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지현
|
참여연구자 |
유승준
,
김은주
,
정영희
,
권석윤
,
문병석
,
문혜선
,
서용원
,
이채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44 |
과제고유번호 |
171103497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형 수출 · 수입대체 종자 개발
- 2020년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ㅇ 사업내용
-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 전략 종자 개발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 품종보호제도 대응 종자 개발을 위한 부·청간 협력 지원
- 5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품목 구분 및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품종개발 및 기반조성 등을 지원<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형 수출 · 수입대체 종자 개발
- 2020년도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ㅇ 사업내용
-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 전략 종자 개발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 품종보호제도 대응 종자 개발을 위한 부·청간 협력 지원
- 5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품목 구분 및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품종개발 및 기반조성 등을 지원
2.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1) 평가대상 선정사유
ㅇ 4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민간기업 육성의 차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크며, 각 부처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의 공유 및 연구 결과 활용 점검, 세계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별 중점 지원 분야 검토 필요
(2) 평가이슈 및 주안점
ㅇ (이슈 1)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의 적절성
- 종자개발 관련 제도 변화 및 상위 중장기 계획과 사업추진의 부합성
- 다부처공동사업추진의 적절성(예타 이행실적 점검 병행 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연계성 확보 여부
ㅇ (이슈 2) 품종개발단계별 참여주체 구성의 체계성
- 사업내용에 따른 연구수행주체별 역할분담의 체계성
- 기업 참여의 적절성(기업의 역할·역량 등)
- 사업단 운영 및 과제구성의 적합성
ㅇ (이슈 3) 사업 최종목표의 달성가능성
- 현재까지의 사업 목표달성도 점검
- 사업단계별 목표 및 최종목표의 달성가능성
- 목표달성을 위한 마일스톤 관리 등 성과관리 및 활용·확산 여부
3. 평가 결과
(1)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의 적절성
ㅇ (정책과의 부합성) 관련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부합하나, 품종보호권(UPOV*),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수출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여 상위 중장기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사업목표에 반영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2010), 2020종자산업육성대책(2009) 등
- 품종보호권, 유전자원 관리 등 국제협약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호권 강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현재 GSP 사업 관련 조직 내 UPOV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담 인력 부재
※ 국제 협약에 따라 수입 종자 및 유전자원 이용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국내 종자 수출에 따른 품종 및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필요성 증가
ㅇ (다부처 공동 추진) 단기간 내에 산업기반구축 및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청간 연계 및 총괄조정 기능 미흡
- 부처 소관 품목 중심의 사업단 운영지원으로 인해 부처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이며, 목표지향형 사업으로의 부합성이 낮음
※ (예비타당성 조사) 수출/수입대체 목표의 2개 사업단(19개 품목)으로 구성하였으나, 상세기획 이후 부처별 소관 품목 중심으로 5개 사업단(20개 품목)으로 확대 수정하여 사업단 내 상이한 목표의 품목이 혼재
※ 파프리카의 경우 예타시 제외 품목이었으며, 상세기획 이후 고추에서 분리하여 품목이 추가되었으나(19품목->20품목) 실질적으로 과제 수행은 고추 연구자가 파프리카 연구도 병행
- 부처의 개별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에 따른 단절적 사업단 운영과 품목별 일괄적인 예산 배분*으로 차별화 부족
- 부처간 연계협력 측면에서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 및 사업관리주체 간 역할 분담 미흡**
* 종자 개발 이후 단계(시험포 운영, 유통, 현지재배 등 수출 지원)에 요구되는 공통 요소를 일부 사업단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 전체 총괄 지원 기능 미흡
** GSP 운영지원센터는 전체 사업 총괄, 사업단은 과제 선정 및 평가·관리를 담당하나, 세부 과제별 연차평가는 사업단과 GSP운영지원센터가 격년으로 실시
ㅇ (연계·협력)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한 과제 이관 조치 등 일부 적절*하나 기존 성과의 연계·활용 및 사업의 차별성 강화 필요
* 상세기획 단계에서 중복성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사업의 계속과제에 대한 유사·중복 정비 체계 마련은 필요(종자 R&D투자 효율화 방안 ‘14.1)
- 농식품부는 수출을 목표로 하는 종자 R&D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GSP지원 동일 품목은 과제를 이관하여 추진
※ 농식품부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에서 7개 과제 이관(GSP사업에서 지원되는 품목과 동일한 과제)
- 농진청, 해수부 사업의 경우 소관 기관*에서 기 축적된 유전자원·정보 및 관련 인프라를 연계·활용하되 기관고유 사업의 성과와 차별화 필요
(2) 품종개발단계별 참여주체 구성의 체계성
ㅇ (품종 개발단계) 품종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품목은 기초기반 연구에 머물러 있거나 산·학·연·관 역할분담 불균형
- 대부분 품종 육성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과제 진행이 적절하나, 일부 품목*은 유전자원 탐색 등 기초연구 단계에 편향
* 감귤, 종계의 경우 기초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 기한 내에 골든씨드 개념에 부합하는 품종개발이 가능한지 의문
- 채소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단의 경우 품종개발 진행 단계에 따른 산·학·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불균형
※ 일부 사업단은 산의 참여가 저조하고 관 주도의 과제 수행 비중이 높아 품종개발 이후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한 민간의 참여 비중 확대 필요
ㅇ (민간기업 참여) 종자 개발을 통해 수출 및 수입대체 성과로 연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이 부족하며, 기업 육성 지원 전략 불명확
- 채소, 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식량, 종축, 수산 분야의 경우 기업 참여 저조
※ 5개 사업단별 산·학·연·관의 참여 비중은 채소사업단에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가 가장 높은 반면 수출을 지향하고 있는 식량종자사업단의 경우 기업 참여 저조
- 참여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공식적인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매출액, 수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 수
※ 관련 기업데이터(한신평) 조사 결과, 참여 기업 44개 중 매출액이 확인되는 기업은 12개이며,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3개에 불과
- 대규모 기업이 참여하는 품목의 경우 자체 수출 경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의 용이성, 품목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면 해외로의 수출가능성*이 높음
※ 대규모 기업의 경우 동일한 기업이 다양한 품종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1~2개 품종에 집중하는 형태
- 기업 규모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업지원 전략 미흡
* 국내 종자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농기평 2014)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정보, 목표시장국가의 법·제도 대응, 해외 마케팅 지원, 품종보호용 지재권 확보 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 소규모 기업이 개발한 종자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 판매를 통한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시 판로 개척 필요
ㅇ (사업단 운영·관리) 외부 변화대응 및 통합적 관리기능이 일부 미흡하여 사업단 운영 · 관리의 효율화 필요
- 각 사업단별 운영·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중*이 높아, 실질적 품목개발비의 비중 저하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하 우려
* 사업단 내 예산 중 평균13%(7%~15%)가 단장과제, 공통기반과제, 사업단 운영비로 소요되며 2014년 총 사업비 368억원 대비 49억(13%) 이 투자
※ 특히 해당 성과에 대한 DB구축을 사업단장 과제로써 사업단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성과에 대한 센터 차원의 통합적인 운영·관리 및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 필요
- 사업단 내 품목별 예산 구분* 및 과제 협약기간 획일화**로 인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의 탄력적 조정에 한계
* 사업단별 품목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어 필요에 따른 운용의 유동성이 낮으며, 버섯 품목의 경우 농식품부,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음에 따라 한 품목 내에서 예산 집행의 출처가 상이
** 연구수행 내용에 따라 과제 기간을 차별화 하지 않고 1단계(4년) 일괄협약 추진으로 과제당 평균 연구수행 기간이 43개월(세부과제별 협약 기준)
※ 사업단장 인터뷰 결과 사업의 상세기획 주체와 실제 사업수행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과제 수행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거나, 시장변화 등에 따른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
- 품목 특수성에 따라 통합적·시스템적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부과제 단위의 평가보다는 주관 과제 단위의 과제 평가 필요
※ 다만, 수산·종축 분야의 경우 특성상 단독 과제 수행보다는 세부과제가 유기적·연계적으로 통합되어야 성과 창출 가능
(3) 사업 최종목표의 달성가능성
ㅇ (사업의 최종목표) 당초 제시한 사업목표의 변경·추진에 있어 근거 제시가 미흡하며 품목별 목표 및 사업의 최종 목표가 불명확
- 예타 시 확정된 품목별 달성 목표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별 달성 목표 제시가 미흡
- 당초 기획된 골든 씨드의 개념(품목당 골든씨드 1개 확보)을 축소·변경함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에서의 목표성과(end product)가 불명확
ㅇ (현재 성과) 사업화 성과의 양적 달성도가 저조하며, 당초 제시한 민간기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 및 수출 목표 달성과는 상당한 격차
- 논문, 학술발표 등의 학술적 성과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품종/특허 등록, 수출액, 매출액 등의 사업화 성과는 저조
- 대부분의 성과가 채소와 원예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수산, 식량, 종축은 성과가 다소 저조*
* 수산, 종축의 경우 육종 기간이 길어 1단계에는 주로 육종기반 구축 중심의 성과 발생
- 채소종자(고추, 배추, 무, 수박)는 향후 수출가능성*이 있는 반면, 종축, 수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내수 시장을 고려한 기술력 확보(유전자원 확보, 기반구축 등)가 시급
* 고추, 배추, 무, 수박은 현재 1차 년도 수출 실적(각 33만 달러, 47만 달러, 8만 달러, 1만 달러)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 기대 가능
- 품종등록 성과는 미미하며, 참여 기업을 통한 일부 수출액 달성치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순수 GSP사업 지원으로 인한 성과 창출 부족
※ 사업화, 수출액, 매출액 등의 성과가 기업이 기 보유한 품종에서 주로 발생(‘13, ’14년)
ㅇ (성과 관리/활용·확산)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품목 개발 및 성과관리의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고 향후 성과활용·확산 계획 마련 필요
- 품목별 연차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으나, 품종개발에만 한정되어 있어 수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마케팅, 유통, 현지생산 등 수출 지원의 구체적 계획은 미흡
* 품목별로 기존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여 GSP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등을 연차별로 제시한 품종개발 로드맵
※ 종자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규모, 수요 등을 고려한 로드맵 보완 필요(예: 수출대상국, 지역, 수출량, 현지재배방법 등을 구체화)
-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성과측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 특허, 분자마커 개발, 우수 유전자원 확보의 경우 사업성과의 중요도 비중이 낮으므로 사업성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
**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액의 경우 GSP사업에서 등록된 품종으로 인한 실적 제시 필요(재배면적 등의 실적도 포함), 개인 육종가에 의한 품종이 대기업에 이전되어 판매될 경우는 매출액, 수출액 발생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적용기준 마련 필요
- 각 과제별 성과 활용 계획은 일부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성과관리·활용 계획의 구체화 필요
※ 사업단/사업 단위 차원에서 발생되는 과제 성과와 및 과제 종료 후에 발생되는 성과에 대하여 사후 관리 방안의 구체화 필요
4. 권고 사항
ㅇ (성과목표 명확화)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단계별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제시 필요
- 골든씨드 개발에 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와 더불어 단계별 달성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당초 품목별 골든씨드 1개씩을 개발하여 수출 2억불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재는 수출 2억불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골든씨드 개발 개념이 불분명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략 마련을 통해 1단계, 2단계 사업 목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
※ 수출지향형 품목은 동 사업으로 등록된 품종에서 발생한 수출(액) 목표, 품종보호형 품목은 국내자급률, 재배면적 등을 고려한 수입대체(액)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ㅇ (선택과 집중) 1단계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한 후 2단계 진입시 품목 지원에 대한 전략적 선택 필요
- 20개 품목별 일괄 지원보다는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이 낮은 품목을 제외한 사업단별 지원 품목 조정 필요
※ 필요시, 품목 조정에 따른 사업단 통폐합 고려
-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가능성, 골든씨드 개발의 성공가능성 등을 감안한 시장경쟁력 높은 품목 중심의 사업재편 필요
※ 2단계(’17~’21년)진입 전 2단계 사업기획 결과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ㅇ (다부처 추진 효율화) 다부처 사업으로써의 부처간 협력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주체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연계협력 강화 필요
- 다부처 사업으로써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실질적 연계협력 성과 제고 필요
- 사업목표 달성의 핵심기능이나 사업 전체의 성과관리 등 총괄관리기관과 사업단간 역할 재분배 필요
※ 일원화된 사업총괄 관리 기능 강화하되 운영지원센터는 세부과제단위의 평가는 지양하고, 사업 단장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주되 사업단 평가 강화 필요
※ 수출 품목의 경우 종자 개발 이후 단계에 현지 적응 시험 등을 위한 현지 재배 시험포 운영 및 현지 유통 망 구축 등이 필요하나 공통 요소를 사업단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
- 종자개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유전자원 수집, 육종소재 발굴 등 기 축적된 R&D 성과 및 인프라의 적극적인 연계·활용* 필요
* 차세대바이오그린21 분자육종사업단 등 기존 R&D사업과의 유전자원 연계 활용 및 일반 재정사업 (씨드밸리구축사업)과의 인프라 연계·공유 필요
- 서로 다른 품목 간에 상호 연계 및 연구 협력 등을 통해 융복합 연구 촉진 등 연구 협력의 활성화 필요
※ 채소와 수산의 경우 육종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접근 방법이 상이하나, 상호 연계·교류 강화 등을 통해 경험 공유, 노하우 전수 등 관련 성과 기대(기업 인터뷰 결과)
ㅇ (기업육성 전략 구체화) 사업의 주요 목적과 국내산업 현황,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한 기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전략 필요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의 발굴·육성, 민간의 역량 강화, 단순 해외 수출 기업 지원 등 기업 육성 목표를 명확화할 필요
※ 채소, 원예는 기업 참여가 활발한 반면, 식량, 종축은 해외 진출 시 다국적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수산은 영세한 기업 지원 전략 필요
- 품종개발 이외에 기업 수요와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
- 동일한 품목 내에서는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지원하거나 기업간 협업을 유도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과의 해외 현지정보 공유 및 국내 시설·장비 공유 등을 통한 기업간 상생협력에 기여하도록 유도
※ 개인 육종가의 경우 품목간 협업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은 독려하되, 기업 기밀 유출 방지 등 개별적인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 필요
ㅇ (성과관리 강화) 사업성과의 범위 설정 및 객관적 측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과 사업총괄* 중심의 성과관리 필요
* 사업의 성과관리는 사업단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GSP운영지원센터의 일괄 관리 필요
- GSP사업으로 인한 순수 성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성과측정 방법, 관련 통계 등 객관적 데이터 제시 필요
※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3년, ’14년 수출 계약 실적이 발생되고 있으나, 참여 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던 품종에서 발생된 실적이 상당 수
※ 해외 현지기반 구축 등 일부 해외 수출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품종개발 성과가 발생되기 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서의 발생되는 성과 및 성과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
- 품종 개발의 핵심성과(품종등록, 수출액, 수입대체액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기업)에게 성과를 명확하게 요구(성과귀속 문제 해결 등 포함)하고, 엄격한 사업관리 병행 필요
※ 동 사업으로 지원받는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인한 사업 참여 달성 목표를 확인하고 기업의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
※ 기업 합병 및 인수 등 기업변화로 인한 분쟁시 대비할 수 있는 사업 성과(신품종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사업종료 후에도 기업의 성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사업의 총괄적인 성과활용·확산 계획 수립 필요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7
- 목차 ... 25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30
- 제 1 장 서 론 ... 32
- 제1절 사업 개요 ... 34
- 1. 사업소개 및 선정배경 ... 34
- 2. 사업단 소개 ... 43
- 3. 평가대상 선정사유 ... 45
- 제2절 평가 방법 ... 46
- 1. 평가이슈 및 평가주안점 ... 46
- 2. 평가이슈별 분석 방법 ... 47
- 제3절 보고서 구성 ... 50
- 제 2 장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 타당성 ... 52
- 제1절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 54
- 1. 종자개발 관련 제도와의 부합성 ... 54
- 2. 상위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 ... 57
- 제2절 다부처 공동사업추진의 적절성 ... 59
- 1. 다부처 공동 추진의 적절성 ... 59
- 2. 초기 사업계획 대비 적절성 ... 60
- 제3절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 63
- 1.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63
- 2. 타 사업과 연계추진의 필요성 ... 66
- 제 3 장 품종단계별 참여주체 구성 적절성 ... 69
- 제1절 품종단계별 참여주체 구성 적절성 ... 71
- 1. 품종단계별 사업추진 현황 ... 71
- 2. 참여 주체 구성의 적절성 ... 74
- 제2절 민간기업 참여의 적절성 ... 76
- 1. 기업의 참여 현황 ... 76
- 2. 참여기업의 역할 및 역량 ... 81
- 제3절 사업단 운영·관리의 적절성 ... 97
- 1. 사업단 운영의 적절성 ... 97
- 2. 사업단 과제구성의 적합성 ... 102
- 제 4 장 사업 최종목표 달성가능성 ... 104
- 제1절 사업단계별 목표 및 최종목표의 달성가능성 ... 106
- 1. 사업의 단계목표 및 최종목표의 명확성 ... 106
- 2. 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 111
- 제2절 사업 성과의 양적달성도 ... 114
- 1. 연도별 성과 현황 ... 114
- 2. 참여기관 유형별 성과 ... 119
- 3. 참여기업의 성과 ... 126
- 제3절 성과관리 및 활용·확산 현황 ... 139
- 1. 마일스톤 관리 등 성과관리 여부 ... 139
- 2. 향후 사업성과의 활용·확산 여부 ... 142
- 제 5 장 평가 결과 및 권고사항 ... 145
- 제1절 평가결과 종합 ... 147
- 제2절 권고사항 ... 150
- 참고 문헌 ... 154
- 부 록 ... 157
- 끝페이지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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