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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동부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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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동부엔지니어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7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과제관리전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등록번호 | TRKO201800001236 |
DB 구축일자 | 2019-04-20 |
제1장 개 요
1.1 과업의 목적
기존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및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계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기본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시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대두 되어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권역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랑천권역(국가하천)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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