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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협상 3년의 평가 및 관세화 대비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The evaluation on the negotiation of the delayed tariffication for rice since year 2005 and direction of rice policy preparing for changing into tariff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0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600013953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우리나라는 2004년 쌀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20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에는 기준년도(1986~‘88년)쌀 소비량의 7.966%에 해당되는 40만 8,700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수입량의 일부는 밥쌀용으로 수입하는데, 그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4년에는 30%로 증량한다.관세화유예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에 있다.

○ 2004년에 관세화보다는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등 DDA농

Abstract

As a result of the talks on Korea's rice import at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4, the delayed tariffication was extended to 2014. However, Korea must expand its minimum market access volume from 225,575 M/T in 2005 to 407,700 M/T in 2014. Imported rice for table use must increase fro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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