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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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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49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0부 결론 및 정책과제
□ 본 연구는 2차 시범사업에 적용된 수가를 평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와 시설의 표준적인 내용을 설정하여 3차 시범사업에 적용할 표준수가를 제안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음.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과 연구의 한계 및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2차 시범사업 수가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검증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자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 연구는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고, 경
10부 결론 및 정책과제
□ 본 연구는 2차 시범사업에 적용된 수가를 평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와 시설의 표준적인 내용을 설정하여 3차 시범사업에 적용할 표준수가를 제안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음.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과 연구의 한계 및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2차 시범사업 수가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검증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자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 연구는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고, 경영수지의 균형이란 단지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동등하게 하는 수가를 측정할 뿐임.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이용한 자료의 신뢰성에 있을 것임.
□ 둘째, 표준수가 계산을 위한 요양시설의 표준 규모와 인력배치기준을 제시하고 표준적인 설비와 장비를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그러나 요양시설의 연혁이 오래된 선진국 중심의 장기요양시설 모형을 현재의 우리나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에 알맞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험급여의 범위를 정하였음. 그런데 보험급여를 포지티브(positive list)로 할지, 네거티브(negative list)로 할지 분명히 해야 함.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격상 보험급여와 비급여간의 구분이 건강보험에 비해 더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음. 따라서 보험급여의 범위를 정의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보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네거티브 시스템 내에 비급여 서비스를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이를 제외한 서비스는 일체 급여로만 제공해야 할 것임.
□ 넷째, 생활시설(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의 3차 수가를 개발하였음. 그리고 재가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월 한도액을 설정하고자 하였음. 3차 수가는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수지 자료와 시설에서 제공한 세입세출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하였으나 3차 수가의 개발 역시 공급자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타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월 한도액은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 대상자들이 이용한 실적을 근거로 설정하게 되나 시범사업의 성격상 장기요양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적용되는 월 한도액의 준거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생활시설의 월 평균 보상액을 기준으로 재가 서비스의 한도(예, 80%)를 정하고 본 사업에서의 경험치를 근거로 조정해나가는 게 좋겠음.
□ 다섯째,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장기 요양환자에게 적용될 일당정액방식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수가를 비교하여, 요양시설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일당수가를 비교의 준거로 삼았음. 비교에 있어서 어려움은 기능성 장애를 가진 환자군이 반드시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임. 그리고 유사한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비교의 한계임. 요양병원은 의료적 서비스 측면에서 우월한 반면에 요양시설은 생활보조 서비스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임.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선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 가격의 크기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선호, 부양가족들의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선택이 된다는 점임. 이렇게 수요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 의학적 혹은 복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여섯째, 수요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재정추계 부분으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 명시된 제도적 틀을 근거로 중․단기 소요재정을 전망하고자 하였음.
□ 일곱째, 질 관리 기준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서비스 질 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노인이며 장애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 즉 서비스의 결과(outcome)를 분명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의 선택에 어려움을 더 함. 이는 서비스의 대상자 뿐만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들도 서비스의 질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음.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가입자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보험자의 중요한 역할이 됨.
□ 여덟째,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장기요양 대상자는 기능상 장애인이므로 장애를 보완하는 용구를 사용하게 됨. 현재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용구의 구입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용구의 구입 보다는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용구의 급여범위와 급여방식(즉 구입과 대여)이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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