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장미혜
|
참여연구자 |
전혜상
,
정지연
,
동제연
,
임현
,
노지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436 |
과제고유번호 |
1105012738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36 |
초록
▼
Ⅶ. 결 론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사항
가. 공공장소 안전에 관한 법령분석 결과 종합
□ 본 연구에서는 공공장소를 유형화하여 현행 법령상 각 공공장소별 안전 관련 규정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검토대상은 공공장소별 안전 관련 규정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규정들이 여성안전에 관한 사항을 얼마나 고려하고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공장소는 크게는 상가 및 쇼핑공간, 문화 및 스포츠시설, 여가시설,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복지 및
Ⅶ. 결 론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사항
가. 공공장소 안전에 관한 법령분석 결과 종합
□ 본 연구에서는 공공장소를 유형화하여 현행 법령상 각 공공장소별 안전 관련 규정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검토대상은 공공장소별 안전 관련 규정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규정들이 여성안전에 관한 사항을 얼마나 고려하고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공장소는 크게는 상가 및 쇼핑공간, 문화 및 스포츠시설, 여가시설,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복지 및 건강 관련 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이를 다시 35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현행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을 고려한 경우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의 의미를 재난안전,시설안전, 보건안전, 생활안전, 범죄안전 등으로 구분할 때 현행 안전 관련 규정은 재난, 시설 및 보건안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먼저 범죄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과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 또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보행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 임산부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의 경우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공공장소의 여성안전 관련 법령의 쟁점
□ 먼저 개별 공공장소에 대한 법령들은 그 소관부처가 산재되어 있어, 여성안전에 관한 일관된 내용과 체계를 담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과 중요사항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안전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전체 법체계에서 여성안전에 대한 인식과 일관된 방향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여성안전에 관한 입법과 정책이 일관되고 책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소관 부처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로부터 특히 범죄로부터의 여성안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법률 중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먼저 현행법 중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성안전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더폭력방지법,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의 규정방식과 내용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개별법의 보안방식이든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방식이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여성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범죄안전은 이미 행해진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예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행정적 규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공공시설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인식적인 차원에서는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장소 관련 법령에서 출산과 임신 및 주양육기를 포함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을 고려한 내용은 매우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는 여성이 공공시설에 접근하고 그 기능을 향유하며, 재난 등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안전의 의미와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법령들 중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의 경우에도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난약자 또는 교통약자로서의 임산부에 대한 고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임산부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성의 안전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 공공장소별 안전에 대한 현행 법령의 분석 결과 여성의 범죄안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과 관련 특별형법들을 통해 규율되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규정내용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범죄안전은 이미 행해진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예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행정적 규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공공시설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라. 안전조치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
□ 현행 법령상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 안전교육을 하거나 받아야 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거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무불이행자, 위반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실효성 확보조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관련 법 개선방안
□ 여성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교육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교육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백화점, 쇼핑몰, 놀이공원이나 수영장, 병원, 대중목욕탕 등 일상생활에 안전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별 안전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상가 및 쇼핑공간 관리자 등,여성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주요 장소인 주차장이나 공중 화장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설 관리자를 위한 안전교육 필수 내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관한 법은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규정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규정은 여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젠더폭력방지법」(가칭)에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같이 여성집단을 생애주기별로 집단화하여 보행장소, 대중교통, 공원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과 내용을 포함하여 여성안전을 확보하게끔 하는 포괄적인 법 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젠더관점에서의 여성안전을 고려한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되지 않고, 공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장소를 확대하고, 적용되는 공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법 규정은 일반적인 안전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규정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 공공장소 여성안전 정책 강화 방안
□ 현재 안전에 대한 규정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안전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를 지정할 수 있다. 주무부처에서 공공장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다른 부처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점검과 안전환경 확보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안전점검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인력으로 하여금 여성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재난을 대비한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사고 방지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취약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일부 공공장소의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성인지적관점에서의 안전사고를 숙지하도록 하여 여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을 공공장소에 배치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장소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 여성의 안전을 특히 고려해야 하는 장소에 여성안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와 환경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근처 CCTV설치, 주차장의 조도를 높이는 방법 등이 한 예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들과 환경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장소 안전교육 강화 방안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안전교육의 종류는 광범위하며, 교육의 필요에 적합한 강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전교육 강사와 안전교육 대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사의 교육분야와 경력, 안전교육 대상자의 집단 특성과 필요한 교육분야를 입력하고 강사와 대상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체험형, 실습형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반면 이러한 방식의 안전교육 필요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습형,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자료화하여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실습형, 체험형 안전교육에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안전교육에 정형화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대상의 성별 특성에 따라 익숙한 장소나 사고의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몰성적인 안전교육의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내용을 변형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안전장비 실습의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형 교육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노년기 여성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덜 느끼는 시기이다.
그런데 노년기 여성들은 생애주기의 특성상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손자녀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조하여 홍보를 하고 안전교육 커리큘럼 역시 육아에 관련된 안전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노년기 여성의 안전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 취학아동을 자녀로 둔 여성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조, 근로자의 날에 안전교육 진행, 유아수당 지급시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출처 : 연구요약 37p )
Abstract
▼
Due to the increase of crime in public places, the level of women safety i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question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erefore, the public demand is increasing for the ne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omen safety and to seek not temporary but long-term solutions.
Due to the increase of crime in public places, the level of women safety i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question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erefore, the public demand is increasing for the ne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omen safety and to seek not temporary but long-term solutions.
To meet such need, this study has been launched. It is a continuation of the study started in 2016 with emphasis on the family. In 2017,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women safety in public spaces and suggested measures for policy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ologies used are as follows: 1) literature review, 2) for quantitative research, 3) Focus Group Interviews for qualitative research, 4) project analysis by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5) hosting of an international forum.
Public places refer to shared areas used by multiple people and include places such as playgrounds, schools parks, libraries, and museums. While accidents in public places can be a threat to anyone, women are more vulnerable to such accident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because they are more vulnerable physically. Currently in Korea, regulations and policies pertinent to safety in public places are scattered here and there in different laws and departments. The majority of such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limited in that their focus is only on facility maintenance.
This study first analyzed press material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wareness for public plac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contents related to safety in public restrooms. The scope of the material analyzed was set to the year 2016. Analysis results showed the majority of counter-measures to be short-term and limited in scope. The measures only address adult women; discussions for females in their childhood and elderly stage in life were lacking. In case of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the government was found to put more focus on punishing the perpetrator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he victim.
Also, more emphasis was put on ex post facto measures rather than prevention.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women safety in public plac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3,000 adult males and females over 19 years old. Specifically, 35 public places were categorized into seven (7) categories and listed. Then,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following for the places listed: use experience, risk level for safety accidents,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s, measures taken after safety accidents, and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The questions were posed according to life cycle. Survey results came out as follows: First, females showed a higher percentage than males when asked if they considered public places to be dangerous. Second, when having experienced a safety accident in a public place, both males and females showed relatively passive levels of action to prevent recurrence. Third, regarding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gender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all life cycle stages except old age. Thus, the survey confirmed the need to identify the different needs for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life cycle and gender. In addition, when developing and providing safety education, there is need to consider accessibility and field applicability.
To identify safety awareness and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s and education, a Focused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women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Answers from the interview revealed that public rest rooms, streets, and public transportation were areas considered to most threaten the safety of women, children/adolescents, and the elderly. Additionally, the following areas were noted to pose risks of safety accidents - for women: underground parking lots, for children: shopping and leisure facilitie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size marts, and for the elderly: public bathhouses.
To analyze women safety education in terms of gender sensitivity, the study looked into the 'Citizen Safety Watchman' program current being led by Seoul City.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ere exists a slight discrepancy between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Citizen Safety Watchman' and the education being actually given. Second, looking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education did not reflect differences in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Also, there was almost no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life cycle. Third, the competence of the instru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curriculum. At the moment of the investigation, majority of the students arrived in groups rather than alone. During the sessions, the lecturing skills of the individual instructors greatly affected the education being given.
For a gender sensitive approach to safety education, the study conducted a FGI with students and instructors of the 'Citizen Safety Watchman' program. Looking from a gender perspective, females in Korea have less opportunities than males to receive safety education.
The education contents is also not women-friendly. Although a large portion of the safety accidents that happen in everyday life occurs in the home, the full-time homemaker is in a blind spot when it comes to safety education. Additionally, no standard guidelines were available for how to deal with safety accidents in the home. Rather than one-time sporadic events, there is need to provide continuous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different life cycle stages.
Lastly,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ways to strengthen the safety of women in public places according to life cycle. First of all, legislation pertinent to public places are scattered throughout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Thus, the scattered regulations are not consistent with one another when addressing women safety.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women safety, then, there is need to look into a drafting of a new legislation which can act as the foundational framework for all current laws pertinent to women safety. Under current legislation, restrictions imposed for not carrying out required safety measures or not providing necessary safety education are either non-existent or minimal. Thus,such restrictions need to be tightened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policie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consider women safety, safety regulations for public places should consider women and should also include a gender perspective. Additionally, there is need to designate a department to act as a control tower so that women safety can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Facilities need to be installed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s well for women safety.
There is also need to develop safety education contents customized for various places and to provide safety guidelines accordingly. Currently, safety education for public places is not included in the education items stipulated in the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Safety Education」. The types of safety education are wide in scope and it is not easy to find suitable instructors that can meet the various educational needs. Consequently, there is need to create a registration system that keeps track of safety education instructors and recipients. Safety education sessions should also be supplemented. Currently, a generalized type of education is given with generic cases. But education content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recipients are considered and gender sensitive perspectives are included.
( 출처 : Abstract 58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44
- 표목차 ... 48
- 그림목차 ... 53
- 부표목차 ... 54
- Ⅰ. 서 론 ... 58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60
- 가. 연구 필요성 ... 60
- 나. 연구 목적 ... 64
- 2. 연구내용 및 방법 ... 66
- 가. 연구내용 ... 66
- 나. 연구방법 ... 68
- 3.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 73
- 가. 공공장소에서의 위험과 여성안전 ... 73
- 나. 젠더관점에서의 위험과 안전 ... 77
- 다. 공공장소 안전정책 ... 79
- 라. 성인지적관점에서의 여성안전교육 ... 90
- Ⅱ. 공공장소 안전인식 현황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분석 :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 94
-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 96
- 2. 분석내용 ... 98
- 가.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기사 수 분석 ... 98
- 나.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사건 분석 ... 99
- 다.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대안 분석 ... 105
- 3. 소결 ... 120
- Ⅲ.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 ... 124
- 1. 조사개요 ... 126
- 가. 조사목적 ... 126
- 나. 조사방법 ... 126
- 2. 생애주기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131
- 가. 생애주기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 131
- 나.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143
- 다.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률의 성별차이 ... 160
- 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 ... 174
- 3.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조사 분석 ... 181
- 가.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181
- 나.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수강 의향 ... 182
- 다.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선호도 ... 184
- 4.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안전사고 위험도와 경험의 성별차이 ... 196
- 가.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 196
- 나. 가구소득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203
- 다. 가구소득별 성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 ... 207
- 라. 가구소득별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의 성별차이 ... 213
- 5.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안전사고 위험도와 경험의 성별차이 ... 214
- 가.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 214
- 나. 자녀의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219
- 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 ... 229
- 라. 자녀의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의 성별차이 ... 231
- 6. 소결 ... 234
- Ⅳ. 일반여성의 안전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238
-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FGI(Focused Group Interview) 개요 ... 240
- 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FGI 목적 ... 240
-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 241
-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 243
- 2. 조사결과 ... 244
- 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인식 및 안전사고 경험, 사고 이후 대처경험 ... 244
- 나.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교육 욕구 ... 284
- 3. 소결 ... 294
- Ⅴ. 지역여성안전정책의 사례분석: 시민안전파수꾼 ... 298
- 1. 시민안전파수꾼 소개 및 특징 ... 300
- 가.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의 취지 ... 300
- 나. 시민안전파수꾼의 현황 및 법적 근거 ... 303
- 다. 시민안전파수꾼 모델: CERT ... 304
- 2. 시민안전파수꾼의 공식적 교육과정 분석 ... 309
- 가.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범위 ... 309
- 나.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311
- 3. 참여관찰 결과: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질적 교육과정 ... 314
- 가. 실제 교육과목 진행 현황 ... 314
- 나. 교육과목 별 세부사항 ... 316
- 다. 수강대상에 따른 강사진의 강의 역량 ... 317
- 4. 소결 ... 318
- Ⅵ. 안전교육수요에 대한 전문가조사 ... 320
- 1. 안전교육 이수자 및 주체 FGI 개요 ... 322
- 가. 안전교육 이수자 및 강사 FGI 목적 ... 322
-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 324
-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 333
- 2. 안전교육 이수자 FGI 결과: 안전교육에 대한 여성의 니즈 ... 334
- 가.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교육 니즈 ... 334
- 나. 공공장소별 여성의 안전교육 니즈 ... 345
- 3. 안전교육 주체 FGI 결과: 여성 안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효능감 ... 352
- 가. 여성 안전교육의 특징 및 문제점 ... 353
- 나. 여성 안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 ... 357
- 4. 소결 ... 360
- Ⅶ. 결 론 ... 364
-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사항 ... 366
- 가.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의 분석 ... 366
- 나. 공공장소의 여성안전 관련 법령의 쟁점 ... 412
- 다.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 415
- 라. 안전조치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 ... 416
- 2.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 416
- 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관련 법 개선방안 ... 416
- 나. 공공장소 여성안전 정책 강화 방안 ... 425
-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장소 안전교육 강화 방안 ... 429
- 참고문헌 ... 440
- 부록 ... 452
- 부록1.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실태 조사 설문지 ... 454
- 부록2.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 467
- 부록3.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 ... 514
- 부록4. 자녀의 발달단계별 분석 결과 ... 551
- Abstract ... 586
- 끝페이지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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