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서울특별시 |
연구책임자 |
양민석
|
참여연구자 |
강혜련
,
권경희
,
지영구
,
장인진
,
최단희
,
김지애
,
김영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과제관리전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17743 |
과제고유번호 |
1475008985 |
사업명 |
의약품등안전관리 |
DB 구축일자 |
2017-12-02
|
키워드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외 의약품.Drug.Adverse event.Relief.Exempted drug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17743 |
초록
▼
I.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시,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함.
□ 신약 및 허가변경 의약품에 대한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시에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함.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연구의 목표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시,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유사한
I.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시,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함.
□ 신약 및 허가변경 의약품에 대한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시에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함.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연구의 목표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시,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 운영 상황을 심층 조사함.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였음.
3.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현황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박실비아 등이 수행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 연구” 및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혜선 등이 수행한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비 조성 및 운용방안연구”가 있음. 이들 연구에는 해외 제도에 대한 자세한 고찰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제안이 잘 드러나 있으나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음.
4.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하였음.
- 전술한 서혜선 등의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비 조성 및 운용방안연구”를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함.
- 일본의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와 대만의 Taiwan Drug Relief Foundation (TDRF), 그 외 북유럽 4개국의 피해구제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구제 대상 및 구제 제외 대상을 조사함.
- 가장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PMDA와 대만의 TDRF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피해구제팀 실무진과 함께 방문하여 구체적인 제도 시행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 기준,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할 수 있었음.
II.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의 지정 현황과 방법을 확인하고 일본과 대만의 피해구제 대상 및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의 필요성을 제고하였음.
□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의 기준으로 복지부 분류 혹은 ATC 코드와 같은 대분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방법을 시도하여 보았음.
□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의 후생노동성 회의록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음. 이후 파악된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선정 기준을 제안하였음.
□ 제안하는 기준을 이용하여 현행 의약품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을 적용해보고 그 의약품들과 대분류가 같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아 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았음.
□ 제안하는 기준을 신약 및 허가변경 의약품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검색
-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제도 및 현황 조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및 유관기관 사이트를 검생함.
· 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별 유관 제도 운영 사이트(PMDA, TDRF, 북유럽 국가들) 및 유관 기관(일본 후생노동성, 대만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사이트 방문
□ 국외 출장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팀과 함께 국외 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PMDA와 TDRF를 직접 방문하여 상호 교류 세미나에 참석, 제도 운영의 노하우 및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제도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였음.
□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이 밖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전문가(약물역학 전문가, 각 임상과 전문가, 제도운영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부서) 및 관련 이해당사자(각 임상과 전문가, 제약회사 등)과 자문 회의, 이메일 교환, 인터뷰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였음.
□ 자료 검토 및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의 기준 마련
- 일본의 후생노동성 산하 ‘판정부회’의 과거 회의록을 검토하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제도를 대략 파악함.
- 현재 일본에서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허가사항을 파악하고 앞서 파악한 일본의 피해구제 제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함.
- “심각한 부작용”과 “상당 정도 이상의 빈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허가사항을 검토하고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파악된 일본의 기준을 연구진 및 자문위원과의 회의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함.
- 이렇게 수정된 기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함
- 또한 같은 기준을 통해 현재 국내에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 중 어느 정도 약물들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함.
- 자문회의를 통해 이런 기준을 이용하여 신약 및 허가변경 의약품을 심사하였을 때 심사 내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함.
III. 연구결과
1. 국내외 의약품 피해구제 현황 조사 및 비교
가.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첫해인 2015년에는 우선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에 대한 구제를 시행하였고, 2016년에는 장례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까지 확대하였음. 2017년 이후로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임.
□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향후 증가 추세를 예측하였을 때 10년 정도 지나 제도가 안정화될 시기가 되면 구제를 받게 되는 환자 수가 1년에 15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신청 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최대 1년에 4,000 건까지 폭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제도를 시행 중이며 현재 100 종류의 성분(1종은 중복)이 피해구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 약품을 피해구제 제외로 지정한 이유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명단을 검토하고 국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음.
1.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별표 1의 성분
2.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별표 2의 성분
3.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별표 3의 성분(해당 효능·효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외국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현황
(1) 일본
□ 일본의 PMDA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을 “의약품(병원, 진료소에서 처방된 것 외에 약국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을 적정하게 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피해는 입원을 필요로 하거나 그에 준하는 중증도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경우, 일정 정도의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정도 이상)의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 PMDA의 피해구제 대상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의약품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임.
□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피해구제 제외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도입할 때도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암 및 특수 질병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
- 인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약리 작용이 없는 의약품 등
□ 일본에서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은 후생노동성 산하의 “판정 부회”에서 결정하는데 신약이나 허가변경 약물 모두 허가 내지는 변경 시점에 이미 결정이 되고 그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음.
□ 부작용의 빈도, 부작용의 중증도 그리고 어떤 질환에 사용하는지, 유사 의약품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대만
□ 대만의 피해구제 대상 선정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는 구제 제외된다는 점임. 여기서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의 정의는 전임상시험이나 시판 후 조사에서 해당 부작용이 사용 인구의 1%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함.
□ TDRF에서는 최저보상제(한화로 약 40만원 미만의 보상이 결정되면 40만원을 지급), 차등 보상제 등의 추가적인 제도가 있음.
(3) 북유럽 국가들
□ 이들 국가의 제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작용의 중증도가 기저질환의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임.
□ 조사했던 국가들의 피해 구제 제외 대상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가 제외)
□ 흔하고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구제하는가에 따라 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 여부가 결정 됨.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을 구제하는 경우에 비해 피해구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임.
□ 이러한 점은 일본과 대만의 의약품 피해구제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도 확인할 수 있음.
다. 외국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제도 현황
□ 일본 후생노동성 판정 부회의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유추할 수 있었음.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선정 기준
-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사용 시 상당 빈도의 높은 부작용 발현이 예상되는 것
-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발현 빈도가 대체로 30% 이상
- 심각한 부작용에 해당하는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부작용 발생 빈도가 상당 정도 이상인 것
2.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운영개선 방안
가.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
□ 현재 국내의 제도는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제하는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흔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 주로 구제하는 대만식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정된 재원과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흔하지 않은 부작용을 구제하고 제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구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급격한 제도의 변화를 지양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차선책으로 피해구제 제외의약품 지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이외에 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차등지급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나. 대분류를 이용한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지정 안
(1) 복지부 분류
□ 현재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은 복지부 분류 중 12개 분류에 속해 있음.
□ 하지만 특정 분류에 속해 있는 의약품 간에도 효능 및 약제의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있다.
□ 이런 이유로 가장 많은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421 항악성종양제’ 분류를 보았을 때 구제제외 의약품은 77개, 구제대상 의약품은 89개가 포함됨.
□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중에도 11개는 구제제외 의약품, 나머지 5개는 구제대상 의약품으로 분류됨.
□ 따라서 복지부 분류를 이용하여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을 결정하는 방법은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ATC 코드 분류
□ ATC 코드 시스템은 약물을 그들이 작용하는 장기 또는 계통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함.
□ ATC 코드에서는 한 가지 약제가 여러 개의 ATC 코드를 가질 수 있음.
□ ATC code 분류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도 복지부 분류와 마찬가지로 피해구제 제외의약품과 피해구제 대상의약품이 한 가지 코드에 혼재되어 있어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선정 기준으로 삼기 어려움.
다. 성분별 제외 의약품 지정 안
□ 일본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선정기준
1. 항암제, 면역억제제
2. 사용 시 전체 부작용의 빈도가 30% 이상
3. 심각한 부작용에 해당하는 부작용 빈도가 상당 정도 이상인 것
과거 유사 성분의 의약품 제외 여부, 대체의약품 여부
□ 이러한 기준을 따르려면 ‘심각한 부작용’, ‘상당 정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추상적인 표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심각한 부작용’의 정의(부작용의 중대성)
- 일본에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168종의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중 찾을 수 있었던 142종의 일본 내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작용 취합
- 총 120 종의 부작용 명단 확보
- 일본의 ‘심각한 부작용’ 명단에 빠질 수 있는 다른 부작용도 확인하기 위하여 WHO-ART 용어를 5509개를 각 분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중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음.
□ ‘상당정도 이상의 빈도’의 정의
-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을 따르면 5% 이상과 0.1% 미만을 나눌 수 없어 적절하지 못함.
- 유럽의 SmPC 방법에 따르면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 (≥1/100 to <1/10), 흔하지 않게 (≥1/1,000 to <1/100), 드물게 (≥1/10,000 to <1/1,000)로 나눌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개개의 이상반응을 모두 나열하고 빈도를 표시함.
라. 제외 의약품 지정 기준 제안
□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외 의약품 지정 기준의 초안을 만들고 이후 각종 자문회의를 거쳐 결국 아래와 같은 최종안을 제시함.
1) 암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고형 장기나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중
2) 사망, 장애, 입원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된 의약품
□ 이런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현재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중 제외 대상에서 구제 대상으로 변경되는 의약품(약 13~21종)도 있고 반대로 구제 대상이었던 의약품이 제외 대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음(약 37~38종).
□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현재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또 필요시 제약회사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
3. 신약 및 허가변경 의약품에 대해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
□ 신약 및 허가변경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술한 기준을 사용하면 될 것임.
□ 이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시판되기 전 허가심사 때에 함께 결정하고 이후 허가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국문 요약문 p.6)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ilish the criteria for selecting drugs that were exempted from drug adverse reaction relief system.
First,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our system – How did they selected the drugs that are now exempted from relief- and found that we benchmarked si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ilish the criteria for selecting drugs that were exempted from drug adverse reaction relief system.
First,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our system – How did they selected the drugs that are now exempted from relief- and found that we benchmarked similar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us, we searched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aiwan where the drug adverse reaction relief system was similar to ours. We visited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in Japan and Taiwan Drug Relief Foundation (TDRF) and discussed much about the relief system and drugs that were exempted from relief.
To make an reasonable criteria for exemption, the researches of this study discussed much with each other and other specialists of many areas. Finally we made a criteria for exemption from relief. The criteria was as below.
1. Anticancer drugs and Immunosuppresant drugs after organ/hematopoei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2. Had be reported to show severe adverse reactions with high frequency.
The definition of ‘severe adverse reaction’ was that adverse reactions that resulted in death, disability or hospitalization. ‘High frequency’ was defined as more than 10% during pre-approval trials.
To reflect the decision for exemption timely, we suggest that the decision should be made when the new drug got approval for marketing.
We hop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ould help the drug adverse reaction relief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출처:Summary p.16)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6
- 국문 요약문 ... 6
- Summary ... 16
-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9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9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2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7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개선방안 마련 ... 27
- 2. 신약 및 허가변경 의약품에 대해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 ... 88
- 3. 결어 ... 90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91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92
- 제6장 참고문헌 ... 93
- 제7장 첨부서류 ... 95
- 끝페이지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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