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동근
|
참여연구자 |
홍정석
,
조은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8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48 |
DB 구축일자 |
2017-11-25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사업계획 원안은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종합연구센터가 실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비구축계획, 시설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시설 해체를 담당할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당위성이 부족함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높으며, 종합연구센터는 원자력시설 해체 시의 용도가 불명확함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 해체 관련 과제와 중복성이 높고, 실증이 아닌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사업계획 원안은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종합연구센터가 실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비구축계획, 시설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시설 해체를 담당할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당위성이 부족함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높으며, 종합연구센터는 원자력시설 해체 시의 용도가 불명확함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 해체 관련 과제와 중복성이 높고, 실증이 아닌 기술개발이 주목적이므로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검증(실증)과의 논리적인 연계성이 부족함
- 원자력시설 해체 시의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증 후의 종합연구센터 활용 용도가 불확실하여 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동 사업의 주요 수혜자가 ㈜한국수력원자력임을 고려할 때, 실증용 연구센터를 국고와 지방비만으로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추진체계에 원자력시설 해체를 책임지는 기관과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사업 추진방식 및 사업내용이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 의 부처 역할 분담 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의 맞춤형 실증 계획과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 에 교과부(현 미래부)는 해체 분야 기반기술 개발을 지경부(현 산업부)는 기반기술의 상용화·실용화 단계에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에 미래 원전해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실용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계획 대안에서는 사업 추진내용을 ‘해체 실증 시설 및 장비 구축’에서 ‘해체 공학규모 검증 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수정함
○ 종합연구센터의 목적을 ‘실증’에서 ‘공학규모 검증’으로 수정하였으며,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은 세부내용을 일부 조정함
□ 사업계획 대안은 원안(1,473억 원) 대비 529억 원이 감소한 944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국고는 793억 원, 지방비 101억 원, 민자는 50억 원으로 구성됨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400억 원에서 218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구시설비와 연구장비비도 각각 410억 원, 606억 원에서 224억 원, 490억 원으로 조정함
○ 원안에서는 종합연구센터의 규모가 연면적 7,550㎡, 부지면적 37,750㎡이었으나, 대안에서는 연면적 4,962㎡, 부지면적 19,460㎡으로 규모를 축소함
- 줄어든 부지면적을 반영하여, 부지매입비(전액 지방비)도 150억 원에서 100.8억 원으로 축소함
○ 사업기간은 4년으로 유지하였으며, 착수 시점을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연기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업계획 원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4차례의 보완회의를 통해 산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원자력시설 해체를 담당할 산업계가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종합연구센터의 장비구축계획, 시설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업체들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장비수요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 당위성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종합연구센터의 목적을 ‘실증’에서 ‘공학규모 검증’으로 수정하였으나, ‘공학규모 검증’용 연구센터가 ‘실증’용 연구센터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검증 후의 종합연구센터 활용 용도가 불명확하여 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낮음
○ 추진체계에 원자력시설 해체를 책임지는 기관과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사업계획 원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부만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2015.10.,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과는 일부 부합하지만,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음
○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추진전략 중 ‘부처간 협업 강화’와 동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명시된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 구축’은 동 사업과 부합함
○ 동 사업의 추진방식 및 사업내용이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 의 부처 역할 분담 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의 맞춤형 실증 계획과 부합하지 않음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센터 부지 면적, 건설공사비 단가 등은 적절하게 추정되었으나, 분담금, 제세공과금 등의 시설부대경비를 조정하여 비용을 조정함
(나) 편익 추정
□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시장 점유 편익 추정을 위해 원전 호기당 해체비용, 부가가치율 등 편익 적용변수들을 최신 자료로 조정하여, 편익을 추정함
○ 국내 시장 규모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에 명시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2014년 말 기준 6,437억 원, 물가상승률 1.40%)을 준용함
○ 사업기여율은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국내 투자규모를 반영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비율(51.2%)을 인정함
○ 부가가치율은 2015년 발표된 한국은행 2013년 산업연관표의 원자력 분야 부가가치율(28.05%)을 적용함
○ R&D사업화성공률은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 사업화 성공률(40.4%)을 준용함
○ 편익의 명목 가치를 2015년 기준의 현재가치로 변환함
□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저감 편익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에 명시된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200ℓ 드럼 기준 1,219만 원)을 이용하여 편익을 조정함
□ 주관부처는 북핵시설 해체 시장 편익도 제시하였지만 가능성 및 동 사업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동 사업 편익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북핵시설 해체 사업에 국내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동 사업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북핵시설 해체 편익은 동 사업 편익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해체 시장 점유 편익,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절감 편익 등을 종합하여 대안의 총편익을 추정한 결과, 총편익의 명목가치는 약 718.84억 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약 199.77억 원으로 추정됨
(다) 경제성 분석
□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종합하여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을 추정한 결과, 0.26으로 계산되었으며, B/C 비율이 경제성 분석의 기준인 1에 미달하므로, 대안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업계획 원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공학규모 검증’용 연구센터가 ‘실증’용 연구센터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검증 후의 종합연구센터 활용 용도가 불명확하여, 연구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낮음
○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높음
○ 추진체계에 원자력시설 해체를 책임지는 기관과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 사업 추진방식 및 사업내용이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 의 부처 역할 분담 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의 맞춤형 실증 계획과 부합하지 않음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나. 정책제언
□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2015.6.16.,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하여, 2017년 6월 19일부터 고리 1호기가 정지할 예정임
-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2015.10.5., 국무총리 주재)에서 ‘고리 1호기 즉시 해체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비용 충당금(6,437억 원)을 이용하여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할 예정임
○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업이 필요함
-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을 이용하여 해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해체기술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범부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초, 실증, 실용화 등을 포괄하는 해체기술 전주기 기술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해체기술 전주기 기술로드맵 수립 시 관련 산업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함
(출처 : 요 약 5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67
- 제 1 절 사업 개요 ... 67
-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68
- 2. 사업 내용 ... 70
- 제 2 절 조사 방법 ... 76
- 1. 사업의 특징 ... 76
- 2. 항목별 조사 방법 ... 7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1
- 제 1 절 원자력 발전의 개요 ... 81
- 1. 원자로 구성 ... 81
- 2. 냉각재 등에 따른 원자로 분류 ... 83
- 3. 세대에 따른 원자로 분류 ... 86
- 4. 규모에 따른 원자로 분류 ... 88
- 제 2 절 원자력 발전 정책 동향 ... 91
- 1. 주요국의 정책 동향 ... 91
- 2. 국내 정책동향 ... 95
- 제 3 절 원자력시설 해체 ... 96
- 1. 원자력시설 해체 개요 ... 96
- 2. 원자력시설 해체 동향 ... 101
- 3.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기술 현황 ... 109
- 제 4 절 방사성 폐기물 분류 체계 ... 114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6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16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16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3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8
- 4. 추진체계의 적절성 ... 141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43
- 1. 기술추세 분석 ... 143
- 2. 기술수준 분석 ... 152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66
- 1. 중복성 검토 결과 ... 16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7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3
-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 18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0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0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97
- 제 1 절 비용 추정 ... 197
- 1. 연구개발비용 추정 ... 198
- 2. 장비구축비용 추정 ... 200
- 3. 시설구축비용 추정 ... 205
- 4. 운영비 등 기타 비용 ... 209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09
- 제 2 절 편익 추정 ... 211
-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검토 ... 211
- 2. 편익 추정방안 ... 216
- 3. 총편익 추정 ... 22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1
- 1. 비용편익 분석 ... 221
- 2. 민감도 분석 ... 221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2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22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23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223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225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37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37
- 2. 종합평가 결과 ... 239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3
- 1. 결론 ... 243
- 2. 정책제언 ... 244
- 참 고 문 헌 ... 245
- 부 록 ... 247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49
- 끝페이지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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