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표준협회 |
연구책임자 |
백종현
|
참여연구자 |
서경미
,
고상진
,
박희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9201 |
과제고유번호 |
1711056758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8-09-15
|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내외 적합성평가 시장 환경 분석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업무를 제조자 스스로 수행하는 인하우스(in-house) 시장을 포함한 2014년 세계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167조원이고 인하우스 시장을 제외한 세계 서비스 시장은 매출액 기준 66조 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험‧인증산업은 유럽, 미국 등 일찍이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험‧인증기관인 BV(프), SGS(스), Intertek(영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내외 적합성평가 시장 환경 분석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업무를 제조자 스스로 수행하는 인하우스(in-house) 시장을 포함한 2014년 세계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167조원이고 인하우스 시장을 제외한 세계 서비스 시장은 매출액 기준 66조 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험‧인증산업은 유럽, 미국 등 일찍이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험‧인증기관인 BV(프), SGS(스), Intertek(영) 등은 산업혁명이후 19세기 유럽에서 태동되었으며,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성과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민간 시험‧인증 기업이 세계시장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나. 주요국 적합성평가 체계 분석
1) 개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말부터 최근까지 적합성평가분야의 인정체계, 적합성평가절차, 사후관리 및 국제협력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음 그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1980년 대 중반 이후 유럽공동체 시장에서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회원국 간 전기통신망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이 운영하던 적합성평가기준과 평가제도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10년간 ‘새롭고도 총괄적인 접근법’에 따른 ‘전기전파통신기기 지침(R&TTED)’, ‘저전압지침(LVD)’, ‘전자파적합성지침(EMCD)’에 따라 역내에 유통되는 ICT 제품의 적합성평가 기준과 절차로 유럽공통표준(harmonized EN)과 공급자 적합선언제도(SDoC) 기반의 유럽 공통적합성평가(CE)제도 활용을 제도화하였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새로운 법제 프레임 워크(New Legal Framework)’에 따라 유럽 공통적합성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적합성평가절차에서의 △ 공급자의 제품 책임의무 강화 △ 회원국 인정기관 정비를 통한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강화 △ 정부당국, 협단체, 공급자의 사후관리 참여 확대 등 사후관리 효율화 조치를 꾀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은 1996년 연방통신법 제정 이후 적합성평가절차와 기준 제개정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우선 1996년부터 2013년까지는 1996년 연방통신법 제정과 1998년 규제 간소화 조치(streamlining order)를 통해 △ 인증제도 및 유선 기술기준 제개정 관리 민간 위탁 △ 공급자 적합선언제도 확대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한 인정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새로운 인증규정 공포로 △ 민원인 요청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 직접 인증 중단 △ 적합성평가절차에서 공인시험기관 전면 활용 △ 민간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절차 개선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서는 인증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종전의 4가지 타입의 적합성평가제도를 인증과 공급자적합선언제도로 단순화 한 바 있다.
4) 일본
일본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적합성평가제도를 정비해오다가, 2001년 총리실 주도의 ‘규제개혁 3개년계획’과 ‘공익법인의 행정관여 개혁 실시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적합성평가제도를 개편하였다. 2004년 개편된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이 당시 ‘규제개혁 3개년 계획’과 ‘단말기기 및 특정 무선설비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연구회’연구결과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에 민간 기관 참여허용, 민간 참여확대, 공급자 적합선언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다. 주요국 ICT 제품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체계 비교
①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체계
국가별로 ICT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업무는 크게 규제업무, 지정업무, 인정업무 및 적합성 평가업무(시험 및 인증)로 구분되며, 국가별로 이러한 기능들이 분리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② 적합성평가절차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은 제1자 적합성평가절차인 공급자 적합선언절차와 제3자 적합성평가절차인 인증절차를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절차 운영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③ 적합성평가절차별 대상 품목
적합성평가절차별 대상 품목은 제품의 위해도(harmfulness), 전파 혼 · 간섭(radio interference) 발생정도,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공급자적합선언품목과 인증품목으로 구분된다.
우선 공급자 적합선언품목은 산업용이나 업무용 제품이 주로 대상이며 인증품목은 전파혼 간섭을 초래할수 있는 전파송신기기와 통신망에 접속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단말기기가 대상으로 대개 제품의 이용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세부절차2)를 적용하며, 산업용 제품은 정부 규제강도가 낮은 유형 IV를, 시장에 유통되는 이용자 제품은 정부 규제강도가 높은 유형 I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증품목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는 품목으로, 미국과 일본은 인증품목 일부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선언을 허용하나, 우리나라는 인증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적합성평가 표시
적합성평가 표시는 제품 표면 , 포장재 등에 도안을 활용한 △ 마크형(mark)과 △ 진술형 (description)으로 구분되며, 국가별로 두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ICT 제품의 경박단소(輕薄短小) 경향에 따라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제품의 전자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전자적 라벨링(e-labelling)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⑤ 적합성평가 제품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정부 사후관리 당국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점차 사후관리당국과 민간 협단체, 공급자 상호 협력하고, 적합성평가 기관 자체적으로 시장내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형태로 변화 중이다. 우선 민간 적합성평가기관은 자신이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 표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간적합성평가기관이 공급자 적합선언을 숭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당국은 △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소비자 불만제기 △경쟁업체 고발 등에 따라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FCC)와 민간인증 시험기관(TCB)으로 이원화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FCC는 민원제기 제품 등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부적합기기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인 당해 기관이 인증한 기기대수의 일정비율 이상(최소 5%)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FCC에 제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범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기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캠페인 실시하고 있다. 우선 회원국 차원에서는 회원국 정부(사후관리기관)은 자국에서 수입 ·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샘플추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적합성평가기관(NB)과 공동으로 시장조사(Market Surveillance Campaign)을 실시하여 역내 불법 · 불량기기 유통실태 파악하는데 적합성평가기관은 제조자에게 승인한 기술문서의 유효성 검토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필요시 시험 실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무성과 등록인증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제품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총무성은 기기를 유상 구입하여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하고 기술기준 부적합기기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하고 있으며 JATE 등 등록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무성에 보고하고 있다.
(출처 : 요약문 14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irst, for the purpose of pre-regulation rationalization, ICT product risk assessment standard should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utilize the certification of conformity system and the registration of conformity system in an alternate manner.
4. Research Results
First, for the purpose of pre-regulation rationalization, ICT product risk assessment standard should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utilize the certification of conformity system and the registration of conformity system in an alternate manner.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the sample inspection system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body and strengthen the periodic after-market management of the products distributed in the market.
Third, in terms of operation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t is also considered to gradually revise the government operation of some conformity assessment fun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technical capability of the company and the product quality management capability.
Fourth,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lusion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f ICT equipmen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urgently establish a government policy system for ICT technology barriers in major trading partners.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 policy proposal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nformity assessment
(출처 : SUMMARY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 약 문 ... 13
- SUMMARY ... 27
- CONTENTS ... 29
- 제1장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 30
- Ⅰ. 일반적 정의 ... 30
- Ⅱ. 정보통신분야 정의 ... 31
- 제2장 국내외 적합성평가 시장 환경 분석 ... 33
- Ⅰ. 적합성평가(시험인증)분야 세계 시장규모 ... 33
- Ⅱ. 국내외 적합성평가(시험인증) 기관 동향 ... 35
- 1.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 현황 ... 35
- 2. 해외 시험인증기관 동향 ... 37
- 제3장 국내외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 40
- Ⅰ. 국내 인증제도 현황 ... 40
- 1. 개 요 ... 40
- 2. 주요 분야별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현황 ... 42
- 3. 국내 시험·인증기관 현황 비교 ... 64
- Ⅱ. 주요국 적합성평가 체계 분석 ... 66
- 1. 개요 ... 66
- 2. 유럽연합 ... 68
- 3. 미국 ... 89
- 4. 일본 ... 119
- 5. 중국 ... 156
-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66
- I. 주요국 ICT 제품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체계 비교 ... 166
- II.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73
- 참 고 문 헌 ... 178
- [부록 1] 국내 부처별 법정의무인증제도 현황 ... 180
- [부록 2] 아세안 국가별 인증제도 분석 ... 191
- [부록 3]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과 ... 233
- 끝페이지 ... 27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