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신문봉
|
참여연구자 |
조재혁
,
염다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39 |
과제고유번호 |
1055000537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〇 사업 기획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소기업 전문가의 참여비중은 높지 않았음
〇 주관부처는 기술개발의 선/후 관계,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술간 우선순위 조정, 과제 간 통합과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과제의 재조정이 필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〇 사업 기획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소기업 전문가의 참여비중은 높지 않았음
〇 주관부처는 기술개발의 선/후 관계,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술간 우선순위 조정, 과제 간 통합과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과제의 재조정이 필요함
〇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시설 중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 업연구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〇 기반기술의 사업비 규모는 적정규모로 축소하고 대·중·소상생형응용기술은 기존사 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있는 과제는 제외시키고 동 사업 세부 기술간 유사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통합·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〇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상 개발제품에 대한 조선기자재의 시험·인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〇 기반조성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 간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겸비한 전문가를 조선해 양ICT 창의융합센터장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경쟁공모 둥을 통한 센터장 선정의 절차와 평가지표, 센터운영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〇 경제성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 비율이 0.72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나. 주관부처 대안 검토
□ 주관부처는 당초예정부지가 타 사업의 대상 부지로 활용되어 인프라(건물) 규모로 축소 추진될 예정으로 부지위치, 시설규모 및 구축비용을 변경하여 제시함
〇 원안은 부지위치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內 25B-19(남구 두왕동)에 서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內 25B-3(남구 두왕동)로 변경함
〇 원안 부지 9,900m2에 지하 1층 지상 10층(18.352m2)으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4,591m2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3,000m2)으로 축소하여 제시하였음
〇 부지비용으로 민자(UNIST) 41.96억 원(현물)을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시유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19.43억 원(현물)으로 변경하여 제시함
〇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는 439억 원에서 171.89억 원이 감액된 267.11 억 원을 제시하였음
〇 주관부처대안에서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업연구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제외하였음
〇 연구시설은 동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시설로 주관부처가 당초 총 5개 시설을 대안을 제시하여 4개 시설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음
- (원안) 충돌방지 테스트실, 운송화장치자동화 테스트실, 선체/야드블록 테스트실, 엔진 테스트실, 시추시뮬레이터 시스템
- (대안) 신공법 정합성 시뮬레이터실, 조선해양 0&M 기술 테스트실, 센서융합 혼 합현실 연구실, 사이버네틱스 해양시스템실
□ 주관부처가 대안 제시를 통해 연구 장비 구축 내역을 변경(당초 73종→변경 63종) 하여 제시하였으며, 장비 구축비용은 기획보고서 원안과 동일하게 제시함
다. 대안의 도출
□ 원안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은 부족하나,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됨
〇 대안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원안, 추가제출 자료, 중간결과 및 중간검토회의 이후 주관부처의 소명자료와 주관부처대안을 토대로 구성함
□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원안에서 기존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제외하고 유사사업의 연평균 과제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타 부처에서 기 추진된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4개 과제(자율주행 기반 선체표면 오염예방시스템, Voice of Workers,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 감지 솔루션,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를 전액 삭감 조정함
〇 기반기술 분야의 6개 과제연구비는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9.33억 원 규모로 조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〇 대·중·소상생형응용기술개발 분야의 20개 과제의 연구비는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규모보다 적거나 적정한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처의 원안을 수용하되, 사업추진의 효을성, 세부 기술간 유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제 통합·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반조성의 경우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조정,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개발장비의 부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〇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주관부처대안을 검토한 결과,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면적 13,000m2을 11,898m2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는 267.1억 원에서 23.6억 원이 감소된 243.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시설은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처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시설과 기존 시설의 규모(10,698m2)를 인정함
- 소요 법정주차대수는 53대(10,698m2/200m2당 1대)가 필요하여 49대는 지하1층에 설치하고 4대는 지상주차(옥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1,200m2를 인정함
-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6년에 약 35%인 84.48억 원이 투입되며, 2017년에는 약 65%인 159.02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됨
- 건물의 잔존가치는 편익산정기간(8년)과 회임기간(3년)인 경우, 토지의 잔존가치는 동일하며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30년 중에서 1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16년만 잔존가치로 산정함
- 경상운영비는 2018-2020년까지 15.18억 원(연 5.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〇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82억 원)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〇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개발장비의 부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150 억 원에서 59.34억 원이 감소한 90.6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검 토한 결과를 동 조사에서는 인용하여 반영함
〇 센터운영비는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규모조정(부지면적 : 당초 18,352m2 → 변경 11,898m2, 장비 : 당초 73종 → 변경 63종)에 따라 40억 원에서 50% 감액한 20억 원으로 삭감 조정함
〇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사업비 규모는 다음과 같음
〇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동 사업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04로 추정됨
〇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2014년의 전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계산함
〇 명목 총편익은 2,198.25억 원,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편익은 1,006.26억 원으로 추정됨
2.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사업 시행으로 도출됨
〇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해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선호도가 0.705으 로 평가자 10명이 사업 대안에 대한 사업 시행을 선호함
3.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의 원안에 대해 제기되었던 이슈들이 동 사업의 조사 중 주관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
〇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목표는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〇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의 필요성 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당초 제시된 사업 원안은 한계가 있었으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기술개발사업을 4대분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 목표 구체성과 세부과제 간 연관성을 보완하였으며, 국내 조선 4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동 사업은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선해양 분야의 ICT 융합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됨
〇 사업의 대안은 사업계획의 타 부처에서 기 추진된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 가능성 이 제기된 과제를 제외하고 시설·장비구축 등을 검토·조정하여 1,074.15억 원의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〇 대안 제시는 기술적인 측면의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1.04로 나타남
나. 정책제언
□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〇 4개 분야 사이에 우선순위와 세부과제 간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26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〇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가 대·중·소 상생협력의 창구 및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구체성을 강화하고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은 2015년에 이미 달성하여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하여 목표설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新시장, 新일자리 창출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운영과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〇 동 사업의 세부과제가 기존 사업과 기술 및 분야, 지원대상 등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사업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〇 기반조성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 간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겸비한 전문가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경쟁공모 등을 통한 센터장 선정의 절차와 평가지도 센터운영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〇 기획과제 선정단계에서 동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 역량을 갖춘 타 전공 및 산업체 출신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등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〇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상 개발제품에 대한 조선기자재의 시험·인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성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검토가 이루어져야함
(출처 : 요약 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91
- 제 1 절 사업 개요 ... 91
- 1. 사업 추진배경 ... 92
- 2. 추진경위 ... 93
- 3. 추진내용 ... 94
- 제 2 절 조사방법 ... 100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0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01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02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03
- 제 1 절 조선해양산업 개요 ... 103
- 1. 조선해양산업의 개요 ... 103
- 2. 조선해양산업의 시장변화 ... 106
- 제 2 절 조선해양 ICT융합산업 동향 ... 116
- 1.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의 정의 및 범위 ... 116
- 2.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동향 ... 117
- 3. 유망기술 분석 ... 118
- 제 3 절 조선해양 산업/정책동향 ... 126
- 1. 산업 동향 ... 126
- 2. 정책동향 ... 131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33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33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33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6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2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53
- 1. 기술추세 분석 ... 154
- 2. 기술수준 분석 ... 157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63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63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165
- 3. 지역 센터의 중복성 ... 16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7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80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181
- 1. 지역균형발전 ... 181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2
- 제 1 절 비용 추정 ... 182
- 1. 사업비 ... 182
- 2. 연구개발사업비의 적절성 ... 184
- 3.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구축사업비의 적정성 ... 185
- 4. 운영비용 추정 ... 205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09
- 제 2 절 편익 추정 ... 213
- 1.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검토 ... 213
- 2.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 216
- 3. 동 사업의 시장규모 추정 ... 217
- 4.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 220
- 5. 총편익 추정 ... 221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2
- 1. 비용편익 분석 ... 222
- 2. 민감도 분석 ... 22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23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23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 224
- 3. 대안의 도출 ... 227
- 4.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234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36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36
- 2. 종합평가 결과 ... 238
- 제 3 절 결론 및 제언 ... 243
- 1. 결론 ... 243
- 2. 정책제언 ... 245
- 참 고 문 헌 ... 246
- 부 록 ... 249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설문지 ... 251
- 끝페이지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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