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문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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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욱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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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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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8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사업 관리 기관 |
고용노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784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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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첫째는 중소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확대 방안을 검토함.
- 두 번째는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할인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할증을 적용받는 사업장보다 많아 산재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 부족분을 전체 업종의 보험요율 인상으로 조달하고 있어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1.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방안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첫째는 중소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확대 방안을 검토함.
- 두 번째는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할인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할증을 적용받는 사업장보다 많아 산재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 부족분을 전체 업종의 보험요율 인상으로 조달하고 있어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1.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방안
-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님.
- 개별실적요율 적용확대의 범위는 보험재정적 측면과 실무적인 수용가능성, 기타 사회보험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①10인 이상(20억 이상)으로 확대, ②5인 이상(10억 이상)으로 확대, ③1인 이상(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함.
(1) 제1안 : 10인 이상(2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새롭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수는 2012년 75,092개 사업장, 2013년 78,244개 사업장이고 현행 20인 이상 적용사업장수만큼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함.
-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할인·할증의 수지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3년도 78,244개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고 그 중 88.2%의 사업장이 할인을 적용받고 10.9%의 사업장이 할증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료수입은 적용확대 이전과 비교하여 53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2) 제2안 : 5인 이상(1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새롭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수는 2012년 207,184개 사업장, 2013년 213,958개 사업장으로 현행 20인 이상 적용사업장수보다 약 3배 더 많이 관리해야 함.
-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할인·할증의 수지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3년도 213,958개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고 그 중 89.9%의 사업장이 할인을 적용받고 9.5%의 사업장이 할증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료수입은 적용확대 이전과 비교하여 96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제3안 : 1인 이상(전체사업장)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 1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새롭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수는 2012년 684,162개 사업장, 2013년 720,907개 사업장으로 현행 20인 이상 적용사업장수보다 약 10배 이상 더 많은 규모임.
-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할인·할증의 수지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3년도 720,907개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고 그 중 92.8%의 사업장이 할인을 적용받고 6.9%의 사업장이 할증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료수입은 적용확대 이전과 비교하여 1,54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적용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산재발생에 따른 요율 인상·인하에 민감한 영세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지율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고 확대적용할 경우에는 대다수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요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문제점으로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수지율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험료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은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1인 이상 20미만의 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및 성립일자, 수지율 등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됨
(4) 개별실적요율 적용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검토
① 사업의 계속성
- 현재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은 당해 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립이 3년 이상이고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상인 경우인데, 사업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3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시적으로 2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②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명확성
- 상시근로자수는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대장, 갑근세명세서와 출근부, 보험급여 관계 증빙서 등과 대사하고, 그 확인·조사한 내용을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확인이 어려움.
- 또한 사업장에 급여대장, 갑근세명세서, 출근부를 제출받아 매월 말일기준 근로자수를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행정적인 부담도 증가됨.
-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사업장 고용정보의 근로자수나 보수총액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켜야 함.
③ 건설공사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의 명확성
-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건설공사 결산서 또는 실적신고서 등을 확인·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하여 전년도 확정보험료가 일정액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합리화 방안검토
(1) 수지율 산정식에 조정률을 도입하는 방안
- 일본에서는 수지율 산정식의 분자에서 계산되는 보험급여가 실제 급여액과 상이하기 때문에 산정식의 분모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조정률을 통해 조정하고 있음.
- 즉 보험료는 실제의 보험급여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을 산정하여 사업주 책임을 평가하게 되면 실제보다 낮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1보다 작은 계수인 조정률 곱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수지율 산정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정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일본에서는 계속사업과 일괄유기사업의 경우 일반사업은 0.67, 임업은 0.51, 건설사업과 항만화물취급사업 및 항만하역사업은 0.63을 제1종 조정률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조정률을 반영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요율만을 적용했을 경우 4조 2,827억원이었던 것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면 3조 2,926억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9,9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과 비교하면 2,272억원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에서는 요율인상 사업장이 7,205개이고 보험료 증가액이 428억원이었는데, 조정율을 반영한 결과는 적용사업장이 10,645개로 3,440개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액은 970억원으로 54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지율산식에 조정률을 반영하였을 경우 사업장 규모별 보험요율 인상·인하 사업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현행보다 수지율이 높아져서 할인율이 감소하여 보험료 감소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보험료 감소액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사업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2) 기준수지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방안
- 현재 개별실적요율 인상 및 인하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은 75%∼85%인데 이를 적용사업장 수지율 평균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2013년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평균 수지율은 31.4%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요율인상 및 인하의 기준수지율을 현행 75∼85%에서 45∼5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함.
- 기준수지율을 45%∼50%로 변경했을 때 수지율별 사업장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지율 5%이하는 기준수지율 변경 전과 동일한 구간이므로 사업장수는 변화가 없고 최대할증을 적용받는 수지율은 기존에는 160%이상이었는데, 130%이상을 최대할증으로 설정함.
- 기준수지율을 45%∼50%로 변경하고 할인되는 수지율구간을 5%단위로, 할증되는 수지율구간을 10%단위로 설정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
- 그 결과 2013년의 경우 현행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였을 때는 산재보험료가 1조 2,17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준수지율을 낮추어 적용하였을 때는 2,410억원이 감소하여 9,762억원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사업장 규모별 할인·할증폭을 통일하는 방안
① 사업장 규모별 할증·할인폭을 ±20%로 통일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규모별 할증·할인폭의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할인·할증폭을 ±20%로 축소하게 되면 현재 큰 폭으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할인폭이 감소되어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전체에서 할인되는 규모가 작아지게 됨.
-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개별실적요율의 할인·할증폭을 ±20%로 변경하여 2013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할인액 규모는 1조 2,172억원보다 6,248억이 감소한 5,924억원으로 줄어들게 됨.
② 사업장 규모별 할인·할증폭을 ±30%로 통일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규모별 할인·할증폭의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3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할인·할증폭을 ±30%로 축소하게 되면 현재 큰 폭으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할인폭이 감소되어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전체에서 할인되는 규모가 작아지게 됨.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개별실적요율의 인상 및 인하폭을 ±30%로 변경하여 2013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할인액 규모는 현행 1조 2,172억원보다 3,213억원이 감소한 8,959억원으로 줄어들게 됨.
③ 사업장 규모별 할인·할증폭을 ±40%로 통일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규모별 할인·할증폭의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4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개별실적요율의 할인 및 할증폭을 ±40%로 변경하여 2013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1조 2,148억원이 되어 현행 감소분 1조 2,172억원보다 24억원이 낮아진 수준임.
- 할인액의 감소폭이 적은 이유는 대규모 사업장은 할인폭이 감소되어 보험료부담이 증가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 ±20%∼±30%의 할인을 적용받다가 ±40%로 할인폭이 증가되어 보험료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임.
(4) 조정률과 할인·할증폭 ±30%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
-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지율 산정에 조정률 반영하는 방안과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폭을 ±30%로 제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산재보험료의 증감을 검토함.
- 조정률과 ±30%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여 2013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7,284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료 수입감소 1조 2,172억원보다 4,888억원이 줄어들게 됨.
(5) 개별실적요율의 할인·할증 선형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검토
- 현재 보험수지율이 구간별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은폐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험수지율 구간별로 적용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 인상 및 인하 폭을 선형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할증할인율의 선형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의 보험요율 결정단위를 소수점 얼마에서 반올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규모에 따라 수지율이 1% 변경될 때 마다 1,000인 이상에서는 ±0.7%씩, 150∼1,000인에서는 ±0.6%씩, 30∼150인에서는 ±0.4씩, 20∼30인에서는 ±0.3씩 증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 보험수지율의 구간을 1%로 설정한다고 하더라고 구간별 경계선에서는 많게는 보험료율이 0.7%씩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은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지율 구간을 0.1%로 설정하고 구간별 보험료율 할인율을 0.03∼0.07%로 설정한다면 구간별 경계선에서 수지율을 관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지율구간을 세분화한다고 하더라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료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6)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페널티 강화방안
- 대기업이 위험작업을 하도급에 전가하여(위험도급)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여 하청업체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보험요율 할증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산재은폐로 규정하고,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일정비율 할증하는 방안이나 수지율 산정에 산재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급여액을 일정 배율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임.
- 첫 번째 방안으로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해 은폐건수에 비례하여 산재보험요율을 5%∼20%까지 차등적으로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최근 1년간 산재은폐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에는 5% 할증,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10% 할증, 15건 미만일 경우에는 15% 할증, 15건 이상일 경우에는 20% 할증을 하는 방안임.
- 20∼3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1,481만원으로 나타났고, 산재은폐로 인한 페널티가 10%인상일 경우 148만원, 20%인상일 경우에는 296만원 추가부담하게 됨.
-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보험료는 8억 2,643만원인데 산재은폐로 인한 페널티가 10%인상일 경우 8,264만원, 20%일 경우에는 1억 6,528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됨.
- 산재은폐페널티로 가장 큰 경우는 2,000억 이상 일괄유기사업의 경우로 평균적인 산재보험료가 55억 9,679만원이기 때문에 산재은폐로 인해 20%의 할증을 적용받게 되면 11억 1,936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됨.
- 두 번째 방안으로는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해서 수지율 산정에 산재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급여액을 일정 배율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예를 들어 2013년 산재발생 1인당 지급된 보험급여는 평균적으로 약 1,5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은폐를 한 연도의 보험급여에 1인당 평균급여의 일정배수의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사업장의 수지율이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임.
- 이러한 방안은 해당사업장이 산재은폐를 통해 받은 개별실적요율제도 혜택에 대해 직접적인 페널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구진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요 약 ... 11
- 1.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방안 ... 11
- 2.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합리화 방안검토 ... 16
- 제1장 서 론 ... 27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7
-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9
- 제2장 우리나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현황 ... 31
- 1. 산재보험 보험요율 산정의 개요 ... 31
- 2.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현황 ... 43
- 3.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문제점 ... 54
- 제3장 선험국의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현황 ... 56
- 1. 일본의 개별실적요율제도 ... 56
- 2. 독일의 개별실적요율제도 ... 80
- 제4장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확대 방안 검토 ... 100
- 1. 10인 이상(2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 102
- 2. 5인 이상(1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 104
- 3.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 106
- 4. 개별실적요율 적용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검토 ... 109
- 제5장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합리화 방안 검토 ... 112
- 1. 수지율 산정식에 조정률을 도입하는 방안 ... 112
- 2. 기준수지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방안 ... 117
- 3. 사업장 규모별 할인·할증폭의 비대칭 구조 도입 ... 121
- 4. 사업장 규모별 할인·할증폭을 통일하는 방안 ... 124
- 5. 조정률과 기준수지율 변경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 ... 136
- 6. 조정률과 할인·할증폭 ±30%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 ... 140
- 7. 개별실적요율로 인한 보험료 감소분을 전가하지 않는 방안 ... 142
- 8. 개별실적요율의 할인·할증 선형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검토 ... 145
- 9.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페널티 부과 방안검토 ... 147
- 제6장 결 론 ... 150
- 참 고 자 료 ... 152
- 끝페이지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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