에 대한 법률(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Public Law 336 of the 101st Congress)은 직원채용 시,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숙박객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한국의 생활숙박업의 한 형태인,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nece) 같은 경우, 숙박업을 위해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생활숙박업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및 안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그 외, 상업규정 및 위생관련 규정은 각 주(州) 또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관할 기관에서 달리 지정하고 있음.
❍ 특히, 플로리다 주(州)같은 경우, 위생 감독원의 관리 및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업 위생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임.
❍ 일반숙박업소의 영업에 대한 허가증(license)과 별개로, 음식을 제공 하는 숙박업소일 경우(예. Bed and Breakfast Inn), 또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업소일 경우(예. 익스텐디드 스테이 호텔), 그에 맞는 허가증(license)을 따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편임.
❍ 한국의 서비스드레지던스와 비슷한 개념인 미국의 익스텐디드 스테이 호텔(extended stay hotel) 또한 하나의 급성장 하고 있는 숙박업 형태(2007년 당시 총 호텔의 5%를 차지함)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임.
❍ 익스텐디드 스테이 호텔 같은 경우, 30일 이상 숙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 임대 밑 일반 숙박업과 차별을 두고 있음.
❍ 오하이오 주(州)의 경우, 익스텐디드 스테이 호텔을 생활숙박업으로 따로 규정지어 관리하지는 않으나, 취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방화 시설 및 취사도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지정하고 있음. 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사용가능한 취사도구 및 각 도구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있어 화재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외, 객실 청결 및 위생에 대한 규정은 일반 호텔과 크게 달리 하지 않음.
❍ 오하이오 주(州)의 경우, 신축되는 익스텐디드 스테이 호텔 건물에 한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이 겪게 될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는 법을 새로 마련함. 신설되고 있는 생활숙박업에 한해서, 주차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임.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생활숙박업의 한 형태인 익텐디드 스테이 호텔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임. 오하이오 주(州)에서 특히 이 추세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임.
❍ 본고에서 다룬, 캔자스 주(州), 플로리다 주(州), 그리고 오하이오 주(州)의 관리체계를 고려했을 때, 위생 및 안전 등 에 대한 관활 부서가 더욱 세분화 되어 관리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임. 세분화 된 관할 부서에서 생활 숙박업에 대한 허가를 각기 달리 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담당 감사원이 생활숙박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생활숙박업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 도출
(1) 조사절차 개요
❍ 연구자가 9월 30일 방문조사표를 초안 작성하여 연구팀, 보건복지부에 의견 수렴하여 방문조사표 초안을 개발
❍ 보건복지부의 협조하에 개발된 방문조사표를 적용하여 지자체 관할 생활숙박업소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 실시
❍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수정 및 문항개발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수정하여 최종 방문조사표 개발
(2) 조사절차
❍ 각 시도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의 협조하에 전국의 생활숙박업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10월 7일 협조공문, 전수 조사지를 송부
❍ 공문발송 대상
- 생활숙박업소가 있는 지자체 담당부서
❍ 자료수집기간
- 2013년 10월 11일 ~ 10월 31일까지 21일 간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 공중위생법 상 생활숙박업으로 등록한 숙박업소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실시
❍ 자료분석 : 752부를 분석에 사용함
❍ 조사기관 :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
(4) 분석결과
❍ 생활숙박업소 업태 유형은 펜션, 모텔, 여관의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ㆍ소규모의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함
❍ 생활숙박업소의 규모는 대지면적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면적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많았음
❍ 생활숙박업소 객실수는 30실 미만이 전체 약 80%를 차지함
❍ 총객실수 대비 취사가능 객실수에 대한 빈도조사에서는 총객실수와 같은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함
❍ 취사시설 설치는 공동 취사시설보다는 객실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74%를 차지함
❍ 숙박업 영업을 함에 있어서 취사시설이 영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취사시설은 숙박영업에 필요한 시설로 조사됨
❍ 생활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영업신고에 대한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취사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갖추어 놓은 취사시설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취사시설에 대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화재안전장비 비치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 소방 관련법상 비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생활숙박업소가 있는 문제점이 파악됨
❍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방 안전과 관련된 필증(畢證)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방염필증 등에 대한 보유률은 매우 미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은 조사대상 752개소 중 약 73%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는 약 40%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방염필증은 약 37%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영업신고에 필요한 전기안전필증 조차 없는 생활숙박업소가 약 17%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4. 타 법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관리방안 도출
❍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시 시설기준에 대한 제안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로 인한 화재안전예방을 위하여 객실 내에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소화기구]
- 생활숙박업은 옥내소화전설비를 갖추어야 함[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로 인한 화재안전예방을 위하여 실내장식물을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
- 생활숙박업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중 시설기준에 맞는 설비를 하여야 함
- 생활숙박업은 객실 별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 영업신고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사항 제안
- 도시가스안전필증(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업소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업소에 한함)
- 소방완비증명서
- 방염필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5
- 목차 ... 22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7
- 제 1장 연구의 개요 ... 29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3
- 제3절 연구수행체계 ... 35
- 제 2장 공중위생관리 및 국내숙박업의 현황분석 ... 37
- 제1절 공중위생관리법 및 국내 숙박업의 현황분석 ... 39
- 제2절. 공중위생관리 및 국내 숙박업 트랜드분석 ... 62
- 제3절 숙박시설 이용행태 실태조사 ... 67
- 제 3장 숙박업종의 공중위생관리체계 분석 ... 79
- 제1절. 우리나라 숙박업종의 공중위생관련 사례 분석 ... 81
- 제2절. 일본의 숙박업종의 공중위생관련 사례분석 ... 92
- 제3절 프랑스 숙박업종의 공중위생관련 사례분석 ... 155
- 제4절 미국 숙박업종의 공중위생관련 사례분석 ... 177
- 제 4장 생활숙박업 실태조사 ... 201
- 제1절 생활숙박업 실태조사 개요 ... 203
- 제2절 생활숙박업 실태조사 절차 ... 204
- 제3절 생활숙박업 실태조사 분석 ... 205
- 제4절 숙박시설 유형분류 및 관리방안 전문가 조사 ... 220
- 제 5장 숙박업의 분류체계 도출 ... 223
- 제1절. 서론 ... 225
- 제2절 숙박업 분류체계의 모색 ... 226
- 제 6장 생활숙박업의 관리방안도출 ... 231
- 제1절 연구결과를 통한 관리방안의 시사 ... 233
- 제 7장 결론 및 정책제안 ... 263
- 제1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265
- 제2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67
- 제3절 정책제안 ... 268
- 참고문헌 ... 275
- 부 록 ... 278
- 부록 1. 숙박시설 이용행태 조사 설문지 ... 279
- 부록 2. 생활숙박업소 실태조사표 ... 283
- 부록 3.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 285
- 부록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298
- 부록 5. 공중위생영업신고서 ... 308
- 부록 6.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 309
- 부록 7. 일본의 여관업법 ... 311
- 부록 8. 일본 여관업법 시행령 ... 316
- 부록 9. 여관업의 위생관리요령 ... 320
- 부록 10. 일본 국제관광호텔정비법 ... 351
- 부록 11. 프랑스의 숙박업 관련 법령사항 ... 365
- 끝페이지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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