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600010877
과제고유번호
1711032892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6-11-19
초록▼
1. 과학기술 규제 현황 분석 □ 연구 필요성 ◦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규제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규제등록제도를 '98년도에 도입하여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운영중 ◦ 규제등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는 독특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규제의 모든 내용을 등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등록하는 이유는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만 이라도 국가가 파악함으로 규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임<
1. 과학기술 규제 현황 분석 □ 연구 필요성 ◦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규제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규제등록제도를 '98년도에 도입하여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운영중 ◦ 규제등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는 독특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규제의 모든 내용을 등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등록하는 이유는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만 이라도 국가가 파악함으로 규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임 ◦ 특히, 현 정부 들어 채택된 규제비용총량제에 있어서는 규제동록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상시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규제신설시 기존규제 (등록된 규제)의 개선실적이 판단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평소에도 규제 관리를 통해 규제 등록 관리를 잘 해 놓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미등록 규제, 규제등록 및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한 정확한 규제 현황 정보 제공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포함한 규제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규제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규제 등록이 미흡하여 규제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간 규제건수 위주로 규제관리를 진행하여 각 부처에서 규제 건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점도 제대로 규제가 등록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향후 규제 건수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규제를 등록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규제등록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규제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됨 ◦ 규제개혁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등록규제 수의 증감이 규제개혁성패의 잣대가 될 수 없음 ◦ 이에, 과학기술규제 등록제가 완비되기 위해서는 미등록 규제의 지속적 발굴하고 나아가 발굴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양승우 (2012) 등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등 100여개 과학기술관련 법령 및 미래부 소관법령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전수조사 - 입법목적별 및 정책목적별 분류 방식으로 다각도 분석 - 미래부 소관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한 규제만을 별도로 분석 ◦ 과학기술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각 항'을 규제등록 단위로 하여 행정규제 여부 판단을 하고, 과학기술규제의 현황을 파악 ◦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과「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 지침J,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행정적 규제'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재분류 ◦ 특히,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및 행정적 규제 등 성격별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과학기술 규제를 정비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 ‘14년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규제 957건 ◦ 등록 정비 결과, 과학기술 관련 규제는 총 3,696건으로 약 3.86배 많은 것으로 집계 -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포함한 법령의 범위가 확대되고, - 분석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위해 항 단위로 등록한 원인도 존재 ◦ 정비된 전체 규제 중 약 10%가 규제 분류 과정의 오류로 판명 - 규제명 오기, 등록 오류, 중복등록, 분류 불가, 조항 부재 ◦ ‘경제적 규제'는 총 1,244건으로 전체 발굴규제 중 33.7% ◦ ‘사회적 규제'는 총 251건으로 6.8%에 불과 ◦ ‘행정적 규제'는 총 1,855건으로 전체 등록규제 중에서 50.2%로 과반 이상 차지 ◦ 과학기술법령의 입법목적별 기준에 따라 규제건수를 파악해 본 결과, ‘과학기술진흥법제'가 2,419건( 6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그러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법령 1건당 규제수는 과학기술 규제법제의 규제수가 77.7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 공동관리규정을 포함한 과학기술 기본 법제의 경우도 법령당 규제수가 56건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 ◦ 규제의 성격별 분류 기준으로 보면, 행정적 규제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분석 ◦ 과학기술 분야의 진흥이라는 본질적 목적보다는 부차적인 행정절차 관련 규정에 경도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 ◦ 특히, 행정적 규제 중 행정절차 (유형 1)에 관련 의무가 68%를 차지 ◦ 신고, 보고, 통보, 제출, 조사와 같은 행위요건 , 서식, 서류요건과 같은 행위요건이 대부분 차지 ◦ 향후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 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 필요 ◦ 경제적 규제 중 ‘품질규제'가 과반수 이상 54% 차지 ◦ 품질수준 확보라는 규제목표가 오히려 과학기술 발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그 기준이나 요건을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규제의 경우, 규제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투입기준규제'가 90% 이상 차지 ◦ 일명 ‘기술기준', ‘설계기준'으로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행동 기준을 준수토록 지시강제하는 방식 규제 ◦ 현재 이용가능한 최선의 기술이 아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 할 가능 성 있으므로 투입기준에 설정된 기술수준 이상의 기술개발을 장려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 ◦ 성과 기준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의 활성화를 OECD가 권고하는 규제 개혁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가 연구 방향 ◦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 과학기술 관련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등록제도가 완비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인 바, 과학기술관련 법령에 근거한 모든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및 행정적 규제 이외에 과학기술 규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 분류항목을 도출하여 세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 규제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단순 건수 위주로 통계분석을 진행한 바, 발굴된 규제의 강도 등을 반영하여 분석 하는 등 분석의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등록제의 개선안으로 법률 수준으로 규제통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굴된 규제 중 동일 내용 규제를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고시 등 하위행정규칙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음 ◦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과학기술관련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행정여부를 판단하여 기초 자료를 생성했다는데 의의를 가지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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