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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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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04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57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5. 연구결과
당해연도 조사대상업종 22개에 대하여 선행 연구단계에서 제안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를 적용하여 각 업종의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은 방류 수계의 수질이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리기술근거 및 수질근거 기준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처리가능한 수준이면서 안전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장기간 배출업소의 농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도출하는 처리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은 처리가능한 수준의 규제가 가능하나 수질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보장할
5. 연구결과
당해연도 조사대상업종 22개에 대하여 선행 연구단계에서 제안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를 적용하여 각 업종의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은 방류 수계의 수질이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리기술근거 및 수질근거 기준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처리가능한 수준이면서 안전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장기간 배출업소의 농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도출하는 처리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은 처리가능한 수준의 규제가 가능하나 수질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보장할 수 없으며, 통계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에서는 일반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BPT(Best Practicable Technology) 95% 범위값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현재 처리기술 수준을 반영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BPT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시설들의 평균적인 처리 수준으로 재정의하였으며, 당해연도 분석 데이터와 2003, 2004, 2005년 총배출업소 자료를 사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도출하였다. 수질근거 배출허용기준은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지만 배출업체 측에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인체 및 생태 위해성을 유발하는 수질유해물질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환경기준(또는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계희석율을 고려하여 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오염물질 그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1, 2차연도 연구단계에서 제안한 바와 동일하다.
업종별로는 조사대상 업종 내 방문조사대상 업소 중 직접 방류하는 형태인 배출업소를 평균 6개씩 선정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미방문 업소에 대해서는 총배출업소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방문 조사 데이터와 총배출업소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준정규분포 95%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수질의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청정지역 이외에는 방류형태(직접방류, 간접방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재하는 점오염원을 종말처리구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청정지역 및 일반지역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특례지역은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청정지역은 환경기준 Ⅰa 등급의 수질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질근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향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근거로 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안하였다. 특례지역은 각 종말처리장별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유입수질을 근거로 한 배출허용기준을 국가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특례지역 내 직접 방류 업소는 일반지역 기준을 적용받되 현행 기준보다 완화되지 않게 하였다.
규모별로는 일일 폐수배출량 2,000톤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제안하되, 일반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기 언급한 BPT 95% 범위값을 일일 폐수배출량 2,000톤 미만인 배출업소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일일 폐수배출량 2,000톤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BOD, COD, SS, TN의 경우 10 mg/L, TP의 경우 1 mg/L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일일 폐수배출량 2,000톤 미만 배출업소의 기준이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도출될 때에는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모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업종별 규제 항목 차등화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업종별 수질유해물질의 목록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방문 조사 데이터와 총배출업소 데이터를 근거로 업종별 수질유해물질의 검출농도 범위와 현행 배출허용기준 및 제안한 배출허용기준(안)의 초과 횟수, 그리고 국외 규제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제안한 배출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배출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자 기준이 강화되는 지역의 직접 방류 형태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배출허용기준(안)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배출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처리비용은 활성탄 공정의 추가시 발생하는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으로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당해연도 22개 조사대상업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총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안)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수질개선효과이며, 이는 배출업소의 오염물질배출부하량 감소로 볼 수 있다. 일반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편익을 조사한 결과, 연간 오염물질 배출 감소율이 BOD 47%(144,949 kg 저감), COD 48%(253,456 kg 저감), SS 58%(174,353 kg 저감), TN 58%(218,721 kg 저감), TP 69%(25,604 kg 저감)로 나타났다.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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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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