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
조재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47 |
DB 구축일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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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부패.부패방지법.부패행위조사국.국가청렴지수.행동강령.Corruption.CPI.PCA.CPIB.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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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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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싱가포르는 부패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국가청렴지수는 아시아에서 1위, 전체에서는 10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활동,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시스템 운용,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과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부패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부패예방과 효율적 조직문화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 및 민간부문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시아에서
Ⅰ. 배경 및 목적
□ 싱가포르는 부패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국가청렴지수는 아시아에서 1위, 전체에서는 10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활동,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시스템 운용,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과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부패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부패예방과 효율적 조직문화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 및 민간부문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Ⅱ. 주요 내용
□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는 부패방지법, 부정축재몰수법, 형법 등이 있으며, 부정축재몰수법은 1999년 부패,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으로 대체되었음
□ 그 밖에 장관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함
○ 식민지시대에는 영국해협식민지 형법에 의하여 부패가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며, 1937년에 부패방지규정이 제정되었음
○ 부패방지규정은 비교적 짧은 규정이었지만, 부패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으며, 뇌물공여의 경우는 호의 또는 비호의(대가)를 보일 것이 요구되었음
○ 1952년 부패행위조사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경찰청 산하의 반부패브런치라는 작은 부서에 부패행위를 전담하였음
□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의 금지, 부패행위방지기구로서 부패행위조사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에서는 뇌물(bribe), 향응(corrupt gratification) 등의 제공, 수수, 약속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향응(Gratifications)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싱가포르에서는 뇌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부패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범죄가 됨
○ 부패방지법은 일반인 간의 뇌물수수행위도 처벌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법외 적용되며, 외국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음
○ 고용에 관하여 증뢰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 의원에 대한 증뢰금지규정은 의원의 자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또는 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유인 혹은 보수로 의원에게 향응을 청약, 요구,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조사 및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 부패행위조사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적인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제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금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 부패행위를 교사한 자, 부패행위를 시도한 자, 부패행위를 공모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전(Penal Code)이며, 형법전 및 기타 특별형법에 정하는 모든 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소추, 재판이 되고 있음
○ 형법상 부패관련 규정을 보면 형법 제161조에서 165조까지 공무원의 수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며, 그 밖에 부패행위조사국, 중앙마약국, 이민 및 검문기관 등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음
□ 부패,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 제65장(A)는 부패행위자가 행한 범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장관의 처신 및 개인 신변 정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는 장관 대상 행동강령을 195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장관행동강령의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 법인 이사 및 사업 파트너쉽 등의 유급업무 중단, 재정적 이해관계의 회피, 공무원들과의 관계, 언론관여 금지,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7가지의 해야 될 일과 24가지의 해서는 안될 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독립된 부패방지기구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하고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 설립 전에는 싱가포르 경찰의 특별 분과인 반부패브런치에서 부패행위를 통제하였으나, 1952년에 완전히 별개의 구별되는 독립된 기관으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하였음
○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어, 부패행위조사국이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에 따라 대법원시설, 스탬포드가 시절, 힐 중심가시절, 캔톤먼트 가 시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부패방지국장(Director of the CPIB)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총리실의 사무차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짐
○ 대통령은 부패행위조사국의 부국장과 다수의 부국장보 및 특별조사관을 임명함
○ 부패행위조사국은 운영부, 법인사무부, 조사부 등 세 개의 주요국으로 구분됨
○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조사권, 압수수색권한, 체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은 기소권한은 갖지 않으며, 사건을 검찰청에 송부해야 함
○ 부패행위조사국은 검찰청,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타 국가기관이나 그 밖에 조직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 외에 싱가포르에서 반부패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다른 조직으로는 공공서비스위원회, 싱가포르 재무부 예산국, 싱가포르 공무원 대학, 싱가포르 검찰조직 등이 있음
□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부패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가 부과됨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불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들의 병과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 부패행위가 계약이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패행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 부패행위 위반을 한 공무원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만,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 징계규정에 의하여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부서별 징계규정은 해임, 강등, 봉급인상의 정지, 과료 또는 견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공무원의 부패나 비리를 줄이기 위하여 파견경찰공무원을 상임의 민간 조사관으로 대체,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기회의 제거, 행정절차의 간소화, 요식행위의 삭감,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의 검토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
○ 그 밖에 행정적 대책으로 직무의 분리, 직원의 순환근무, 내ㆍ외부의 회계감사 및 감시 등의 대책이 있음
□ 모든 장관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성실성, 책임감, 정직성, 청렴성, 근면성에 대한 최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장관행동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장관행동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음
□ 헌법 기능적 방지수단으로 헌법규정은 기본적인 목표와 국가정책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정치와 행정, 관료와 정치 등의 융합현상 등이 나타남
□ 싱가포르의 예방적 부패방지수단으로는 업무수행 방식의 검토, 공직자의 부채 없음의 선언, 자산 및 투자 등의 선언, 선물수수의 금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의 의지와 반부패 환경의 조성, 집중적 부패방지특별기구의 활동, 예방강연,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싱가포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영역에서의 부패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에 관한 본 연구는 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짐
□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예방수단은 우리의 부패예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의 부패행위 조사과정의 효율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강력하고 엄정한 부패에 대한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훈련,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인식 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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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Object of Research
□ Singapore has been ranked as one of the world’s least corrupt countries
○ Singapore is 7th of 175 countries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s(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2014
□ Singapore has managed to control corruption
○ Singapore has an ef
Ⅰ. Object of Research
□ Singapore has been ranked as one of the world’s least corrupt countries
○ Singapore is 7th of 175 countries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s(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2014
□ Singapore has managed to control corruption
○ Singapore has an effective anti-corruption law and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
○ Singapore has a strong punishment for corruption
○ Singapore carry out preventive discipline and education
○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stand is clear and firm
○ Corruption is well under control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Singapore
□ This research has many implications to our preventive policy for corruption in Korea
Ⅱ. Main Contents
□ Singapore has a legislative system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 Singapore has Prevention of Corruption Act(PCA),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and Penal Code as a law of prevention for corruption
○ Singapore has Code of Conduct for Ministers and Do’s and Don’ts for Public Officers
□ PCA provide for more effectual prevention of corruption
○ PCA was enacted in 1960
○ It is provided powers of Arrest under Section 15 of the PCA
○ It is provided powers of Investigation under Section 17 of the PCA
○ It is provided powers of Search and Seizure under Section 22 of the PCA
○ PCA empowers CPIB officers to investigate and arrest corrupt offenders
□ PCA has definition of corruption
○ An act done with an intent to give advantage inconsistent with official duty and the rights of others
○ The act of official or fiduciary person who unlawfully and wrongfully use his status or character to procure some benefit for himself or for another person contrary to duty and the right of others
○ Corruption involves the dishonest or preferential use of power or position which has the result of one person or organization being advantaged over another
□ There are several corruption offences under the PCA
○ Corruptly solicit, receive, or agree to receive any gratification for himself, or for any other person
○ Corruptly give, promise, or offer to any person any gratification whether for the benefit of that person or of another person
- Gratifications include money or any gift, loan, fee, reward, commission, valuable security or other property or interest in property of any description, whether movable or immovable
- Gratifications include any office, employment or contract
- Gratifications include any payment, release, discharge of liquidation of any loan, obligation or other liability whatsoever, whether in whole or in part
○ To offer any gratification to a Member of Parliament
○ To offer any gratification to any member of a public body
□ PCA covers both the civil servants as well as those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allows the court to confiscate properties from convicted corrupt offenders
□ Code of Conduct for Ministers has been in force since 1954 detailing how Ministers should act and arrange their personal affairs
□ There are Do’s and Don’ts for public officers
○ There are seven type of obligatory action a list of “Dos” for public officers
○ There are twenty-four type of prohibited act a list of “Don’ts” for public officers
□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is the anti-corruption agency in Singapore
○ CPIB was established in 1952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 CPIB is under the charge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 Director of the CPIB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Singapore
○ CPIB is divided into three main Departments, the Operations Department, the Corporate Affairs Department,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 Investigation Department executes the main function of the Bureau investigating offences unde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CPIB investigates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 CPIB also investigates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 CPIB officers may exercise the powers of arrest, investigations, search and seizure
○ CPIB do not have a power of prosecution, a prosecution under PCA shall not be instituted except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Public Prosecutor
□ There are criminal penalties, administrative actio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rrupt public officers
□ Any person who is convicted of corruption offence can be fined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to both provided under the PCA
□ Public officer may be departmental disciplinary procedures if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for court prosecution
○ Departmental disciplinary action may include dismissal from service, reduction in rank, stoppage or deferment of salary increment, fine or reprimand, retirement in public interest
□ CPIB conducts educational programme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corruption
Ⅲ. Effect of Research
□ This research concerning the cause and measure of corruption in Singapore has academic and social value
□ A strong anti-corruption measure of Singapore has good impl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in Singapore have good impl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 1 장 서 론 ... 2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Ⅰ. 연구의 필요성 ... 20
- Ⅱ. 연구의 목적 : 싱가포르 연구의 목적 ... 2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2
- 제 2 장 싱가포르의 부패관련 법제 ... 24
- 제 1 절 부패의 의미 ... 24
- Ⅰ. 싱가포르의 법치주의와 부패 ... 24
- Ⅱ. 싱가포르의 부패에 대한 인식 ... 27
- 제 2 절 부패관련 법제 ... 29
- Ⅰ.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 ... 29
- Ⅱ. 부패방지법 ... 29
- Ⅲ. 형법과 형벌 ... 41
- Ⅳ. 부패이익몰수법 ... 45
- Ⅴ. 장관행동강령 ... 46
- Ⅵ. 공무원 행동강령 ... 48
- Ⅶ. 반부패 국제조약 등에 가입 ... 50
- 제 3 절 부패방지 조직체계 ... 51
- Ⅰ. 부패행위 통제유형 ... 51
- Ⅱ.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 52
- Ⅲ. 그 밖에 부패행위방지 기구 ... 68
- 제 3 장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및 대책 ... 71
- 제 1 절 부패에 대한 제재 ... 71
- Ⅰ. 부패에 대한 형사적 제재 ... 71
- Ⅱ. 행정적 제재 및 기타 제재 ... 73
- 제 2 절 부패방지대책 ... 74
- Ⅰ. 헌법 기능적 방지수단 ... 74
- Ⅱ. 그 밖에 예방적 부패방지수단 ... 75
- Ⅲ. 공익정보 제공자의 신분보호 ... 78
- 제 4 장 결 론 ... 81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81
- Ⅰ.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 ... 81
- Ⅱ. 법체계 및 주요 법령 ... 81
- Ⅲ. 공직자의 범위와 금지행위 ... 82
- Ⅳ. 신고자 보호 규정 ... 83
- Ⅴ. 부패에 대한 제재 ... 83
- Ⅵ. 부패방지기구 및 권한 ... 84
- 제 2 절 시사점 ... 85
- Ⅰ.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가치 ... 85
- Ⅱ. 싱가포르 부패예방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 85
- 참고문헌 ... 87
- 부록 ... 92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93
- 끝페이지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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