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조영철
|
참여연구자 |
오경희
,
김혜령
,
김보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7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800023298 |
과제고유번호 |
1711064130 |
사업명 |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14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3298 |
초록
▼
1.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가. 추진배경
□ (녹조 발생 증가) 4대강 및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과 댐에서 대규모 녹조(조류대발생)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 (녹조 피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상수원 피해, 시각적 피해, 공중 위생상 피해, 생태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
□ (남조류 독소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 4대강 및 국내 상수원수에서 녹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남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
□ (녹조 관련 기술의 한계) 정부 각 부처는 녹조 문제에
1.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가. 추진배경
□ (녹조 발생 증가) 4대강 및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과 댐에서 대규모 녹조(조류대발생)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 (녹조 피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상수원 피해, 시각적 피해, 공중 위생상 피해, 생태적 피해 및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
□ (남조류 독소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 4대강 및 국내 상수원수에서 녹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남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
□ (녹조 관련 기술의 한계) 정부 각 부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초 연구 및 녹조 제거 기술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음
나. 국내외 현황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ㅇ (세계 각국) 먹는물, 친수용수 및 어패류에서 남조류독소에 대한 관리 기준 설정을 통하여 남조류독소 위해성 관리
ㅇ (국내) 대부분의 제도가 일반적인 수질 및 수량관리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남조류 독소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국내 호소에서 유해남조류 녹조에 노출된 어패류 및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어패류 또는 농산물 중 남조류독소 관리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ㅇ (국외) 신속한 녹조 모니터링 기법 개발, 남조류독소의 독성 및 관리 기준 설정, 남조류독소의 생물농축 및 위해성, 담수 녹조의 연안 확산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수행
ㅇ (국내) 국내 호소에서의 남조류독소의 독성, 어패류 및 농산물에서 남조류독소의 분포 및 위해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
2. 다부처 추진 필요성
가. 기존사업(다부처공동사업 포함)과의 중복성·차별성
□ 기존 부처에서 수행한 연구 분석 결과, 녹조모니터링(호소에서 녹조 분포 조사), 녹조 제거, 정수처리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으나,녹조 위험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
□ 녹조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녹조로 인한 독소 발생 및 이의 위해성 관련 연구는 전체 과제 수의 3.0%(165개 중 5개)와 전체 R&D 투자 금액의 0.4%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위해성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
나. 다부처 추진 타당성
□ (국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녹조 관리를 위하여 통합된 정부부처에서 물관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거나, 복수 정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녹조에 대응
□ (국내) 물관리를 위한 제도ㆍ행정적 체계가 유역, 연안, 저수지,댐·보 등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 녹조 대응 전과정에 걸친 다부처 협업 필요
□ (국내) “유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기존 개별추진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유기적 협력관계 기반의 다부처 추진이 필요
다.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 (부처별 협업을 통한 녹조 관련 R&D 투자 중복성 방지) 참여부처들이 과제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간 요구사항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투자 중복성을 방지하고 기술적 완성도 향상 및 활용도 증대 효과
□ 남조류독소 위험성에 대한 공동 대처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남조류독소 노출 경로인 먹는물, 농산물, 수산물에서 독소 농축성 규명,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기준 설정을 통하여 남조류독소 위험성에 대한 부처의 공동 대응이 가능
ㅇ R&D 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녹조 위해성 저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가능
ㅇ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다부처의 공동 대처를 통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녹조 대응 능력 향상
3. 사회문제 해결방향
가. 사회 문제로서의 녹조의 특징
□ 녹조 및 남조류독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먹는물 안전성 제기) 남조류 독소로 오염된 상수원수의 정수 후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어류 안전성 제기) 국내 낙동강에서 채집된 어류 체내에 남조류독소가 검출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
ㅇ (담수 녹조의 연안 확산) 최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하구둑방류에 의해 다대포 연안으로 확산되어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
ㅇ (농산물 안전성 제기) 일부 전문가에 의해 남조류독소의 농산물 축적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 불안 가중
ㅇ (친수활동 안전성 문제 제기) 녹조가 발생한 하천에서 수영ㆍ낚시ㆍ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
□ 녹조 발생에 대한 언론 및 시민 사회, 환경 단체에 의한 지속적 이슈화로 사회문제로 부각
□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국민 불신 증가
ㅇ 녹조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전문가ㆍ국민의 인식 차이
ㅇ 국민들은 녹조 발생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인식
ㅇ 국민들은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ㅇ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녹조의 제거를 통한 안전성 확보 뿐 만 아니라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
나. 녹조 대응에 대한 기존 한계점
□ (모니터링) 녹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미비
□ (소통 및 전달 체계) 녹조에 대한 국민 소통 체계의 미비
□ (법ㆍ제도) 녹조 대응 및 위해도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미비
□ (녹조 대응체계) 녹조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할 산재
□ (녹조 위해성 저감) 실질적인 녹조 위해성 저감에 필요한 녹조 저감ㆍ제거 기술 부재로 인한 녹조 확산 및 피해 지속
다. 사회적 수요 파악
□ 설문조사 결과, 녹조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가장 중요하며,녹조 발생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녹조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 (기술개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및 기존기술을 비용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
ㅇ (모니터링) 녹조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한 남조류 측정 센서 및 직접 계수법의 개선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
ㅇ (녹조관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존 기술의 실용화, 사후관리를 통한 현장 적용성 확보 방안 고려
ㅇ (녹조제거) 정체수역의 유해 남조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수거할 수 있는 ICT 기반의 무인선 고도화 및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법/제도)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요구
ㅇ (발생방지) 점·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
ㅇ (위해성관리)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해 기존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법ㆍ제도의 개선이 필요
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녹조 발생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은 1)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접근과 2)녹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3)국민 소통 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인식의 전환으로 구분
□ 녹조 위해성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접근은 1)녹조 모니터링 고도화,2)녹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3)녹조 제거를 통한 위해성 저감으로 구분
□ 녹조 위해성 관리 및 녹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
□ 녹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녹조 정보 공유를 위한 1)거버너스 및 플랫폼 구축과 2)대국민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개발로 구분
5. 사업 추진전략
가. 사업 추진체계(안)
□「(가칭)녹조안전사회구축기술개발 사업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
ㅇ 녹조 R&D 과제의 선정,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관 및 협력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참여부처 소속ㆍ산하 기관 연구전문기관의 전문가(과장급 또는 연구관)로 구성된 「(가칭)녹조안전사회구축기술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녹조 R&D 과제 성과의 정보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참여부처 소속ㆍ산하 기관의 녹조 전문가, NGOㆍ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등), 언론기관(언론인),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ㅇ 자문위원회는 과제 종료 이후에도 과제 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주관부처(환경부)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운영
나. 부처간 역할분담(안)
□ (부처간 연계·협력) 기존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되, 부처 간 적극적 협조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지향
다. 부처간 연계방안
□ (주관부처·협력부처 간 유기적 사업 추진) 주관부처·협력부처 및 주관연구기관 참여하는 기술검토회의, 정기 진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적 이슈 협의·조정 및 문제점 해결
□ (물관리 체계 반영) 기존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되, 부처 간 적극적 협조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지향
라.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마. 사업 추진방안
□ (성과 수집ㆍ유통 체계의 구축) 다부처 녹조 R&D 사업을 통해 획득한 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성과 공급자(참여부처와 연구개발자)로부터 성과 수요자(국민)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 수집ㆍ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성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 활용 극대화
□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ㅇ 유해 녹조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분명한 목적과 수단을 가진 유해 녹조 통합정책 대응체계를 투명하게 운영
ㅇ 효과적인 소통체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 단위의 평가와 SWOT분석을 수정․보완을 거쳐 녹조발생 지역 주민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국민소통체계 구축
□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계획
ㅇ 유해 녹조의 위험인식이 매우 과장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적절한 유해녹조 위험과 관련한 의사소통 전략을 마련
ㅇ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독소의 결과가 일생생활의 언어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
□ 법ㆍ제도ㆍ인프라 등의 제도개선계획
ㅇ 모니터링, 위해성 검토 및 확인, 관리방안에서 도출된 기법과 방안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이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담보
ㅇ 남조류 기인 독소의 환경 내 거동 및 위해도 평가 결과와 녹조 위해성 저감 방안 및 재활용 기술 적용은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등 조류관리 관계기관별 대응방안과 식품안전 관련 정책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법과 연계 연구 필요
ㅇ 공공수역 유해 유해남조류 발생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평가-관리간 연계 및 효율제고를 위한 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유해남조류 발생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 물 제공 및 건전한 친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법 및 제도개선 및 상호연계 방안 도출
바.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성과활용 방안
ㅇ 본 과제를 통하여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인프라적 대응체계 및 기반 마련
ㅇ 본 과제의 성과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술 확보 등에 활용
ㅇ 기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실증화사업을 통하여 비용·효과적이고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기술 확보
□ 국민이 체감 가능한 기대효과
ㅇ 녹조의 위험성 평가 결과의 대국민 소통ㆍ공유 및 녹조 관리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정부 신뢰도 제고
ㅇ 녹조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및 수산물 생산 및 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안전성 및 공중보건 증진
ㅇ 녹조 발생에 따른 농산물 및 기수ㆍ연안 수산업의 피해 예방
ㅇ 현장 맞춤형 유해 녹조 제거/수거 고도화 기술을 통하여 직접적인 녹조 위험성 관리
( 출처: 요약본 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본 ... 3
- 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표목차 ... 16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 17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 17
- 제2절 현황분석 ... 22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47
- 제1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 47
-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50
-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 56
- 제1절 사회문제의 구조 ... 56
- 제2절 문제점(한계점) 및 이슈 분석 ... 62
-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67
- 제4장 사업내용 ... 72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72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75
-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82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82
- 제2절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 90
- 제3절 사업 추진방안 ... 93
- 제4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97
- 참고문헌 ... 102
- 끝페이지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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