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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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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9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393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Ⅳ. 연구개발 결과
1. 선진국의 온배수 관리방안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94)에는 “해양환경의 오염은 직․간접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 시키는 것”으로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하였다. 캐나다(Environmental Protection Act 2002)는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열, 방사능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Federal Wa
Ⅳ. 연구개발 결과
1. 선진국의 온배수 관리방안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94)에는 “해양환경의 오염은 직․간접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 시키는 것”으로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하였다. 캐나다(Environmental Protection Act 2002)는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열, 방사능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1996 개정)은 온배수배출에 대한 독립된 조항(Section 316 Thermal discharge)을 두고 있다. 일본(水質汚濁防止法 2005)은 배수기준의 배출수 오염은 열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淸潔生産標準-燃媒電廳, 中華人民共和國 2003)은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최소한 45%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온배수 관리방안이 없으며, 냉각계통 선택의 제한, 검정자료의 부족, 온배수 관련 자료의 신빙성 부족 등 문제점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냉각계통 선택의 제한
- 관류냉각방식이 유일
- 해양생물 보호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에 과다한 비용 소요
- 수중 취수 및 수중 배수로 어느 정도 영향 저감 가능
- 발전소 내부 부지를 활용하여 냉각수로 설치는 가능
- 정책적으로 열효율이 좋은 복합화력발전 확대 필요
나. 온배수 관리방안 부재
- 우리나라 연안은 세계적으로 생산력과 활용도가 높은 해역
-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수산물 소비국
-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조사 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6-330호, 1996. 6. 27)은 “전기사업법” 및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폐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오염물질 배출수의 온도를 40℃로 규정하 고 있지만 온배수 배출기준이 될 수 없음
다. 생물검정 자료의 부족
- 우리나라 전문 학술지, 대학 연구보고집, 학위논문을 망라하여도 수온변 화에 대한 해양생물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50여편에 불과
- 이마저 넙치, 조피볼락, 참굴, 진주담치, 바지락, 김, 미역, 다시마 등 몇 몇 종에 편중
- 지금까지의 조사는 수온에 대한 해양생물의 반응을 정량적으로 밝 혀 내기 보다는 피해보상액 산출 및 조정에 치중
라. 온배수 관련 조사의 신뢰성 부족
- 복수 연구기관이 조사할 경우 서로 다른 결과 도출 및 재검정 불가능
- 지역주민은 집단 편 가르기 및 피해보상액에 집착
3. 온배수 관리방안의 기본 개념
가. 온배수의 기본개념
온배수는 열기관의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수된 자연수로 열 이외의 어떠한 물질도 첨가되지 아니하여 취수 당시 보다 수온이 증가한 상태로 다시 자연으로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다만,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온배수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다소 변한다.
온배수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수산활동이 제한되는 온배수확산구역은 소규모 바다목장, 종다양성보존장,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성육장으로 이용 가능하다.
나. 관리방안의 기본개념
온배수 관리방안은 냉각수 취수에서부터 온배수가 배출되어 자연수와 같은 수온으로 희석되기까지 관리하며, 절대적인 기본자료 부족으로 현재 도출되는 온배수 관리방안은 계속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며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다.
- 수치적 규제보다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중점
․ 현재의 발전 방식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규제치 설정
․ 자율적인 온배수 영향 저감시설 설치 유도
․ 온배수 배출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 등 모든 계층이 공감 할 수 있 는 투명성 있는 환경자료 생산 및 공개 유도
․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온배수 배출표준
- 온배수 관리방안은 2008년 2월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수립
- 온배수 관리방안의 각 요소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 정 필요
- 정부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 전까지 계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
- 온배수 관리방안의 실행 경비는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충당
4. 온배수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가. 냉각수 취수 허가
냉각수 취수는 수중취수를 원칙으로 한다. 취수자는 냉각수량을 취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보편타당성 있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냉각계통을 설계하고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취수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의 시․공간적 구조조사로 냉각계통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냉각계통 사양
․ 허가를 요청하는 냉각수 사용량이 최소 사용량이며, 적용 가능한 최저유 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냉각수 취수수심 및 위치(수중 취수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냉각계통 설비내역 및 운영방안
․ 일주기 및 계절별 냉각계통 충돌 및 연행 피해 예상량 및 저감방안
- 해양생태계 조사
․ 2㎥/초 이하의 소량의 냉각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양조사를 생략
․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대조구 및 실해역)
: 서식유형별 생물군집의 지역적, 계절별 분포양상
: 식물플랑크톤의 기초생산력
: 냉각수 취수 수괴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보호종, 위기종 유무
: 냉각수 취수 수괴를 산란장, 성육장, 회유경로로 이용하는 해양동물 유무
: 냉각수 취수로 인하여 개체군의 밀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멸종할 위기가 있는 종의 개체군 동태
: 해양물리ㆍ화학적 특성(통상적 환경영향 평가 항목과 동일)
나. 온배수 배출 및 온배수 확산구역 사용허가
온배수 배출은 수중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수중배출을 계획하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온배수 관리방안 수립에 좋은 지침이 된다.
배출구뿐만이 아니라 온배수확산구역(이하 확산구역)에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온배수 배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명기하여 온배수 배출 허가 및 확산구역 사용 요청서를 제출한다.
신청된 온배수 확산구역이 타당하고 그 면적이 10ha 이상일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①에 의거 환경관리해역(잠정)으로 지정한다.
- 온배수 배출계통 사양
․ 허가를 요청하는 온배수 배출량이 최소 배출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온배수 배출 수심 및 위치(수중 배출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 온배수 확산구역
․ 우리나라 연안 수온의 일교차는 > 1℃
․ 동일 시각 지역간 수온 차이는 > 2℃이 보편적
․ 어류가 적응할 수 있는 수온 상승범위 < 1.1℃/일
․ 지난 30여년간 온배수 영향범위로 인식해온 1℃ 범위 조정 곤란
․ 정밀한 생물검정에 의하여 해역별 온배수 배출기준이 결정되기까 지 잠정적으로 온배수가 자연해수와 혼합하여 그 차이가 1℃에 도달하 는 범위까지를 확산구역으로 정의
- 온배수 환경영향 평가
․ 온배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영향표준이 없으며 온배수 배출 기준을 정할 과학적 기준이 없음
․ 온배수 배출 허가 및 확산구역 사용요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장차 수립될 환경영향평가표준 및 온배수 배출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에도 중요한 비중을 두고 실시 필요
․ 2㎥/초 이하의 소량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경우 해양조사를 생략
- 조사내용
․ 대상해역의 수질, 저질, 해양물리 및 생태계조사자료 수집 분석
․ 부지의 지형, 지질 및 수중배출 구조물의 설계조건 등 분석
․ 해수유동/온배수 확산 3차원 수치 예측 모델
․ 위성영상 자료 분석(최강 창, 낙조시 온배수 확산 자료 분석)
․ 해양물리 조사
․ 해양저질조사
․ 해양수질 조사(해역별 환경생태지수 결정 자료)
․ 해양생태계 조사: 냉각계통 취수허가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되 난류성해 양생물이 분포를 중점적으로 조사
- 생물검정 실험(추후 온배수 규제치 조정에 참고)
․ 온배수가 미생물 군집과 일차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조사
․ 저서생물 생리실험: 수온에 대한 저서생물의 생리, 행동 반응
․ 어류 생리실험: 수온변화에 대한 어류의 생리, 행동 반응
․ 해양환경 및 생태계 자료 D/B 구축
- 확산구역 내의 수산업활동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
다. 온배수 배출 허용치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특성 및 현재의 각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 및 배출 수온을 감안하여 결정
- 온배수 수온
․ 배출구에서의 최대 허용수온 <35℃
․ 최대 허용 ΔT:
: 하절기 전해역 < 7℃
: 동절기 동해안 < 12℃, 서해안 < 15℃
: 봄철과 가을철 전해역: 수온 변화에 따라 연동적
- 유예조건
․ 수중배수구 수온이 표층보다 1℃ 이상 낮은 경우 그 차이
․ 기준 ΔT 이상에서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것을 증명 할 때
․ 지역온배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온배수위원회에서 허가할 때
․ 온배수 배출해역이 생태학적 가치를 상실하였고, 회복이 어려울 때
5. 온배수 부담금
온배수 배출량의 규제는 바로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최적 배출수준 달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부개입의 경제적 방식은 환경에 대한 외부비용(피해)를 기준으로 하여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조세(피구세 Pigovian tax).
부담금 부과의 최종 목적은 쾌적한 해양환경 유지 및 해양샹태계보전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적 유인 제공, ․오염자 부담 원칙 및 수용가능성, 단순하고 명시적인 부담금 산정표준, 최소 행정비용 및 용도(온배수 관련 사업) 지정으로 다음식으로 부과한다.
- 온배수 부담금 = 단위부담금(원/㎥) x 온배수 배출량(㎥) x 수온지수 x 지 역별수질생태지수
6. 온배수 관리시스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국외의 온배수 관리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온배수 배출 현황이나 우리나라의 각 연안별 해황 특성과 생물분포의 특징 그리고 현존하는 국내 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온배수 관리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온배수 관리시스템의 주요요소 및 시간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발족
ㆍ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재원 확보 협의(2008년 전반기)
ㆍ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의 법적 장치 마련(2008년 전반기)
ㆍ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및 발족(2008년 후반기)
- 지역온배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발족
ㆍ지역온배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재원 확보 협의(2008년 전반기)
ㆍ지역온배수관리위원회의 법적 장치 마련(2008년 전반기)
ㆍ지역온배수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및 발족(2008년 후반기)
- 발전소 주변 해역 영향평가 방법의 표준화
ㆍ발전소 주변 해역 영향평가 연구팀 구성(2008년 전반기)
ㆍ영향평가 방법 표준화 연구(2009년까지)
ㆍ발전소 주변 해역 영향평가 방법의 법제화 추진(2010년 전반기)
- 온배수 배출기준 제정
ㆍ해역별 발전소 온배수 배출기준 협의(2008년 전반기)
ㆍ발전소 온배수 배출기준의 법제화 추진(2008년 후반기)
- 온배수 전문 조사기관 설립
ㆍ온배수 전문 조사기관 구성 및 재원 확보 협의(2008년 전반기)
ㆍ전문연구소에 사업단 구성(2008년 전반기)
ㆍ독립기관 확충 방안 협의(2009년 전반기)
ㆍ온배수 전문 조사기관 발족(2010년 이후)
- 온배수 이용 양식장 조성
ㆍ발전소별 온배수 이용 양식장 조성 연구(2008년 전반기)
ㆍ온배수 이용 양식장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2008년 후반기)
ㆍ발전소별 온배수 이용 양식장 조성 추진(2009년 전반기)
- 고수온 양식 품종 개발과 보급
ㆍ발전소별로 적합한 고수온 양식 품종 개발 연구(2008년 전반기)
ㆍ발전소 주변 해역에 양식 품종 보급과 기술 전수(2009년 전반기)
- 해양목장과 대체 해조장 조성
ㆍ발전소별 해양목장과 대체 해조장 조성 연구(2008년 전반기)
ㆍ해양목장과 대체해조장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2008년 후반기)
ㆍ발전소별 해양목장과 대체 해조장 조성 추진(2009년 전반기)
- 온배수 해양생태공원 조성
ㆍ발전소별 온배수 해양생태공원 조성 연구(2008년 전반기)
ㆍ온배수 해양생태공원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2008년 후반기)
ㆍ발전소별 온배수 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2009년 전반기)
7. 온배수 관리방안의 법률학적 배경
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에너지’를 해양오염의 한 원인이라고 규정하였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에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온배수가 당연하게 에너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들 수 있다. 따라서 관리법 ‘제2조(정의)’ 2.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에 직접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온배수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법 제2조 2호, 7호 및 11호는 상호간에 법규 해석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에 에너지를 별개의 오염물질이 한 유형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관리법 ‘제2조(정의)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를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에너지를 말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리법 시행령에 ‘법 제2조(정의) 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라 함은 발전시설 등 열기관에서 해양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온배수를 말한다.’라고 반드시 정의하여야 한다.
발전시설의 냉각계통은 바로 해역과 육지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 되는 또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령에 이를 해양시설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에는 해수인ㆍ배수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관리법 시행령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해수인수·배수시설(온배수시설을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오염물질인 온배수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부담금은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 없이는 징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배수부담금이라는 용어 보다는 시행령에 ‘에너지 배출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배수 부담금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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