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Korean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최연식
|
참여연구자 |
홍혁기
,
곽연화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800001668 |
DB 구축일자 |
2019-05-04
|
초록
▼
4. 연구결과
4.1 국내 피부 미용 관련 시장현황
□ 국내 이미용 서비스 시장은 통계청 서비스업 통계를 기준으로 2006년 3조 9천억에서 2009년 4조 7천억으로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과 비교할 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임을 의미
ㅇ 이중에서 피부미용 서비스 매출액은 2006년 3,806억에서 2009년 6,478 억 원으로 연평균 19.4%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ㅇ 2006년에서 2009년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통해 2012년 피부미
4. 연구결과
4.1 국내 피부 미용 관련 시장현황
□ 국내 이미용 서비스 시장은 통계청 서비스업 통계를 기준으로 2006년 3조 9천억에서 2009년 4조 7천억으로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과 비교할 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임을 의미
ㅇ 이중에서 피부미용 서비스 매출액은 2006년 3,806억에서 2009년 6,478 억 원으로 연평균 19.4%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ㅇ 2006년에서 2009년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통해 2012년 피부미용서비스 매출액을 추정할 경우 9,826억 원으로 산출
ㅇ 실질적으로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등록이 피부미용업 이외의 업종, 기타미용업이나 기타 화장품 판매업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전체 매출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ㅇ 업계에서는 약 60~70%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 이를 토대로 2012년 피부미용 서비스 매출액은 최소 1~ 2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
ㅇ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규모와 맞물려 피부미용 서비스업의 사업체의 수는 통계청 기준 2006년 약 7,000여개에서 2009년 11,200여개로 매년 1500여개, 17.6%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4.2 국내외 피부 미용 관련 기기 관련 현황
4.2.1 국내 피부 미용 관련 기기의 제도 현황
□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현행법상 의료기기와 전기용품으로 구별되어 관리되고 있음
ㅇ 각각 의료기기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세부 시험항목에 따른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이 이루어짐
ㅇ 공산품의 범주인 전기용품의 경우 사용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상 제약이 없음
□ 현재 대부분의 피부 미용 목적의 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대부분 의료기기 1, 2 등급의 품목 분류로 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ㅇ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사용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의료기기의 사용행위 자체가 의료행위로 해석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나 일반소비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행 법규정상 제약이 없음
ㅇ 반면 피부관리실 등 피부관리 관련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4.2.2 국외 피부 미용 관련 기기의 제도 현황
ㅇ 현재까지 미용기기와 같은 별도의 범주를 두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기기와 공산품(전기기기류)로 인증제도를 시행(국가, 지역별로 인증체계가 상이함)
□ 미국, 일본
ㅇ 우리나라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주도형 인증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미용기기는 의료기기와 공산품(전기기기)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음. 미국은 FDA, 일본의 경우 후생성에서 의료기기를 관리
□ 유럽
ㅇ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국가차원의 관리가 아닌 최소 필요 조건 충족 기기에 대한 검토 후 이루어지는 인증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및 EFTA 지역에 공통으로 통용 (CE 인증, 의료기기의 경우 CE MDD)
ㅇ CE는 유럽인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관련 법률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제조업체의 선언으로 제조사의 의지가 인증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ㅇ 이는 제품의 위험성이 경미할 경우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기기, 제품의 경우에도 제조자의 의도에 따라 CE 인증의 범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
ㅇ 이러한 양상은 제품의 위험성 측면에서 의료기기와 일반 제품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기기들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CE 인증 자체에 별도의 품목분류가 없기 때문임
ㅇ 현재 미용 목적(aesthetic purpose)의 기기는 의료기기 인증이 필수 사항은 아니며 제조사가 의료기관에 유통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을, 일반 판매를 위해서는 저전압기기 등과 같은 제품의 특성에 맞는 CE 인증을 받아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미용 목적의 기기는 미국 등과 달리 의료기기의 규정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대부분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EMC(and Low Voltage Directive, or LVD) 규정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
4.2.3 국외 피부 미용 관련 기기의 사용 및 관리 현황
□ 미국
ㅇ 주별로 미용사법 및 미용사의 종류, 자격, 직무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의사의 감독하의 사용은 자격에 따라 허용
ㅇ Colorado 등 일부 주에서는 미용사의 자격에 따라 미용 목적의 Class I 기기의 사용을 허가하기도 함
ㅇ 영리병원의 체계로 의사, 미용사간의 협업체계가 가능하며 각 주별로 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음
□ 일본
ㅇ 일본의 의료기기 관리체계는 4등급 체계로 1, 2 등급은 신고나 제 3자 인증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ㅇ 미용 목적의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 3자 인증을 통해 피부미용 실에서 사용이 가능
- 미용기기의 제3자 인증은 특수 목적 법인인 일본 에스테틱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별도의 인증 규격, 시스템을 통해 인증 및 관리
-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기기군을 저주파 기기류, 두피케어 기기류, 고주파 기기류로 구분하고 각 기기군 별로 세분화하여 기기품목별로 안전 규격을 두고 관리하고 있음
□ 유럽
ㅇ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도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별 실정에 따라 일부 기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하는 기기도 존재
- 독일의 경우 비침습 의료기기는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미용사의 제모기 사용이 가능
ㅇ 유럽의 경우 CE 인증을 받은 기기의 역내 유통이 자유로운 상태로 상당수의 미용기기가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 달리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기기기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에서의 미용기기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음
4.3 국내외 피부 미용 관련 자격제도 현황
4.3.1. 국내 피부 미용 관련 자격제도 현황
□ 국내의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는 공중위생관리법 6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은 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 기술 자격 검정의 집행, 시험 문제 출제관리, 자격증 교부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2008년부터 신설된 피부미용사 자격증 제도로 인해 2007.12.31. 이전 취득한 종합미용사 자격, 2008.1. 1. 이후 피부미용사, 일반 미용사 자격 등이 혼재
ㅇ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피부 미용사 자격증제도도 공중위생관리법 6조 1에서 3항은 학업성과를 기반으로 면허하는 무시험 면허이며 미용사(종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4항의 경우 시험인증이며 미용사(피부)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음
ㅇ 현행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 시험은 필기시험 과목에 피부미용기기학이 존재하나 실기시험의 경우 모두 손을 이용한 관리만이 검정 대상임
4.3.2. 국외 피부 미용 관련 자격제도 현황
(1) 미국
□ 미국의 경우 주마다 제도가 다르고 입법을 달리하여 표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NACCAS(The National Accrediting Commission of Cosmetology Arts and Sciences)라는 기관에서 미용사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용관련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직업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함
ㅇ 대부분의 주는 cosmetology, esthetician, Nail technician의 세 분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Barber, electrologist, Tattoo & Permanent Cosmetic Coloring, Cosmetician, Hair Braiding, Hair Stylist 등의 면허를 운영하는 주도 있음
ㅇ 미국의 미용사제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로 관리하고 면허는 유효 기간과 갱신제도를 두고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미국 직업학교에서는 교양과목 없이 교육의 모든 시간을 전공분야의 교육에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격별로 정해진 시간 이상을 이수하였을 경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세부 이수시간 등은 주별로 규정)
ㅇ NIC의 미용학 업무 분야 과목에는 전기 및 전기도구의 사용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과목이 존재하며 Advanced Esthetics 실기시험 과목에도 Ultrasonic Exfoliation Treatment, Advanced Facial Treatment-LED, Electricity and Electrical Current-Microcurrent 등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가 포함되어 있음
(2) 일본
□ 미용사 자격 및 미용실 운영을 위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ㅇ 이미용사 양성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이미용사 양성시설은 최소 1년 이상 과정(주간 1년 이상, 야간 1년 4개월, 통신과정 2년 이상)을 수료해야 이론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ㅇ 실기시험 응시자격은 이론시험 합격자가 1년 이상(220일 이상) 실제 업소에서 수습이 필요하며 미용실 운영을 위해서는 미용사 자격증 획득 후 3년 이상 미용업무에 종사한 자가 정해진 강습 과정을 수료(관리 미용사)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격이 주어짐
ㅇ 일본의 경우 별도의 피부 미용사 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에스테틱(피부 미용)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관련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음
- 피부를 관리하는 에스테틱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 3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은 관련 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자격과 얼굴에 대한 기기 사용이 가능
- 10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에스테틱 관련 업종의 창업이 가능하며 전신에 대한 기기 사용이 가능
(3) 영국
ㅇ 피부미용과 관련된 영국의 주요 국가자격증은 NVQs(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임
ㅇ 영국의 국가자격인 NVQs는 자격증에 레벨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Level 3 이상의 자격을 확보하 여야 함
ㅇ Level 3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과목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며 영국의 피부 미용관련 업무 범위 내에 기기의 사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4) 독일
ㅇ 독일 미용사 제도는 3년 또는 2년 과정으로 관련 미용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과정별 기간의 차이는 개업을 할 수 있는 면허의 차이에 있으며 2년 과정의 경우 미용실 개업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ㅇ 독일의 미용사 면허 제도는 헤어미용과 피부미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ㅇ 헤어미용과 피부미용의 경우 1년 6개월의 교육기간과 현장실습이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 후 시험을 거쳐 자격 및 면허가 주어짐
ㅇ 미용사 제도의 경우 직업학교의 이론수업과 해당 영업장의 현장 실무교육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Dual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무교육은 이용수공업교육센터, 지역미용수공업협회에서 교육방법 및 이수내용을 제공함
ㅇ 피부미용사의 경우 교육 약 18개월 후 중간 평가시험으로 총 3시간의 실기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주법에 따라 필수 커리클럼이 규정되어 있으며 필수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 및 과목이 명시되어 있음
4.4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의 기기 사용 현황
ㅇ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의 미용 종목은 2003년 스위스 상갈렌 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뒤 2005년 핀란드 헬싱키 대회부터 2007년 일본 시즈오카, 2009년 캐나다 캘거리, 2011년 영국 런던 대회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2013년 독일 라이프니쯔 대회에도 정식 종목으로 개최될 예정임
ㅇ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는 안면 관리를 위해 직접, 간접 방식의 전기 기기가 공식화되어 있으며 최근 대회에서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ㅇ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의 미용 종목은 뷰티 테라피( “Beauty Therapy” ) 로 명명되어 있으며 기능의 정의는 “뷰티 테라피스트는 피부와 체형 관리, 마사지와 메이크업의 전문가로 얼굴, 전신, 발과 손 관리와 메이크업에 대해 계획, 실행, 영업이 가능해야 한다” 로 되어 있음
ㅇ 뷰티 테라피 종목에 대한 기술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는 뷰티 테라피스트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손이지만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기(technical equipment)를 이용하여 피부 및 전신관리가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음
ㅇ 각 대회에서 공통적으로 스티머, 고주파, 갈바닉 기기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관련 기기가 피부 미용, 특히 안면 관리를 위해 피부 미용사의 사용이 널리 허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4.5 이미용기기 사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피부미용 업소에서 일부 의료기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상태임
□ 피부 미용업소에서의 기기 보유 현황 및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약 2,000 여개 이상의 피부 미용 관련 업체에 대한 미용 관련 기기의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피부 미용 업소에서 피부 미용을 위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피부 미용 업소에서는 손 이외에도 기기를 이용한 피부 미용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피부 미용 업소당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종류는 평균 6종 이상이며 확대경, 피부 유수분 측정기 등과 같은 피부의 분석을 위한 기기보다는 고주파, 리프팅 기기 등과 같은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기기가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음
ㅇ 스티머, 이온토기 등의 기기는 상황에 따라 의료기기, 전기용품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피부 미용 관련 기기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
ㅇ 피부 미용 업소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는 고주파 기기이며 이는 현재 의료기기 3등급에 해당하는 기기로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피부 미용실에서의 기기 사용은 과거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기기에 대한 규제가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사용이 관행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ㅇ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미용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 관리 예산, 인력의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 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기기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의 발전 측면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4.5.1 피부 미용 목적의 기기 관련 제도 개선안
□ 제 1안 : 피부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피부 미용기기를 정의하고 현행 의료기기와의 명확한 구별과 품목 분류 및 각 품목별로 세세한 출력, 사용 조건 등의 안전 규격을 마련하여 이를 전기용품으로 관리하는 방안
ㅇ 피부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기 인증 이외 에도 별도의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민간 협의체를 통한 관리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보완이 필요
ㅇ 현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의 제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 제 2안 : 현재의 의료기기 품목 중 미용 목적의 기기를 피부미용기기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
□ 제 3안 : 제 3자 인증 형태로 의료기기 품목에 속하는 기기중 피부 미용 목적의 기기에 대한 인증, 관리를 진행
□ 제 4안 : 의료기기와 같은 형태의 피부미용기기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의료기기법과 비슷한 미용기기법의 제정을 통해 인증 및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정의, 규격, 감독 등에 대해 명확한 범위 확정이 가능
4.5.2 피부 미용 목적의 기기 분류 기준(안)
ㅇ 피부 미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일 것
ㅇ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순수한 미용 목적에 한정된 기기일 것
ㅇ 인체의 구조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기기일 것
ㅇ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거나 접촉되더라도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낮은 기기일 것
ㅇ 피부미용실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별도의 안전규격이 확보된 기기 일 것
ㅇ 비침습 기기일 것
4.5.3 피부 미용 목적의 기기 관리 방안(안)
ㅇ 기기의 제조, 인증, 유통과 사용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검정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4.5.4 주요 기기에 대한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안)
ㅇ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주파, 저주파, 이온토, 초음파 기기군에 대한 대분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4.5.5 정책제언
□ 피부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 및 관리제도 도입
ㅇ 일선 피부 미용실에서의 사용 가능한 기기에 대한 혼선을 막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피부 미용실에서 사용가능한 피부 관련 기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과 일원화된 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
□ 피부 미용 자격제도의 개선
ㅇ 피부 미용업소에서의 기기 사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 검정이 포함된 피부 미용 자격 제도의 개선이 필요
□ 피부 미용관련 기기의 사용과정에 대한 일관된 사후 관리 체계 도입
ㅇ 피부 미용 관련 기기에 대한 일관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및 방안 마련
□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ㅇ 현행 위생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함
□ 부작용 발생 시의 협조 체계 마련
ㅇ 부작용 발생 시의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피부 미용실과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규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 확보가 필요
□ (가칭) 피부 미용산업 활성화 및 피부미용산업법 제정
ㅇ 피부 미용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3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론 ... 23
- 1. 이론적 배경 ... 23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3.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27
-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 29
- 제1절 국내외 미용관련 시장 현황 ... 29
- 1. 국내 시장 현황 ... 29
- 2. 국외 미용관련 시장동향 ... 38
- 제2절 국내외 미용관련 기기의 제도 현황 ... 46
- 1. 국내 미용관련 기기의 제도 현황 ... 46
- 2. 국외 미용관련 기기의 제도 현황 ... 51
- 제3절 국내외 미용관련 자격 제도 현황 ... 78
- 1. 국내 미용관련 자격 제도 현황 ... 78
- 2. 국외 미용관련 자격 제도 현황 ... 83
- 제4절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의 피부 미용 관련 기기 사용 현황 ... 100
- 제3장 이미용기기 사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 111
- 제1절 피부 미용 관련 기기의 사용 현황 ... 111
- 제2절 피부 미용 관련 기기의 제도 개선안 ... 125
- 1. 피부 미용 관련 기기 제도 개선(안) ... 125
- 2. 피부 미용 관련 기기 분류 기준(안) ... 129
- 3. 피부 미용 관련 기기 관리 방안(안) ... 132
- 4. 주요 기기에 대한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안) ... 138
- 제4장 결론 ... 155
- 1. 결론 ... 155
- 2. 정책제언 ... 157
-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59
- 1. 기대효과 ... 159
- 2. 활용계획 ... 159
- 참고문헌 ... 160
- 부록 ... 162
- [부록 1] 피부 미용기기 관련 실태 조사 분석결과 ... 163
- [부록 2] 일본 에스테틱 기기 인증제도 ... 176
- [부록 3] 일본 에스테틱 기기 인증 규격 ... 187
- [부록 4] 전기용품 안전기준 고시(예) ... 210
- 끝페이지 ... 23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