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Yong in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이정주
|
참여연구자 |
이경용
,
신해식
,
김병모
,
박용진
,
구본호
,
김경수
,
임기교
,
이준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과제시작연도 |
2007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1915 |
과제고유번호 |
1485006386 |
사업명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
DB 구축일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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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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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안산시 대기 환경 현황 및 전망
1) 일반현황 및 전망조사
o 안산시 2005년도 총 인구는 697,239명, 총 253,17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2.68 명이고, 2002년 6.53%의 인구 증가율 이후로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인구밀도는 4,739명/㎢로 증가추세에 있음.
o 안산시는 2005년 총 주택보급률 84.9%, 연 평균 증가율 7.1%로 총 172,003가구이며, 주택 수는 아파트가 84,625채로 가장 많고, 다가구주택이 8,683 채로
IV. 연구결과
1. 안산시 대기 환경 현황 및 전망
1) 일반현황 및 전망조사
o 안산시 2005년도 총 인구는 697,239명, 총 253,17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2.68 명이고, 2002년 6.53%의 인구 증가율 이후로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인구밀도는 4,739명/㎢로 증가추세에 있음.
o 안산시는 2005년 총 주택보급률 84.9%, 연 평균 증가율 7.1%로 총 172,003가구이며, 주택 수는 아파트가 84,625채로 가장 많고, 다가구주택이 8,683 채로 가장 적음.
o 안산시 총 용도지역 229.73㎢에서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지역, 준주거지역) 27.77㎢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이 2.00㎢, 공업지역(일반공업, 준공업) 14.29㎢ 녹지지역(보존, 자연, 생산)이 106.10㎢으로 녹지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4.29㎢의 같은 면적을 보임. 안산시의 북쪽과 돔쪽은 산림과 농지가 있고 남쪽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서쪽에 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음.
o 안산시 2005년 기준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이며 안산시 국가공단인 반월단지는 총 면적 15,374,000㎢의 규모에 공공시설, 복지 공간, 산업시설, 지원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2,567개의 입주업체가 79.7% 가동률을 보임. 지방공단인 반월도금 단지는 총 면적 137,000㎢로 118업체가 88.1% 가동률을 보임.
o 안산시 자동차 2005년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수는 승용차 164,711대, 화물차 41,062 대, 승합차 18,263대, 이륜자동차 12,786대, 특수차 315 대 순으로 나타남. 각각 자가용, 관용, 영업용으로 나뉘며, 이륜차의 경우 자가용, 관용으로 나뉨.
o 2006년도 기준 안산시의 주요 전력 소비현황은 산업용 전력이 78.5%, 가정용이 8.3%, 공공용이 1.2% 이었으며, 전력 소비 총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압도적으로 산업용 전력이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음.
o 2005년도 안산시의 경우 총 4,209천 배럴을 소비하였으며, 이중 경유가 1,373천 배럴인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벙커C유가 939천 배럴인 22.3%이었으며, 휘발유가 751천 배럴인 17.8%, 중유가 68천 배럴인 1.6%로 각각 소비됨.
o 2005년도 안산시에서 사용된 석유류 중에는 2004년도까지는 없었던 벙커C유의 사용이 기록되고 있음. 또한 2004년도까지는 약 2,000천 배럴의 규모인데 반하여 2005 년도의 경우는 약 4,000천 배럴로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약 2배가량의 석유류 소비가 괄목하게 증가한 특징을 보임.
2) 안산시 대기질 및 배출량 현황
(1) 안산시 대기질
o 안산시는 대기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음. 측정소의 입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3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상업지역으로는 고잔동 1개 지점, 주거지역에는 본오2동, 원곡2동, 부곡동, 대부동, 호수동의 5개 지점, 공업지역으로는 원시동(반월공단)과 시화공단(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의 2개 지점으로 구성되고 총 8개 지점의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음.
o 안산시의 2006년도 대기오염도 현황은 PM10이 70.2 ug/㎥으로 안산시 환경기준인 70ug/㎥을 초과하고 있으며, SOx는 7 ppb, NOx는 27 ppb로 각각 나타남.
(2)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o NOx 총 배출량은 12,755톤/년으로 기여도는 점오염원 4,722 톤/년으로 37%. 선오염원 7,266 톤/년으로 57%, 면오염원 763 톤/년으로 6%로 나타나 선오염원의 기여도가 가장 높음.
o SOx 총 배출량은 8,763 톤/년으로 기여도는 점오염원 8,581 톤/년으로 98%. 선오염원 124 톤/년으로 1.5%. 면오염원 55톤/년으로 0.5% 로 나타나 점오염원의 기여도가 가장 높음.
o PM10의 총 배출량은 785 톤/년으로 기여도는 점오염원 353 톤/년으로 44.8%. 선오염원 431 톤/년으로 54.6%, 면오염원 3톤/년으로 0.4%로 나타나 선오염원의 기여도가 가장 높음.
o VOCs의 총 배출량은 11,948 톤/년으로 기여도는 접오염원 446 톤/년으로 3.2%, 선오염원 82.9% 로 나타나 선오염원의 기여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경기도 대 기질 개선 시행계획 검토
1)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에 따른 안산시 전망 검토
o 2007년도 대기환경 개선 목표로 PM10 은 60㎍/㎥, NO2는 35 ppb 임. 안산시의 2006년도 대기오염 농도는 PM10이 70㎍/㎥. NO2가 27 ppb로, NO2는 충족하고 있으나, PM10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
o 지역배출허용랑을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4년에는 NOx 53%, SOx 38.7%, PM10 38.7%, VOC 38.7%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o 중앙정부의 달성 목표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지역 배출허용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배출량 전망 대비 NOx 는 배출량의 59.0% 인 70.977 톤/년, SOx는 배출량의 30.2%인 26,621년/톤, PM10은 배출량의 48.9%인 4.724 톤/년, VOCs는 배출랑의 62% 가량인 73,506 톤/년 이상을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o NOx의 장래배출랑, 예상 삭감랑은 년차에 따라 증가하고, 예상 배출량은 2007년 140,703톤/년에서 2014년 70,978톤/년으로 감소함.
o SOx는 장래배출량과 예상배출량이 감소하고, 예상삭감량이 2007년 1,441톤/년에서 2014년 11,526톤/년으로 증가함.
o PM10은 장래배출랑과 예상삭감량이 증가하고 예상배출량은 감소함.
o VOCs는 장래배출량이 증가하고 예상삭감량은 2007년 15,031톤/년이고 2014년에는 120,245 톤/년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하며, 예상배출량은 2007 년 137,629 톤/년에서 2014년 73,506 으로 절반 가량 감소함.
3.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계획에 따른 안산시 현황 조사 분석 및 전망
1) 점오염원 현황 분석
(1) 사업장 현황 및 배출량
o 2007년 현재 안산시에 소재한 1종으로 분류된 업체는 총 36개 업체로 반월공단에 23개업체, 시화공단에 13개 업체가 있으며, 2종 업체는 91개, 3종업체는 12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경기도 시행 계획에 따라 안산시의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배출량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 (NOx)은 2007년 7월 기준의 1단계사업에서 설정한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은 11개 업체이고 배출량은 3,242.71 톤/년으로 2009년 7월 기준의 2단계 사업의 시행을 통해 대상 사업장은 56개 업체이고 사업장 배출량은 545.76톤/년임.
o 경기도 시행 계획에 따라 안산시의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배출랑을 살펴보면 황산화물은 1단계사업에서 대상 사업장은 9개 업체이고 배출량은 3,482 톤/년으로 2단계(2009 년 7월)를 통해 대상사업장은 35업체로 26개 업체로 확대되고, 배출량은 271.96 톤/년으로 3210.4 톤/년이 감축됨.
o 먼지는 1단계 대상업체 29 개 업소가 2 단계에서는 44개 업소로 확대되고 15개 업소가 증가된 수치이며, 배출량은 1단계 260.01 톤/년에서 2단계 23.66 톤/년으로 236.35 톤/년이 감축됨. (1년간 유예됨)
o 관리대상 사업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배출기준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관리대상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o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대기질 관리 정책으로 개별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총량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배출허용총량을 부여받은 개별 배출시설은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감대책 및 배출권거래제 등을 시행하여야 함.
o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에 따라 목표를 만족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기개선이 가능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실행하여 궁극적으로 배출허용총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o 사업장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배출량 조사 및 저감목표량 설정, 총량규제 대상오염물질 및 대상사업장 선정, 사업장 오염물질 허용총량 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오염 물질 배출량 사흐름 관리 등이 필요함.
o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전체 체계는 먼저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 사업장의 다앙한 저감 대책이 수행되고, 이러한 활동 및 배출량에 대한 보고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거나 총량초과부과금 등의 제재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
o 배출권거래제는 기존의 직접규제를 대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상시설의 배출저감 수단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3) 총량관리제 미대상 사업장 관리 강화
o 산업시설 저NOx 버너 설치 확대 사업은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저 NOx 버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임.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정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저 NOx버너 설치시에 지원금의 배정 및 해당분의 성능확인검사, 지원 시설의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됨. 안산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총 2,750 백만원, 도비 440 백만원, 시비 440 백만원을 지원 밭을 것임.
o 환경부에서 생산공정 부문 사업 장 VOC 규제를 위한 대상 선정 기준 및 생산공정에 따른 비산 배출 VOC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대상사업장 파악 및 해당 사업장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임.
o 소각시설 관리강화사업은 소각용량 200 kg/hr 이하의 소형소각시설을 전량 폐쇄하고 소형소각시설에서 처리하던 폐기물을 방지시설 운영효율이 높은 중·대형소각시설을 통해 소각하도록 하는 것임.
o 사업장 저황유 사용량 확대 사업은 특별대책권내 총량관리제 미대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일반경유 및 중유를 저황유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조업 비산업연소 부문의 사용연료를 경유 황함량 0.1% 이하, 중유 황함량 0.3% 이하로 사용하도록 함.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내 저황유 보급을 위한 연료사용 규제안을 마련하고 저황유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기도에서 사업장의 연료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것임.
o 자율환경관리 및 기타 지원 사업은 총량관리제 미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체결기업의 대기 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것임. 최적관리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중소기업 환경진단, 컨설팅 및 환경투자 재정지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대기오염저감 협력프로그램 추진, 설비투자 지원 등과 같은 지원계획을 수립 및 운영할 것임.
2) 선오염원 현황 분석
o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장 중점적인 사업영역중의 하나임. 전기이륜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각 34대, 94대를 보급될 것이고, 저공해 경유자동차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82대를 보급될 것임. CNG 시내버스는 2007 년부터 2012년까지 총 524대로 저공해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CNG 청소차는 2007 년부터 2014 년까지 층 62 대가 보급될 것임.
안산시의 전기 하이브리드차 보급시 예산은 총 국비 470백만원, 도비 234 백만원, 시비 234 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전기이륜차 보급시 예산은 총 국비 16백만원, 도비 8백만원, 시비 8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o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I/M, Inspection/Maintenance Program)는 판매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비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상태로 운행하는 제도임. 안산시의 정밀검사 수검대상 차랑 현황은 비사업 64,228 대, 사업용 5,026대 총 69.254 대가 있음.
o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대형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인 DPF 를 부착하도록 하며, 소형 경유자동차에는 기술 적용이 가능 한 2007년부터 보급 추진하고. 2010년부터 SCR 과 함께 보급되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임. 안산시의 특정경유차 DPF 보급시 예산은 총 국비 32,398 백만원, 도비 16,199 백만원, 시비 16,199 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안산시 총 DPF 보급대수는 소형 14.948 대, 줄형 4.991 대, 대형 1.992 대임
o DPF 등 대체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소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DOC 보급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 승인 및 보조긍 교부 업무 담당을 하게 되고,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됨. 안산시의 특정경유차 DOC 보급시 예산은 총 국비 2,179 백만원, 도비 1,089 백만원, 시비 1,089 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총 소형 2,186 대, 중형 3,268 대가 보급 될 것임.
o 특정경유차 LPG 엔진 개조 사업은 차랑 총중량 35 톤 이하의 소형자동차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를 대상으로 가스자동차로 개조하는 것임. 시군에서 저감장치 부착 차량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됨.
o CNG 시내버스는 2010년까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교체하고 이후에 마을버스까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구매유도를 위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임. 안산시의 CNG 시내버스 보급 소요 예산은 총 국비 5,766 백만원, 도비 2,882 백만원, 시비 2,882 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o CNG 청소차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청소차의 75% 교체할 계획이고, 구매유도를 위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임. 안산시의 CNG 청소차 보급시 예산은 총 국비 1,860 백만원, 도비 930백만원, 시비 930 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o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으로부터 대기관리권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연속하여 3 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령은 10 년 미만으로 한다. 시군 또는 위탁 전문기관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보조금 금액조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안산시의 노후차 조기폐차시 예산은 총 국비 6,468 백만원, 도비 3,234 백만원, 시비 3,234 백만원임. 안산시 연도별 조기폐차 소형 4,644 대, 중형 651대, 대형 170대로 총 5,465대로 산정됨.
o 환경지역은 감시카메라와 감시원 등을 통하여 환경 지역 운영 및 관리를 할 예정이고, 안산시의 환경지역으로 지점된 곳은 중앙로, 황정천서길, 서부로, 공단길로 둘러싸인 지역임.
o 자동차를 제외한 이동오염원으로는 철도,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이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 건설기계들은 대부분 공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지게차등의 건설기계와 기타 토목과 건축에 사용되는 작업차량이 대부분임.
o 건설기계는 2008년과 2012년에 2단계의 배출허용 기준 강화와 함께 정밀검사 불합격차량에 대해 후처리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임.
3) 면오염원 현황 분석
o 건축용 도료에 포함된 유기용제 함량을 저감하고, VOCs 함유제품 단계별 규제 강화와 공공건물 수성도료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수성도료 사용 비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o 소비재 VOC 관리 부문에서 가정용 유기용제 사용에 대해서는 소비재에 함유된 유기용제 함량을 제한하고, 아스팔트 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유기용제 함량이 높은 컷백아스팔트 사용을 제안할 예정임.
o 주거용시설의 연료원 도시가스 전환, 비산업연소부문의 경유 및 중유의 황함량을 각각 0.1 %, 0.3%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대책으로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중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지역이 아닌곳을 관리함.
o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경유 및 중유 등을 저황유로 교체하여 SOx, PM 10 배출량을 삭감하는 정책임. 경유는 황함유랑 0.1% 이하, 중유는 B-A유 및 B-B유는 황함유량이 0.5%이하, B-C 유는 0.3% 이하로 공급할 예정임.
o 수도권 지역 가정 부문에서 사용하는 LNG 일반가스보일러와 일반기름보일러를 저 NOx 보일러로 교체하여 연간 백만 ㎥ 이상의 LNG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저 NOx 버너로 교체할 예정임.
o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살수 및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도로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것임. 최근 도입되는 진공흡입차는 고압 물분사 기능이 같이 장착되어 제거효율을 높이고 있음.
o “ 환경지역 ”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이나 도로변의 완충녹지 등 거점을 이용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건조시키나 먼지가 많은 날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줄임.
o 지속적으로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율 제고에 노력해야 하고 불법 노천소각에 대한 홍보를 시행, 신고포상금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함.
o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와 동시에 방진막, 세륜시설 등의 이행, 민원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신고대상 미만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시 먼지저감 권고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o 에너지의 사용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점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은 도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서 가장 중요함. 에너지 관리 방법은 지역 냉·난밤 보급확대, 구역형 집단에너지 보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실내 냉·난방 조절규범 관리 강화 및 환경친화적 건물 기준 강화와 같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이 있음.
o 시화·반월 등 산업단지 관련 주요 시책은 민감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 공단 환경관리센터 운영, 소형소각로 관리 강화, 측정장비 및 전광판 설치 운영, 전문 악취컨설팅 업체의 육성, 업체대표 및 관리인 교육 실시 등이 있음.
o 악취에 관한 관리방안은 업종별 악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반월공단 염색단지 용도지역 변경검토, 악취 배출업체 기술지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 반월 - 시화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사업이 있음.
4) 추진체계보완
(1) 정책기반확충
①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부서의 인력 검토
o 안산시의 행정 체계를 보면 본청에 4국(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 22과 중 환경과 3 과(지구환경과,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가 있음.
o 안산시 지구환경과 조직도를 보게 되면 환경정책담당, 수질보전담당, 지구온난화대책담당, 신재생에너지담당으로 각 4개의 담당부서가 있으며, 환경정책담당 (5개). 수질보전담당 (5개) . 지구온난화대책담당 (5개). 신재생에너지담당 (5개) 각 부서에서 5 개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사업지원사원소의 조직도를 보게 되면 환경지도과에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환경측정담당, 폐기물관리담당, 환경기술지원담당의 5가지 부서에 22명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②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예산 검토
o 안산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온법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진를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o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의 총 6,306,544 천원으로 출연금 5.000.000 천원이며 예탁금상환의원금 800,000 천원, 이자 506,544 천원임. 지출계획의 총계는 6,306,544 천원이고, 고유목적 사업비는 800,000 천원이며 예탁금이 5,506,544 천원임.
(2)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o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세부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사업이행의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 집행 결과 배출 삭감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후 사업의 최종 성과인 대기질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됨.
o 안산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 사업의 세부 내용별로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해당 사업의 추진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얼마나 저감되었는지를 자체 평가하고, 안산시의 대기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대기질 개선 수준을 자체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① 대기질 지표
대기질 개선을 나타내는 세부 지표에 대한 사항은 대기 중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값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대기질을 나타내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앙한 원인들을 모두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기대됨.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삭감랑 지표
배출삭감량 지표는 사업별로 구분한 자료가 측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부분도 포함되어야 함. 이 경우 목표값을 설정하는 것이 사업계획시 설정되어야 있어야 하며, 삭감랑은 저감방식의 효율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함.
③ 사업계획 추진 실적 지표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는 사업 집행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측정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사업 추진 실적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실적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별로 정리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o 안산시의 경우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특별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과 통합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 물량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점, 선, 면 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삭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실행 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실적 평가 등이 사업 추진율과 평가 내용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며, 업무담당자와 사업별 평가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임.
(3) 안산시의 시민참여 확대 계획
o 주민참여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안산시 웹사이트 상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안산의제 21. 악취물질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 환경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주민과 함께하는 악취관련행사가 있음.
o 안산시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선 계획에 민간환경감시단의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정착 유도, “푸른 하늘의 날” 및 “오존 주간” 설정, “푸른 하늘 가꾸미 상” 수여 등 대기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 부여, “ 푸른 하늘 21" 홈페이지 운영, 환경교육, 환경감시, 환경행사 지원이 있음.
4.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안산시 대응방안 도출
1) 안산시 대기 질 개선 시행 계획
(1) 안산시 대기질 개선 추진전략
o 안산시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점 오염원에 대한 시장 지항적 규제를 정착 시켜야 하는 것임.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선정, 배출허용총량 할당,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 등 사후관리방안제시, 기존 제도와의 조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관리제와 사업장 배출권거래제 시행방안 설계, 배출권 시장 관리방안, 배출권 거래 규모 및 가격 예측을 내용으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랑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o 선 오염원에 대한 행정규제, 자금지원 및 관리체계를 합리화시키는 방안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차 관리방안, 교통수요 관리 대책 등 행정적인 규제 강화 및 비용 지원을 통한 접차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리 체계를 합리화 시켜 선진극 수준의 기준으로 이끌어내야할 것임.
o 면 오염원 부분 관리 대책은 크게 친환경 연료보급 확대, 집단 에너지 관리 강화, 공공환경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정량화가 가능한 삭감대책을 중심으로 대책별 효과를 검토,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방안을 토대로 관리지원서비스를 선진화 시켜야 함.
o 대기 환경 관리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체계, 정책기반 확충 및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로 대기환경관리의 질을 개선하고, 정보체계 및 정보서비스를 운영 강화시켜 시민과 사업자에게 많은 정보와 쉬운 접근성을 제공해야 함.
(2) 점 오염원관리 합리화 방안
o 점 오염원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시장 지향적 규제를 정착함. 시장 지향적 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별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부여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체제를 구축함. 사업장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에 따라 목표를 만족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기 개선이 가능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실행하여 궁극적으로 배출허용총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유도함. 사업장 총량관리제로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인 환경부하 관리를 가능케 함.
(3) 선 오염원 관리 방안
o 선 오염원에 대한 행정적 규제 자금지원 및 관리체계 합리화는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서 크게 도로 이동오염원과 비도로 이동오염원으로 나누어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저감을 제시하여 대기오염 개선을 하고자 함.
o 선 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 전략을 살펴보면,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 자동차 관리 강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강화 및 교통 환경 개선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음.
(4) 면 오염원 관리 선진화 방안
o 면 오염원 관리 대책은 크게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 집단 에너지 관리, 공공 환경 관리, 도시 계획 및 관리 강화 추진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삭감대책을 중심으로 대책별 효과를 검토해 효율적인 저감 대책을 목표로 면 오염원에 대한 관리지원 서비스를 선진화 시키고자 함.
(5)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체계 구축 방안
o 시민의식을 간접적인 방항에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방항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안산시 환경사업과 정책방안에 대해 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o 대기환경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대기질 현황 및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기오염 저감 등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이 대기오염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기 오염 상태와 그에 따른 대기오염지수 및 오염 단계멀 행동 요령 등을 인터넷상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방향의 시스템으로 대기환경 통합 정보서비스 운영을 강화함.
(6) 대기질 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o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위의 목표는 첫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잠하는 것이며, 둘째는 시민의 대리인인 안산시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셋째는 시민들의 다앙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마지막 목표는 시민이 안산시 환경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안산시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의 추진효과 분석
① 안산시 미래배출량 파악 및 전망
o 삭감량으로 살펴본 대기질 개선 시행사업으로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 사업이 가장 효율적이며, 사업장과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사업순으로 나타났음.
② 안산시 사업추진 대응방안
o 점오염원
- 배출시설 규제법에 대하여 안산시는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사업에 인력과 자금 등의 확대 지원을 통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행하는 매니저 역할을 수행함. 사업장 배출원별 최적방지시설 설치, 법적 및 행정 관리 등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초기에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 가능성의 확률을 최소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통해 사업장별 조사를 바탕으로 타지역이전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이전을 통해 타 지역의 사업장과 배출권 거래제를 이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함.
- 규제 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경우 법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규제 홍보 등의 전략이 필요함.
- 통합관리 서비스는 전문적인 인력과 예산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함.
o 선오염원
- 안산시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 SOx는 도로이동오염원의 화물차와, 버스, 비도로이동 오염원에서 건설장비를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PM10의 경우 이동오염원의 화물차, 버스, 비도로동오염원의 건설장비를 우선순위로 관리해 주어야 함.
o 면오염원
- 사업장의 도장 및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VOCs의 배출과 관련하여 방지시설 후단으로 배출되는 VOCs 이외의 비산되는 VOCs에 대한 배출기준의 설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주유소 사업자는 의무사항으로 소요예산이 전액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안산시에 소재한 주유소 사업자가 주유소와 저유소에 방지시설(Stage I, Stage II)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불법소각을 통한 대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의 오염 가중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법소각 관리 시스템 마련을 계획하여야 함.
o 추진체계
-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부서를 확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6가지 이상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① 사업장 배출량 전수 조사
② 사업장 오염물질 허용총량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③ 사후관리방안을 통한 제재 및 인센티브 적용
④ 배출권 거래제 담당 운영기구
⑤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제한
⑥ 총량 관리사업자의 신고 수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허가증 교부 업무 이행 등
- 건설교통국과 연계한 환경보건관리과 대기보전팀 업무를 아래와 같이 확대·개선함으로써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6가지 이상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야 함.
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공해 자동차 제작사 비용 지원 확대
②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
③ 자동차 엔진공회전 단속 및 억제유도
④ 대기환경 기초 DB 구축 및 연계 통합하여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확대
⑤ 교통수요 관리
⑥ 대중교통 개편 및 확충 등
3) 경기도 시행계획에 대한 안산시 적용가능성 분석
①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o 본 연구에서는 특별 사업의 시행에 대한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할당된 투자 금액을 비용으로 간주하였으며, 해당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삭감량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 감소를 편익으로 간주하였음.
② 기시행 사항 조사 분석
o 안산시에서 시행중이 환경 사업으로는 반월·시화 생태산업단지 조성, 천연가스보급, 운행차 매연저감 장치지원, 저 NOx 버너 설치지원, 환경보전기금조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녹지보상, 저상버스도입, 1억 그루 푸른환경 조성사업, 악취 저감 수림대 조성공사,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2010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안산시가 적용가능한 경기도 시행계획 확인 및 결정
o 안산시의 실행효과가 높은 사업항목 및 대상 파악
- 실행 효과가 높은 세부 사업 항목과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하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대한 삭감시킬 수 있는 세부 사업을 설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세부 사업에 할당된 투자 금액에 비하여 기대되는 배출삭감량이 가장 커서 비용대비 편익율이 가장 높은 세부 사업을 설정하는 것임.
- 안산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삭감량을 기준으로 실행 효과가 큰 사업은 DPF 부착 사업과 조치 폐차 사업 그리고 자동스프링쿨러 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비용 편익률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사업장 총량관리와 제작차 운행차 관리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임.
o 안산시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안산시의 사업 우선순위 설정은 사업의 실행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나는 사업에 따른 배출삭감량 임. 전자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삭감할 수 있는 규모가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 우선순위 기준이 됨.
- 다른 하나는 비용 대비 배출삭감량 규모임.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 규모와 함께 단위 비용당 대기 오염물질 배출삭감량을 고려하는 것임.
- 삭감량에 의한 규모와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비추어 볼 때, 사업장 총량제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제작차 관리와 운행차 관리에 의한 CNG 버스보급, 노후차 조기폐차, DPF&DOC 부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o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계획
- 경기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 사업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안산시 등 기초지압자치단체에 대기관리팀을 신설하는 안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현행 안산시의 조직구성으로 보아 대기관리팀을 어느 조직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특별사업의 대상이 달라지므로 사업 실행의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사업대상을 묶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됨.
4)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산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결정
o 제작차와 운행차 관리는 기시행 사업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천연가스 버스 보급, 운행차 매연저감장치지원 등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또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o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 확중으로 안산시 사업장의 종량관리제에 대한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안산시 환경관리과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개별 사업 항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하여 아울러 담당자들의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총괄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함. 경기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위의 실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평가까지 수행하여야 함.
o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PDCA 순환구조의 개별 단계별 환경경영체계의 요소들로 안산시 환경관리 조직에 관리체계로 구축 운영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연구보고서 ... 3
- 제출문 ... 4
- 결과활용방안 ... 5
- 요약문 ... 6
- 목차 ... 22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 론 ... 32
- 1.1 연구의 필요성 ... 34
- 1.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34
- 제2장 안산시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 ... 38
- 2.1 일반현황 및 전망조사 ... 40
- 2.2 안산시 대기질 및 배출량 현황 ... 50
- 제3장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 검토 ... 60
- 3.1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에 따른 안산시 전망 검토 ... 62
- 제4장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계획에 따른 안산시 현황 조사 분석 및 전망 ... 66
- 4.1 점 오염원 현황 조사 분석 ... 68
- 4.2 선 오염원 현황 조사 분석 ... 137
- 4.3 면 오염원 현황 조사 분석 ... 156
- 4.4 추진체계 보완 ... 181
- 제5장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안산시 대응방안 ... 254
- 5.1 안산시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 ... 256
- 5.2 안산시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의 추진효과 분석 ... 291
- 5.3 경기도 시행계획에 대한 안산시 적용가능성 분석 ... 298
- 5.4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산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결정 ... 310
- 제6장 결론 ... 318
- 참고문헌 ... 326
- 부록 ... 330
- 부록 1. 인식 및 태도 설문지 ... 332
- 부록 2. 안산시 1,2,3 종 사업장 주소록 ... 344
- 부록 3. 연도별 편익 ... 351
- 끝페이지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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