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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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황상일
,
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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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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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8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14485 |
DB 구축일자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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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토양환경보전법.정화곤란부지.위해성평가.정화방법 확대.사후관리.위해성 평가 지침.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Soil Contaminated Sites.Remediation Sites.Risk Assessment.Management of Risk Assessment Sites.Risk Assessmen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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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14485 |
초록
▼
우리나라에는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등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양오염 부지가 상당수 존재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정화방법으로 이들 부지를 정화하는 데는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민간재산 부지이며 건물,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토양오염 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평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부지 등의 하부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 조치가
우리나라에는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등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양오염 부지가 상당수 존재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정화방법으로 이들 부지를 정화하는 데는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민간재산 부지이며 건물,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토양오염 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평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부지 등의 하부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 조치가 곤란한 부지에 대해 유연성 있는 정화방법 및 사후관리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들 정화곤란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확대, 토양오염물질이 오염부지에 차단 또는 차폐되어 있을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치, 향후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화곤란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해당 부지의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오염부지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재산 부지이면서 정화곤란부지까지 위해성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 부지에서의 오염물질 모니터링,정화곤란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오염부지 이력관리 내용을 담는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의 개정과 이들 법 규정의 이행을 위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과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 출처 : 국문 요약 5p )
Abstract
▼
Many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s and other socio-infra facilities exist in Korea. The current remediation methodologies defined in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SECA)’ can not properly cover the technical, physical, and economical demands of potentially resp
Many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s and other socio-infra facilities exist in Korea. The current remediation methodologies defined in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SECA)’ can not properly cover the technical, physical, and economical demands of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PRPs) of soil contaminated sites. These results in serious difficulties of remediation of privately owned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Evaluation and broaden scope of the risk assessment(RA) of SECA were approached to cover the soil contaminated sites owned by private PRP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Flexible remediation methodologies and management practices after RA of the contaminated sites regarding above conditions are also evaluated. Broaden scope of the RA of SECA for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is possibly accepted under the principles of law under the conditions of facilitation the monitoring system, remediation fund deposit by PRPs, managing the clearing house of contaminated sites for the purpose of remediation of the soil contaminatedsites at the next land-use stage. Presidential Order article 11.2,Ministerial order article 19.3 and 19.4, and Ministerial guidelines for risk assessment and remediation methodologies for the contaminated sites were proposed.
( 출처 : Abstract 11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국문요약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 론 ... 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2. 연구의 접근 및 방법 ... 11
- 제2장 국내 “정화곤란부지”의 주요 사례 및 시사점 ... 13
- 1. 건설기계 시운전 부지(ㅇㅇ시 ㅇ구) ... 14
- 2. 해군 ㅇㅇ 부지(경상남도 ㅇㅇ시) ... 16
- 3. 동해 ㅇㅇ 부지(강원도 ㅇㅇ시) ... 18
- 4. 서울 동서울터미널 부지(서울시 광진구) ... 20
- 5. 캠프 ㅇㅇ 인접 도로 부지(경기도 ㅇㅇ시) ... 21
- 6. 캠프 ㅇㅇ 인접 도로 부지(경기도 ㅇㅇ시) ... 23
- 7. 캠프 ㅇㅇ 인접 도로 부지(경기도 ㅇㅇ시) ... 25
- 8. 캠프 ㅇㅇ 인접 도로 부지(경기도 ㅇㅇ시) ... 26
- 9. ㅇㅇ KTX 교각 하부 부지(경북도 ㅇㅇ시) ... 28
- 10. ㅇㅇ 유류중대 인근 철도 부지 ... 30
- 11. 부산 감천도로 부지(부산광역시 사하구) ... 31
- 12. ㅇㅇ 석유화학단지 부지(전남도 ㅇㅇ시) ... 32
- 13. ㅇㅇ역 구내 부지(경북도 ㅇㅇ시) ... 33
- 14. ㅇㅇ역 구내 부지(부산광역시 ㅇㅇ구) ... 35
- 15. 캠프 ㅇㅇ 건물 부지(경기도 ㅇㅇ시) ... 36
- 16. ㅇㅇ 석유화학공장 부지(충남 ㅇㅇ시) ... 37
- 17. 국내 “정화곤란부지”의 시사점 ... 39
- 제3장 선진 외국의 도로, 철도, 시설의 오염부지 정화 사례 ... 45
- 1. 스트링펠로우 유해폐기물 매립부지(Stringfellow Site) ... 46
- 2. 웨스턴 퍼시픽 철도회사 부지(Western Pacific Railroad Co.) ... 51
- 3. 트레저 아일랜드 해군기지-헌터스 포인트 트리플 A 부지(Treasure Island Naval Station-Hunters Point Annex Triple A) ... 57
- 4. 외국의 오염부지 정화 사례의 시사점 ... 64
- 제4장 “정화곤란부지”의 관리방안 ... 70
- 1. 법‧제도 개선을 위한 타당성 및 방향 ... 70
- 2. 법‧제도 개선 ... 75
- 3.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 ... 88
- 4.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지침의 개정(안) ... 89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2
- 참고문헌 ... 99
- 참고자료 ... 105
- Ⅰ. 서호주의 오염부지 매매 법, 제도 및 관련 서류 ... 107
- Abstract ... 113
- 끝페이지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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