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연구책임자 |
지상우
|
참여연구자 |
정영욱
,
임길재
,
이현복
,
오참뜻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1684 |
과제고유번호 |
1415127904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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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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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및 결과
1) 국내광업의 역할과 중요성
○ 국내광업의 경제적 비중은 과거보다 작아졌지만, 현재에도 광산물이 반도체, 전기, 전자, 항공, 유리, 섬유, 제철, 화학, 요업 등 각종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광업의 역할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광업의 역할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광산품의 감응도 계수는 1.574로 국내
3. 연구의 내용 및 결과
1) 국내광업의 역할과 중요성
○ 국내광업의 경제적 비중은 과거보다 작아졌지만, 현재에도 광산물이 반도체, 전기, 전자, 항공, 유리, 섬유, 제철, 화학, 요업 등 각종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광업의 역할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광업의 역할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광산품의 감응도 계수는 1.574로 국내 산업 중 매우 높은 산업 전방 연쇄 효과가 나타났다1). 따라서 광업의 경제적 비중은 과거보다 작아졌지만, 현재에도 광업이 국내 산업에 원료자원을 제공하는 기간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내광업의 문제점
2) 광업의 이미지와 발전 장애요인
○ 민원사례 분석 (각 보안사무소 접수 민원 사례 89건 분석)
▪ 피해의 종류별로 민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음/진동(28.6%), 분진(21.8%), 낙석 및 사면안전(19.3%) 순으로 발생한다.
▪ 실제 피해에 있어서는 낙석 및 사면안전(29.1%), 소음/진동(25.5), 분진(21.8%) 순이다.
▪ 50% 이상이 실제 피해로 나타나지 않은 불확실성과 선입견에 의한 민원이 많다.
▪ 민원의 제기를 보안사무소가 아닌 군청이나 환경부에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이다.
○ 언론보도 사례 (2000년 이후 광산개발 반대사례 언론보도 24건 분석)
▪ 지역 주민들이 광산의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환경 파괴 및 농작물 생산성 감소를 이유로 꼽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수질오염(50%), 농작물 피해(33%), 분진에 의한 피해(21%)로 인해 광산에 대한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광산 피해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지역 주민들의 선입견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 광업계 의견청취(광업계 현장간담회 참석 57명의 광산 대표자 대상 설문)
▪ 일부 광업인들은 광업이 현재 낙후 및 환경파괴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광산 종사자들 대부분은 광업이 국가경제에 필요한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관련 법률과 광업
▪ 과거에는 광업법이 환경관련 법률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들의 환경, 보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관련법이 우위에 있고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의 하위법의 고시에 있어서 질석, 활석, 사문석 및 해포석의 4종 이외의 광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 검토되고 있는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며, 광업계에서는 이 법에 의한 광업의 위축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3) 친환경 광산개발
○ 친환경 광산개발 사례
▪ NMC 몰랜드
갱내 파쇄 시설 가동으로 분진 최소화, 수처리 후 용수 재사용으로 배수 최소화, 광미 시멘트 공장에 부재료로 사용
▪ 한덕철광 신예미광산
광미 시멘트 공장에 부재료로 사용, 침전조 확충으로 수처리, 운반 설비 포장으로 분진 최소화
▪ LKAB의 스웨덴 KIRUNA 광산
채굴시설 대부분 갱내화, 채굴이 종료된 깊이의 갱도 내에는 광업 관련 시설 및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광업에 대한 교육기회 및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부수적인 수입원 역할
▪ 일본 Hishikari 광산
폐석 뒷채움제로 사용, 광미 동 제련공장에서 처리, 지하수 지역주민에게 온천수로 제공
▪ 아일랜드 Lisheen Zinc/Lead 광산
개발전 지역 대표들과의 회합과 자문을 통해 지역단체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확보, 광미 시멘트와 혼합 후 뒤채움제로 사용
○ 광산 환경관리 현황
▪ 광물자원공사는 직접 투자하여 개발 중인 광산(활석광산, 몰리브덴광산, 철광산)의 경우 직접 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가행광산의 경우 환경관리를 위한 설비 및 시설 지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광업활동으로 인해 소음/진동 및 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광산에 대해 소음/진동방지시설(방음벽, 방진구 등), 먼지날림 방지 시설(집진시설, 살수 및 세륜시설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폐광지역 친환경 복원
▪ 국내외적으로 폐광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등의 개발사례가 다수 있다. 이때, 지역 특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독일 겔젠키르헨시 생태마을, 영국 더럼시의 도시박물관, 스페인 빌바오시의 문화도시, 일본 아시오 및 호소쿠라의 광산 박물관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폐광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주민과 민간시설에서 함께 참여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 광산은 개발 후 산림법에 의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부 광산의 경우 이로 인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광산지역 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법이 제ㆍ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광산채굴 전부터 개발 후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과 합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광산지역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4) 광산개발 관련 법률 분석
○ 국내외 광업관련 법률 비교(환경부문)
▪ 국내외 광업관련 법률 모두 자국 내 환경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 광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세부조치는 광업법이 아닌 환경관련 법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국내외 광업법 모두 환경관련 규제에 있어서 광업법 자체의 구속력은 환경법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
▪ 국내 광해방지관련 법률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광업활동 관련 법률의 요구 사항은 미비하다. 국외 사례의 경우, 광업권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여 광산개발 시작 전부터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에 관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준비시키고, 광산개발 중 환경피해 발생 시즉각적인 피해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광업활동 완료 후 사후처리 문제까지 광업권자가 고민할 것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적극적인 환경 친화적 광산개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 캐나다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광업관련 문제 파악 및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광업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광산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 광산개발 사전 환경영향평가 현황
▪ 광산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최소화의 방법은 회피, 대체수단 개발, 저영향개발, 대체자원의 조성 등이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여도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채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에 개발대상 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5)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 방향
○ 광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광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연구를 위해 포스코와 원자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사례를 보면, 포스코는 기업광고를 통해 기존 용광로와 굴뚝이라는 중공업 전형의 이미지와 차갑고 무거운 철의 이미지를 친숙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철은 우리 삶 속에 따뜻한 느낌의 이미지로 성공적으로 바꿨다. 이는 잘 만든 기업광고로 인해 어떻게 대중들의 인식이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광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해와 정보 전달 수준에서 더 나아가 광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포지셔닝하고, 일반국민들이 주로 의지하는 매체를 통해 광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정보를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해할 것이다.
○ 주민과 함께하는 광산지역 환경관리
▪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의 필수적이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친환경 광산 개발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사례
① 미 동부지역 폐광 복원사례 : Association(협회) 또는 Coalition(연합)과 같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학교와 산업체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정부의 광해방지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직접적인 광해방지활동을 수행활동
②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 협의회 :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해 정부와 지역의 기업, 학계 및 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정부주도의 협의체 운영
③ 시화반월지역의 갈등 해결 : 화호 주변의 300만평의 간석지 주변에 대한 개발 사업을 둘러싼 수자원공사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라는 민관 협의체 조직을 구성하여 주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동시에 달성
④ 한전 송전선로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 당진 합덕 변전소의 전기 송전 선로의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참여에 의한 입지선정이 진행
○ 광업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 광산개발 사전에 사후 환경복원 및 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규정
: 광산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 광산의 활용을 고려하여 광산을 설계하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광산개발 사후 광산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폐광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폐광 이후의 지역사회가 맞이하게 될 경제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산폐기물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법 개정
: 광산폐기물에 대한 환경위해성(오염도)을 평가한 후 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재활용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오염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뒷채움재, 폐석의 골재활용, 광산외부로의 반출, 재활용품 제조 등 광산폐기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률과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 광산 복구 시 부지활용도 고려한 산림법의 개정
: 광산개발 사전에 광산개발 후 광산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를 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산림법과의 조율을 통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따라 복구기준과 부지용도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영세 광산에 대한 관리 규정 강화
: 개발권을 허가하는 규모의 기준을 통해 영세광산을 관리 또는 지역단위로 영세 광산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나 영세광산들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영세 광산의 관리
▪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미만의 광산이 전체 광산 474개중 386개로 81.5%를 점유함으로서 대부분의 광산이 영세한 실정이다.
▪ 영세광산은 규모경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광산운영 여건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으며,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능력이 부족하여 친환경개발을 통한 자생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 영세광산 관리 및 지원
① 친환경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② 개발규모 증대에 필요한 매장량확보를 위한 탐사 등 정부 지원
③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④ 광구 통합개발, 공동 지분 참여 기업의 운용
⑤ 광업전문 기능인력 공동 활용
○ 친환경 광산기술의 개발
▪ 심부광산 공동의 갱내수 활용 기술
: 심부광산의 광산배수를 열원 활용, 지역난방 등 경제적 지원 및 도시재생
▪ 광산폐기물 제로화 기술
: 뒷채움제 활용 기술, 광미 무해화 기술, 광미 재활용 기술
▪ 갱내 분진 저감 기술
: 친환경개발의 압박으로 인한 시설물 갱내화로 갱내 분진 저감 기술 수요 증가
▪ 광산배수 무방류 시스템
: 광산 용수 재사용을 위한 순환 시스템(용수처리와 공급 연속적 운용 기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표목차 ... 19
- 제1장 연구개발 배경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의 목적 ... 21
- 제2장 국내광업의 역할과 중요성 ... 22
- 제1절 국내광업의 국가 경제적 위치 ... 22
- 제2절 국내광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7
- 제3장 광업의 이미지와 발전 장애요인 ... 33
- 제1절 민원사례 분석 ... 33
- 제2절 언론보도 사례 ... 36
- 제3절 광업계 의견 조사 ... 45
- 제4절 환경관련 법률과 광업 ... 61
- 제4장 친환경 광산개발 ... 67
- 제1절 친환경 광산개발 사례 ... 67
- 제2절 가행광산 환경관리 현황 ... 79
- 제3절 폐광지역 친환경 복원 ... 84
- 제5장 광산개발 관련 법률 분석 ... 105
- 제1절 국내외 광업관련 법률 비교(환경관련 부분) ... 105
- 제2절 광산개발 사전 환경영향평가 현황 ... 118
- 제6장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 방향 ... 123
- 제1절 광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123
- 제2절 주민과 함께하는 광산지역 환경관리 ... 127
- 제3절 광업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 136
- 제4절 영세 광산의 관리 ... 139
- 제5절 친환경 광산기술의 개발 ... 142
- 제7장 결론 ... 150
- 제1절 국내광업의 역할과 중요성 ... 150
- 제2절 광업의 이미지와 발전 장애요인 ... 151
- 제3절 친환경 광산개발 ... 152
- 제4절 광산개발 관련 법률 분석 ... 154
- 제5절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 방향 ... 155
- 제8장 참고문헌 ... 158
- Appendix 1 ... 164
- 끝페이지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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