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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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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069 |
DB 구축일자 | 2016-12-03 |
키워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치매특별등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2. 주요 연구결과
연구결과 무엇보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전반적인 등급외자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연속적 보호체계 구축의 맥락에서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중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는 소수(=1,842명, 7.4%)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인 약 2만3천명(92.6%)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속적인 증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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