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둘순
|
참여연구자 |
장윤선
,
이솔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411 |
과제고유번호 |
1105012714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11 |
초록
▼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도 교육청 17개 기관이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할때, 공통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도 교육청 17개 기관이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할때, 공통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표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서 제시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둘째, 표준모델 개발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제안하도록 하겠다.지방자치단체 당사자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겠다.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평가 추진 인프라 현황 파악
○ 지방자치단체가 2012~2016년 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평가가 있는지 파악, 연구과제의 특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평가의 정책개선 반영사례 조사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파악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 연구방법
○ 특정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관련 문헌 조사・분석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또는 1:1 심층면접조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심포지엄 및 학술세미나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추진체계
□ 기대효과 및 한계
○ 표준 운영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에 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
○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평가 추진근거를 관련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 개선안 제공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실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
○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하지 못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표준모델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 향후 연구 필요
( 출처 : 연구요약 6p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andard model for strengthening a local government’s accountability that the local government actively implements and executes Specific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GIAA). As of December 2016 amendment of the GIAA Act provided a legal basis that not only the mi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andard model for strengthening a local government’s accountability that the local government actively implements and executes Specific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GIAA). As of December 2016 amendment of the GIAA Act provided a legal basis that not only the minister of the MOGEF but als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lso can implement and control Specific GIAA.
Specific GIAA specifies laws and regulations, government policies, and projects of public agencies that are highly relevant to women’s empowerment and allows professional experts to conduct assessment and analysis in-dept of them. Specific GIAA also expects the result of analysis and assessment to be delivered to target policy agency to apply, so that they can gender-equally improve policies. In this regards, amendment of the GIAA Act in 2016 that enables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Specific GIAA brought major significance.
However, there have not been adequate researches on capacity and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at facilitates to perform Special GIAA or distinctive featur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Specific GIAA is conducted by a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meet the goals of this research, research justification and methodologies were applied. This research recognizes characteristic of Specific GIAA and its implication to Special GIAA standard model for a local government, and curr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Special GIAA. This research also contains an analysis on pilot projects of Specific GIAA conducted by few local governments between 2012 and 2016. In particular, in-depth analysis of cases of Daegu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which are leading local governments for Special GIAA was conducted. Moreover, interviews and survey of target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charge in GIAA in local government and experts who are were working for 16 current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s were carried out, which delivered their demand for Special GIAA, as well as their opinions about its vitalization measures.
Based upon this research, the summary of development of a Specific GIAA standard model and GIAA vitalization plan for a local government is as following. Firstly, Specific GIAA standard model for a local government in this research provides application direction of the model and definition of its concept, which also includes an improvement scheme for current GIAA standard ordinance, implementing agents or agencies and targeted agencies of GIAA, operation procedure of GIAA and methods, a standard for developing target policies and its selection, a standard of selection for a research execution and its system, a format of research reports, an indicator of major assessment and analysis, delivery of results and monitoring of results reflection and guidelines for submission to MOGEF.
Secondly, besides elements of standard model proposed above this research proposes special policy agenda for vitalization of Special GIAA. A local government needs to build its capacity to implement Special GIAA by securing budget for Special GIAA research projects, arranging administrative personnel who are in charge of GIAA, and strengthening expertise of members of local governments’ GIAA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MOGEF should conduct Specific GIAA training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consultants, support budget and manpower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Specific GIAA,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Specific GIAA.
( 출처 : Abstract 360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5
- Ⅰ. 서 론 ... 38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0
- 2. 연구내용 ... 42
- 3. 연구방법 ... 44
- 4. 연구추진체계 ... 45
- 5. 기대효과 및 한계 ... 46
- 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표준모델 관련 논의 ... 48
-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특성과 쟁점 ... 50
-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및 의의 ... 50
- 나. 추진체계 ... 57
-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및 쟁점 ... 59
- 2.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사례 ... 67
- 가. 사전적 정의 ... 67
- 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개념 정의 ... 69
- 다. 표준모델 개발 사례 ... 73
- 3. 소결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념정의와 개발 고려사항 ... 77
- Ⅲ.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현황 및 추진과제 특성 ... 80
- 1. 법・제도적 기반 ... 82
- 가. 법적 근거 ... 82
- 나. 운영체계 ... 88
- 다. 지역의 젠더 연구 기반 ... 91
-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및 특성 ... 92
- 가.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 92
- 나. 지방자치단체별・정책분야별 추진사례 현황 ... 96
- 다.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기관 ... 97
- 라. 분석지표 ... 98
- 마. 주요 연구방법 ... 102
- 바. 정책개선과제 ... 103
- 3. 소결 ... 104
- Ⅳ.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사례 ... 108
- 1. 사례분석 개요 ... 110
- 가. 분석목적 ... 110
- 나. 사례선정 기준 ... 110
- 다. 조사방법 ... 111
- 라. 사례 분석틀 ... 113
- 2. 대구광역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117
-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17
-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확정 ... 123
-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26
-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29
-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31
-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 점검 체계 ... 132
-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33
- 3. 경기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136
-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36
-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41
-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46
-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50
-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53
-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 점검 체계 ... 155
-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56
- 4. 경상남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159
-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59
-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64
-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66
-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68
- 마. 정책 담당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71
- 바.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72
-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74
- 5. 소결 ... 175
- 가. 대구광역시 ... 176
- 나. 경기도 ... 177
- 다. 경상남도 ... 180
- Ⅴ.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 182
- 1.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 184
- 가. 면접조사 개요 ... 184
-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추진 여건 ... 188
-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필요성 및 요구 ... 198
- 2.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211
- 가. 조사개요 ... 211
-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마련 및 대상정책 ... 220
-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 232
- 라.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및 정책개선 이행 점검의 절차와 방법 ... 246
- 마.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253
- 바.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기대효과 ... 262
- 3. 소결 ... 268
- 가. 면접조사 ... 268
- 나. 설문조사 ... 271
- Ⅵ.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280
- 1.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 282
- 가. 기본방향 ... 282
-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 286
- 다. 법・제도적 근거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관련 조항 개선 ... 287
- 라.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 289
- 마. 추진체계 : 절차 및 방법 ... 290
- 바.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방법 ... 293
- 사. 연구수행 기관 선정 및 연구수행 체계 ... 295
- 아. 결과 통보 및 반영결과 이행점검 ... 300
- 자. 인센티브 ... 307
-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308
- 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 309
- 나.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 311
- 참고문헌 ... 318
- 부록 ... 324
- 부록1.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현황(2012∼2016) ... 326
- 부록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현황 ... 328
- 부록3.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2012~2016) ... 339
- 부록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 342
- Abstract ... 360
- 끝페이지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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