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진하
|
참여연구자 |
김현식
,
이주희
,
김영수
,
신동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47 |
과제고유번호 |
171103497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천리안위성 개발을 통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정지궤도위성의 국내주도개발에 따른 독자기술능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 미래부는 시스템/본체/지상국 개발, 환경부·해수부·기상청은 환경/해양/기상 탑재체 개발
※ 기상관측위성 ’18년 상반기 발사, 환경·해양관측위성 ’18년 하반기 발사
※ 총 사업비 6,697억원(미래부 3,253.5/환경부 1,138.5/해수부 933/기상청 1,372)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19년(9년)
ㅇ 사업내용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천리안위성 개발을 통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정지궤도위성의 국내주도개발에 따른 독자기술능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 미래부는 시스템/본체/지상국 개발, 환경부·해수부·기상청은 환경/해양/기상 탑재체 개발
※ 기상관측위성 ’18년 상반기 발사, 환경·해양관측위성 ’18년 하반기 발사
※ 총 사업비 6,697억원(미래부 3,253.5/환경부 1,138.5/해수부 933/기상청 1,372)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19년(9년)
ㅇ 사업내용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기상·해양·환경관측용 정지궤도위성 개발을 통해 위성 국내 주도개발능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 (환경위성탑재체개발) 동아시아지역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동 상시 감시를 위한 지구환경위성 탑재체 개발
-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 천리안위성 후속으로 개발되는 해양관측위성의 해양탑재체 및 위성영상처리시스템 개발
-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 위험기상 감시 강화 등을 위한 차세대 기상탑재체 및 우주기상 상시감시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2.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1) 평가대상 선정사유
◦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관련 부처별 투자 중복성 및 적합성 분석, 국내 기술확보 여부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황 검토 필요
◦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결과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부처별 투자내용 및 진행내용에 대한 공유 등 관련 현황 점검 필요
(2) 평가이슈 및 주안점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효율적 위성 기술개발을 위한 부처 및 사업수행주체 간 역할의 적절성 등을 검토
- 미래부 등 4개 부처 간 역할의 적절성 검토 및 추진위원회 등 사업 수행주체별 역할·운영 현황 점검 및 진단
-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국내외 민간업체와의 역할분담 방안 및 참여방식의 적절성 검토
◦ (타 사업 및 기술과의 유사·중복성) 기존 위성과 사업목적, 기술분야 및 위성정보 등의 측면에서 유사·중복성을 검토
- 타 위성 및 탑재체와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활용 방안 등 점검
- 기존 위성 및 동 위성 내 탑재체 간 위성정보 활용 측면에서의 유사·중복성 점검 및 정보 연계·활용 방안의 적절성 진단
◦ (사업추진의 효과성) 사업목적 측면에서 기술자립화 수준 및 성과의 적절성을 분석·점검하고,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진단
- 핵심기술 자립화라는 사업목적 측면에서 실질적 기술자립화 현황 및 수준 등을 진단·점검
- 성과지표 달성률 및 관련 근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부처별 성과판단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
- 기술자립화 수준 및 기술개발 진척률 등을 기반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진단
[우주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투자 현황]
◦ 정부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인공위성, 발사체 등 우주개발 관련 정책대상으로의 지속적 지원 및 투자를 통해 우주개발사업을 추진
※ 미래부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우주개발 분야에 투자(63.3%, 2014년 기준)해왔고, 환경부 및 기상청 등은 인공위성 분야로의 투자에 집중
◦ 또한 인공위성 등 각 정책대상은 국내독자개발 및 국내주도개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
※ 인공위성 분야는 국내독자개발(71%) 및 해외공동·협력개발(15.1%)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발사체/우주센터 분야는 국내주도개발(93%)을 중심으로 추진(2011∼2014년 예산요구서 기준)
※ 기타 : 우주개발 관련 선행연구, 인력양성 및 연구기획 심사·평가 등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의 정책수단 및 예산확보 현황]
◦ 정지궤도복합위성의 시스템 및 본체는 국내독자·주도개발을 중심으로, 탑재체는 해외공동·협력개발 및 해외기술도입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
- 다목적실용위성 등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스템 및 본체 개발의 정책수단 측면에서 국내독자 및 국내주도개발의 비율이 높은 점은 긍정적
* 과학기술위성 1호, 다목적 실용위성 등 기존 위성의 시스템 및 본체 개발의 72%가 국내독자 개발을 통해 추진
※ 시스템/본체 서브시스템 정책수단 : 국내독자개발 83%, 국내주도개발13%, 해외공동·협력개발 3%, 해외기술도입 1%
- 다만, 탑재체의 경우 기존 위성사업 대부분이 해외협력 및 기술도입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되어 관련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
※ 해양/환경은 해외공동·협력개발, 기상은 기존과 동일한 해외기술도입을 통해 추진
※ 다목적위성 등 기존 위성의 탑재체 중 50%가 해외공동·협력개발 및 해외기술도입 정책수단을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으로의 예산투입은 사업기획 대비 54%로 실질적 예산확보가 일부 미진한 상황
※ 위성본체 58%, 조립시험 41%, 해양탑재체 39% 등 계획대비 예산확보가 미흡
3. 평가(심층분석) 결과(안)
(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부처 및 수행주체별 역할분담]
◦ (부처역할 분담) 우주개발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할 때 부처별 역할은 적절하나, 다부처 공동사업 측면에서 볼 때 미래부 총괄 역할 불명확
- 미래부가 위성체 개발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부 등 3개부처는 내부 및 공공수요를 반영하여 각 탑재체를 개발한다는 역할 분담은 적절
※ 환경감시의 역할을 포함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 등이 일부 운영되었으나, 환경부 주도의 환경 탑재체 기술개발은 동 사업을 통해 처음 시도
- 다만, 부처별 사업추진 및 개별 협약 등의 추진으로 인해 미래부가 사업총괄 수행 부처*로서의 역할이 불분명함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제3조)」및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12.5)’을 통해 미래부 등 부처별 역할(총괄부처, 주관부처 등)을 명시
◦ (사업운영)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 서브시스템별 통합 및 정보 교류 등 부처 개발위원회 간 정보 교류·협의를 위한 공식적 체계 부재
- 의견교류·기술협력 등의 문제점 인지*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추후 사업추진과정 상 걸림돌이 될 우려
* 추진위원회는 ‘본체-탑재체 간 요구사항 및 성능조율을 위한 부처 간 논의 필요’(제2차,
’13.5.7), ‘다부처 사업에 맞는 사업관리 및 체계 구축’(제7차, ’14.9.30) 등을 논의
* 시스템개발위원회는 ‘탑재체-본체 개발 주체 간 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운영 필요’, ‘운영 협의회 구성을 통한 탑재체-위성체 간 요구사항 협의·조정 필요’,(제1차, ’13.4.16) 등을 논의
※ 다만, ‘공동개발규정 개정(안)’을 통해 운영협의회의 공식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일부 긍정적(제9차 운영협의회(’14.11.19))
[국내외 민간업체와의 역할분담]
◦ (해외업체 참여) 위성체 및 탑재체 개발*에 있어 위성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점은 적절
* 위성체 및 탑재체 세부기술 364건 중 77건 국내민간업체 참여(21%)
- 다만, 해양 및 환경탑재체의 경우 해외업체 참여비율*이 높아 ‘해외공동·협력 개발’이라는 정책수단**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
* 해양 및 환경탑재체 해외업체 참여비율 : 각각 80%, 62%
** 정책수단 : 국내독자개발, 국내주도개발, 해외공동·협력개발, 해외기술도입
※ 기상탑재체는 해외기술도입으로 해외업체를 대부분 활용하며, 이 중 우주기상탑재체는 주관기관·민간업체(38%) 중심의 국내주도개발로 추진
◦ (국내업체 참여) 위성체 개발은 일부 국내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아, 향후 위성산업 전반의 기술역량 강화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
- 현재 개발단계에서 위성체 개발에 대한 국내 민간업체 참여가 세부기술건수 및 계약금액에 있어 일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 한국항공우주산업 참여비율 : 55.6%(세부기술 건수 기준), 75.8%(계약금액 기준)
- 또한 국내 민간업체 참여방식이 단순 ‘용역제공 및 납품(81%)’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내업체의 실질적 기술역량 강화에 한계 예상
(2) 타 사업 및 기술과의 유사·중복성
[타 위성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사업목적의 차별성) ‘천리안 위성’ 등 기존 사업과 비교할 때 동 사업은 사업목적 및 기술 측면에서 차별성이 인정됨
- 독자기술능력 확보 등에 있어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및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등 기존 사업과의 추진 목적이 다름
* 지구저궤도 실용급 관측위성 개발 및 위성 자료의 수신처리 및 위성영상 활용능력 확보
**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기술 성능 면에서는 동 사업의 전신인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에 비해 지향정밀도 사양이 고도화*됨
* 자세지향정밀도(관측모드) : 0.09°(천리안)→0.0043°(정지궤도), 원격측정명령계(탑재컴퓨터 프로세서) : 1MIPS(천리안)→10MIPS(정지궤도), 관측자료송수신계(SD채널 전송속도) : 6.2Mbps(천리안)→115Mbps(정지궤도) 등
◦ (성과의 연계·활용) 위성체는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연계·활용계획 및 실적이 양호하나, 해양·환경·기상탑재체는 미흡한 수준
- 위성체는 ‘천리안위성’ 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적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은 양호한 수준임
* 연계·활용 목표/실적 : (시스템) 74%/73%, (본체) 62%/62%
※ 특히 ‘시스템’의 서브시스템 중 열제어계(93%), 원격측정명령계(93%) 및 구조계(70%) 세부기술 분야에서의 연계·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해양탑재체의 경우 기존 위성의 세부기술*에 대한 실질적 연계·활용률(20%)이 낮은 수준
* ‘열제어기술’ 및 ‘전자기술’ 등 해양탑재체 일부 세부기술의 경우 연계·활용목표(각43%, 66%) 대비 현 시점에서의 실질적 연계·활용률이 8%, 9%로 낮은 수준
- 또한 기상* 및 환경**탑재체는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기술·문서) 분석 및 연계·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 기상탑재체는 기존에 ‘해외기술도입’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기술자립화 측면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연계·활용방안 마련은 필요
** 환경탑재체는 기존 유사 탑재체 분석을 통한 기술 성과물의 연계·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연구인력*의 연계·활용은 기존 위성 개발 경험자를 동 사업에 참여시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위성체 및 탑제체 등 서브시스템별 연구인력의 약 98.5%가 천리안위성 및 다목적위성개발에 참여 경험이 있으며, 기존사업 평균 참여기간은 137.7개월
[위성정보 측면의 유사·중복성]
◦ (타 위성 정보와의 차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 기존 위성의 정보 수집 수단과 비교하여 탑재체 광학장비, 채널 수 등 기술수준은 더욱 향상되었음
- 장비 및 기술 수준*은 기술발전에 따른 영상 해상도 등 위성별 정보의 수준 및 범위 측면에서 차별성이 인정
* ‘천리안위성’을 제외한 타 위성은 저궤도 위성(500km∼1,500km)에 포함되고, 탑재체별 광학 장비는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수준의 차이가 존재
※ 탑재체 광학장비 및 채널 수 등 기술수준 차이에 따라 해상도와 같은 위성정보의 수준 또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위성정보 수집을 위해 영상레이더(SAR)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인정
- 다만, 위성 운영기간 및 최종 산출된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와 일부 유사성이 있음
* ‘다목적 실용위성 3A호’는 ‘환경 및 해양분야의 정밀 영상’을 정보영역으로 제시
※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최종 활용분야로 ‘환경감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파영역에서 ‘영상레이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
◦ (정지궤도복합위성 탑재체 간 위성정보) 기상·해양·환경탑재체 간 수집정보의 차별성은 인정되나, 최종 산출정보는 일부 유사·중복
- 각 탑재체의 채널별 정보범위 및 관측영역* 등 수집정보의 차별성은 인정
- 그러나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해빙‘, ’황사‘ 및 ’에어로졸‘ 관련 최종 산출된 정보가 일부 유사·중복
- 탑재체 간 위성정보 연계·활용 방안은 사업 기획시 일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추진체계 및 전략은 부재
- 다만, ‘정지궤도복합위성 영상공동활용협의회*’를 통해 위성정보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
* 부처별 위성정보 활용 현황 등의 점검과 ‘영상공동활용협의회’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제4차 운영협의회(’13.10.2)) 및 관련 지침 의결(제4차 추진위원회(’13.12.4))
※ 범부처 차원에서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14.5)’을 수립하여 위성정보 관리·활용 체계 마련 및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활성화 촉진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3) 사업추진의 효과성
[사업목적 측면에서의 기술자립화]
◦ (정책수단 변동 추이) 동 사업은 기존 위성 개발시 ‘국내독자개발’ 등 기술별 정책수단의 점진적 변화는 적절
- 위성체는 국내독자개발로 전환되고 해양탑재체는 기존 위성 대비 세부기술*별 정책수단이 상향**된 점은 긍정적
- 다만, 기상탑재체의 경우 ‘해외기술도입’ 등 기존과 동일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기술자립화 사업목적 측면에서 부적절
※ 기상탑재체의 경우, 기상탑재체는 해외기술도입(100%)을 통해 추진되고, 우주기상탑재체는 국내독자 및 주도개발을 중심으로 추진(국내독자 50%, 국내주도 31%, 해외공동·협력 8%, 해외 기술도입 11%)
※ 환경탑재체는 ‘해외공동·협력개발’을 통해 동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술개발 추진
◦ (핵심기술의 자립화) 기존 위성 대비 동사업의 전반적인 기술자립화 수준은 양호하나, 핵심기술의 자립화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 대비 낮음
- 서브시스템별 기술자립화 수준은 평균 63.8%로 ‘천리안 위성’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서브시스템별 평균 기술자립화 수준 : 48.1%(천리안위성) → 63.8%(정지궤도위성)
- 또한 해양 및 환경탑재체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반기술’ 및 ‘기술완성도’가 ‘비핵심기술’에 비해 낮아 자립화 수준이 미흡
◦ (기술자립화 판단기준) 기술자립화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가 불명확하여 자립화에 대한 타당성이 부적절
- 서브시스템별 ‘기반기술’ 및 ‘기술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객관적 근거가 미흡
※ 참여연구원의 기존사업 참여실적 제시를 통한 ‘인력 전문성’에 대한 근거 제시는 적절하나, ‘기반기술’ 및 ‘기술완성도’ 레벨 설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는 미흡
- 이로 인해 기존 및 동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술자립화 수준의 판단에 한계가 있음
※ 환경탑재체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처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립화 목표가 높게 설정된 점은 긍정적이나,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가 부재
※ 기상탑재체는 핵심기술 분류가 부재한 상태에서 세부기술별 자립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시된 내용의 타당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기술문서 및 전문인력 중심으로 자립화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부분품 제작 등 관련 산업적 측면에서의 자립화 수준은 미약*
* 위성체는 제작, 조립/시험 단계에 소요되는 부분품 확보를 위한 ‘수출승인(Export License, EL)품목’ 확보전략 등 산업화 측면에서의 기술자립화 수준 설정 부재
※ 탑재체의 경우, 기술문서를 확보하고 있는 세부기술 수(기상 58건, 해양 32건, 환경 28건)가 적으며, 기술자립화를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문서 전반에 대한 동향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술자립화 추진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
◦ (기술자립화 확산 성과) 국내 기술문서의 소유 현황 등을 볼 때 민간업체로의 기술자립화 확산은 미미한 수준
- 전략적으로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신규확보*의 측면에서는 적절하나, 실질적으로 기술축적이 주관기관에 편중되어 쏠림현상 발생
- 위성체의 경우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특허가 도출되었으나 사업내용과 일부 연관성이 낮고*, 기상탑재체의 경우 성과가 ‘비핵심기술’에 한정**
- 또한 기술문서가 개발단계별로 적정수준 확보되어야 함에도 설계단계에 치중되어 있음
※ 위성체 개발단계별 기술문서 현황 : 설계(61%), 제작(10%), 조립/시험(28%), 기타(2%)
- 이로 인해 기술자립화에 대한 국내민간업체로의 확산이 미흡하여 단계별 관련 기술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에 어려움
※ 국내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참여형태는 ‘용역제공(77%)’ 및 ‘납품(4%)’인 상황
[기술개발 성과 및 성과측정방법]
◦ (성과 판단기준) 부처별 탑재체 개발을 위한 성과지표는 동 사업의 추진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낮음
◦ (특허 성과) 양적 측면에서 관련 성과(논문 및 특허 등)는 긍정적이나, 일부 특허실적의 경우 사업 추진내용과 연관성이 낮음
- 동 사업에 대한 논문 및 특허 성과는 ‘천리안 위성’ 사업과 비교할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관리) 사업목표 측면에서 기술자립화에 대한 성과관리는 미흡한 수준
- 일부 기관의 기술자립화 제출자료가 산출근거와 달라, 실질적으로 부처별 관리기관의 성과관리는 미흡함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기술자립화 목표* 대비 현재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핵심기술의 자립화’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사업 목표 : 위성체(89%), 기상탑재체(53%), 해양탑재체(69%), 환경탑재체(78%)
** 현재 수준 : 위성체(81%), 기상탑재체(45%), 해양탑재체(61%), 환경탑재체(68%)
- 다만,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대한 현황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명확한 용어 정의 및 관련 판단 근거 구체화 필요
◦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위성 제작·조립 기간의 부족, 발사계획 변경 등 일부 변수에 따라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미달성 우려
- 동 사업 초기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조정*되었고 기존 위성 개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기간 지연 가능성 상존
* GK2A의 경우, CDR이 2014년 10월에서 2015년 9월로, PSR이 2017년 8월에서 2018년 2월로 지연
** 천리안위성 개발 시, 당초 2008년 12월에 발사 예정이었으나 2010년 6월에 발사되어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지연
- 또한 위성 제작 및 조립 기간이 당초보다 5개월 정도 단축되어 해당 기간 내 목표 달성의 어려움 예상
※ GK2A는 CDR ∼ PSR 기간이 2년 10개월에서 2년 5개월로 단축
- 국내 위성개발 일정과 별개로 발사계획 변경, 예산확보 지연* 등 외부 조건에 의한 추진일정 지연과 이로 인한 개발 비용 증가 우려
4. 권고사항(안)
(1) 사업추진체계 측면
◦ (총괄부처 역할 강화) 성과목표 달성 및 효율적 사업관리 측면에서 규정* 상 명시된 총괄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3조 및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12.5)’ 등에 명시된 부처별 역할을 공고히 하고 미래부는 총괄부처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할 필요
- 다부처사업 특성 측면에서 위성개발 총괄·관리를 위해 총괄협약 및 단계별 모니터링 등 총괄부처의 임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동개발규정 상 반영 필요
- 또한 사업추진·관리 및 평가 등 기술개발 전 단계에 있어 총괄부처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추진 방향성대해 규정 반영 등 명시 필요
◦ (운영협의회 활성화) 부처·개발위원회 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협의회를 공식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추진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간 업무·역할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소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
* 부처 및 개발위원회 간 협의·조정 사항, 성과 및 의견교류 대상기술 명확화 등
※ 다만, 서브시스템별 개발위원회는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 (효율적 예산집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처별 제작단계에 부합한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 마련 필요
* 추진위원회 예산심의 시 운영협의회가 사전에 부처별/개발위원회별 예산산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 및 단계의 설정 등
- 설계 이후 제작·조립시험 단계에 부합하는 예산확보 방향 설정 필요
◦ (기술이전 및 기술자립화를 위한 체계 정비) 위성산업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국내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 및 산업화 연계 전략 수립 필요
- 위성 관련 정책* 및 국내외 추세**로 볼 때 위성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업체 활용분야 확대 및 기술이전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통해 위성정보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하여 ‘기업 역량 강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등 위성정보의 산업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 미국은 위성 인프라 기반 통신위성, 항법위성 등 민간 상용위성을 운용하며, EU는 공공기관(ESA, 유럽우주청) 주도의 위성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기업 참여 유도
※ 세계 위성영상 판매시장 규모 : 6,028억 원(’06) → 33,495억 원(’20),(Euroconsult, 2013)
- 현재 위성 관련 지적 재산 활용, 우주시장 창출 촉진 등 기술이전‧ 산업화 전담 조직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일본은 JAXA 내 우주기술 산업화 지원 및 산학연 협력업무를 전담하는 ‘신산업추진센터’를 운영하여 우주시장 창출 촉진 및 스핀오프나 기술이전과 같은 우주 관련 지적 재산 활용을 지원
- 국내 민간업체 기술개발 참여형태* 및 아웃소싱**의 다양화, 인력파견 지원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기술자립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필요
(2) 위성정보의 효율화 측면
◦ (위성정보 교류 체계 구축) 범부처 차원의 위성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성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타 위성과 정지궤도복합위성의 탑재체 간 위성정보의 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부처 영상공동활용협의회(가칭)’ 운영계획 수립 필요
◦ (해외 기관과의 정보교류 체계 구축)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효과적 정보 수집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위성개발 시 국가 간 상호 다른 사양의 탑재체를 개발하여 다양한 위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교류·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기술자립화 및 성과관리 측면
◦ (실효적 기술자립화 대안 마련) 서브시스템별 핵심기술의 실질적 자립화를 위한 중 장기적 관점의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서브시스템별 기술자립화 수준 분석결과와 연계한 중장기 개발 계획 및 기술확보 로드맵 등을 도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국내주도개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서브시스템은 기술자립화 목표를 도전적으로 재설정하고, ‘해외공동·협력개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서브시스템은 해외기관 및 업체로부터의 기술확보 및 기술이전 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
- 개별 탑재체는 ‘인력파견’을 통한 기술습득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권고
※ ‘기상탑재체’는 차후 ‘해외기술도입’을 탈피하여 국부 유출 방지 및 실질적 기술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
※ ‘해양탑재체’ 및 ‘환경탑재체’는 탑재체 개발인력의 확충을 통한 인력파견 및 기술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 전문성’ 및 ‘기술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 (기술자립화 기준 재설정) 기술자립화 판단기준의 명확화 및 위성기술 산업화를 고려한 자립화 개념 확장·재설정을 권고
- 서브시스템별 ‘기술완성도’ 및 ‘기반기술’ 등 기술자립화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근거 설정 마련
* ‘인력 전문성’은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측정이 가능하나, ‘기술완성도’ 및 ‘기반기술’의 경우 주관적 판단요소가 개입되어 기술자립화에 대한 객관성 부족
- 설계기술 등 기술축적 중심의 기술자립화 개념을 부분품 확보 및 제작 등으로 확장하여 산업화를 위한 기술자립화*로 재설정할 필요
*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및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13.11) 등 산업체 경쟁력 강화 관련정책을 반영한 국내 우주기술의 실질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립화 기준 설정 필요
※ 중국과 인도는 우주기술들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위성응용산업 분야 육성을 활발히 추진중임
- 또한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성과의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우주 핵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도모 필요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미래부)’은 ‘우주기초연구 기반확대 및 우주핵심기술자립화’ 및 ‘우주기술 개발성과의 spin-off 등을 통한 산업적 활용 촉진’을 추진
※ ‘차세대소형위성개발사업’ 등 일부 위성개발 사업은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을 통해 핵심기술 국산화 및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추진
◦ (성과지표 개선 및 체계적 성과관리) 총괄부처 중심의 공통 성과측정기준 적용과 체계적인 기술개발 성과의 관리가 필요
- 다부처 사업 및 시스템 통합 관점에서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기반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성과판단기준 설정 필요
- 또한 ‘인력 전문성’ 등 각 서브시스템별/세부기술별 기술자립화 관련실질적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요망
※ 기술자립화 판단기준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7
- 목차 ... 37
- 표목차 ... 39
- 그림목차 ... 41
- 제 1 장 서 론 ... 43
- 제1절 사업 개요 ... 45
- 제2절 평가방법 ... 48
- 1. 선행연구 및 주요현황 ... 48
- 2. 특정평가의 틀 ... 54
- 3. 평가이슈 ... 57
- 제3절 보고서 구성 ... 62
- 제 2 장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63
- 제1절 부처 및 수행주체의 역할 분석 ... 65
- 1. 부처역할 분담 ... 65
- 2. 사업운영체계 ... 68
- 제2절 국내외 민간업체의 역할 분담 ... 76
- 1. 해외업체 참여현황 ... 76
- 2. 국내업체 참여현황 ... 78
- 제 3 장 타 사업 및 기술과의 유사‧중복성 ... 85
- 제1절 타 위성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87
- 1. 사업목적 측면에서의 차별성 ... 87
- 2. 성과의 연계‧활용 분석 ... 89
- 제2절 위성정보 측면의 유사‧중복성 ... 92
- 1. 타 위성의 위성정보와의 차별성 ... 92
- 2. 정지궤도복합위성 탑재체 간 위성정보의 연계‧활용 ... 94
- 제 4 장 사업추진의 효과성 ... 101
- 제1절 기술자립화 수준 분석 ... 103
- 1. 정책수단 변동과 자립화 판단기준 ... 103
- 2. 기술자립화 수준분석 및 확산성과 ... 114
- 제2절 기술개발 성과 및 성과측정 현황 ... 123
- 1. 성과판단 기준 및 성과관리 ... 123
- 2. 특허성과 분석 ... 125
- 제3절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 129
- 1.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 129
- 2. 성과목표 달성가능성 ... 130
- 제 5 장 결론 및 권고사항 ... 133
- 제1절 평가결과 요약 ... 135
- 제2절 권고사항 ... 140
- 참고문헌 ... 148
- 끝페이지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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