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인제대학교 Inje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양영애
|
참여연구자 |
조종만
,
정의정
,
박수희
,
박수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800000306 |
DB 구축일자 |
2018-11-03
|
초록
▼
제 3절 연구 결과
■ 일본의 복지용구 현황
〇 일본의 복지용구사업은 복지용구 이용자의 증가하는데 반해 사업소 수는 감소하고 있음. 즉,한 사업소당 평균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당 상근환산인력은 2007년 3.8명, 2008년 4.0명으로 사업소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〇 2007년도의 복지용구산업의 시장규모는 전체로 1조 2,608억엔, 전년대비 0.7% 로 미세하게 증가. 2001년도부터 규모의 증감은 있지만 시장규모 전체는 안정 됨.
〇 시장규모 총
제 3절 연구 결과
■ 일본의 복지용구 현황
〇 일본의 복지용구사업은 복지용구 이용자의 증가하는데 반해 사업소 수는 감소하고 있음. 즉,한 사업소당 평균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당 상근환산인력은 2007년 3.8명, 2008년 4.0명으로 사업소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
〇 2007년도의 복지용구산업의 시장규모는 전체로 1조 2,608억엔, 전년대비 0.7% 로 미세하게 증가. 2001년도부터 규모의 증감은 있지만 시장규모 전체는 안정 됨.
〇 시장규모 총액을 구성하는 품목의 경향은 2004년에 개호보험제도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5년의 개호보험제도 복지용구 선정의 판단기준 및 2006년 장애자 자립지원법 시행 등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는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〇 제품군별 추이를 보면 최근 몇 년은 이동기기, 가구 • 건물 등의 규모가 축소되는 한편,퍼스널 케어용품, 커뮤니케이션 기기 등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개호 보험제도 시행 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품목의 추가와 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 중심에서 품질 및 고기능화 지향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음.
〇 개호보험에서 급여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방문개호,방문목욕, 방문재활, 통소재활, 방문간호,거택요양관리지도,통소개호,단기입소개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유로노인홈,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 지금, 주택개선과 같은 재택서비스와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 시설과 같은 시설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음.
〇 2008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택서비스가 50%, 시설서비스가 42%,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8%를 차지하고 있음. 2008년 기준으로 복지용구•주택개수 서비스의 비용지출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〇 일본은 복지용구 대여를 요개호 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와 요지원 1-2등급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월 지급한도액 내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〇 구입비용은 연간 10만엔이며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며 주택 개보수비용은 1인 1건(평생)만 가능하며 20만엔까지 지급함. 제품원가의 5%정도가 대여료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침대는 본체, 매트리스, 사이 드레일을 각기 나누어 대여함.
〇 개호보험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요지원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 지급으로 지출된 금액을 살펴보면,20이년 1.6억엔으로 시작해 2005년 12.5억엔까지 증가하였음. 2006년 개호보험이 개정된 후 요지원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 지급이 내역이 감소하여 2007년 63.2억엔까지 감소되었음. 2007년 최소 지급액 이후 2010년 113.6억엔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〇 개호보험이 시작된 20이년부터 2010년까지 요개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 지급으로 지출된 금액의 흐름을 살펴보면,2001년 397억엔으로 시작해 2006년 1726.4억엔까지 증가하였음. 2006년 개호보험이 개정된 후 요지원 복지용구 대 여 및 구입비 지급이 내역이 감소하여 2007년 1518.9억엔까지 감소되었음. 2007년 최소 지급액 이후 2아0년 1730억엔으로 증가하였음. 전체개호보험 급여 내역 중 복지용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06년 2.9%이었으며, 그 이후 2.5%-2.6%내에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 복지용구 연도별 급여사용 비율
〇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에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방 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복지용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음.
〇 2008년 급여사용 비율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의 순으로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비 총 사용금액은 약 4260억원으로 이 중에서 복지용구로 사용된 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로 나타남.
〇 2009년 급여사용 비율은 방문요양,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순으로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음.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비 총 사용금액은 약 1조7368억원으로 이 중에서 복지용구로 사용된 금액은 약 592억원으로 전체금액의 4%로 나타남.
〇 2008년 이후부터 복지용구의 사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 110억원 정도에서 2010년 약 72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2010년 복지용구 구매금액 비율에서는 전동침대(약 242억원,34%), 수동휠체어(약 105억원,15%), 이동변기(약 54 억원,7%)등의 순이었음. 2010년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건수 비율에서는 수동 휠체어(99,9이건, 23%), 전동침대(83,426건, 19%), 욕창예방매트리스(44,524건, 10%)등의 순으로 나타남.
■ IT 융합 제품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수가 모델 제안
〇 연 한도액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하는 안은 현행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연간 160만원)을 두어 한도액 내에서 급여비용이 지급(공단 부담금 85%)되며 연 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〇 요양보험재가급여 내 복지용구 급여금액을 통합하는 안은 요양보험재가급여내로 복지용구급여금액을 통합하되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과 월 한도액을 같이 운영하면 특정 월에 과도하게 청구되는 복지용구급여액 상승을 방지하고 복지 용구구매나 대여를 통한 과다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 급여비용정도가 5%를 넘지 않음.
〇 고가의 IT 융합 복지용구의 도입을 위해 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의 한도액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고가의 IT 융합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지만 고가의 IT 융합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에 편중되거나 급여비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〇 고가의 IT 융합 복지용구의 사용 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구매나 대여 본인 부담률을 현행 15%보다 상승시켜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 IT 융합 복지 용구 중 가장 원가가 높은 목욕가능 이동용 리프트 도입 시 추가적으로 8,042백만원이 소요됨(2010년 복지용구 사용금액의 11%).
〇 단계적 급여비용을 감액하는 안은 매년 혹은 일정 기간을 두어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2010년 전체 복지용구급여 이용인원 중 10%가 기능적 회복으로 인해 복지용구 한도액을 20만원씩 감액할 경우 연간 48억원의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등급외자 복지용구 급여 제공 수가방안
〇 4등급자의 경우 신체기능상 부분도움이 필요하거나, 재활영역 상 불완전운동 장애인자가 주로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제공이 적합한 급여품목은 보행차,보행보조차, 지팡이,목욕의자 등임. 미끄럼 방지용품도 적용 가능하나, 4등급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과수요가 예상되어 제외함.
〇 4등급자의 4개 품목 소요재정 추계 시 4등급자에게 보행차, 보행보조차, 지팡이, 목욕의자 급여 시 추정소요액은 약 95억원임. 4가지 품목별 가장 판매인기가 높은 제품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IT 융합 및 다기능 고령친화용품 활성화 방안 제시
〇 다기능 기기 및 IT 융합 고기능 고령친화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u-healthcare, 지능형 운동기구, 커뮤니케이션 지원도구, IT 융합 게임도구 및 레저 용구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〇 IT 융합 복합기능 제품의 보험진입 사례를 보면 시장에 상용화 된 것, 국산화 가능 품목, 품목지정이 시급한 것,신규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구분되어 있음.
■ IT 융합 및 다기능 고령친화용품 활성화 방안
〇 표준화 추진체계 정비, 표준화 기반 조성,품질 인증제도 도입, 국제표준 개정확대를 통한 고령친화용품 및 복지용구 표준화 확대와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장려 정책 수립을 통한 고령친화용품 및 복지용구 장려 정책 수립,QR코드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정보 제공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가능 하도록 하는 고령친화용품 및 복지용구 정보제공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출처 : 요약 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목차 ... 27
- 표목차 ... 30
- 그림목차 ... 32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목적 ... 37
- 제2절 연구목표 ... 37
- 제3절 용어정의 ... 37
- 제4절 배경 ... 39
-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45
- 제1절 연구수행체계 ... 47
- 제2절 연구 방법 ... 48
- 2.1. 현행 복지용구 품목과 고시제품 및 고시 절차 분석 ... 48
- 2.2. 수급자의 요구와 수발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기능 기기 및 IT 융합 고기능 고령친화용품 활성화 방안 제시 ... 48
- 2.3.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등 요양보험재가급여 체계 조정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제시 ... 49
- 2.4. 연구 추진 방법 ... 50
- 제3장 현행 복지용구 품목과 고시제품 및 고시절차 분석 ... 51
- 제1절 연구 수행체계 ... 53
- 제2절 연구 방법 ... 53
- 제3절 연구 결과 ... 54
- 3.1. 현행 복지용구 품목과 고시제품 분석 ... 54
- 3.2. 현행 복지용구 고시 절차 분석 ... 85
- 3.3. 미국의 거래실례가격 조사 방법 ... 95
- 제4절 현행 고시제품 및 고시절차 분석에 관한 제언 ... 102
- 제4장 IT 융합 복지용구 도입 방안 ... 105
- 제1절 연구 수행체계 ... 107
- 제2절 연구 방법 ... 107
- 2.1. 선험국의 복지용구 급여체계 고찰 ... 107
- 2.2. 국내 요양보험재가급여 체계 고찰 ... 108
- 2.3. 국내 복지용구 시장규모 고찰 ... 108
- 2.4. 국내 복지용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 108
- 2.5. 다기능 기기 및 IT 융합 복지용구 조사 ... 108
- 2.6. IT 융합 복지용구 도입 시 재정 추계 ... 108
- 제3절 연구 결과 ... 109
- 3.1. 선험국의 복지용구 급여체계 조사 ... 109
- 3.2. 국내 요양보험재가급여 체계 조사 ... 124
- 3.3. 국내복지용구 시장규모 고찰 ... 128
- 3.4. 국내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 136
- 3.5. 복지용구 제공 사례 ... 138
- 3.6. IT 융합 및 다기능 복지용구 도입 시 재정추계 ... 143
- 제4절 IT융합 복지용구 도입에 관한 제언 ... 148
- 제5장 요양보험 급여 체계 조정을 통한 복지용구 도입 방안 ... 151
- 제1절 연구수행체계 ... 153
- 제2절 연구 방법 ... 153
- 제3절 연구 결과 ... 154
- 3.1. 일본의 복지용구 현황 ... 154
- 3.2. 국내 복지용구 연도별 급여사용 비율 ... 162
- 3.3. IT 융합 제품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수가 모델 제안 ... 165
- 3.4. 등급외자 복지용구 급여 제공 수가방안 ... 167
- 3.5. IT 융합 및 다기능 고령친화용품 활성화 방안 제시 ... 169
- 3.6. IT 융합 및 다기능 고령친화용품 활성화 방안 ... 190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91
- 참고문헌 ... 197
- 부록 ... 201
- 끝페이지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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