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사)대한건축학회 |
연구책임자 |
김경래
|
참여연구자 |
김승진
,
유정호
,
차희성
,
변나향
,
남성훈
,
여창재
,
박지은
,
정서영
,
허소영
,
정진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토교통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31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현행 정책 목표 검토
정부는 1997년 도쿄 협약을 기점으로 최근 2015년 파리 협약까지 국제 온실가스 감축협약 이행을 위하여 2020년까지 BAU 대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정책목표를 26.9%로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현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신축 건물만 대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존 노후 건물들의 리모델링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목표 실행률을 가정용 30%, 상업용 25%로 설정(2014. 1 국무회의 보
현행 정책 목표 검토
정부는 1997년 도쿄 협약을 기점으로 최근 2015년 파리 협약까지 국제 온실가스 감축협약 이행을 위하여 2020년까지 BAU 대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정책목표를 26.9%로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현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신축 건물만 대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존 노후 건물들의 리모델링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목표 실행률을 가정용 30%, 상업용 25%로 설정(2014. 1 국무회의 보고)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목표로 설정된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에 전부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까지 BAU 대비 5.42%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의 약 20% (=5.4%/26.9%)를 기존 노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이 기여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현재 리모델링 실행율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이다. 따라서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그린리모델링 적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린리모델링 정책 관련 연구 방향 정립
세계 그린빌딩 전문가 협회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들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일괄 수립하고 동시에 추진하여 그린리모델링의 적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그린빌딩 전문가 협회인 GBPN의 정책 패키지의 자가진단 툴로 국내 현행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진단한 결과 통합 정책 접근법을 통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구체적 보완과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시장의 구성요소인 그린리모델링 1)수요자 및 2)공급자 또한 이들 간의 거래의 단위인 3)사업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사업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그린리모델링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는 그린리모델링을 지속 가능하게하기 위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우수공급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는 수요자 스스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수요자와 민간의 수요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의 수요자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초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일반국민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수요자는 각종 제도적 혜택 부여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과제 도출
연구 방향에 따라서 도출된 정책과제는 총 10개의 과제로 그린리모델링 정의, 우수 사업자 육성,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다.
- 알기 쉬운 그린리모델링 정의 개정
- 우수 그린리모델링사업자 육성
- 공공기관 평가에 그린리모델링 시행사항 반영
-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민간자금 지원
-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 그린리모델링 프리미엄의 가치평가 반영
- 건축기준 완화
- 조세혜택 부여
- 금융비용 지원 및 제비용 경감 방안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조정
이들 중 알기 쉬운 그린리모델링 정의 개정,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건축기준 완화는 단기 과제로 시행될 수 있고, 나머지 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알기 쉬운 그린리모델링 정의 개정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인테리어 개선 수준의 수선은 이해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의 개념 정립이 ESCO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ESCO와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개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의 정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가치 향상 활동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를 개정하도록 한다.
우수 그린리모델링사업자 육성
그린리모델링사업자 등록 후 등록된 업체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영세업체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자가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의 발코니 창호 교체 등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수업체의 사업참여와 이를 통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참여실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실적, 기술실적, 기술자실적을 구분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된 그린리모델링 실적을 중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수 그린리모델링사업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 고시로 마련하고 여기에 그린리모델링 실적관리와 우수 사업자 육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평가에 그린리모델링 시행사항 반영
공공부문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예산 부족 문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에 그린리모델링 시행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평가에 그린리모델링 반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되는 관련 법들을 정비하고,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예산 집행을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이행계획” 의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성능개선 사업 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통합계획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녹색건축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 신설하고 국토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관리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한다.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민간자금 지원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저감 필요성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일지라도 부채비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자금 차입이 차단되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실무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차입하여 추진한다 하더라도 민간 자금 상환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한 발주방식 등이 마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공공 예산 없이는 시행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차입, 민간자금 상환, 민간자금 활용 발주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이 시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 BTL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조달 규정을 신설하여 1)발주기관의 채권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통한 사업비 조달, 2)그린리모델링사업자를 통한 사업비 조달, 3)에너지 절감 예상액 기반의 성과배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 고시로 마련하여 여기에 민간자금 차입과 민간자금 상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또한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집행 지침」에 민간자금 차입에 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선언하고, 비목별 지침에 그린리모델링의 경우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공사와 용역을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확장형 일괄입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 고시로 마련하고 여기에 민간자금 활용 발주방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또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을 군시설과 교육시설의 경우 BTL 적용시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혼합형 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한 이해도의 증대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예, 네이버 부동산)에 의한 에너지사용등급 정보의 경우 A, B, C, D, E 다섯 등급 중 A와 B 등급만 공개되고 있으며, 정작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C, D, E 등급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린리모델링이 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사용량등급을 전-후 비교하여 공개하고,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에너지성능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3조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모든 유형의 건축물로 확대토록 개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사용량등급을 그린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개정한다.
그린리모델링 프리미엄의 가치평가 반영
국·내외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그린가치(프리미엄)를 감정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프리미엄의 가치를 감정평가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그린리모델링 프리미엄을 산정 반영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린가치를 반영한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건물기준시가와 건물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린가치를 반영하면서 세금감면 등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건축기준 완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녹색건축인증등급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규정에서는 2등급까지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달리 에너지 효율 인증 3등급을 받아도 건축기준 10%를 완화하도록 한다. 단, 그린리모델링 이후에도 에너지효율인증 3등급 이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건축물 중 에너지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 20% 이상 개선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30% 이상 개선 된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인증 3등급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를 개정하도록 한다.
조세혜택 부여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녹색건축인증등급 획득이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하는 건축물”이라 한정하고 있어, 대수선에 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은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용역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와 달리 에너지 효율 인증 3등급을 받아도 취득세 5%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3%를 감면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사를 포함하여 면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금융비용 지원 및 기타 비용 경감 방안
현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자지원기간과 원금상환 기간이 5년으로 단기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금융기관이 제한적이라 지원 혜택이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비용도 지원이 제한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자를 통한 지원방안은 있으나 주택 소유자가 직접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안이 없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개인상품을 개발하고,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자지원 및 원금 상환기간을 늘리고, 에너지성능 개선비율 증명방법 및 차등 지원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조정
기존 공동주택은 외부도장, 엘리베이터 등 건축 마감공사 위주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단열 및 에너지 성능 향상 기능 강화 등의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여 연구진 ... 3
- 요 약 ... 4
- 목차 ... 11
- 표그림목차 ... 12
- 부록목차 ... 14
- 제1장 서론 ... 16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6
- 2. 정책 목표 현황 검토 ... 17
- 3. 선진국 정책 현황 분석 ... 18
- 제2장 그린리모델링 정책 관련 연구 방향 ... 21
- 1. 그린리모델링 통합 정책 접근법 ... 21
- 2. 그린리모델링 정책 진단 및 방향 설정 ... 31
- 3. 정책 제안 과제 도출 ... 34
- 4. 정책 제안 과제 추진계획 수립 ... 35
- 제3장 정책 제안 과제별 세부 내용 ... 36
- 1. 알기 쉬운 그린리모델링 정의 개정 ... 36
- 2. 우수 그린리모델링사업자 육성 ... 39
- 3. 공공기관 평가에 그린리모델링 시행사항 반영 ... 42
- 4. 그린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민간자금 지원 ... 50
- 5.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 55
- 6. 그린리모델링 프리미엄의 가치평가 반영 ... 59
- 7. 건축기준 완화 ... 61
- 8. 조세혜택 부여 ... 64
- 9. 금융비용 지원 및 기타 비용 경감 방안 ... 71
- 10.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조정 ... 73
- 제 4장 결론 및 제언 ... 74
- 참고문헌 ... 76
- 부록 ... 77
- 끝페이지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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