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양태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646 |
과제고유번호 | 1105012516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9-01 |
키워드 | 발굴된 매장문화재.현지보존의 유형 세분화.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조정적 보상.매수청구권.cultural heritage.cultural development paradigm.detailed classifications of on-site preservation.entitlement to dispose.on-site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46 |
Ⅰ. 배경 및 목적
1. 매장문화재는 그 존재의 양태가 개발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하여 그리고 사유재산권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칭한다)은 보존조치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임의적 토지매입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조치의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매장문화재보존조치로 인한 재산권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e idea of protection of property has changed from its absolute form in early modern times into relative one in the present time. Art. 9 of the Constitution which emphasizes on sustaining and developing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esent land development for economic use. The so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