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현숙
|
참여연구자 |
임현
,
김주원
,
전승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34 |
과제고유번호 |
1055000537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전방산업의 첨단공구 수요증가 및 절삭공구 기술고도화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R&D를 통해 전방산업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마련 및 사업목표의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획위원회의 지역적 편중 및 선도기업 중심 구성, 공구 수요기업(자동차, 항공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전방산업의 첨단공구 수요증가 및 절삭공구 기술고도화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R&D를 통해 전방산업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마련 및 사업목표의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획위원회의 지역적 편중 및 선도기업 중심 구성, 공구 수요기업(자동차, 항공 등의 전방산업)을 대상으로 절삭공구 수요 조사 미흡, 사업 기획위원만이 참여한 기술개발과제 및 장비의 우선순위 도출 등 중소 절삭공구기업 참여가 미흡한 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공구산업의 기술고도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전략과제 별 관련기술의 동향 및 관련제품의 시장조사가 미흡하여 기술개발을 통해 동 사업이 목표하는 경제‧사회적 효과와 연관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 수준에서 개발 목표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중복성의 이슈로 추진 타당성이 낮으며, 과제의 개발대상이 유사하여 통합 수행 혹은 소재‧부품 기술개발 내용으로 계속사업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과제가 존재함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 중에서 사업목적, 추진내용, 세부과제 수준에서 중복성이 높은 사업 존재함
○ 장비와 시설 선정에 기업수요반영 정도가 미흡하고, 사업초기 3년간 임시공간에서 장비구축과 기업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나 임시공간 활용계획과 관련 비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성장기반조성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절삭공구기업의 센터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절삭공구산업분야에서 선도기업 육성이라는 사업목표를 고려할 때 정부 R&D과제에 참여 가능한 절삭공구제조기업 수가 작은 점은 위험요인으로 판단되며,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성과가 선도후보기업의 제품화 및 고부가가치 공구 생산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분석은 시장수요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비용편익 비율이 0.79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나. 대안의 도출
□ 원안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은 부족하나, 중국 및 기술선진국과의 경쟁과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첨단절삭공구산업 기술고도화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대안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원안, 추가 제출된 자료, 중간결과 및 중간검토회의 이후 주관부처의 추가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함
○ 동 사업의 목표와 부합한 과제 위주로 구성하며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전방 산업(항공,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 전기‧전자 분야)의 실질 참여(LOI 등)를 통해 이들 수요기업의 외산 공구 대체 및 개발된 공구의 제품화를 통한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개발 및 제품화 방안을 상세 기획단계에서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 중 구체성, 중복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 수준 등에 기초하여 동 사업과 부합성이 낮은 과제들을 제외함
2-3) 내열합금의 고효율 가공 을 위한 MQL/극저온 가공 공정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은 기 수행된 과제 및 현재 진행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및 구체성 미흡(MQL 가공과 극저온 가공에 대해 같은 개발목표를 제시)으로 동 사업에서 제외함이 적절함
3-2) 웨이퍼 두께 160㎛ 이하의 경·취성 소재 초박편 슬라이스용 고효율 공구 개발은 정부과제로 wire saw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중복성 이슈로 동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4-2) 고경도 철계 금속 고효율 가공용 내산화 850℃ 이상의 PCD 공구 개발은 3-1) 웨이퍼 초박편 슬라이싱 및 초경면 가공용 나노급 PCD 개발 과제의 PCD 개발과 중복성이 있으며 철계 금속 가공을 위한 PCD 공구의 국내 기술 수준의 조사가 수행되지 않아(현재 제품화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기술개발 내용의 구체성 미흡(철계 금속 고효율 가공 가능 PCD 공구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함)하여 동 사업에서 제외함이 적정함
6-3) On-line 공구상태 모니터링 및 공구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에서 제시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생산 제품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중복성이 있어, 미흡한 기획 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을 강화하는 기획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서 수행이 바람직하며, 동 사업에서 제외함이 적절함
9-1) 고가 결합제(Co,Ta, Nb, V) 10% 이상 저감 고속가공용 초경공구 상용화 기술개발은 고가 결합제 저감 시뮬레이션 연구 등의 기존연구 성과 제시없이 상용화 기술개발을 제안하고 있어 과제의 성공 가능성 및 구체성 미흡하여 동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10-2) 직경 300mm 이상급 대형 내마모 초경공구의 무결함 성형기술 개발은 출시제품은 다이스로 제안되어 있으나 기술개발 내용은 성형기술 중심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처가 제시되지 않아 과제의 구체성 및 동 사업과의 부합성이 미흡하여 동 사업에서 제외가 적정함
○ 장비구축의 경우 23종 165억 원 요구 대비 NFEC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19종 93.87억 원을 반영함
○ 시설구축의 경우 비록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는 장비의 수가 줄었으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의 조정 없이 135억 원 요구 대비 적정 비용으로 조사된 129.4억 원을 반영함
- 주관부처의 1차 기획보고서는 2차 기획보다 많은 33종의 장비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면적의 시설구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본 시설구축은 기업지원 공간으로서 역할이 주요 임무로 판단되어 시설의 면적 조정을 수행하지 않음
○ 성과확산 산업생태계 조성 내용의 중복성, 차별성 미흡, 단순 경비 지원의 성격으로 요구 예산 58억 원을 반영하지 않음
- 기술사업화 지원은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네트워킹 구축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단순경비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동 사업에서 제외함
- 절삭공구산업 전문인력양성은 신기술 제품화 인력 교육과 신기술 사업화 분야 의인력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화 분야 인력양성에는 해외시장 개척 실무, CEO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경영혁신을 위한 CEO 세미나를 포함하고 있어 타 인력양성 사업과 차별성이 미흡하므로 동 사업에서 제외함
○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술개발사업의 국비와 민자 비율은 75: 25이며,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100%, 운영비는 국비 100%, 시설구축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30:70, 장비 구축비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0:20으로 구성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동 사업 검토안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0.90로 추정됨
○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2014년의 전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계산함
○ 동 사업의 편익을 산정한 결과는 2013년 기준 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면 편익은 1,056.6억 원(현재가치 512.0억 원)으로 추정됨
- 대안에서 제시된 적정과제가 목표하는 개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재산정함
- 대안에서 제시된 적정과제의 유사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기여율을 재산정함
○ 기술적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기술개발과제 및 기반구축사업의 축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은 첨단절삭공구 수요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절삭공구산업의 기술고도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검토 안은 중복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상용화 가능성 근거가 미흡한 과제를 제외하고 시설·장비구축 등을 검토·조정하여 545.7억 원의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안의 제시는 기술적 측면의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검토안의 경제성은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0.90로 나타남
□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성된 대안에 대한 AHP 평가는 사업시행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어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선호도가 0.605로 사업 미시행 0.395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가자별로도 7명이 사업 대안에 대한 사업 시행을 선호함
나. 정책제언
□ 국내 산업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첨단절삭공구산업의 기술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은 작은 시장규모와 대부분의 영세한 국내기업으로 인해 국가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이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로, 연구소‧대학‧기업에서 관련 R&D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기획된 다수의 과제가 첨단절삭공구 제조를 위한 공정기술, 소재기술 및 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원천기술로서 과제의 상세기획 과정에서 타 사업‧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화하고 영세한 기업이 활용 가능한 성과 도출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의 면밀한 기획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첨단절삭공구산업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기술과 절삭공구 기업이 제품양산에 도입 가능한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는데 공구제조기업 및 공구 수요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절삭공구기업의 매출증대를 목표로 10개의 전략과제가 목표하는 제품단위의 시장조사와 공구기업의 역량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는 기업지원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업지원 목적으로 계획된 다수의 장비가 소재분야 R&D를 수행하는 연구소 및 대학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의 국가장비 공동활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10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5
- 요 약 ... 17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113
- 제 1 절 사업 개요 ... 113
- 1.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적 ... 114
- 2. 사업의 추진경위 ... 114
- 3. 사업의 내용 ... 117
- 제 2 절 조사방법 ... 121
- 1. 사업의 특징 ... 12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26
- 제 1 절 첨단절삭공구 개요 ... 126
- 1. 첨단절삭공구 정의와 범위 ... 126
- 2. 첨단절삭공구 재료 ... 127
- 3. 첨단절삭공구 형상 ... 135
- 제 2 절 첨단절삭공구산업 기술 동향 ... 138
- 1. 첨단절삭공구산업 동향 ... 138
- 2. 첨단절삭공구 개발기술 동향 ... 143
- 3. 국내 절삭공구 산업 현황 ... 147
- 제 3 절 특허분석 기초자료 ... 150
- 1. 분석 범위 ... 150
- 2. 국가별 특허동향 ... 152
- 3. 주요 출원인 동향 ... 157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59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59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59
- 2. 사업 목표의 적절성 ... 171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81
- 4. 추진체계의 적절성 ... 196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99
- 1. 기술추세 분석 ... 199
- 2. 기술수준 분석 ... 205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210
-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210
- 2. 부처제시 사업수준 중복성의 검토 ... 213
- 3. 사업수준의 중복성 검토 ... 213
- 4.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 225
- 5. 시설‧장비 중복성 검토 ... 22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29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229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29
-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 243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245
- 1. 재원조달 가능성 ... 245
- 2. 민간참여 가능성 ... 246
- 제 3 절 사업 특수 평가항목 ... 247
- 1. 지역균형발전 ... 247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49
- 제 1 절 비용 추정 ... 249
- 1. 개요 ... 249
- 2. 기술개발사업비의 적정성 ... 250
- 3. 성장기반구축사업비의 적정성 ... 250
- 4. 총사업비 및 총비용 ... 267
- 제 2 절 편익 추정 ... 269
- 1. 사업계획의 편익 산출 내용 검토 ... 269
- 2. 편익추정의 기본 방향 ... 272
- 3. 편익추정 결과 ... 285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86
- 1. 비용편익 분석 ... 286
- 2. 민감도 분석 ... 286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87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87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87
- 2. 대안의 도출 ... 288
-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293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96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96
- 2. 종합평가 결과 ... 298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303
- 1. 결론 ... 303
- 2. 정책제언 ... 305
- 참 고 문 헌 ... 306
- 부 록 ... 309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311
- 부록 3. 세부과제별 연도별 주체별 투자 계획 ... 322
- 부록 4. 공구 관련 HS code 내용 ... 324
- 끝페이지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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