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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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선영
,
황정임
,
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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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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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5736 |
과제고유번호 |
1105011298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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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36 |
초록
▼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로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가족형태별 특수한 요구에 따른 개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형태에 대한 개별적 지원서비스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함. 특히 최근국제결혼의 추이가 하향 정체되면서 다문화가족 관계의 질과 안정적인 가족구성과 유지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이 요구되면서, 이들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이라는 보편적 대상으로서 서비스가 제공될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로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가족형태별 특수한 요구에 따른 개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형태에 대한 개별적 지원서비스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대상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함. 특히 최근국제결혼의 추이가 하향 정체되면서 다문화가족 관계의 질과 안정적인 가족구성과 유지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장이 요구되면서, 이들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이라는 보편적 대상으로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됨. 더불어 전달체계의 예산과 조직의 통합으로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제공 효율성 증진이 주장됨.
○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지향하며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이 가시화된 2016년의 현 시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 시 쟁점사항을 발굴하여 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화된 법조문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 제Ⅱ장에서는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현행 법령의 규율 내용 및 관련 지침 상의 내용을 비교・분석함. 제Ⅲ장에서는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현장관계자 집담회를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쟁점별 개정방안을 모색함.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 정비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 조사・분석, 현장관계자 집담회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을 활용함.
○ 본 연구를 위해 가족정책 및 관련 법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원내외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관계인 및 전문가,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개정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논의를 집중함. 본 연구를 통해 모색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통합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연구요약 p.6)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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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is separated into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s the advantage of offering individual support services in accordance with specific needs by family type. However,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where an individual support syste
The current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is separated into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s the advantage of offering individual support services in accordance with specific needs by family type. However,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where an individual support system for families, other than multicultural ones, has yet to be set up, the service delivery system may bring about issues relating to equity among policy service recipients. Also, some experts argue that, with recent changes in the trend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ing considered, multicultural families, a type of family, should also be given universal services, improving user convenience and economic efficiency via the integr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gainst this backdrop, since 2014, the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has been reorganized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ith the aim of delivering comprehensive services to diverse types of families. However, a legal basis relating thereto is yet to b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integration in operation of the two types of support centers is being actively facilitated as of 2016, this paper aims to identify issues that may be incurred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a legal basis, to gather the opinions of related parties and professionals, to formulate optimized legal provisions, and thereby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active operation of integrated services.
The content of each chapter hereof is as follows. Chapter Ⅰ briefly describes research objectives, needs, content, and methodologies. Chapter Ⅱ compares and analyzes current legal provisions and guidelines pertaining to family policy service delivery systems. Chapter Ⅲ identifies issues resulting from lack of legal bases for integrated services, via group discussions among integrated service operators, coming up with revision plans by issue. Chapter Ⅳ crafts four pla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ion in service delivery between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출처 : Abstract p.116)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4연구요약 ... 6목차 ... 24표목차 ... 26Ⅰ. 서론 ... 2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0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1 가. 연구 내용 ... 31 나. 연구 방법 ... 32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 33Ⅱ.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34 1. 건강가정지원센터 ... 36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출발과 전개 ... 36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 현행 규율 내용 ... 36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0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출발과 전개 ... 40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현행 규율 내용 ... 40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 45 가. 통합서비스 추진배경 및 현황 ... 45 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관련 규율 내용 ... 47 4. 소결 : 관련 법령과 지침 비교 분석 ... 50 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관련 ... 52 나. 센터의 설치・운영 목적 및 업무 관련 ... 53 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관련 ... 54 라. 센터의 성격 ... 56Ⅲ. 현장관계자 집담회를 통한 통합서비스 운영 관련 쟁점 분석 ... 58 1. 현장관계자 집담회 개요 ... 60 가. 운영 방법 ... 60 나. 논의 내용 ... 60 2. 법률 근거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쟁점 ... 61 가.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61 나. 법적 근거 마련 시 법률 체계 ... 62 다. 통합센터의 사업 운영 방향 ... 64 라. 통합센터의 업무 관련 ... 66 마.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격 ... 71 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 75 사. 설치・운영 (재)위탁 및 시설기준 ... 78 아. 기타 의견 ... 82 3. 소결 ... 83Ⅳ.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운영을 위한 입법 방안 ... 84 1. 입법 방안별 장단점 비교 ... 86 2. 제1안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독자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통합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 ... 88 3. 제2안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만을 허용하는 방안 ... 91 4. 제3안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독자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 ... 109 5. 제4안(기타) :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 마련 방안 ... 113참고문헌 ... 114Abstract ... 116끝페이지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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