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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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연주
,
최지용
,
한대호
,
김은영
,
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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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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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0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2241 |
과제고유번호 |
1105008017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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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물환경목표.오염원변화.수질변화.수생태계.물환경관리체계.Water Environment Target.Change of Water Pollution.Change of Water Quality.Aquatic Ecosystem.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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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24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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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댐․저수지․하구둑․보 등의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재생가능한 물의 41%를 취수해서 도시와 산업시설, 농경지로 보내고 있다.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하수로 도시 대부분의 하천이 황폐화되고 대규모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하자, 인구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에 처리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수질악화를 막고 나빠진 하천수질을 회복시켜 왔다. 수질이 개선되면서 죽었던 도시하천에는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수생태계에 대한 배려 없이 물 확보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댐․저수지․하구둑․보 등의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재생가능한 물의 41%를 취수해서 도시와 산업시설, 농경지로 보내고 있다.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하수로 도시 대부분의 하천이 황폐화되고 대규모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하자, 인구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에 처리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수질악화를 막고 나빠진 하천수질을 회복시켜 왔다. 수질이 개선되면서 죽었던 도시하천에는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수생태계에 대한 배려 없이 물 확보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과 홍수배제와 인간편의 위주의 비자연적 하천정비와 이용으로 발원지부터 하구까지의 수생생물과 물질의 이동과 서식처가 교란되어 수생태계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 세대 중에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던 살아있는 좋은 물환경을 향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시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도시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훼손된 물환경을 보고 자라면서 좋은 물환경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한편 살아있는 자연을 찾아가는 캠핑 열풍과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좋은환경에 대한 수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현 세대가 과거에 누렸던 살아있는 물환경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물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 물환경에 대한 관심과 변화
과거 1920년대부터의 신문기사 자료를 검색하여 물환경과 연관된 단어를 시기별로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상수, 하수, 물고기, 수질, 생태 등의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수에 대한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질과 하수에 대한 빈도는 1970년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생태, 물고기 등의 단어의 빈도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언론의 물환경에 대한 관심이 하수, 수질로부터 물고기, 생태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과 통계상에 남아 있는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수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한 결과,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사이에 인구는 35%인 13.4백만 명이 증가했고, 인구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8%에서 91%로 급증했다. 폐수발생량도 1990년대 중반까지 급증하다가, 1981년 대비 1.45배 증가하는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축산사육두수(소, 돼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1년 대비 2.3배 증가하였다. 대지와 도로 등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비율도 1981년의 3.8%에서 배로 증가하였다.
오염부하량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규제에 의해 배출량이 변화한다. 1981년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서울의 중랑천하수처리장 1개뿐이었으나,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위주의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생활계 하수의 배출부하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소도시의 환경기초시설도 건설이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생활계 배출부하량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 산업계 배출부하량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규제 강화 등으로 1990년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축산계는 비점오염원 형태로 발생하여 불투수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부하량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1990년대 이후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체로 직접 배출되는 부하량이 급증하였으나, 총량관리와 방류수 기준 강화, 처리시설 운영 안정화 등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배출부하량의 오염원별 순서는 1981년에는 배출부하량이 생활계 > 불투수계 토지 > 산업계 > 축산계 > 투수계 토지 > 환경기초시설 순서였으나, 2011년에는 불투수계 토지 > 축산계 > 생활계 > 산업계 > 투수계 토지 > 환경기초시설 순서로 변하였다. 이 중 토지, 축산계는 비점오염원 형태로 배출되고 생활계,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로 유입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형태임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물환경 관리 정책은 처리시설 확충으로부터 비점오염원과 개별배출시설의 관리,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0년 전인 1980년 초에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가 주류를 이루던 것이 1990년 초에는 축산계와 불투수계 비점 배출부하가 늘고, 2000년 초에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생활계로부터 배출되는 부하의 비중은 줄고 도시비점 오염부하량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지역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배출부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최근인 2011년에는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어 도시비점배출의 비중이 가장 많고, 축산계 배출 비중이 큰 소유역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화, 산업화, 축산의 증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의한 생활계 오배출부하의 감소에 따른 비점오염 배출 비중의 상대적 증가는 앞으로 좋은 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관리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2. 수질과 수생태의 변화
물환경 목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물환경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물환경 목표가 수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의 ‘3. 수질 및 수생태계’ 부분에서 물리화학적 항목으로 구성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생활환경 기준’만 있다가 생물학적인 항목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가 도입된 것은 2007년으로, 선진 외국이 물환경과 관련된 법 제정 목적에 수생태계의 보호를 우선시하고 관련된 기준을 설정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법제에서 수생태계에 대한 배려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수질환경기준을 수체의 용도 특성에 맞게 지정하고 이를 목표로 물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수역별 목표는 최초로 1991년에 하천 구간별, 호소별로 고시되었으며 그 이후 15년만인 2006년에야 중권역별로 고시되어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수역별 수질목표는 과거의 수질변화와 처리시설 확충을 고려하여 목표등급과 달성기간이 정해지는데, 2015년까지 전국 하천 85%, 호소 94% 이상의 좋은 물(II등급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2년의 좋은물 달성률은 하천이 86%, 호소가 6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권역별로 설정된 수질환경기준 목표 달성률은 하천이 80%, 호소가 10%이고, BOD 기준 3㎎/L를 넘는 목표를 설정한 하천 권역이 15%여서, 이들 지역은 2015년 이후 목표등급이 재조정되지 않는 이상 좋은물로 수질이 개선시킬 정책적 수요가 없다. 한편 상수원 보호 위주의 수질관리정책에 의해 주요 하천은 수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시관류 하천 측정지점의 57%, 산단하천 측정지점의 80%가 좋은 물보다 나쁜 상태여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질목표 달성을 중권역별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1991년, 2001년, 2011년의 30년간의 수질변화를 살펴보면, BOD, TP의 경우 전국 중권역 거의 모든 곳에서 상당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OD는 처리시설이 위치한 대도시 부근에서 TN은 전국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평균 수질이 아닌 각 연도에 가장 나빴던 수질측정치를 보면 BOD와 TP도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연중에도 시기별로 수질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연평균값은 과거에 비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연최대값은 상대적으로 개선수준이 떨어져서 수질이 악화된 시기에는 문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수생태계는 다른 종류의 생태계보다 민감하여 작은 환경변화에 의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비롯한 많은 생물들의 변화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방법들은 수생태계 손실을 간과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함께 수생태계를 훼손시킨 주요 원인이다. 소하성 어류인 경우 어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하천시설물 설치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뉴스라이브러리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형 하천구조물인 댐과 하구둑의 설치시기별로 기사를 찾아보면 소하성 어종인 뱀장어의 경우 팔당댐 건설 이후 개체수가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보호대상으로 물에 사는 여러 생물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수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선진 외국은 대부분 수질관리 관련 법의 목적으로 수생태계의 보호를 인간의 물이용에 우선해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의 물환경 관리기본계획에서 주요 물환경정책 방향으로 정해진 후 2007년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환경 관리기본계획에서 물환경 관리의 비전을 “아이들이 멱 감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2007년부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시작하고 매년 측정지점수를 늘려가고 평가방법을 개선해가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료를 축적해하고 있지만, 아직 기반 조성 단계이며 수생태계 훼손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설정과 관리체계
지속가능한 물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물환경 관리의 목적이다. 그동안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이용에 필요한 댐, 보, 하구둑 등을 적극적으로 건설하여 유출 유량을 취수하는 비율이 41%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물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본래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을 가두고 이동시켜 사용함으로써 수생태계의 종적 연결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하성 어종들은 종류와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오염원의 집중으로 죽어버린 도심하천과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주로 한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오염된 하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일부 수생태계가 회복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해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생태계에 대한 배려는 매우 미흡했으며, 그중에서도 수생태계는 정책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훼손 이전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수생생물이 살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릴 상태에 놓여있다.
국제적 물환경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물환경 목표 설정의 방향을 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물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수생태계에 대한 배려, ② 물놀이 등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물환경서비스, 그리고 ③ 앞으로 예상되는 높은 환경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수질환경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화학적 목표를 고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형 물환경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전국적 관리목표 설정과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물환경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006년 물환경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생태계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변경하여 등급을 세분화하고, 항목을 추가하며, 수생태계에 대한 기준을 서술식으로 별기하는 한편,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본격화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자료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수생태계에 대한 기준을 정량화하여 병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 편이나 증가하고 있는 생태하천 또는 자연형 하천 사업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수생태계를 회복시키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생물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 국가별로 부착조류, 저서생물, 어류 등을 지표화하거나 정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물환경 관리의 정책목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물환경 관리의 정책수단이 명확해야 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태하천사업과 자연형 하천사업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지만, 사업의 목표와 사업 시행 후의 결과 이후 사업효과의 지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축적되어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기준에 생물지표를 병기하려는 작업이 환경부에서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되 생물지표 이외에도 관련된 사업인 생태하천 사업이 해당 지역의 고유어종 또는 깃대종과 연계되어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양재천, 안양천, 태화강 등 도심하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되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물환경서비스와 함께 수상스키, 서핑, 수영 등 직접적인 물놀이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깨끗하고 살아있는 물을 즐기려는 국민의 물환경 욕구가 커지면 기존에 수도, 공업, 농업 등의 용수로서의 물 이외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수영용수로서의 물환경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려면 BOD 3 ㎎/L(현재 기준) 또는 BOD 2㎎/L(일본 기준)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멱 감을 수 있는” II등급 이상의 수질인 ‘좋은물 달성률’은 2011년 자료에 의하면 81%로 높은 편이다. 일본 기준의 수영할 수 있는 물은 우리나라의 Ib 이상에 해당하는데, 현행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의 설명에도 II등급은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이어서 ‘약간의 오염물질’로 인해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를 꺼리지 않으려면 Ib를 직접 멱 감을 수 있는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1년 II등급보다 좋은 Ia, Ib 지점의 비율은 하천수의 67%, 호소수의 73%, 도심관류지점의 31%, 공단배수 지점의 13% 수준이어서, 전국 어디서나 아이들이 멱 감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도심하천에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3항에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의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 된 선진국에서는 지역별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지방자치제가 성숙해지면서 지역별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되어갈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환경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지역환경기준의 강화가 지역의 개발욕구 등과 상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경의 가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추어 물환경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환경기초시설과 인프라가 갖추어진 현 단계에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환경인프라 설치와 서비스 수혜지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설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인프라 공급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환경에 대한 투자 효용성 측면에서 물환경을 개선하면 혜택이 큰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권역과 표준유역의 수질과 오염원 분포 차이에서 보여지듯이,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이전에 비해 더 세밀한 지역적 선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향상된 물환경서비스의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물환경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최소 물환경 목표와 지방정부의 지역 물환경 목표 설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과 지역환경기준 설정 과정을 보완하는 한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제10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조항을 현재의 환경부장관의 결정 고시로부터 환경부 장관의 전국 목표 설정과 지자체장의 지역 목표 설정 및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결정 고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의 달성 및 목표 재설정 검토도 현재와 같이 특정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일정 기간,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매 3년마다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법에 환경 목표 설정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상태보다 느슨한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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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eople had enjoyed the good water environment with clean water and an abundant living aquatic ecosystem, but the young generation who have grown in the urbanized city are not aware of the value of a good water environment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experience of playing or watching fishes liv
Many people had enjoyed the good water environment with clean water and an abundant living aquatic ecosystem, but the young generation who have grown in the urbanized city are not aware of the value of a good water environment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experience of playing or watching fishes living in urban streams. From the proportion of keywords in the newspaper articles concerning to water environment, we found out that people's interest has shifted from water quality, sewerage, and water supply to the living aquatic ecosystem and playing with water. In this study, the term "future oriented" means we have to provide the best water environment before water pollution is caused by urba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o as to show consideration for future generation, who do not know what is meant by a good living water environment.
During past 30 years, the major source of pollution changed from point water pollution caus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o non-point pollution with the increase of impervious land cover and livestock farming. The average water quality shows improvement, with 82% of water assigned grade II or better and thus considered 'good water' based on BOD. On the other hand, the worst measurement of year-round water quality shows that only 58% of water is grade II or better. Moreover, we do not have an explicit aquatic ecosystem target to support the vision of creating a clean water environment where our children can swim with fishes in streams.
The future oriented water environment should be set-up to include an explicit aquatic ecosystem target based on the vision of creating an ecologically sustainable environment. To reflect people's interest in the water environment, the water quality target should be set to provide primary contact with water for recreation. These water environment target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cheme to encourage the local government to set local water environment standards for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target.
(출처 : Abstract 2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3
- 가. 연구 배경 ... 23
- 나. 연구 목적 ... 24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4
- 가. 연구 범위 ... 24
- 나. 연구 방법 ... 25
- 3. 보고서의 구성 ... 26
- 제2장 물환경 목표의 설정과 변화 ... 28
- 1. 물환경 목표의 설정 원칙 ... 29
- 가. 외국의 사례 ... 32
- 나. 국제기구의 사례 ... 39
- 2.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의 변화 ... 42
- 가.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근거와 체계 ... 43
- 나. 수질환경기준과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 44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과 중권역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 44
- 라. 지역환경기준과 총량관리목표수질 ... 46
- 제3장 물환경과 관리체계의 변화 ... 47
- 1. 물환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 ... 48
- 가. 언론에 나타난 물환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 ... 48
- 나. 물환경 인식의 변화 ... 52
- 2. 오염원과 수질의 변화 ... 55
- 가. 오염원의 변화 ... 55
- 나. 수질의 변화 ... 60
- 다. 수질개선 상태 ... 66
- 3. 수생태계의 변화 ... 75
- 가. 수생태계의 변화 ... 76
- 나. 하천시설물의 수생태계 영향 ... 85
- 다. 수생태계 건강성 ... 112
- 4. 물환경 관리체계의 변화 ... 123
- 가. 오염원별 수질관리 ... 123
- 나. 오염우심하천 정비와 생태하천 정비 ... 133
- 다. 수질오염총량관리 ... 134
- 5. 물환경 관리의 효과 ... 138
- 가. 물환경 개선의 가치 ... 138
- 나. 하수처리장과 수인성 전염병의 관계 ... 144
- 제4장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설정 ... 147
- 1. 물환경 목표 설정 방향 ... 148
- 가. 지속가능성과 생태계를 배려하는 건강한 물환경 ... 150
- 나. 중앙정부의 최소 물환경 목표 ... 156
- 다.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물환경 목표 설정 ... 161
- 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타당성 검토 ... 163
- 가. 중앙정부의 최소 목표 검토 ... 164
- 나. 지역적 물환경 목표 검토 ... 166
- 제5장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제언 ... 179
- 1.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제언 ... 180
- 가.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물환경 목표 ... 180
- 나. 언제 어디서나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목표 ... 182
- 다. 지역 물환경 목표의 설정 및 관리체계 도입 ... 184
- 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를 위한 관리체계 제언 ... 186
- 가. 포괄적 물환경 목표를 위한 관리체계 설정 ... 186
- 나. 기준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확보 ... 187
- 다. 물환경 목표와 관리목표 정비와 이행 ... 187
- 라. 유연한 오염원 관리체계와 최선기술 반영 ... 188
- 마. 물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체계 마련 ... 188
- 3. 연구의 한계 ... 189
- 참고 문헌 ... 191
- 부록1.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변화 ... 195
- 부록2. 신문에 나타난 물환경 관련 단어 빈도 조사 ... 207
- 부록3. 수생태계 변화에 민감한 한국의 적색목록 ... 211
- Abstract ... 217
- 끝페이지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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