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양승우
|
참여연구자 |
안두현
,
이민형
,
정미애
,
이상엽
,
오승환
,
김재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099 |
과제고유번호 |
1711033859 |
사업명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
DB 구축일자 |
2018-07-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99 |
초록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R&D 투자전략 재편 필요 및 전문기관의 기능 확대
○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국내외 기술동향과 투자전략이 급변하면서 기술예측・투자전략・우선 순위설정・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R&D 전문기관은 국가적 차원의 R&D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예산 및 과제 기획 등 정부부처와 연구현장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중요성을 가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R&D 투자전략 재편 필요 및 전문기관의 기능 확대
○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국내외 기술동향과 투자전략이 급변하면서 기술예측・투자전략・우선 순위설정・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R&D 전문기관은 국가적 차원의 R&D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예산 및 과제 기획 등 정부부처와 연구현장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중요성을 가지며, 실태조사 결과 현재 약 34개가 운용되고 있음
○ 현재 정부R&D 기획・평가・관리기능은 부처직접 수행, 전문기관 위탁, 업무위탁계약의 3가지 방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07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R&D 전문기관의 효율화 관련 개편방안을 통해 개편을 시도한바 있으나 현재 각 소관부처 중심 운영체제로 운용되고 있음
□ 정부 R&D체계상 기획의 전문성에 기반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편 요구
○ 그러나 주요 R&D 부처의 전문기관들의 기획역량 부족으로 해당 부처의 지원・보조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체 R&D 예산 중 기획예산의 비중이 낮고 기획전문가 부족으로 경제・사회적 문제 발굴, 융합연구 등 국가의제 개발보다 소관부처 과제배분에 주력하는 구조임
○ 전문기관별로 기획・평가인력 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인력의 공동활용 노력은 부족
○ 또한 전문기관의 분산화로 전문역량 강화의 한계 및 소관부처별 기관 설립・지정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증가하고, IT・NT・BT 등의 신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나 전문기관들 간 공동기획 및 전문적 연구기획 체계 미비로 범부처 차원의 공동기획 및 조정 미흡
○ 이에 따라 국가재정전략회의(’15.5.13)에서는 R&D 전문기관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전문기관 개편방안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 R&D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 방안 도출
○ 국가재정전략회의(’15.5.13)에서 마련된 “정부 R&D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R&D 전문기관의 효율화 방안 제시
○ 정부 연구개발사업 구조 및 R&D 효율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전문기관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입법(안) 도출
□ 연구의 내용
○ 전문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방안
○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재편 방안 및 입법안 마련
II. 정부 R&D 추진체계상 전문기관의 역할
1. 정부 R&D 추진체계 및 현황 분석
□ 정부 R&D 추진체계
○ 각 부처의 R&D사업 요구(안)에 대해 주요 R&D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부)가, 일반 R&D는 기재부가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체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각 소관부처 소속 전문기관 주도의 이원적 기획체계
○ 과제의 선정은 전문기관들이 부처의 위탁을 받아 경쟁공모 방식으로 선정(PBS)
○ 출연연, 대학, 기업 등 연구주체들에 대해서는 선정된 과제별로 정기적으로 중간점검・사후평가 실시
□ 정부 R&D 추진 현황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R&D분야 재정총량은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증가율의 하락 및 정부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하락에 따른 미래 정부 R&D 환경 대응체제 구축 필요
○ 그러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이원화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R&D 예산 위탁집행의 다원화로 인한 전략적 배분․조정의 어려움 가중
○ 따라서 정부 R&D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필요성 제기(’15. 5.13.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정부 R&D 추진체계상 실질적으로 소관부처의 정부 R&D 예산을 위탁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
2. 전문기관의 개념 및 역할
□ 전문기관의 개념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R&D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개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전담 기관 간의 개념상 혼선 발생
○ 전문기관의 범주는 업무범위를 기획・관리・평가로 한정할지 또는 활용부분까지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상이함
○ 정부 R&D 예산 관리방식에 따라 부처별로 배분된 정부 R&D 예산은 ‘소관부처 직접관리 등 유형’‘전문기관 위탁관리 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혁신 방안(’15. 5. 13)에 근거하여 순수 관리형 및 혼합형(소관부처 정책+ 연구관리) 만을 대상으로 함
3. 전문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전문기관 일반 현황
○ 2015년 현재 16개 부처・청에서 34개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 운영 중
○ 정부 R&D사업의 규모・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관부처별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
○ 전문기관의 인력구조가 기획・평가・관리 업무보다 기타 업무에 상당부분 집중되고 있음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문제점
○ 전략적 기획기능 측면에서 R&D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R&D의 전략적 기획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전략적 기획능력 제고 필요
○ R&D투자・관리 측면에서 부처별 전문기관 설립・지정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 전문기관 분산화로 인하여 전문역량 강화에 한계성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노출
○ IT・NT・BT 등의 신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나 관리 전문기관들 간 공동기획 및 전문적 연구기획 체계 미비로 범부처 차원의 공동기획 및 조정 미흡
○ 정부부처 간 역할중복 측면에서 부처별 전문기관 설립・운영에 따른 R&D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정부부처 간 역할중복 해소 요구가 증대됨
○ 수요자 측면에서 기관별 상이한 연구개발 관리규정, 연구비 집행 기준,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규범체계 해석에 대한 경직화 현상으로 연구자 혼란 가중과 행정부담
○ 기획・평가의 전문성 측면에서 주요 R&D 소관부처의 전문기관들의 기획역량 부족 및 해당 부처의 지원・보조 역할에 국한된다는 문제점 노출
○ 과제관리의 공정성 측면에서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과제선정・관리와 동시에 정부과제(R&D 및 非 R&D)도 직접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 발생 소지
○ 연구기획평가비 중 일반 R&D(출연금, 연구기획평가사업)는 기재부가, 주요 R&D(전담사업관리비)는 국과심이 연구기획평가비를 배분하는 구조임
□ 분석대상 범위의 획정
○ 현행 법제상 전문기관의 정의 해석 및 사업관리 현황 분석 결과 34개의 기관에서 정부 R&D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본 연구과제에서는 정부 R&D혁신 방안(’15. 5. 13)에 근거하여 18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시 대상 전문기관 중 정부 R&D사업 관리 기능이 없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외하고 최종 14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획정
- 중기청 소속 한국산학연협회는 2015년말 소관 정부 R&D사업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 예정이지만 분석시점에서 정부 R&D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포함하여 분석
- 순수형의 경우 통합 및 재편 중심의 관점에서, 혼합형의 경우 기능이관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다만, 통합 및 기능재편 방안과 아울러 전문기관의 기능강화 방안도 분석의 우선순위로 설정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상 R&D 전문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28개의 기관(34개 기관 중 업무위탁계약 방식 6개 기관 제외)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이는 추후 전문기관의 재편 시 사업이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석 시행
III. 주요 R&D 운영현황 심층분석
1. 14개 전문기관 중심 분석
□ 총괄현황 분석(’15년 예산기준)
○ 2015년 주요 R&D 예산기준, 주요 R&D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총 112개 기관이며 그 규모는 13조원 규모임
○ 112개 기관에서 총 437개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253개, 출연(연) 96개, 정부부처가 67개의 주요 R&D사업을 각각 관리하고 있음
□ 전문기관 현황 분석(’15년 예산기준)
○ 2015년 주요 R&D 예산기준, 주요 R&D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총 112개 기관임
○ 이 중 “정부 R&D혁신 방안”에서 제시된 전문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은 18기관 중 14개 기관이며 본 연구에서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한국산학연협회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포함하여 분석
○ 14개의 전문기관 위탁관리 유형의 전문기관 사업관리 규모는 총 253개이며, 소관부처 직접관리 등의 유형으로 184개의 사업이 관리되고 있음
□ 소관부처별 전문기관 위탁방식 사업관리 현황
○ 소관부처별 전문기관의 주요 R&D사업 관리규모는 255개 사업 총 9.4조원의 규모임
○ 관리사업 수 규모면에서는 산업부 83개, 미래부 78개, 해수부 20개, 복지부 16개임
□ 전문기관별 주요 R&D사업 관리 현황
○ 주요 R&D사업 관리 전문기관은 12개 부처・청 14개임
□ 국과심 전문위원회별 전문기관 위탁방식 관리 현황
○ 국과심은 6개의 전문위원회(국방은 분류상 제외)를 통하여 251개 총 9.3조원 규모의 주요 R&D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2. 전문기관 확대(안) 분석
□ 2015년 주요 R&D 예산기준, 주요 R&D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총 112개이고, 그 규모는 13조원 규모임
□ 이 중 “정부 R&D혁신 방안”에서 제시된 법적인 전문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은 29개 기관임
□ 소관부처별 주요 R&D사업 관리규모는 266개 사업 총 9.6조원 규모이며, 주요 R&D사업 관리 전문기관은 16개 부처 29개임
□ 현재 국과심은 6개의 전문위원회(국방은 분류상 제외)를 통하여 총 264개(9.5조원) 규모의 주요 R&D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IV. 전문기관 조사결과, NTIS, 해외사례 분석
1. 전문기관 조사결과 분석
□ 정부 R&D사업을 추진하는 12개 부처의 14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연구기획평가비 현황조사
○ 기획평가비의 재원별 구성은 전담사업관리비(69.4%), 기획평가사업비(20.2%), 정부출연금(10.4%) 순으로 전문기관별 재원조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문기관별 정부 R&D사업비 중 기획평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한국연구재단)∼100%(국방 기술품질원)* 등으로 편차가 심함
○ 14개 전문기관의 기관운영비는 3,241억원으로 평균 232억원 규모이며, 총 인력규모는 2015년 기준 3,006명임
○ 14개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연구기획평가업비, 전담사업관리비 등을 통하여 사업기획평가비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1인당 R&D사업비 관리규모 및 사업관리인력 1인당 기획평가비의 관리규모는 전문기관에 따라 편차가 큼
○ 따라서 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평가비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전문기관의 운영 편제상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필요 있음
2. NTIS 분석 결과(’13년 기준)
□ 연구개발 단계별 현황
○ 14개 기관 기준
- 14개 전문기관 모두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R&D 관리구조로써 정부 R&D 투자에 대한 중복 및 비효율 발생 우려 상존
- 연구단계별 50% 이상 연구비 집행을 기준으로 기초연구 중심기관은 1개(한국연구재단), 응용연구 중심기관은 1개(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발연구 중심기관은 5개(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임
○ 29개 기관 기준
- 29개 전문기관 모두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R&D 관리구조로써 정부 R&D 투자에 대한 중복 및 비효율 발생 우려 상존
- 연구단계별 50% 이상 연구비 집행을 기준으로 기초연구 중심기관은 2개(한국연구재단, (재) 기상기술개발원), 응용연구 중심기관은 1개(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발연구 중심기관은 5개(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임
□ 미래유망기술별(6T) 현황
○ 14개 기관 기준
- 14개 전문기관 중 미래유망기술별 정부 R&D 관리 현황은 IT 중심 1개(NIP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BT 2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 ST 1개(한국기상산업진흥원), ET 2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T 1개(한국콘텐츠진흥원)로 분포됨
- 다만, 주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미래유망기술별 선택과 집중 부족
○ 29개 기관 기준
- 29개 전문기관 모두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R&D 관리구조로써 정부 R&D 투자에 대한 중복 및 비효율 발생 우려 상존
- 연구단계별 50% 이상 연구비 집행을 기준으로 기초연구 중심기관은 2개(한국연구재단, (재) 기상기술개발원), 응용연구 중심기관은 1개(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발연구 중심기관은 5개(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임
3. 국내외 전문기관의 분석
□ 미국 임무 및 분야 중심, 영국 연구분야별 연구회 중심, 독일 연구단계별 연구회 중심, 일본 및 핀란드 연구개발 주요부처 산하 연구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짐
○ 미국 임무 및 분야 중심, 영국 연구분야별 연구회 중심, 독일 연구단계별 연구회 중심, 일본 및 핀란드 연구개발 주요부처 산하 연구관리 중심
□ 해외 각 국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중복투자 배제 및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연구분야별, 연구단계별, 지원대상별, 임무별 편성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중복방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상호협력
○ 해외 각 국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조직단위가 대형화・최소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관부처 거버넌스 및 과기분야 출연(연) 체제상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약함
4. 전문기관의 기획기능 강화 및 재편에의 시사점
□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 사업기획 분야
- 범정부 차원 또는 융합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과제공동기획절차 재구축의 필요성
- R&D 관련 기획기능의 다층화 된 구조 설계
- 전문기관의 문제 해결형 기획체제 구축 및 기술기획과 평가체제와의 연계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중심의 연구기획평가사업의 신설 및 개편을 통한 전문기관의 기획 기능 강화 및 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 사업관리(평가 포함) 분야
- 정부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통일화(중장기)를 위한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연구수행・관리서식의 표준화
-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적정규모 산정 및 반영
- 전문기관의 시스템 표준화 및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 평가인력 풀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 전문기관의 독립성 확보방안
-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 감사제도의 운용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상 면책범위 조정과 제도보완
- 기획과 선정/평가관리 분리를 통한 독립성 제고
- 전문기관 통합 시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등 대응방안
□ 전문기관 재편에의 시사점
○ 사업관리시스템 통합 기반의 사업관리 일원화를 위한 구조적 통합으로 점진적・단계별 개편 추진
○ 기획・평가 전문가에 의한 연구과제 발굴・평가 시스템 구축
○ R&D 기획・평가 전담사업 신설을 통한 전문기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 R&D 관리규범체계에 대한 유권해석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기관의 안정성 및 연구의 자율성 확보
○ 전문기관 거버넌스 및 편재 재편을 통한 정부 R&D 관리 효율화 및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
V. 전문기관 재편방안(안)
1. 전문기관 재편 기본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제고 및 정부 R&D체제 개편을 고려한 단계적 기관 재편 추진
□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중복성 해소를 통해 정부 R&D 예산 효율성 제고
□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정부 R&D사업 기획 및 관리의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
2. 전문기관 재편 추진원칙
□ 통합화 및 부처 간 칸막이 제거
□ 전문기관의 전문화, 단순화 및 단계별 추진
□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연계협력의 조화
3. 전문기관 재편방안(안)
□ (제1안) 전문위원회 기술분류별 통합(이사회 + 3개 기관)
○ 14개 전문기관의 R&D사업을 국과심 전문위원회 기술분류 기준을 반영하여 생명・기초, 공공・에너지,기계・정보통신 등 3개의 전문기관으로 재편
○ 현행 부처 R&D기획・관리・평가를 3개 전문기관에서 위임・집행
○ 개별부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가차원의 중복투자 방지, 국과심 전문위 체제와 연계 기술별 전주기적 관리체계 확립 및 기관별 통합 행정시스템으로 수요자(연구자, 연구기관)의 행정편의 제고
□ (제2안)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
○ 과학기술전략본부 산하에 「(가칭) 국가R&D기획관리원」의 단일조직으로 재편
○ 소관부처 R&D기획・평가・관리 기능을「(가칭) 국가R&D기획관리원」이 위임・집행
○ 소관부처는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사업수요에 대한 In-put 기능 부여
○ 개별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가차원의 중복투자 방지 및 국과심 전문위 체계와 연계하여 기술별 전 주기적 관리체계 확립
○ 단일 행정시스템으로 수요자(연구자, 연구기관) 행정편의 제고
□ (제3안) 기술개발 목적별 통합(이사회 + 3개 기관)
○ 14개 전문기관의 R&D사업을 기술개발 목적( 기초・융합, 공공・기반, 첨단・산업 등)별로 재편하여 과학기술전략본부 산하에 3개의 전문기관으로 재편
○ 현행 부처 R&D기획・관리・평가를 3개의 전문기관으로 나누어 위임・집행
○ 개별부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가차원의 중복투자 방지, 기술개발 목적에 따른 전문기관 재편으로 국가 목적지향성을 강화한 기술개발 관리체계 확립 및 3개 기관별 통합 행정시스템으로 수요자(연구자, 연구기관)의 행정편의 제고
□ (제3안의 변형) 기초과학 분야, 산업기술 분야 등 2-3개의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
○ 14개 전문기관의 R&D사업 분야를 기초과학 분야, 산업기술 분야, 기반기술 분야 등으로 재편
○ 현행 부처 R&D기획・관리・평가를 2-3개의 전문기관으로 나누어 위임・집행
○ 현행 R&D사업 중 기존 기초과학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산업기술 분야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이관 재편하고, 기반기술 분야를 신설하여 한국기반기술평가관리원 신설
○ 다만,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2-3개의 전문기관으로 통합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제4안) 단계적 재편 방안(이사회 + 1부처 1개 전문기관)
○ 현행 14개 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체제로 재편하고, 공동관리규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협의회(전문기관협의회)’를 단계적으로 총괄이사회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
○ 기존체제 유지에 따른 소관부처의 첨예한 이해관계 해소 및 단계적 통합에 따른 현행 조직의 안정성 담보 및 축적된 전문성 제고
○ 부처 중심의 R&D 전문기관 통합 운영조정
○ 전문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단계적으로 총괄이사회 소속으로 재편
○ 국방분야의 경우, 국방부와 방사청의 합의를 통해 과학기술전략본부 또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편(R&D 예산의 성격 및 특수성 고려 필요)
□ (제5안) 전문분야별 재편방안(이사회 + 7개 기관)
○ 현행 14개 전문기관의 R&D사업을 전문분야별로 분류하여 ① 기초기반, ② 생명의료, ③ 에너지환경,④ 공공우주, ⑤ 기계소재, ⑥ ICT융합, ⑦ 국방으로 재편하는 방안
○ 전문분야 중심의 R&D 전문기관 통합 운영조정(14개 기관 ⇒ 7개로 조정)
○ 국방의 경우, 과학기술전략본부 소속 또는 독립조직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
○ 전문기관을 각 부처 소속이 아닌 총괄이사회 소속 독립기관화
○ 현행 조직의 안정성 담보 및 축적된 전문성 제고
□ (제6안) 전문기관 기능과 출연(연) 기능 연계방안
○ 미국 등 해외 선진 연구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한 전문연구단 중심의 전문기관 역할 재편
○ 전문가 중심의 기획・평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출연(연)의 R&D 담당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해당 분야의 R&D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체제 구축
○ 본 (안)은 출연(연) 구조 개편과 동시에 진행해야 함
○ 현행 포괄적 기술분야(화학, 생명 등) 또는 산업분야(기계, 전자통신 등) 중심의 출연(연)을 보다‘문제해결 중심’의 세분화된 연구단 중심의 국가 거점연구기관으로의 전환
○ 전문연구단 그룹 중심의 하위 R&D 관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수준의 상위 R&D 관리체계 구축 고려
□ (제7안) 총괄이사회 도입을 통한 단계적 재편방안(이사회 + 현행 전문기관 체제 유지)
○ 현행 14개 전문기관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현행 각자 이사회 체제를 공동관리규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협의회(전문기관협의회)’로 재편하되 총괄이사회를 법률상에 규정하여 재편하는 방안
○ 현행 체제 유지에 따른 소관부처의 첨예한 이해관계 해소 및 총괄이사회 체제 운영에 따른 전문기관의 운영의 합리성 제고
4. 전문기관 개편에 따른 연구관리 프로세스(제1안 기준)
VI. 전문기관 개편에 따른 법제 개편방향
1. (제1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및 관련 장 신설 방안(안)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 전문기관 지정 근거조항 정비
○ 각 전문기관(2-3)개 설립근거 조항 신설 및 이사회 설치 시 이사회 설립근거 조항 신설 등
○ 6개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외 기능 이관
○ 그 외 위탁형태(특허청 등 사업별 계약관계)의 전문기관 업무수행 관련 기관 관련 업무위탁 조항신설
□ 타법 개정
○ 한국연구재단법 폐지 및 舊 학술진흥재단사업 부분 분법 여부 검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전문기관 지정근거 삭제 및 관련 기능 이관 검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건설기술 진흥법)*,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관련 조항 삭제
2. (제2안) 공동관리규정 일부개정방안(안)
□ 공동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제35조의5)를 역할에 대한 이사회 기능으로 전이를 위한 점진적인 검토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상향 입법 검토
○ 전문기관의 기능배분 관련 조항 개정 및 전문기관의 정의규정 개정, 각 소관부처의 개발사업 관리 규정의 관련 조항 개정
3. (제3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기관 독립법률 제정을 통하여 단일기관 통합방안 제시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적용하여 기초・생명, 공공・융합, 산업 등3개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 또는 기초・원천, 공공, 산업・중기 3개 기관으로 재편 방안(기재부) 제시
□ 타법 개정
○ 한국연구재단법 폐지 및 舊 학술진흥재단사업 부분 분법 여부 검토
○ 기관명칭(6개) 사용 법률 관련 조항 개정 필요
○ 6개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외 기능 이관
○ 그 외 위탁형태(특허청 등 사업별 계약관계)의 전문기관 업무 수행 관련 업무위탁 조항 신설
4. (제4안) 한국연구재단법 전면개정 방안
□ 한국연구재단법 전면개정(안)
○ 단일기관 통합방안(현행 과기분야 정출연법 등 고려) 제시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적용하여 기초・생명, 공공・융합, 산업 등 3개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 또는 기초・원천, 공공, 산업・중기 3개 기관으로 재편 방안(기재부) 제시
○ 학술진흥재단사업 부분 분법 여부 검토
□ 타법 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건설기술 진흥법),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관련 조항 삭제
○ 관련 기관명칭 사용 법률 개정
○ 6개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외 기능 이관
○ 그 외 위탁형태(특허청 등 사업별 계약관계)의 전문기관 업무 수행 관련 업무위탁 조항 신설
( 출처: 요약문 5p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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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technology is getting more complex and integrated under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reign and domestic technology trend and investment strategy are shifting, which emphasizes technological prediction・investment strategy・priority・evaluation as vital factors.
R&D Manage
Recently, as technology is getting more complex and integrated under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reign and domestic technology trend and investment strategy are shifting, which emphasizes technological prediction・investment strategy・priority・evaluation as vital factors.
R&D Management Institutes, the main agent managing government R&D projects, has its legal basis 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and each department handles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R&D Management Institutes.
R&D Management Institutes shows its importance as a medium that establishes・supports national R&D strategy and connects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search field in budget, project planning, etc., and based on study, currently 33 institutions are on operation.
Now, R&D planning・evaluation・management function of government are being operated in 3 different forms; firsthand execution by department, R&D Management Institutes and outsourcing. In 2007, government has attempted reformation with reorganization plan in regard to efficiency of specialized R&D institution, with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s leading party, but at present, it is being operated on a system based on concerning ministries.
But, with reprehension that insufficient planning capability of R&D Management Institutes in main R&D departments is limiting their role to support・assistance of concerning department, demand on first-rate research result based on professional planning under government R&D system is increasing and reform of function and role of R&D Management Institutes for such purpose is being demanded.
Furthermore, though in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due to limitation to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 capability and establishment・designation of institution by department concerned is increasing and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IT・NT・BT is accelerating, it is pointed out that lack of cooperative planning system among R&D Management Institutes and professional research planning system is disabling inter-departmental cooperative planning and management. Therefore in National Financial Strategy Council(’15.5.13) has proposed a phased improvisation of specialized R&D institution depending on supervising R&D field and characteristic for execution of national goal and reinforcement of integrative research.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proposing plans to reinforce capability of R&D Management Institutes, reorganize them, and facilitate efficiency of government R&D by resolving problems of R&D Management Institutes in process of becoming department-affiliated institutions and reinforcing R&D Management Institutes of planning capability with legislations to support such.
This study consists of 7 chapters.
Chapter 1 proposes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study.
Chapter 2 analyzes problems in current role and management of R&D Management Institutes in government R&D system. Chapter 3 defines R&D Management Institutes to reinforce planning capability of R&D Management Institutes and set direction of reorganization and based on such, management status of R&D Management Institutes are analyzed in depth. Chapter 4 attempts to implicate for procurement of planning capability of R&D Management Institutes and its reorganization plan.
Chapter 5 and 6 propose reorganization of R&D Management Institutes and relative legislative reform based on each reorganization. Especially, due to the fact regulations on establishment・management of a R&D Management Institutes are operated under each supervising departments, it must go through a complex process in legislation・reform. Thus in this study, proposals mainly on strategic direction according to reform have been set forth and detailed process of preparing for legislation is decided to be proceeded independently.
Chapter 7 organizes considerations and conclusions in reinforcing planning function of R&D Management Institutes and reorganizing for efficiency of R&D Management Institutes and has attempted to propose time table for resolution of obstacles such as liaison with 2015 election process in relation to legislation.
( 출처 : SUMMARY 2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21
- Table of Contents ... 23
- 목차 ... 27
- 표목차 ... 30
- 그림목차 ... 31
- 제1장 서론 ... 33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3
- 1. 배경 및 필요성 ... 33
- 2.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 34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5
- 1. 연구의 목적 ... 35
- 2. 연구의 내용 ... 35
- 제2장 정부 R&D 추진체계상 전문기관의 역할 ... 37
- 제1절 정부 R&D 추진체계 및 현황 분석 ... 37
- 1. 정부 R&D 추진체계 ... 37
- 2. 정부 R&D 추진 현황(’14년 기준) ... 38
- 제2절 전문기관의 개념 및 역할 ... 40
- 1. 전문기관의 개념 ... 40
- 2. 정부 R&D 추진체계상 전문기관의 역할 ... 43
- 제3절 전문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44
- 1. 전문기관 일반 현황 ... 44
- 2.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문제점 ... 48
- 제3장 정부 주요 R&D 운영 현황 심층 분석 ... 53
- 제1절 14개 전문기관 중심 분석 ... 53
- 1. 총괄 현황 분석(’15년 예산기준) ... 53
- 2. 전문기관 현황 분석(’15년 예산기준) ... 54
- 3. 소관부처별 전문기관 위탁방식 사업관리 현황 ... 55
- 4. 전문기관별 주요 R&D사업 관리 현황 ... 56
- 5. 국과심 전문위원회별 전문기관 위탁방식 관리 현황 ... 57
- 제2절 전문기관 확대(안) 분석 ... 58
- 1. 총괄 현황 분석(’15년 예산기준) ... 58
- 2. 전문기관 현황 분석(’15년 예산기준) ... 59
- 3. 소관부처별 전문기관 위탁방식 사업관리 현황 ... 60
- 4. 전문기관별 주요 R&D사업 관리 현황 ... 61
- 5. 국과심 전문위원회별 전문기관 위탁방식 관리 현황 ... 62
- 제4장 전문기관 조사결과․NTIS․해외사례 분석 ... 64
- 제1절 전문기관 조사결과 분석 ... 64
- 제2절 NTIS 분석 결과(’13년 기준) ... 73
- 1. 연구개발 단계별 현황 ... 73
- 2. 미래유망기술별(6T) 현황 ... 76
- 제3절 국내외 전문기관 분석 ... 80
- 1. 해외 전문기관 사례 분석 ... 80
- 2. 국내 전문기관 재편 사례 분석 ... 80
- 제4절 전문기관의 기획기능 강화 및 재편에의 시사점 ... 83
- 1. 전문기관의 기획기능 강화 ... 83
- 2. 전문기관 재편에의 시사점 ... 87
- 제5장 전문기관 재편방안(안) ... 89
- 제1절 전문기관 재편 기본방향 ... 89
- 제2절 전문기관 재편 추진원칙 ... 91
- 제3절 전문기관 재편방안(안) ... 92
- 1. 제1안: 전문위원회 기술분류별 통합(이사회 + 3개 기관) ... 92
- 2. 제2안: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 ... 93
- 3. 제3안: 기술개발 목적별 통합(이사회 + 3개 기관) ... 95
- 4. 제4안: 단계적 재편방안(이사회 + 1부처 1개 전문기관) ... 98
- 5. 제5안: 전문분야별 재편방안(이사회 + 7개 기관) ... 99
- 6. 제6안: 전문기관 기능과 출연(연) 기능 연계방안 ... 101
- 7. 제7안: 총괄이사회 도입을 통한 단계적 재편방안(이사회 + 현행 전문기관 체제 유지) ... 102
- 제4절 대안별 장단점 비교 ... 103
- 제5절 전문기관 개편에 따른 연구관리 프로세스 변화 ... 104
- 제6장 전문기관 개편에 따른 법제 개편방향 ... 105
- 1. 제1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및 관련 장 신설 방안(안) ... 105
- 2. 제2안: 공동관리규정 일부 개정방안(안) ... 105
- 3. 제3안: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안) ... 106
- 4. 제4안: 한국연구재단법 전면개정 방안(안) ... 107
- 제7장 결론(고려사항 및 종합의견) ... 108
- 1. 고려사항 ... 108
- 2. 종합의견 ... 108
- 3. 추진전략 ... 109
- 참고문헌 ... 110
- 첨부1. 기관별 주요 R&D사업 과제관리 현황 ... 113
- 첨부2. 주요 전문기관별 R&D사업 과제관리 현황 ... 127
- 첨부3. 해외 전문기관 현황 ... 137
- 첨부4. 국내 전문기관 현황 ... 145
- 첨부5.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현황(111개, ’14년 기준) ... 252
- 끝페이지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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