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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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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95 |
DB 구축일자 | 2016-12-03 |
Ⅰ-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
1. 연구의 필요성
◦ 현행 의료법상(제33조 2항)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등에 한정하고 있음
-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
법인 설립 필요함
* 삼성의료원(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
◦ 의료기관 개설주체 다양화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논의 되어 왔음
- 특히 현재의 개설
Ⅰ-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
1. 연구의 필요성
◦ 현행 의료법상(제33조 2항)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등에 한정하고 있음
-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
법인 설립 필요함
* 삼성의료원(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
◦ 의료기관 개설주체 다양화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논의 되어 왔음
- 특히 현재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 및 의료인이 아닌 자본 투자 및 이익
배당이 가능한 영리의료법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 정부 내 경제부처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효율성 제고, 원정진료흡수 및 해외환자 유치 등의 해결
수단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논의됨
◦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누어짐
- 하지만, 현재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부재로 과잉
기대와 과잉우려를 가진 찬반양측의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법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도입의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함
◦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 해 볼 때, 現상황에서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도입 효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영리법인 도입 여부 결정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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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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