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연구책임자 |
이운규
|
참여연구자 |
구홍모
,
김지은
,
이승희
,
조단비
,
허윤정
,
오혜미
,
이미진
,
표희진
,
김소윤
,
이연호
,
이원
,
정지연
,
정환보
,
지영건
,
공혜연
,
김문숙
,
김민수
,
김옥미
,
김효선
,
노혜경
,
박진식
,
안종영
,
염호기
,
차재희
,
채유미
,
한현욱
,
윤도흠
,
김수한
,
김영모
,
이상규
,
이상일
,
이혜란
,
이후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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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700000749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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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환자안전.실태조사.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기준.전담인력.Patient safety.Fact-Finding surveys.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Patient safety standards.Patient safety professionals.
|
초록
▼
1. 연구 필요성
-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이 공포되었고 2016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환자안전 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문화 형성이 필요함
-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을 두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함
2. 연구 범위
- 국내외 환자안전 관련 법률 비교검토 수행
- 환자안전 실태조사 방안
-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방안
1. 연구 필요성
-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이 공포되었고 2016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환자안전 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문화 형성이 필요함
-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을 두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함
2. 연구 범위
- 국내외 환자안전 관련 법률 비교검토 수행
- 환자안전 실태조사 방안
-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방안 도출
-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
-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 및 교육 방안 개발
3. 연구결과
- 국내외 환자안전 관련 법률 비교검토
○ 환자안전사고 용어 정의,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전담인력,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주의경보 발령, 자율보고의 비밀 보장에 대해 국내외 법률 및 제도 비교와 그에 대한 제안사항
- 환자안전 실태조사 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방안, 보건의료기관 실태조사 방안, 보건의료인 실태조사 방안, 환자 및 보호자 실태조사 방안, 제3자 의료분쟁 해결자료 연구 방안 제시
-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방안
○ 국내 보고학습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제안
○ 주체별(의료인 및 의료기관용,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특성에 맞는 자율보고 항목과 양식 개발
○ 국내 의료기관 내 보고체계 운영현황 설문조사 시행
-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
○ 환자안전기준: 정확한 의사소통과 환자확인, 환자 위험의 예방과 관리, 병원감염의 예방과 관리, 의약품 및 수혈의 안전 관리,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세부 기준 제시
○ 환자안전지표: 환자확인율, 구두처방 후 24시간 이내 의사 처방 완수율 등 17개의 지표 제시
-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 및 교육
○ 전담인력 배치 방안 제시
○ 전담인력 자격기준 제시
○ 전담인력 교육(자격취득을 위한 기본교육,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교육, 교육기관) 방안 제시
4. 연구활용계획
- 환자안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안 고안 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전담인력 양성, 교육 방안 등은 운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음
(출처 : 요약서)
Abstract
▼
3. Results
- Comparative Study on patient safety law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Definitions, Master plans, National Patient safety Committee, Patient safety standards and indicators, Patient safety committee and Professionals, Patient safety educations, Voluntary report, Patient saf
3. Results
- Comparative Study on patient safety law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Definitions, Master plans, National Patient safety Committee, Patient safety standards and indicators, Patient safety committee and Professionals, Patient safety educations, Voluntary report,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patient safety alerts, Guarantee of Secrecy in voluntary report
- The study on ways to survey conditions of patient safety
○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 and malpractice claims analysis
- To manage and install the system of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 Working process on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 Developing voluntary reporting formats for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 Surveys on the utilization of the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 Establishment of patient safety criteria and indicator
○ Patient safety Standards: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and the accuracy of patient identification, risk management, Preventing and Controlling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Managing Medication, Blood and Blood products safety, Facilities and equipment management for safety
○ 17 Patient Safety Indicators such as those related to patient identification etc.
- Patient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 of Patient safety professionals
○ Arrangement guideline for Patient safety professionals
○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atient safety professionals
○ A guide for educating Patient safety professionals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보고서 요약서 ... 3요약문 ... 5SUMMARY ... 66.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실적 및 향후 계획 ... 77. 참여연구원 현황표 ... 8Ⅱ. 총괄연구과제 연구결과 ... 9 1.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 10 2. 국내외 현황 ... 12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19 4.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22 5.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48 6. 향후 연구성과 추진 계획 ... 52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52 8.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53Ⅲ. 제1세부과제 연구결과 ... 54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55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56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57 4. 참고문헌 ... 199 부록 1 환자안전 관련 용어의 정의 ... 202Ⅲ. 제2세부과제 연구결과 ... 203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204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206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208 4. 참고문헌 ... 271Ⅲ. 제3세부과제 연구결과 ... 273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274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283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286 4. 참고문헌 ... 369 부록 1 국내 의료기관(A ~E) 보고항목 비교 ... 371 부록 2 국내 의료기관(F~J ) 보고항목 비교 ... 382Ⅲ. 제4세부과제 연구결과 ... 386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387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389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391 4. 참고문헌 ... 452 부록 1 미국 환자안전기준 : National Patient S afety Goals(NPS G) (번역본) ... 453 부록 2 카나다 환자안전기준 : Required Organizational Practices(ROP) (번역본) ... 468 부록 3] 호주 환자안전기준 : National S afety and Quality Health Service S tandards(NS QHS ) (번역본) ... 484 부록 4 미국 환자안전지표 : Patient Safety Indicators ( PSI) ... 545 부록 5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 지표 ... 586Ⅲ. 제5세부과제 연구결과 ... 591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592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594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595 부록 1 국내 유사법령 비교 ... 652 부록 2 사업장 내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비용 지원 사례 ... 658 4. 참고문헌 ... 661끝페이지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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