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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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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395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우리나라는 2004년 쌀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20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에는 기준년도(1986~‘88년)쌀 소비량의 7.966%에 해당되는 40만 8,700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수입량의 일부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는데, 그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4년에는 30%로 증량한다.관세화유예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에 있다.
○ 2004년에 관세화보다는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등 DDA농
As a result of the talks on Korea's rice import at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4, the delayed tariffication was extended to 2014. However, Korea must expand its minimum market access volume from 225,575 M/T in 2005 to 407,700 M/T in 2014. Imported rice for table use must increase fro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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