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김병목
|
참여연구자 |
은종학
,
호사
,
이재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2408 |
DB 구축일자 |
2018-02-1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408 |
초록
▼
III. 연구의 걸과(요약)
1. 과학기술협력의 개념 및 배경
과학기술국제협력이란 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지역간 상호결속이 강화되는 세계 경제시장 추세 속에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가간·기업간의 전략적인 기술제휴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국제관계를 의미함
과학기술협력은 자본협력과 함께 국제협력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근대적 의미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산업혁명 이후에 태동하여 과
III. 연구의 걸과(요약)
1. 과학기술협력의 개념 및 배경
과학기술국제협력이란 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지역간 상호결속이 강화되는 세계 경제시장 추세 속에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가간·기업간의 전략적인 기술제휴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국제관계를 의미함
과학기술협력은 자본협력과 함께 국제협력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근대적 의미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산업혁명 이후에 태동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0세기 후반에 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특히 21세기 들어와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이 대형화, 복합화, 시스템화되어 감에 따라서 연구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R&D 의 부담이 단일 국가 혹은 기업의 능력을 뛰어넘게 됨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의 협력, 제휴를 통해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위험의 분산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간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경제적 실리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이 국제관계의 핵심 의제 (agenda) 로 부각됨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일 반도체 협약 등 쌍방협력과 EU Framework Program 과 같은 지역 공동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등이 있음.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술 부국간의 기술협력 편재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산업화가 전지구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 지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UN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의 활성화, 일산화탄소 배출규제, 프레온가스 사용금지 등 환경관계 국제규범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화에 따른 지구의 산림훼손, 사막화 등으로 일부 후진국의 경제, 사회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대 개발도상국 기술협력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더 신속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또한 선진국은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와 에너지 자원 확보, 환경문제 등으로 더욱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 과학기술협력의 유형
가.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미·일·EU 등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말하며 선진 첨단기술 접근 확대 및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90 년대 들어서는 지적소유권의 보호 등 상호 호혜적 차원의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연구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 협력기지의 구축,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인력 및 정보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은 대외수출 기반의 확대, 해외자원의 확보, 경제협력의 기반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발도상국과에 대한 기술원조와 ODA사업을중심으로 이루어짐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는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제공 등과 같이 전통적인 기술인력훈련사업과 미래 과학기술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의 수행,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Post·Doc 지원사업 등 협력사업이 포함됨
다.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다자간 기술협력이란 OECD, APEC, ASEM 등 국제기구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을 말함, 다자간 기술협력의 목적은 국제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 형성 등 양자간 협력을 보완하고 아울러 거대과학 관련 국제과학 기술프로그램 및 지구적 차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자국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국제과학기술계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표적인 다자간 기술협력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은 국제적인 과학기술정책이슈에 대한 동향을 상호교환하고 지적재산권 제도, 연구개발 지원제도 등을 국제적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다국가간 협력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함
라. 대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북방국가와의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러시아와는 1990년 12월에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하여, 그리고 중국과는 1992년 9월의 한·중 정상회담 때 체결한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함
러시아와는 국내 연구개발능력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원천·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과는 중국의 거대한 과학기술인프라와 연구 잠재력을 고려하려 미래지향적인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적교류 및 물리·화학·신소재·생명공학 등 우수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3. 주요국의 대중 과학기술협력 사례
가. 독일의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사례
독일은 중국과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을 최초로 시도한 서구국가로서 1978년 10월 9일에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1~2 년간격으로 양국 정부간에 공동위원회 개최
정부부처간의 협력은 물론, 독일연구재단(DFG),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헬름홀츠 연구소연합 등 다층적 차원에서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진행함
특히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와 독일연구재단(DFG)의 협력사업은 국제적 협력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음, 베이징에 공동으로“중덕과학센터(中德科學中心)"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독과학센터의 2009년도 독일측 예산은 2천 5백만 위안(270 만 유로: 한화 약 43억원)
나. 프랑스의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사례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대사관 안에 과학기술처(과기처)를 두어 과학과 기술에 관한 특별업무(special service)를 수행하며, 북경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과기처 최고 책임자인 부참관은 밑에 총 23 명의 직원(북경 16 명, 상하이 2 명, 우한 2 명, 광동 3 명)을 두고 있음
과기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을 ‘과학자들의 기동성 향상’ (mobility ofthe people) 에 두고 있으며 “과학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사례
1979년 1월 31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중국 지도자 뎅 샤오핑이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교류를 내용으로하는“중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서명 2010년 10 월 14 일, 중국 과기부 장관 완강과 미국대통령 과학기술위원장 죤 홀드렌 박사의 주체 하에 “중미 혁신 회의”가 중미간 전략 및 경제회의의 개최함 토의 주제는 혁신정책, 혁신 정책 실행을 위한 최적의 사례들, 혁신주도의 산업적 의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등임
과학기술성이 따로 없는 미국의 경우 다양하고 다층적인 공동연구 및 협력이 연방정부 또는 백악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
O 선진국들의 경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인프라 구축 및 전략에 중점을 둠
O 기초과학, 산업기술, 기타 분야별로 다양한 전담 기구를 두어 다각도에서 협력사업을 수행함
O 정부기관간의 협력, 연구재단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사업은 전체적인 조율 속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O 선진국의 경우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4.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가. 한·중과학기술협력외교 및 기반조성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1992년 양국 수교 이전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례가 있었음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 년 서울올림픽에서 축적된 전산관리기술·도핑기술·기상기술지원 등을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음
수교이전인 1992년 초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장관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1992년 9월 30일 「한·중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같은해 10월 30일부터 발효되었음
협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협정」이며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한 나라가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5년씩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의 근거가 되고 있음
나. 한·중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한·중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정부차원의 양국 과기부문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협력회의로 '92년 수교 후 같은 해 9월에 양국간 체결한 한·중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쌍방이 교대로 제4차 공동위원회까지는 매년, 제5차 공동위원회 이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11차례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최근에는 제 11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2011 년 11 월 23 일 북경 힐튼베이징 호텔에서 개최되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완강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 한·중 공동연구센터 신규 설립, 한·중 신진과학자 교류프로그램 MOU 개정 및 한·중 과학기술조사단 상호 파견, 한·중 핵융합 연구협력, 중이온가속기 구축 관련 양국 간 인력·기술교류 및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에 합의함
다.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KOSTEC)의 설립·운영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는’ 92년도 한중 양국간수교를 계기로 그 해 9 월, 11 월 등 두차례에 걸쳐 북경과 서울에서 서명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93년 11월 제1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한국측은 북경에 중국 측은 한국에 각각 한중과학기술협 력센터를 설립하였음
중국과학기술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리된 동 센터는 ①국내 과학기술 관련기관을 위한 한·중 과학기술협력 정보의 창구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② 접근이 용이치 않은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정보수집 강화 ③ 주중 과학관 및 현지 상사 연계·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센터설립이후 지난 20년동안 5명이 현지소장으로 파견되어 대중국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정보 수집과 한국과학기술관련자들의 중국협력활동을 현지 지원하였으며 설립이후 20년간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거점 역할과 중국내 유일한 양국의 産/學/硏/政/言 등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창구역할을 수행하였음
5.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성과
가.공동연구프로그램
국제공동연구는 '93-'99년간 30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 8월까지 “탄수화물 전이효소의 반응과 조절연구('98 선정)" 등 14개 계속과제를 수행하였음
한·중 공동연구의 경우 2009년부터는 에너지, 신소재 및 나노소재, 생물기술, 전통의약분야 등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선정과정을 거쳐 2010년 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하였음
한국 측은 대 중국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예산이 계속 감소하여 금액기준을 2011 년 기준 5-6 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공동연구과제수도 과거 20 개에서 2009 년에 10 개 2010년에는 6 개 과제로 축소되었음
나. 공동연구센터 설립·운영
한·중 수교이후 현재까지 11 개의 한·중 공동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한 바 있으나, 설립초기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협력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 양국간 운영메커니즘의 차이 등으로 대부분의 공동연구센터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 년 11 월 23 일 북경에서 개최한 제 11차 한·중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방식을 과제책임자 차원에서 기관 차원의 협력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재원조달측면에서도 정부 지원금 외 기관 차원의 대응자금 투자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임
기존의 공동연구센터의 활성화와 아울러 양국간 공동연구를 한차원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중국측에서 제안한 한국 재료연구소와 북경 유색금속총원간 신소재 공동연구센터와재난방지 등을 위한 소형위성 개발과 활용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위성분야의 공동연구센터 등 2개의 신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에 합의함
다.인력교류
한·중간의 과학기술자 인력교류는 한국연구재단과 중국박사후기금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한·중 신진과학자프로그램을 통해 1994 년부터 2010 년까지 235 명의 과학자들을 초청·파견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음
한·중 양국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환경변화에 따라 2011 년 11 월 23 일 북경에서 개최한 제 11차 한·중 공동위원회에서 파견시기·비용부담·관리방식 등에 대한 양해각서 개정을 위한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새로운 MOU 개정 내용은 양국간 상호주의 원칙하에 호혜적인 인적교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운영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연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며 한·중간 상호이익이 되는 신규 협력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한·중간 과학자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라. 과학기술조사단 상호파견
기술조사단 상호교류사업은 한·중 양국의 현지조사를 통한 공동연구 개발사업 도출과 공동연구수행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양국이 연간 20 여명의 조사단을 4 회 (파견시기 : 분기당 1회, 조사기간 :2 주 이내)에 걸쳐 상호파견·초청하고 비용은 파견국에서 국제항공료 부담하고 초청국은 식비, 숙박비, 국내교통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20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한·중 협력 사업의 대표적인사업임
매년 4 개 분야(분야별 5명 내외), 7일 이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여 방문일정 및 방문기관 등은 파견국의 일정(안)을 기초로 초청국이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단 구성은 정책분야의 경우 정책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고 전문기술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자 및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정책공무원 참여라는 형태로 운영함
한편 중국측에서도 우리와 상응하는 기술조사단을 파견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이해 폭을 넓혀 갔음. ‘ 92 년도 이 후 2000 년까지 총 30 회에 걸쳐 157 명의 조사단을 파견하여 기계소재분야 3 회, 우주항공 1회, 생명보건 6 회, 정보전자 2 회, 에너지환경 3 회, 기초과학 2 회, 연구관리·과기정책 등 11 회 등 총 28개 분야에서 정부부문 43 개 기관, 연구부문 97 개 기관, 대학 31개 기관, 산업계 84 개 기관, 기타 28개 기관 등 총 283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음
한·중간 기술조사단 교류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면 교류 인력규모나 횟수 및 조사 분야면에서는 한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방문기관의 경우 한국은 정부부분이나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산업계와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 대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광범위한 내용파악에 주력한 반면 중국은 현안과제인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경제발전기여를 목적에 둔 것으로 해석됨
마.산업기술협력
한·중간 산업기술협력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차원에서는 산업협력의 범주속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기술개발 단계부터 산업기술협력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정부차원의 산업기술협력은 지난 '11년 6 월 17 일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 1 차관과 중국 과학기술부 차오젠린(曺健林) 부부장은 63 빌딩 라벤더홀에서 「한-중 응용 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산업기술 협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
동 양해각서는 한·중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채널로서 기존의 기초 기술중심의 협력에서 산업응용기술 및 상용화분야로 기술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바.기술무역
'96 년도의 기술수출 85 건을 국별로 보면 중국에 36 건(전체의 42 .4%)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시장을 갖고 있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현지 진출을 반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1997년도의 경우 대 중국기술수출 건수는 22 건 (30.9%) 에 금액은 44.5 백만불(31.82%), 2000 년에는 7천9백만불(전체 수출액의 39.3%), 2003년에는 1억 8,214 만달러(전체 수출액의 28.5%)를 차지하여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술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
6. 미래 우선협력과학기술분야 선정
가. 우선협력분야 도출을 위한 기본원칙
한·중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분야
중국의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
한국측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여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분야
한·중 상호협력을 통하여 양국의 과학기술연구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분야
나. 9대 우선협력분야 도출
2007 년 7 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 9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양국 과학기술부 장관 참여)에서는 전통의약·나노기술 분야 등 미래 9 대 기술분야 협력강화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첨단기술협력로드맵 작성 및 과학기술협력기관 간 협력강화 등에 합의하였음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 9차 공동위원회에서 9 개의 우선협력 분야를 선정하였음
7.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환경변화
가.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자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접국임.
비록 근대 역사에서의 굴곡과 정치외교상에서의 난맥이 존재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과발전에 극히 중요한 나라임
21 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고, 중국정부도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한·중 관계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여타분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나. 한·중 과학기술협력환경의 변화
한·중 수교 초기에는 1인당 GDP가 한국 1만 달러 vs 중국 100 달러 수준으로 경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속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원조형 협력관계로 출발되었음
그러나 20 년간의 중국의 급성장을 통한 환경 변화속에서 과거의 지원적 협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호혜 협력으로 전환하고“기술협력 파트너로서의 중국”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중국정부는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양측의 공동노력(명확한 전략수립과 투입 확대)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함
기본적으로 양국의 협력수요가 한국은 중국의 강점기술이나 기초기술을 원하고, 중국은 한국의 산업화 기술을 원하는 경향이 강함
한국과는 BT, ET 분야의 협력을 원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의 교류를 원하며, 또한 한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조력발전 등 영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영역에서 관련 협력프로젝트의 강화를 희망함
8.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
가. 새로운 협력관계 설정
양국은 그간 구축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 있는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한 차원 높은 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형식적인 교류에서 벗어나 과학기술환경 및 정책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보다 구체적·실질적 교류 및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한- 중 양국의 공통적인 현안인 환경오염, 전염병, 기후변화, 자원관리, 에너지문제 등을 우선공동협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됨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과학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과 동기를 마련하고 양국정부가 협력필요성을 인식토록 유도하는 협력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중국은 각 주와 도시가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이한 구조 및 특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측의 니즈에 근거한 중점전략지역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협력 주체와 협력방식의 다변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으로 우리 정부는 교육과과학기술이 통합된 상태이고 중국은 정부조직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이 분리되어 기초연구에서 산업화까지를 모두 주관하는 중국과학기술부와 업무영역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업무추진상의 혼선은 기초보다는 응용연구를 추진하는 출연연구소의 경우 부처구분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조정해가면서 공동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2011년 3월에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차원에서 대중국과학기술협력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수행주체는 주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관리 기관들에 집중되었는데, 최근 중국과학기술부가 산업화를 중시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업이 참여하는“기술상담회”의 주기적 개최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제안한 대학주도의 산학연포럼에 대해 기업 주도의 산학연포럼을 제기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삼성, 현대, LG, SK 등의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내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하여 협력을 추진할 경우 원자력발전과 조력/풍력/ 태양력발전 등의 신에너지와 미래형 전기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등 분야에서 유익한 협력과제를 도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협력거점 및 인프라 구축
중국은 남한 100 배 넓이의 영토와 30 배의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 과학기술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인력과 예산이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 따라서 우리와 이해관계가 깊고 비교적 협력과제가 집중되는 지역을 거점화해서 자원집약과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지역협력거점 구축은 지난 시기에도 수차례 건의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협력거점이 구축되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한·중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연고지역을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타 관련과제들을 추가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라. 과학기술자 중심의 협력사업 추진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은 구미 선진국들에 비해 언어의 장벽이 있고 연구 지원설비와 주변의 관심, 탁월한 연구 성과의 부족 등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임
현재 진행 중인 한·중 과학기술협력과제 책임자들은 대부분 영미권에서 공부하거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중국학자들과 만나 협력을 시작하고, 의사소통도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들과 대학의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들이 중국과의 협력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찾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주 만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중국과의 기술협력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대중국과학기술협력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은 독일의 경우 일찍이 중국자연과학 기금위원회 내에 독립 건물을 지어주고, 활발한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전문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정부의 역할과 협력의 주체인 과학기술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협력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마. 전략적 협력사업의 도출 및 추진
대표적인 분야로 우주기술과 원자력 및 희토류 기술분야를 고려할 수 있음.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 업무이면서 한국의 나로호 발사와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로서 본사업의 관련 예산투입 규모도크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용이한 과학기술협력분야를 찾아내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우 효과적인 협력사업이 될 것임
녹색기술과 미래기술, 에너지, 환경, 소재 등 한·중 양국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경우 최근에 이들 영역에서 상당히 활발한 전문가 토론과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바. 예산의 안정적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한·중 협력 예산의 규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개 연구과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의 방향 및 장기 전략에 기반한 획기적인 정부 예산지원이 요구됨
반면 중국의 지속적인 예산증액으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상태이며 심지어 한국측의 예산축소가 중국측의 예산증액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이 협력과제를 직접 선정하는 사업관리형태에서 벗어나 산하의 여타부서들과 타부처,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매칭펀드를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한국연구재단과 중국의 자연과학기금이 수행해온 한·중 기초과학협력 사업이나 청년과학자교류프로그램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해온 공동연구사업 및 한·중 공동연구센터사업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사. 공동연구센터의 선정 및 운영방안 개선
중국측에서는 1992 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다수의 MOUs, 다수의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으로 행사위주, 홍보성 협력사업추진을 지향하고 내실있고 실질적인 협력인프라 및 사업추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공동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1 년 11 월 개최된 제11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공동연구센터가 해당분야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연구성과의 효과적 이용·확산, 그리고 산학연 협력플랫폼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양국가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과제책임자 차원에 머물고 있는 공동연구센터의 위상을 연구기관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예산지원방식도 과제가 아닌 센터 내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후속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사업결과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2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목차 ... 20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6
- 제 1장 서론 ... 27
- 제 1 절 한. 중 과학기술협력의 의의 ... 29
- 제 2 절 과학기술협력의 개념 및 유형 ... 31
- 1. 과학기술협력의 배경 ... 31
- 2 협력대상별 과학기술협력의 유형 ... 33
- 3. 사업목적별 과학기술협력의 유형 ... 35
- 4. 산업기술협력의 유형 ... 35
- 5.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협력의 유형 및 특징 ... 38
- 제 3 절 주요국의 대중국 과학기술협력 사례 ... 39
- 1. 독일의 과학기술협력사례 ... 39
- 2. 프랑스의 과학기술협력사례 ... 40
- 3. 미국의 과학기술협력사례 ... 40
- 제 2장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현황 비교 ... 43
- 제 1 절 과학기술투자 ... 45
- 1. 연구개발비 ... 45
- 2. 산업별 연구개발비 ... 46
- 제 2 절 과학기술성과 ... 48
- 1. 논문 ... 48
- 2. 특허 ... 51
- 제 3장 한·중과학기술렵력의 발전과정 ... 55
- 제 1절 한·중과학기술협력외교 및 기반조성 ... 57
- 1. 한 · 중과학기술협정의 체결 ... 57
- 2. 한 · 중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 58
- 3,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KOSTEC)의 설립·운영 ... 61
- 제 2 절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 64
- 1. 1992 년 :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 64
- 2. 1993 년 :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개설 ... 65
- 3. 1994 년 : “용한고기술투자 자문회사” 설립 ... 66
- 4. 1995 년 : 한· 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 67
- 5. 1996 년 : 황사관측 · 지진 , 방사( 防沙)분야 등 12 개 과제 추진 ... 68
- 6. 1997 년 : 한·중신소재협력센터 설립 ... 68
- 7. 1998 년 : 한·중 생명공학협력센터 설립 ... 69
- 8. 1999 년 : 한중기상협력공동실무회의 개최 ... 69
- 9. 2000 년 : 한 · 중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중국 기술설명회 개최 ... 70
- 10. 2001 년 : 산업화협력세미나 및 기술설명회 개최 ... 71
- 11. 2002 년 :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설립 ... 71
- 12, 2003 년 : 한 · 중 과학기술협력센터 재설립 ... 72
- 13. 2004년 : 한·중 생산기술협력센터 설립 ... 73
- 14. 2005 년 : 한·중 생명공학 공동연구 센터 설립 ... 73
- 15. 2006 년 : 한 · 중 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 74
- 16. 2007 년 : 미래 우선협력과학기술분야 선정 ... 74
- 17. 2008 년 : 신소재 및 생물연료 등 2 개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 75
- 18. 2009 년 : 고에너지밀도레이저물리 공동연구센터 ... 75
- 19. 2010 년 : 신진과학자인력교류프로그램 개선 합의 ... 76
- 20. 2011 년 : 핵융합연구협력의향서 체결 ... 77
- 제 3 절 한·중·일 3국간 과학기술력 ... 78
- 제 4장 한·중과학기술협력의 성과 ... 83
- 제 1 절 사업유형별 성과 ... 85
- 1. 공동연구프로그램 ... 85
- 2. 공동연구센터 설립·운영 ... 88
- 3 인력교류 ... 90
- 4. 과학기술조사단 상호파견 ... 91
- 5. 산업기술협력 ... 97
- 6. 기술무역 ... 97
- 제 2 절 기술분야별 성과 ... 100
- 1. 기초연구분야 ... 100
- 2. 환경기술분야 ... 103
- 3. 기후기상기술분야 ... 104
- 4. 천문기술분야 ... 105
- 5. 해양수산기술분야 ... 106
- 6. 표준기술분야 ... 107
- 7. 핵융합기술분야 ... 108
- 8. 원자력기술분야 ... 108
- 제 5장 미래 우선협력과학기술분야 선정 ... 119
- 제 1 절 우선협력분야 도출을 위한 기본원칙 ... 119
- 1. 한 · 중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분야 ... 119
- 2. 중국의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 ... 119
- 3. 한국측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여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분야 ... 120
- 4. 한·중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국의 과학기술 연구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달성할수 있는 기술분야 ... 120
- 제 2 절 협력 분야 선정 절차 ... 120
- 1. 한·중협력 사업 현황 조사 ... 120
- 2. 협력대상 후보기술 1 차 선정 ... 120
- 3. 협력대상 후보기술 2 차 선정 ... 121
- 4. 협력대상기술 최종 선정 ... 121
- 제 3 절 협력분야 선정결과 ... 123
- 제 6장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방향 및 과제 ... 131
- 제 1 절 한.중 과학기술협력환경의 변화 ... 131
- 1. 중국의 과학기술의 역량 및 위상 변화 ... 131
- 2. 중국 과학기술협력정책의 기초 변화 ... 131
- 3.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입장 변화 ... 132
- 제 2 절 향후 발전 방향 및 당면과제 ... 133
- 1. 새로운 협력관계 설정 ... 133
- 2. 협력 주체와 협력방식의 다변화 ... 135
- 3. 협력거점 및 인프라 구축 ... 136
- 4. 과학기술자 중심의 협력사업 추진 ... 136
- 5. 전략적 협력사업의 도출 및 추진 ... 137
- 6. 예산의 안정적 확보 ... 138
- 7 공동연구센터의 선정 및 운영방안 개선 ... 139
- 제 3 절 결어 ... 140
- 참고문헌 ... 141
- 첨부 ... 143
- 첨부 1. 한·중 양국의 주요 과학기술지표(종합) ... 145
- 첨부 2. 한 · 중 과학기술협력 연표 ... 146
- 끝페이지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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