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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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2173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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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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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시대를 넘어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이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지식재산 생태계의 활성화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지식재산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세계는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시대를 넘어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이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지식재산 생태계의 활성화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지식재산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의결(‘09.7.29)에 이어, 2011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12∼16)을 수립하는 등 초창기 1기 위원회는 지식재산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회의 8회, 5개 전문위 74회, 2개 특별위 25회(총 107회 개최)의 안건심의를 통하여 범부처 지식재산정책을 심의·조정해 왔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식재산정책이 발전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구축된 심의·조정체계의 본격적인 활용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1기 위원회(‘11.7.~’13.7.)에 이어, 2기 위원회(‘13.11.~’15.11.)가 출범하였다. 2기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에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 창의성 발현의 토양이 되는 지식재산 보호, 아이디어 가치 인정 등 우리의 지식재산 존중 문화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아이디어, 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이 보호되고 활발히 유통되는 창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가는 국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기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의 1기 위원회의 운영현황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정책 심의·조정의 신뢰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2기 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고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해외 지식재산사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경쟁국들은 저마다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을 단지 보호해야할 대상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자국 경제성장을 이끌 혁신 촉진 정책의 중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미국에 이어 2013년 유럽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2년 4월 11일 특허, 상표권, 저작권별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정의하고 이 집약산업들이 미국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2013년 9월 30일 유럽 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도 공동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체 GDP의 35%, 유럽은 39% 정도를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의미로서 각국이 지식재산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정책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경제 상황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경제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우선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튼튼한 지식기반 경제 인프라와 우수한 창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나라는 주지해야 한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국내에 비해 지식재산 경쟁력이 낮은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대외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강화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장기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현 유럽경제 상황에서 지식재산관련 예산확대는 장기불황극복의 하나의 방편으로 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현 경제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연구개발,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육성, 혁신기업투자 등에 대한 예산확대로 경쟁력 있는 연구 및 혁신 생태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및 관련 예산의 변동성이 심하며 단기적 관점에서의 전술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원배분방향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440개 대상사업은 기초연구, 경직성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재원배분방향 심의대상으로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심의대상사업 최적화를 위하여 22개 관계 부처의 전체사업(약 2,000여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9개 부처 365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제외된 사업으로는 R&D사업 중 기초연구, 연구기획‧관리, 연구개발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응용·개발연구를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기초연구 중 원천 및 융합연구와, 연구개발서비스 중 특허출원·유지관리 ·평가·사업화·거래 등 지재권 창출·보호·활용과 직결된 사업은 포함되었다. 일반재정사업 중 관리 성격의 사업을 제외하고, 지식재산의 보호, 활용, 기반 강화와 관련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보호·활용·기반사업은 필수대상 사업으로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고, 창출·신지식재산사업은 임의대상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시 선별적으로 선정한다.
「지식재산 재원배분 대상사업 조정(안)」에 따라 향후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 심의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심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반영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지식재산관련 신규 추가, 분류 이전 및 변경 등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핵심 지식재산사업이 심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역할을 정립하였다. 먼저 국가차원의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강화를 제안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짧은 기간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지식재산기본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시행계획 수립시 지식재산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연도별 지식재산시행계획의 점검·평가의 고도화를 위하여 서열화보다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는 평가를 정착시키고, 부처·지자체별,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중심의 협업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분야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는 5대 세부과제로 추진 중인데 여러 분산된 부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협업체계 안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의 지식재산 정책안건의 제출·심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 관계부처의 지식재산 관련정책을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처간 정책의 심의·조정을 강화한다. 이것은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를 통해 확정 안건의 집행력를 강화시켜준다.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강화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체계 개선을 논의하였다. 재원배분방향 수립시 심의대상 사업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년 30여개 핵심 심의대상을 도출하여 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창출분야는 대부분 국가 R&D사업으로 관리되므로 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효과가 큰 보호·활용·기반분야에 집중하여 관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상사업 검토시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5개 전문위원회 위원(40% 내외)과 외부전문가를 Working Group화하여 대상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검토의 효율성을 위해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토론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 정책이슈에 대한 자문역할 정립을 제시하였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지식 재산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시하며,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발굴, 토론, 자문, 정책화로 이어지는 위원회의 전주기적 정책활동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앞서 위원회와 부처 역할부담을 제시하였듯, 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제기·자문하고 관계부처는 위원회가 제기하는 정책이슈를 정책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추진방향으로 수행주체는 5개 전문위원회별로 추진(전문위원장 주관)하고, 전문위원의 자유로운 정책의지와 관심을 반영한다. 기획단 역할은 지원업무로 최소화하게 된다. 발굴된 정책이슈를 차년도 정책과제로 안건화하여 추진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회별로 정책이슈 3~5개를 발굴한 다음, 정책이슈별로 소위원회(전문위원 1명 및 외부전문가 2명)를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게 된다. 전문위원장은 지재위 본회의에 연구가 완료된 정책이슈에 대해 보고하고 기획단은 전체 정책이슈 중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현안을 선정하여 차년도 안건으로 상정 추진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세 번째, 위원회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주장하였다. 제4장 현황진단에서 정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의 적기 개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공동위원장 주재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총리실과 협의하여 민간위원장 주재회의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 본회의의 매년 3~4회 정례적 개최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안건 구분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심의 및 회의운영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의안건, 서면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하여 정책심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의안건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기존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발표·심의한다. 서면안건은 법정기일에 따라 부처협의, 민간위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 시행 중인 안건은 본회의 발표 없이 서면보고한다. 단, 서면안건인 경우에도 중요하고 관심이 큰 안건인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발표·심의해야 한다. 토의안건은 정책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안건이다. 아울러 민간위원간담회를 본회의 안건 사전논의의 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본회의 일주일 전 민간위원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본회의 개최 전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한다. 이렇게 사전 검토하고 조정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사전검토에서 민간위원 이견사항은 상정안건에 검토·반영토록 소관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순 누적되는 안건의 번호를 매연도별로 부여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방식 자체 개선도 고민해야 하지만, 위원회의 연계 및 소통 강화개선 노력도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지식재산 현안 및 핵심 어젠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원회별 연계·소통을 위해 합동워크숍 등 위원회간 교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위원, 관계부처,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한 정책조율과 토론 활성화도 여러 전문가가 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위원회 내 연계강화를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전문위원회 구성시 본위원회 민간위원 2인이 각 5개 분과 전문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본회의와 전문위원회의 연계체계가 유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전문위원회 참석·토론도 이상적이다. 위원들의 지식재산 정책현장 방문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현장 이해도 제고와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R&D기관, 산업시설 등 지식재산 관련 현장방문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지식재산 제고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KIPnet을 정부부처, 유관기관,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정책협력 채널로 운영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컨퍼런스의 연 2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참여기관들 간 간담회, 포럼, 컨퍼런스 등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찾아가는 정책현안 설명회를 통하여 현장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설명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 피드백의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연구노트’ 세미나를 개최,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대응 방안 마련 등 보급‧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발간하여 정책홍보 강화에 힘써야 한다. 넷째, 고객친화형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정책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들, 5개 분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단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은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원배분 수립, 본회의 및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안이 적극 반영되면 지식재산정책의 효과성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분석적인 시각에서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수집한 자료의 적시성의 문제로 인하여 내용상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내용보다 더 나은 개선사항은 추후 고민되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내용이 실현된다면 완벽하게 긍정적인 기대효과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의 고찰과 논의, 정책동향, 정부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나온 것이 본 연구의 제안 사항들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그동안 1기의 미비점을 분석한 후 나온 방안이기 때문이고,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 및 효과를 추적 관찰하여 더욱 나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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