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연구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14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초록
▼
⧠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확대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최소한의 단순 수용ㆍ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은 제한되어 있어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재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 저하, 잦은 이직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확대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최소한의 단순 수용ㆍ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은 제한되어 있어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재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 저하, 잦은 이직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사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체계의 구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함.
⧠ 생활시설 및 복지관 근무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수준은 2,063,469원,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은 2,497,816원.
- 2008년 조사에 비해 월평균 보수수준은 306천원,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은 176천원 상승.
○ 시설유형별 보수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 노인양로시설과 아동생활시설은 응답자 중 고호봉자의 비율이 높아 타 시설에 비해 보수수준이 높게 나타남.
- 시설유형별 종사자 월 평균 보수액을 살펴보면, 1~10호봉까지는 차이가 없으나, 11호봉 이상부터는 이용시설의 월보수액이 생활시설에 비해 높음
○ 지역별 종사자의 보수차이 및 보수 지급에 이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종류별로 종사자 보수수준을 살펴본 결과
- 1~15호봉 까지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고, 16~20호봉의 종사자부터 지역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호봉 이상의 종사자들은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종사자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종사자 인건비 중 기본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자체 및 직능단체 권고안을 따를수록 인건비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수당의 비율이 높음.
○ 직종분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길고, 직종간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으며, 고졸 비율이 높고 시설 근속기간이 이용시설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남.
- 이용시설의 경우 근무시간이 직종간 비교적 균등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기 근속자가 생활시설에 비해 적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수당의 경우
- 임금 보전형 수당은 지급받고 있는 종사자가 다수인데 반해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가 더 많음.
-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이용시설 종사자에 비해 보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직급별 보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직의 경우 기능직에 비해 보수수준이 높음.
- 특히 낮은 호봉에 비해 높은 호봉일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데, 이는 기능직의 경우 관리운영자로의 진급이 거의 없어 직책수당 등 수당지급에서 제외되기 때문.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인지정도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60%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속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0% 미만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의 업무만족도, 보수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 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64.3%,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35.7%로 나타남.
- 보수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중 76%가 현 보수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타 시설의 동일직급과의 비교시 본인의 보수수준이 적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69.9%, 타 직종 동일 직급과 비교시 본인의 보수수준이 적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96.2%로, 대다수 사회복지사는 타 시설의 동일직급에 비해 본인의 보수가 낮다고 생각하고,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는 타 직종의 동일직급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사회복지사의 98.5%가 현 보수수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99.8%가 보수수준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사회복지사들의 희망 보수수준 인상율은 평균 24.5%.
○ 사회복지시설 현 보수체계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 현 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미준수 및 시설유형별 임금차이, 직급내 호봉인상율 부적절이라고 인지.
-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다음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및 단일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급여차이의 최소화, 시설 운영법인의 인건비 지원 의무화를 제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 공무원 인건비체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보면
- 공무원 인건비체계는 직급별로 낮은 직급의 경우 차이가 적은데 반해 중간 단계의 호봉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다가 고위직급에서는 직급간 급여의 차이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를 가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은 상위직급 중간호봉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그외 직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특히 생활지도원과 기능직, 관리직의 경우 급여가 동결됨.
- 이는 공무원 봉급 동결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에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열악한 고위직의 봉급 수준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했기 때문.
-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이 증가할수록 호봉간 급여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직급이 높아져도 공무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와 공무원 급여를 비교해보면
- 생활시설 원장의 경우 첫 호봉부터 낮은 수준이 계속되는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호봉이 낮을 경우 5급 공무원보다 연봉이 높았다가 호봉이 상승 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하후상박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중간호봉인 15호봉 내외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중간호봉 이상부터의 인건비 인상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수당을 비교하면
-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수당체계를 가진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연봉제 전환으로 수당이 단순해짐.
- 다만,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른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수당제도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와 공무원 급여를 비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고위직의 경우 공무원과의 비교시 5급 혹은 6급 공무원과의 비교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원장 및 사무국장의 급여를 5급 공무원 및 6급 공무원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시설 종사자 급여 비교집단으로서 공무원 5.5급과 6.5급에 대한 제안을 함.
- 이때 보다 중요한 것은 5급 원장, 6급 원장 또는 6급 국장, 7급 국장의 구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간 보수가 공무원의 95%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격차 해소와 하위직 및 고위직 격차문제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의 하후상박의 임금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원장과 국장 등 고위직 임금인상에 관심을 보여야 함.
- 현재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에 걸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 때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종사자보다 높은 급여증가율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 재정자립도와 각 시설별 종사자 보수수준관계는
- 노인양로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과 재정자립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보수수준과 재정자립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하지만 대다수 시설에서 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 및 지역별 인건비 구성을 살펴본 결과
- 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생활시설에 비해 이용시설은 국고보조금 외의 다른 재원으로 인건비를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었음.
-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외의 다른 재원은 각 시설별 활용에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특히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외의 재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법인 보조금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있어 운영주체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자립도와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시설별로는 이용시설에 비해 생활시설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게 나타남.
- 시설 종사자 규모와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10인상 20인 미만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
-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낮은 보수로 인한 잦은 이직을 언급함.
- 현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지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에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상향조정이 필요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를 최소화하고,
-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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