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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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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성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법무부 |
사업 관리 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876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성폭력 구금자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우려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성폭력 전자발찌대상자의 경우에도 가해제 신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100%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죄질이 더 중한 살인 사범에 대하여는 가해제가 어렵지 않게 인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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