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
연구책임자 |
나백주
|
참여연구자 |
이미진
,
전소연
,
한송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보건복지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76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초록
▼
Ⅳ. 연구결과
1. 출동 및 처치기록지 분석
○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병원 간 이송은 92.4%였으며 이 중 응급이 73.4%였음
○ 병원 간 이송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이거나 의사가 판단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으로 직접 연락하나 현장이송 시에는 이송대원의 자체판단 하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 전체 환자 중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모두 10km이하의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병원 간 이송 환자 중 응급환자
Ⅳ. 연구결과
1. 출동 및 처치기록지 분석
○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병원 간 이송은 92.4%였으며 이 중 응급이 73.4%였음
○ 병원 간 이송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이거나 의사가 판단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으로 직접 연락하나 현장이송 시에는 이송대원의 자체판단 하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 전체 환자 중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모두 10km이하의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병원 간 이송 환자 중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모두 질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 질병 외 보다 높게 나타남
○ 병원 간 이송하는 경우 환자가 이용하는 이송차량을 살펴보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모두가 응급이송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병원 간 이송하는 환자를 중증도 별로 분석하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모두 10km이하의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병원 간 이송 중 응급이송업체를 이용하는 환자는 응급환자가 비응급환자보다 많았으며 환자가 이용하는 응급이송차량의 종류는 응급, 비응급환자 모두에서 특수구급차가 일반구급차보다 훨씬 많았음
○ 병원 간 이송하는 환자가 응급이송업체를 이용하였을 때 응급이송차량에 동승자는 응급, 비응급 모두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승자가 없이 운행한 경우도 있었음
○ 병원 간에 이송하는 환자는 응급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선정자별로 보면 환자나 보호자는 본인들이 원하여 이송하였고 의사의 경우는 이송이 필요하여 이송을 하였음
○ 이송업체를 이용하여 병원 간에 이송한 환자는 응급과 비응급에서 이송이 필요하여 전원 된 경우가 많았음
○ 병원 간 이송을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의학적 필요에 의하여 전원이 된 응급환자는 전체 5,483건으로 이들의 평균 이송거리는 58.51km(중위수 33.0km)로 나타났으며 비응급환자는 전체 1,563건으로 이들의 평균 이송거리는 52.23km(중위수 24.0km)를 이동함
2. 미국과 호주의 구급차 이송 의료보험 정책 분석
○ 미국은 응급이송체계를 메디케어 part B에서 맡고 있으며 총액의 80%를 지불하며 나머지 20%는 환자가 지불하도록 함
○ 환자의 이송은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 거점병원, 전문 간호 기관, 환자의 자택, 투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환자의 투석기관 이동시에 이용가능함
○ 환자는 산소와 약품, 추가적 인원, 공급품, EKG, 야간 수당 등의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이러한 물품과 서비스가 둘 다 의료적으로 필요하고 메디케어에서 보장될 때에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심장 카테터, CT 스캔, MRI, 수술실을 사용하는 이동 수술(GI 또는 내시경 수술실에서의 PEG튜브의 삽입, 제거, 교체를 포함), 응급 서비스, 혈관조영검사, 림프 및 정맥 시술, 방사선 치료에서 구급차 비용은 구급차 요금편성기준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나 영안실로 이송, 채혈이나 카테터삽입, 엠뷸런스를 부르기 전에 사망한 경우, 구급차 서비스가 없는 의사의 사무실로 이송할 때에는 메디케어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으며 전액 환자가 비용을 부담
○ 메디케어의 급여는 보내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청구하며 이송 거리 및 처치등에 대해서는 이송업체가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면 보내는 병원에서 청구된 자료와 매칭하여 최종 심사평가한 후 청구 병원에 보험급여 지불하여 주는 형식임
○ 병원 내 사용가능한 침대가 없거나 높은 수준의 시설로 환자를 이송할 때, 화상환자의 치료나 정신과 병동으로 이동, 특별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는 비응급 환자라고 하더라도 메디케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해줌
○ 호주의 응급의료는 건강보험에서 병원 간 이송 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보험으로 해결
○ 호주는 환자 본인이 받은 영수증을 민간보험사, 혹은 연금관리공단, 보훈처등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병원 간 환자이송, 공공병원에서 진단을 위한 타기관 이송은 환자가 부담을 하지 않고 보낸 병원 청구하여 이송수가를 받음
○ 빅토리아주의 경우 연금 가입자, 보건의료할인카드를 가진 자, 그리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앰뷸런스 보험(Ambulance Victoria’s Membership Scheme)에 가입한 자는 임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송에 대해 병원간 이송이 무료로 인정되나 환자 측이 원하여 이송을 시작하면 임상적 필요성으로 간주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지불
○ 이러한 외국의 사례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민간이송이 모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 보다는 국가에서 이송의 일부를 책임지어야 하며 따라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3.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병원 간 환자 이송에 한정되어 있으며 응급환자이면서 의학적 필요(병원사정)에 의하여 병원 간 이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아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병원간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응급환자이면서 병원사정으로 이송하는 경우로 한정지었음. 이는 보내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가 응급환자로 등록하였으며 의학적 필요에 의하여 받는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을 가게 되는 경우임
○ 후속연구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응급환자를 다시 정의 내려야 하며, 건강보험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응급환자에게도 건강보험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4. 건강보험적용 예상 시나리오를 통한 청구주체별 장단점 도출
○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이 선행되기 이전에는 시나리오를 통하여 상황을 예측하고 장단점을 확인한 후 시범시업이 진행되어야 함
○ 시나리오는 보내는 병원, 받는 병원, 이송업체, 환자 본인이 청구의 주체가 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각 시나리오 별 상황은 응급환자가 의학적 필요에 의하여 특수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기본으로 하였음,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청구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청구 주체별로 추가상황을 제시함
○ 시나리오 1 : 보내는 병원이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보내는 병원에서 이송이 필요하여 보내는 것이므로 이송을 보내는 이유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송업체가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
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추정됨, 미터기 사용으로 병원간 이송 현황 파악이 투명해지며 병원에서 이송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이송업체 관리가 용이해짐
- 이송이 되기 전 단계이므로 비용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으며 서류작성에 따른 여러 사람의 시간과 인력이 낭비됨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방법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① 보내는 병원에서 비용의 100%를 이송업체에게 미리 주고 보내는 병원은 환자에게 30%를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하여 70%를 받음
② 환자는 이송업체에게 비용의 이송 후 30%를 결제하고 이송업체가 영수증을 환자를 보내는 병원으로 전송하여 보내는 병원에서 나머지 서류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낸 후 심사를 통하여 70%의 비용을 보내는 병원으로 주면 받은 70%의 비용을 이송업체에게 보냄
- 외국은 보내는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 필요
○ 시나리오 2 : 받는 병원이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환자가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맞는건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받는 병원에서는 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청구해야 하는 상황임
- 환자가 접수를 취소하고 가버리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보내는 병원에서는 응급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받는 병원에서 비응급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 없음
○ 시나리오 3 : 이송업체가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의료 행위를 시행한 주체가 청구한다라는 기본 전제에 해당되며 응급업체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이송업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됨
- 이송업체는 현행 법 상 청구행위가 될 수 없으며 비응급의 환자가 출발 후 응급으로 변한 경우는 적용해줄 수 없음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시나리오 4 : 환자가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돈을 청구하고 받는데에 환자가 직접 청구하므로 불필요한 시간이나 인력이 낭비되지 않음
- 개개인별로 청구를 하므로 불필요한 청구가 남발될 수 있으며 전국민이 대상이 되므로 관리가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개인이 청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 없음
○ 어떤 환자에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환자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상황변수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을 정한 후 점차 확대시킬 것을 고려해야 함
○ 위의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확인하여 도출한 최종결론에 따라 보내는 병원이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과 이송업체가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두가지 경로를 통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5. 결과: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간이송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알아보고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정립
○ 의료기관과 이송업체의 참여를 통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실제적인 장단점을 파악
○ 시나리오 회의를 거쳐 개발된 두 가지 방안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이송 전원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
○ 대상기관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을 요청받은 이송업체(대상차량은 특수구급차로 한정)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을 요청받지 않았거나 일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 이송업체는 제외
○ 이송업체의 출동및처치기록지에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의 월별이송환자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 이송업체의 특수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간 전원한 응급환자의 연간 총 비용은 약 32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3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민간이송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시범사업 동안에는 건강보험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신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이송서비스 건강보험적용 모니터링 사무국’을 신설을 제안하며 사무국 인원은 책임자, 심사, 모니터링대원, 접수와 DB관리 각 1명씩 총 4명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비용지원을 받아 심사, 평가, DB관리, 비용 지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학적 필요에 의하여 이송업체의 특수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별첨 양식에 맞춰서 사례등록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례등록지는 일괄 취합하여 공문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메일 제출
○ 보내는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보내는 병원이 청구주체가 되어 사무국에 직접 청구를 하며 행정처리비용은 건당 1만원으로 함
- 가안 1
ㅇ 환자를 보내는 병원은 환자가 출발하기 전 병원의 금액을 지불할 때에 전원 확인이 된 도착 병원까지의 거리를 국토교통부의 ITS(국가교통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측정하여 비용을 선정함, 환자는 총액의 30%를 보내는 병원에 지불한 후 출발, 보내는 병원은 받은 금액을 이송업체에 지불함, 보내는 병원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나머지 70%를 청구하여 돌려받고 받은 금액을 이송업체에 지불함
- 가안 2
ㅇ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후 이송 후 확인된 영수증을 근거로 총액의 30%를 이송업체에게 결제, 이송업체는 영수증을 보내는 병원으로 전송하여주고 보내는 병원에서 나머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청구하여 돌려받고 받은 금액을 이송업체에 지불
○ 이송업체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이송업체가 청구주체가 되어 사무국에 직접 청구
- 환자는 보내는 병원에서 받은 ‘응급환자진료의뢰서’를 이송업체에게 줌, 총 이송처치료의 30%를 이송업체에 지불, 이송업체는 작성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보내는 병원에서 작성한 ‘응급환자진료의뢰서’를 바탕으로 ‘이송처치료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나머지 70%를 청구
○ 환자에 대한 직접 운송이 일어났을 경우, 적절한 목적지로 이송되었을 경우, 이송업체가 차량, 직원, 청구, 보고에 대한 필요조건을 모두 맞춘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지불해주며 이송과 관련해 사용된 모든 물품 및 서비스는 비용에 포함. 단, 제세동기 패드는 비용에 불포함하며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추가로 탑승하였을 경우는 일반구급차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며, 시범사업 동안 사용되는 특수구급차에서도 추가로 탑승인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비용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이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 사설구급차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민간이송업체가 직접 작성한 출동및처치기록지(2014년 6월 5일 ~ 2014년 10월 31일)를 사용하여 환자 이송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출동및처치기록지가 6월~10월까지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계절적 추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1년간의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자료의 월별 환자이송변화율을 확인하여 변화율을 출동및처치기록지에 적용시켜 1년간의 비용을 추산함
○ 분석 결과 민간이송업의 특수구급차를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1년간의 추정건수는 25,864건이었으며 전국의 총 예상 비용은 약 32억원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송환자에게 70%의 비용을 주었을 때 예상되는 국가의 예산은 약 22억으로 나타남
○ 0.5의 가격탄력도를 가정할 때는 전국 12,932건의 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부록목차 ... 18
- 제 1장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2
- 제 2장 출동 및 처치기록지 분석 ... 23
- 1. 기초통계 ... 23
- 2. 병원 간 이송 ... 27
- 3. 병원 간 이송 중 응급이송업체를 이용한 경우 ... 30
- 4. 병원 간 이송 중 응급이송업체를 이용한 경우-의료필요성 관련 ... 36
- 5. 구급차 관련 이송‧전원 비용 건강보험 적용 비용추계 ... 40
- 제 3장 미국과 호주의 구급차 이송 의료보험 정책 분석 ... 49
- 1. 미국 ... 49
- 2. 호주 ... 55
- 제 4장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 ... 59
- 1. 응급환자 ... 60
- 2. 비응급환자 ... 61
- 3. 대상자 선정방안 ... 62
- 제 5장 건강보험적용 예상 시나리오를 통한 청구주체별 장단점 도출 ... 63
- 1. 시나리오 1 : 보내는 병원이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64
- 2. 시나리오 2 : 받는 병원이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66
- 3. 시나리오 3 : 이송업체가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67
- 4. 시나리오 4 : 환자가 청구주체가 되는 방안 ... 68
- 5. 시나리오 회의를 통한 최종결론 ... 69
- 제 6장 결과: 시범사업 추진 ... 71
- 1. 시범사업계획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71
- 2. 세부추진계획 ... 73
- 7. 결론 ... 93
- 참 고 문 헌 ... 95
- 부록 ... 97
- 끝페이지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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