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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밭대학교 Hanbat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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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6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09177 |
DB 구축일자 | 2016-10-01 |
제1장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을 위한 기반구축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시점의 U-City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기반구축에서 시민 체감형 U-City로 넘어가는 과도기단계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지능화시설은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의 기능적 연계·통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현장시설임. 이러한 연계·통합을 지능화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공동이용이 필요하고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
제1장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을 위한 기반구축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시점의 U-City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기반구축에서 시민 체감형 U-City로 넘어가는 과도기단계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지능화시설은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의 기능적 연계·통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현장시설임. 이러한 연계·통합을 지능화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공동이용이 필요하고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 설치된 장비에 대한 다목적활용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규칙을 마련(A-1-①)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지능화시설 행정규칙 갱신 주기, 지능화시설 행정 규칙의 체험지구 적용방안(A-1-③), 지능화시설의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A-1-②)를 수행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지능화시설 법제화에 관한 국내외 현황(A-1-①)
가. 국내 현황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현행 법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이 법의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일괄 변경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CCTV 등 기성시가지에 많이 쓰이는 건설·정보통신 적용장치를 포함하기 위해 법 제2조제3호 라목을 신설
• 법 적용 대상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가
• 법 제12조(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도 포함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의 해외수출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 제3장의2 제목을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강화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촉진
나. 해외 도시 사례조사
•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며 특히,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스마트도시 관련 국가프로젝트 발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화
• 세계 각국의 스마트도시 추진목표를는 에너지 효율화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도시 개발 및 도시 관리 부문이 27% 정도를 차지함
• 그 외 스마트도시의 융·북합적 특징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기술 혁신, 데이터의 개방, 통합적 도시관리를 위한 지능화, 시민참여 등에 관심
2. 지능화시설 시뮬레이션 기법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
• CCTV의 설치 위치 선정 및 공동이용 장비의 선정을 위해서는 CCTV 촬영영상 범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 국내연구 동향은 CCTV 촬영범위의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입지선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구분
• 국외의 경우 CCTV 촬영범위 및 입지선정에 관련되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대다수의 CCTV의 연구는 영상 분석에 관련된 연구에 치우쳐 있고 그외는 CCTV활용 및 운용에 관한 정책에 집중
제3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1. 전년도 연구내용
• 1차년도에 U-PDSS 구축 기본방향을 목표로 ①국내외 사례조사, ②U-PDSS 기본방향 설정, ③Ubi-Net 프로토타입을 제작
• 2차년도에 U-PDSS 기본설계서 개발을 목표로 ①U-PDSS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구상, ②U-PDSS 정보모델 구상, ③U-PDSS와 U-Special Zone 간의 시스템 연동 계획을 수행함
• 3차년도 연구는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지침 및 모델 개발을 목표로 경상대학교에서 1·2년차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계획 행정규칙을 작성하고, 경성대학교에서 1·2차년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지능화시설 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를 진행
2. 지능화시설 행정규칙 마련
가.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기준 개발을 위한 법적 위계 검토
(1) 법적검토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기준 개발을 위하여 U-City법과 동법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지침,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지능화시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전면 개정작업 중인 스마트도시법과 적정 위계를 검토
2) 도시/광역단위 U-City 공간계획 기준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3회 실시
• 1차 자문회의 결과로 법적 위계상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서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통합운영센터 관련 법제화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함. 지능화시설의 경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하위 내용으로「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 또한 가이드라인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 2차 자문회의 결과로 지능화시설 행정규칙은 실무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의 추상적인 성격보다는 실제 업무 진행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고, 지능화시설 설치 체크리스트를 확인만 하는 용도가 아닌 실제 평가를 통해 설치 및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
• 3차 자문회의는 실무자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CCTV의 다목적활용은 방범용에 국한되어 있고, 교통용 CCTV는 구조물의 공동 이용은 가능하지만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
나. 지능화시설 행정규칙 구성
• 효율적인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법적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법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지능화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개별 지능화시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중요도 또는 설치 기준의 부재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제안에 설치 기준을 작성하고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함. 법제안 작성 1단계로 CCTV, VMS, 다목적지주를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
다.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안)
•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은 총칙, 지능화시설의 설치, 지능화시설의 관리·운영, 집행관리 등 총 4개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지능화시설의 정의와 법적근거 미흡하며 관련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법규가 부재함. U-City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화시설의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
• 제2장 지능화시설의 설치 : 지능화시설에 대해 개별 시설 혹은 관리주체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 및 관리, 시설의 신규설치 및 동일목적의 시설에 대해 공동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구분과 표준화에대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
• 제3장 지능화시설의 관리운영 : 관리·운영주체가 달라 표준화 등의 문제 및 통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 관리·운영 업무에서 시설의 변경이력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교체주기 설정이 가능하고, 관리주체간 협력체계 마련으로 시설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 제4장 집행관리 : 지능화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만 설치 및 관리부서가 달라 관리비용의처리 문제가 발생,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 방안을 제시
라. 시대흐름을 반영한 지능화시설 지침의 개선주기 연구
스마트법으로의 개정과 지능화시설에 활용되는 장치와 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되는 가이드라인은 2년 주기의 갱신이 필요
3. 지능화시설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 지능화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CCTV의 촬영범위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을 마련하고자 함
• CCTV 카메라의 기본 사양에 따른 촬영영상 범위의 결정은 촬상소자의 종류와 초점거리에 의해 결정됨
• CCTV 설치 환경에 따라 촬영범위를 산정하는 요인이 나타남
• CCTV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자료는 지형자료, CCTV 요인자료, 지장물 데이터로 구성되어짐
• CCTV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구현 모듈은 (1) 지표고 생성 모듈(CCTV 및 건물의 지반고를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2) CCTV의 3차원 객체 변환 모듈(2차원 점형데이터로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3차원 점형 데이터로 전환하는 단계), (3) 지장물의 3차원 객체 변환 모듈(건물의 단면으로 작성된 2차원 면형 데이터를 건축물의 지반고와 건축물 높이만큼 돌출시켜, 3차원 입체 객체 데이터로 전환하는 단계), (4) 촬영범위 분석 모듈(CCTV의 촬영범위를 분석하는 단계),(5) 촬영영역 면적 계산 모듈(CCTV의 촬영영역의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CCTV 촬영영역 면적 계산은 개별면적과 순면적을 계산함), (6) 신규입력 모듈(CCTV의 신규 입력하는 단계의 과정이며, 신규 설치를 위한 영역이 입력되었을 경우는 최적의 입지점을 선정함)
제2장 U-지구단위계획: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오늘날 도시생활에서 안전 및 치안․방범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슈화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수요와 대책은 U-City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음. 실제로 정부는 안전 등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하여 강조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정책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요소는 U-City의 필수 기본계획요소로서 다루어주어야 함
• 재정․운용의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U-City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U-City 계획에 도시의 기능 증진과 미관 개선, 사회적 비용 발생의 사전(事前)적 억제, 체계적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함
• 지구단위계획은 ①도시계획과 ②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을 기존 시가지의 특정지역에 적용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임
• 도시를 계획하는 물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에 U-City 설계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 지침에서 U-City 기반시설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U-City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운용하도록 해야 함
나. 연구개발의 목적
• 본 연구는 U-City의 원활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설계의 핵심이자 U-City를 구성하는 요건인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연구에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임시적으로 ‘유비쿼터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이하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여 연구개발의 방향을 결정
2. 연구범위 및 방법
①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
•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의 공통적인 사항을 준용하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U-City의 계획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현행 법령의 분석 및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항이 반영되어 작성된 U-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거나, 새로이 추가 또는 기존 조항이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4장 유비쿼터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5장 행정사항 등 총 5장으로 구성하여 고시하고자 함
②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
• 개발된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고시하여 사람들이 유비쿼터스‧스마트 도시설계 시 참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활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 등에 언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3. U-지구단위계획지침 수립
• 새로운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기존 지침을 명시하고 전체 내용 내에 U-city 계획 내용에 대한 추가사항만을 기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변경과 추가를 통해 작성됨
•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법적근거, U-City 도시요소 계획기준, 타 상세지침과의 연계의 3가지 사항임
•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변경 또는 새로운 항을 추가하여 U-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U-City 도시요소 계획기준 및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타 상세지침과의 연계내용은 기존에 없던 내용으로서 새로운 장 또는 절로 추가하여 신설하였음
•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절 지침의 의의, 제2절 유비쿼터스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제3절 유비쿼터스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절 법적근거를 일부 수정함
•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서는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일부 수정함
•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에서는 제1절 일반원칙, 제5절 기반시설 내용을 일부 변경함
•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는 없는 첨단기술을 적용시킨 부분인 U-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만 나타나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 ①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계획 수립 요건 정의, ② 지능화된 시설 계획 기준 마련, ③ 정보통신망 계획 기준 마련, ④ 통합운영센터 계획 기준 마련, ⑤ 공공건축물에 유비쿼터스 도시기술 활용, ⑥ 공개공지 및 광장 등에 지능화 시설 계획 기준 마련의 6가지 항목을 신설함
제3장 주거지형 U-City 체험지구 실시계획
제 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 R&D에서는 시범단지, 실증단지 등의 형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간상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2차년도 주거지형 U-City 체험지구 계획 및 설계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던 기본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간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야함
• 기본계획-실시계획-구축․운영의 공간계획 수립의 체계화를 도모하여 U-공간계획 수립체계를 확보가 필요
• 주거지형 U-City 체험지구 실시계획은 시방서 및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설계도면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기존 실시계획 내용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세부 콘텐츠 개발과 함께 관련된 시스템 및 공간설계기법을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3차년도의 실시계획에서 제시할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 디자인, 인프라 설계, 시스템 설계 등을 통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과 공간특성 등을 고려한 U-City 구현으로 U-City 보급 및 확산과 U-City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
• 체험지구를 통하여 R&D 성과물의 적용과 실증, U-City 정책의 확산 및 국민들에게 관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
2. 연구범위
제 2절 주거지형 U-City 체험지구 기본계획
○ U-City 기본계획은 총 8개의 서비스, 19개의 단위서비스가 도출되었음
- 각각의 단위서비스는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세종시 U-Special Zone의 비전 및 목표를 수행함
- 단위서비스는 비전 및 목표전략에 따라 도시기반서비스(14개), 유연한 공간계획 (3개), 참여형도시공간(2개)로 구성됨
제3절 주거지형 U-City 체험지구 실시계획
1. 서비스 계획
• 2차년도에서 제시하였던 총 8개의 서비스, 19개의 단위서비스 중 미디어파사드 서비스, 유폴서비스, U-Platform 서비스를 각각 미디어파사드 서비스, 유폴서비스, Community OS(이하 COS)로 특화하여 구체화
• 미디어파사드의 특화서비스는 환경정보 아티팩트서비스, 디지털그래피티서비스, 인터랙티브 캔버스 서비스,. 유폴의 특화서비스는 환경정보서비스, 디지털 간판서비스, 공공정보서비스로 구성됨
• 6개의 단위서비스는 서비스 흐름도 및 시나리오를 통해 개념화하고 공간계획 및 시스템계획에 반영됨 - 서비스계획 예시(인터랙티브 캔버스 서비스)
2. 시스템 계획
가. 특화공간 계획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디어파사드와 U-Pole은 평범한 형태에 일반적인 기능을 구현하는데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교감을 시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 인터랙티비티를 구현하고자 함
나. 특화 시스템 계획
(1) COS
• 공간단위 특화시스템은 Special Zone(주거지형)에서 동작하는 COS(Community OS)로 도시공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U-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작하는 시스템
• 공간단위의 특화 시스템 계획은 ① U-도시공간 측면에서 설치된 U-시설물 H/W 시스템 연동(설치 시설물 연동 계획)과 ② U-서비스 측면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S/W 시스템 계획(콘텐츠 연동 계획) 그리고 ③ U-도시공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공공/환경/안전정보와 연동 시스템 계획(해당시스템과 연동 계획)④ 공간단위에서 구현되는 Service-Technology-Infra를 연결하여 시설물과 U-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시스템이 포함
• 한솔동 지역에 실제 참여형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특화공간에 적용되는 서비스로 Media Facade와 특화시설물로서의 U-Pole을 실시계획의 가시적인 결과물로 서비스를 계획
• Community OS 콘텐츠 서비스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파사드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유폴로 나뉘어짐. 미디어파사드의 특화서비스는 환경정보 아티펙트서비스, 디지털그래비티서비스, 인터랙티브 캔버스 서비스와 유폴의 특화서비스는 환경정보서비스, 디지털 간판서비스, 공공정보서비스로 계획
• 각각의 단위서비스는 서비스 개념도 및 시나리오를 토대로 논리설계도 및 서비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도출(예시 : 인터랙티브 캔버스 서비스)
(2) 주거지형 스마트 안전안심 지도 서비스 기획 및 설계
• 안전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방범정책과 이에 관한 연구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경찰력이나 방범시설만으로는 범죄에 전부 대응할 수 없고, 분석 가능한 공간 범죄정보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범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이 제시
• 범죄 공간정보(범죄발생일시, 발생장소, 범죄유형 등)또는 이를 대체할만한 시민 참여형 범죄정보, CCTV 등의 시설물 위치, 토지이용, 건물용도 및 공간적 특성, 유동인구(시간대별, 요일별, 성별), 지역 민원 정보 등 실시간으로 양산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 방범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용화가능한 지역 특화형 안심안전서비스를 기획 및 설계
• 본 서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첨단장비 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범죄예방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을 활용한 방범서비스로 개발
• 또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범죄관련 SNS 및 범죄 예방 App 신고자료 등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평판분석 등의 분석과정을 거쳐 팝업 등의 형태로 유저에게 실시간 방범자료를 제공이 가능하게 개발
다. 콘텐츠 설계
• 최근 U-City 사업은 시민체감 서비스 및 민간 수익모델을 발굴하고자 노력중임. 시민체감 서비스는 단순히 사용자의 관심 뿐만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및 활성 측면에서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연계 콘텐츠는 기존의 타기관 및 단체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공간 및 시설물에 연계하여 노출하는 서비스로 미디어파사드 및 유폴에서 사용 가능함
• 플랫폼연계 콘텐츠는 사용자의 참여형 서비스로 참여자 센싱을 통해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콘텐츠임
3. 시스템 계획
(1) 개요
실시설계의 방법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설계 단계까지 진행된 상위 계획을 검토하고 서비스(Service)를 분석하는 ① 조사분석 단계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도입 기술(Technology)을 검토하고 실시설계의 계획을 수립하는 ② 계획단계, 이러한 계획에 입각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조물 등의 시스템 인프라(Infra)에 대한 실제 설계를 수행하는 ③ 실시설계 단계로 구성
(2) 조사분석단계
(3) 계획단계 : 주요 기술검토 및 적용방안
(4) 실시설계 단계 : 시스템 구성 및 지능형시설 배치
(4) 실시설계 단계 : 소프트웨어
(5) 실시설계 단계 : 하드웨어
(6) 실시설계 단계 : 지능형시설 구조
제 4장 U-Special Zone 계획지원 시스템 상세설계서 개발
• U-스페셜 존 계획지원 프로그램은 건물의 3D 모델 정보를 얻고, 각 모델을 지형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지도위에 포함시켜 3D 지도상에서 볼 수 있도록함. 설치를 원하는 CCTV의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장소에 CCTV의 위치를편집하면 해당 위치에서의 CCTV 커버리지를 표시하며, 촬영면적을 계산 및 비교분석 하여 CCTV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Cesium Library에서는 gltf 형식의 3D 모델을 이용해서 지도위에 3D 모델을 표현 할 수 있음. Gltf 형식의 3D 모델은 Collada 형식의 3D 모델을 변환하여 생성 할 수 있음
• 변환한 3D 모델은 위치정보(GPS 좌표 등) 및 건물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 DB에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3D 맵위에 표현가능함
• 지형 데이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Analytical Graphics, Inc에서 제공하는 STK World Terrain을 이용하여 지형 데이터를 사용함. Terrain Map을 이용하여 각 지점의 높이 및 경사를 계산가능
• CCTV의 위치를 지정하면 각 CCTV의 시야각 및 시야거리를 표시하고, 설정된 CCTV들의 커버리지를 분석
• 본 프로그램은 웹 기반의 지도상에 높은 품질의 시각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는 손쉬운 사용과 사용자의 요청에 높은 성능과 정확한 결과를 제공
•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Edge, Chrome 등)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Edge, Chrome 등)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적인 데이터 처리와 방대한 리소스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어를 서버를 통해 관리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세종시 첫마을의 한 지점에 대한 3D 건물정보들을 로딩하여 지도위에 나타남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세종시 첫마을의 한 지점에 대한 3D 건물정보들을 로딩하여 지도위에 나타남. 화면을 통해 3D 건물정보를 읽고 표현된 것을 볼수 있음
• CCTV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 하는데 직선거리, 회전율, 가격(효율), 내 구성 에 따라 어떤 CCTV가 효율적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 옵션값은 추후 CCTV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추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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